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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안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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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부 항·호

7개 항
제1항

①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구직자에게는 그 능력에 알맞은 직업을 소개하고, 구인자에게는 구인조건에 적합한 구직자를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호

    1. 새로 취업하려는 사람

  2. 2호

    2. 신체 또는 정신에 장애가 있는 사람

  3. 3호

    3. 그 밖에 취업을 위하여 특별한 지도가 필요한 사람

  4. 4호

    4. 고용정보를 수집ㆍ정리 또는 제공하는 업무

  5. 5호

    5. 구직자에 대한 직업훈련 또는 재취업을 지원하는 업무

  6. 6호

    6. 직업소개사업, 직업정보제공사업, 근로자 모집 또는 근로자공급사업의 지도ㆍ감독에 관한 업무

  7. 7호

    7. 노동시장에서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에 대한 고용을 촉진하는 업무

  8. 8호

    8. 직업안정기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 고용서비스 제공기관과의 업무 연계ㆍ협력과 고용서비스 시장의 육성에 관한 업무

제2항

② 직업안정기관의 장은 가능하면 구직자가 통근할 수 있는 지역에서 직업을 소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1. 1호

    1. 위반행위가 사업의 정지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1년을 초과한 경우

  2. 2호

    2. 위반행위가 등록ㆍ허가의 취소처분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폐업신고를 한 날부터 재신고등을 한 날까지의 기간이 5년을 초과한 경우

  3. 3호

    3. 제23조에 따라 직업정보제공사업을 하는 자

  4. 4호

    4. 그 밖에 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 및 제7호의 업무와 관련된 전문기관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제3항

③ 제1항에 따른 신고 사항, 신고 절차, 그 밖에 신고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1호

    1. 국내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 따른 노동조합

  2. 2호

    2.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경우는 국내에서 제조업ㆍ건설업ㆍ용역업, 그 밖의 서비스업을 하고 있는 자. 다만, 연예인을 대상으로 하는 국외 근로자공급사업의 허가를 받을 수 있는 자는 「민법」 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으로 한다.

제4항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직업소개의 경우에는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8.17>

  1. 1호

    1. 「한국산업인력공단법」에 따른 한국산업인력공단이 하는 직업소개

  2. 2호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에 따른 한국장애인고용공단이 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3. 3호

    3. 교육 관계법에 따른 각급 학교의 장,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른 공공직업훈련시설의 장이 재학생ㆍ졸업생 또는 훈련생ㆍ수료생을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4. 4호

    4. 「산업재해보상보험법」에 따른 근로복지공단이 업무상 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직업소개

제5항

⑤ 제1항 및 제4항에 따라 무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그 사업주에게 직업소개를 하지 아니하여야 한다. <신설 2015.1.20>

  1. 1호

    1. 공제사업의 범위

  2. 2호

    2. 공제계약의 내용

  3. 3호

    3. 공제금

  4. 4호

    4. 공제료

  5. 5호

    5. 공제금에 충당하기 위한 책임준비금

  6. 6호

    6. 그 밖에 공제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제6항

⑥ 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고 유료직업소개사업을 하는 자 및 그 종사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0, 2020.5.26>

  1. 1호

    1. 구인자가 구인신청 당시 「근로기준법」 제43조의2에 따라 명단이 공개 중인 체불사업주인 경우 구직자에게 그 사실을 고지할 것

  2. 2호

    2. 구인자의 사업이 행정관청의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이 필요한 사업인 경우에는 그 허가ㆍ신고ㆍ등록 등의 여부를 확인할 것

  3. 3호

    3.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제7항

⑦ 고용서비스 우수기관의 인증기준, 인증방법 및 재인증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6.4>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1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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