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 1심2009-06-16 선고검수완료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 제8민사부 2009가합2883 민사 사건(2009년 6월 1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각하이다. 적용 법조는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제4항,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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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4년 2월 피고 회사에 입사해 부장으로 일하다가 2008년 4월 등기이사로 등재된 뒤에도 같은 해 11월까지 직원 급여와 자금관리 등 회계업무를 계속 맡았다.
- 선정자 A는 2005년 4월 영업관리 책임자로 입사해 같은 해 4월 23일부터 2008년 4월 23일까지 이사로 등재되어 거래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했고, 2008년 7월 퇴사했다.
- 선정자 B은 2003년 2월부터 회사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일을 하지 않다가, 2005년 7월부터 2008년 10월까지 총무·인사·노무·기숙사·식당관리 책임자로 근무했다.
- 원고들은 이런 임원 등기가 회사 요구로 상법상 임원 형식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는 근로소득세를 내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자라고 주장했다.
- 회사가 도산한 뒤 노동부가 등기상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회사 대신 국가가 밀린 임금을 먼저 지급하는 제도)을 주지 않자, 원고들은 체당금을 받기 위해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와 선정자들은 회사에서 형식적으로만 이사·감사로 등기되었을 뿐 실제로는 근로자로 일했다며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이런 확인 소송이 분쟁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고 회사를 상대로 한 소송이라 악용될 우려가 있다며 소송 자체를 받아들이지 않고 각하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과거의 법률관계라도 현재의 권리나 법적 지위에 영향을 주고 그 위험을 없애는 데 확인판결이 효과적이고 적절한 수단일 때만 확인소송을 받아들일 수 있다고 봤다.
- 원고들이 소송을 낸 목적은 회사 도산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받기 위한 것인데, 이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체당금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내는 것이 가장 효과적이고 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회사를 상대로 한 이 확인소송은 분쟁을 근본적으로 끝내는 방법이 될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게다가 이 소송은 원고들이 다니던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을 구하는 것이라 회사가 원고들 주장을 굳이 다툴 이유가 없어, 본안 판단까지 가면 이런 소송이 악용될 우려가 있다고 봤다.
- 원고들이 형식적 임원 등기에 불과하다고 주장하지만, 회사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주주가 아니더라도 회사로부터 사무처리를 위임받은 사람이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지 않다는 대법원 판례(92다28228 등)도 함께 고려했다.
- 결국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봤고, 확인의 이익이 없어 소송을 각하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도산한 뒤 체당금을 받으려는 사람이 회사가 아니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소송하는 것이 올바른 방○○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형식적으로 임원으로 등기된 사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다는 법원의 판단 기준을 확인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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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0 / 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법률적으로 충분히 비슷한 사건이 없습니다.
(같은 죄명·적용법조 기준 매칭되는 판례 부족)
- 1 -
****
제
8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9가합2883 근로자지위확인
원고(선정당사자)**** (62년생, 여자)
****
피 고****
****
대표이사 000
변 론 종 결2009. 6. 2.
판 결 선 고2009. 6. 16.
주 문
1.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선정당사자)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 하고, 원고와 선정자들을 함께 지칭할 때에는 ‘원고
들’이라 한다)는 2008. 4. 23.부터 같은 해 11. 13.까지, 선정자 A는 2005. 4. 23.부터
- 2 -
2008. 4. 23.까지, 선정자 B은 2005. 7. 1.부터 2008. 10. 25.까지 각 피고의 근로자 지
위에 있었음을 확인한다.
이 유
1. 원고들의 주장
가. 피고 회사는 무선통신 제품 등을 제조하는 회사인데, 원고는 2004. 2. 2. 피고 회
사에 입사하여 00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2008. 4. 등기이사로 등재된 이후에도 같은 해
11. 13.까지 직원들의 급여, 자금관리 등의 회계업무를 수행하였다.
나. 선정자 A은 2005. 4. 영업관리 책임자로 입사하여 같은 해 4. 23.부터 2008. 4.
23.까지 이사로 등재되었다가 2008. 7. 퇴사하였는데, 거래처의 영업관리 업무를 담당
하였다.
다. 선정자 B은 2003. 2. 부터 피고 회사의 감사로 등재되어 있었으나 실제로는 노
무를 제공하지 않고 있다가 2005. 7. 부터 2008. 10. 까지 피고 회사의 총무, 인사, 노
무, 기숙사, 식당관리 책임자로 근무하였다.
라. 위와 같은 임원 등기는 피고 회사의 요구에 의해 상법상 임원의 형식을 갖추기
위해 형식적으로 한 것에 불과하고, 실제로 원고들은 다른 직원들과 같이 근로소득세
를 납부하고 고용보험 등 4대 보험에 가입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 할 것인데, 노동
부에서 등기상 임원은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체당금을 지급하지 않아, 이를 지급
받기 위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위 기간 동안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근로자로 근무한
사실의 확인을 구한다고 주장한다.
2.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
- 3 -
직권으로 이 사건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과거의 법률관계라 할지라도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영향을 미치고 있고
현재의 권리 또는 법률상 지위에 대한 위험이나 불안을 제거하기 위하여 그 법률관계
에 관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유효.적절한 수단이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법률관계의
확인소송은 즉시 확정의 이익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고, 또 이렇게 보는 것이 확인
소송의 분쟁해결 기능과 분쟁예방 기능에도 합치하는 것이라 할 것이다(대법원 2000.
5. 8. 선고 95재다199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원고들이 이 사건 소를 제기한 이유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 회사의
도산 후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노동부로부터 체당금을 지급받기 위한 것인데, 원고로
서는 위법 시행령 제9조 제1항
1)
에 따라 노동부장관을 상대로 체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행의 소를 제기하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권리구제 수단이 될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분쟁의 종국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 없다(더욱이 이 소송은 원고들이 소속되어
있던 회사를 피고로 하여 근로자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것이어서 피고가 원고들의 주
장을 특별히 다툴 이유가 없으므로, 본안에 관한 판단을 허용하게 되면 이러한 소송을
악용할 우려가 있다).
{또한, 원고들은 형식적으로 임원 등기를 갖추었지만 실제로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
가 아니라 하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
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
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는 점(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1) 임금채권보장법 시행령 제9조 (체당금의 청구와 지급) ① 법 제7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당금의 지급을 받고자 하는 자는
당해 사업주에 대하여 파산선고 등이 있거나 도산 등 사실인정이 있은 날부터 2년 이내에 노동부장관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 4 -
참조), 이 사건 변론기일에 피고 대표이사가, 선정자 B은 피고 대표이사의 처이고, 피
고 회사의 직원이 많을 때에는 80여 명, 폐업할 당시에는 40여 명에 이르렀다고 진술
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 원고들의 위 주장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확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므로 각하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이영진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명재권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선 정 자 목 록
총 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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