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 2심2017-04-07 선고검수완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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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한국수력원자력의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함.
- 원고들은 자신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함.
- 이에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하는 소송을 냄.
- 1심 법원은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청구를 기각함.
- 원고들이 항소했으나, 2심 법원도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고 항소를 기각함.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한국수력원자력과 직접 근로자파견 관계가 있다고 주장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아 원고들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와 자료를 검토했으나, 한국수력원자력과 원고들 사이에 직접적인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려웠음.
-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있었고, 고용관계는 협력업체와 유지된 것으로 판단됨.
- 피고와 협력업체 간 위탁계약에 따라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를 받았다는 점만으로 근로자파견 관계가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함.
- 법원은 1심 판결의 근거와 판단을 대부분 인정하며 원고들의 항소 이유를 받아들이지 않음.
핵심 정리
원고들은 자신들이 한국수력원자력의 직접 지휘를 받는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고 협력업체와의 고용관계가 유지된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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