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단800울산지방법원 1심2011-10-1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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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800 민사 사건(2011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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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근 의무나 업무 강제가 없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다른 직종에 제한 없이 겸직이 가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근 의무나 업무 강제가 없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근 의무나 업무 강제가 없었다는 점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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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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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8%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2389·대구지방법원·2012-06-08·1심·원고 패소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1188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558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21-12-1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1051·서울고등법원·2017-04-07·2심·원고 패소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5나109761·서울고등법원·2006-08-18·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2033531·서울고등법원·2017-02-0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다310484·대법원·2023-04-13·3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217·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승소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250·서울고등법원·2015-09-23·2심·원고 패소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4949·서울중앙지방법원·2009-06-04·1심·원고 패소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3374·창원지방법원·2019-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20나22408·대구고등법원·2022-03-23·2심·원고 일부 승소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합47198·서울중앙지방법원·2025-05-30·1심·기각

채용형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인턴 기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성과연봉을 못 받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빠져 성과연봉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30156·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20-06-09·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2001310·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乙,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丙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乙,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원 고】 【피 고】 한전산업개발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최종상) 【변론종결】2011. 9. 21. 【주 문】 1.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원고 1에게 16,531,819원,원고 2에게 9,698,216원과 각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 사실 다음 각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가. 피고(이하 ‘피고 회사’라 한다)는 한국전력공사의 전기사용자에 대한 전기요금 징수를 위한 전력사용량 검침,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등 업무를 위 공사를 위하여 수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나.원고 1은 1997. 8. 11.부터 2010. 4. 30.까지 피고 회사의 위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였고,원고 2는 2003. 1. 1.부터 2010. 1. 31.까지 피고 회사의 위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하였다. 2. 원고들의 주장 및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지시·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정한 임금을 받으면서 피고 회사의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수행하였으므로, 원고들의 위 업무 수행은 근로의 제공에 해당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각 근로관계가 성립하였으며, 원고들이 이후 피고 회사에서 각 퇴직한 이상 피고 회사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바에 따라 퇴직금으로원고 1에게 16,531,819원을,원고 2에게 9,698,216원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판단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그러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업무의 내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가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원자재·작업도구 등의 소유관계,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의 전속성의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의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5. 11. 10. 선고 2005다50034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의 경우, 먼저 갑 제1호증 내지 갑 제4호증, 갑 제6호증, 을 제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갑 제7호증의 영상, 증인소외 1의 증언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이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을 위하여서는 반드시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위 사무실에서 검침을 위한 기계인 PDA단말기와 송달물인 전기요금청구서를 수령한 다음 개별 전기사용자의 주거를 방문하여 검침한 전력사용량을 PDA단말기에 입력하거나 전기사용자에게 전기요금청구서를 교부하였던 사실, 원고들은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마친 후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복귀하여 PDA단말기를 반납하고 전기사용자들에 대한 자동이체 홍보, 전기요금 미납자에 대한 해지통고 등 잔무를 처리하다가 퇴근하였던 사실, 피고 회사에서는 원고들 등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만을 담당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회의를 소집하여 업무처리에 필요한 사항을 전달하거나 친절교육, 윤리교육 등 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기도 한 사실, 피고 회사는원고 1 등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에게 오전 9시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에 와서 PDA단말기를 수령하여 갈 것을 요구하였고, 오전 9시 이후에 뒤늦게 PDA단말기를 수령하는 경우가 많은 사람들에 대하여는 정해진 위탁기간 종료 이후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를 재위탁하지 아니하기도 하였던 사실,원고 1은 실제로 거의 대부분 오전 9시경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를 개시하였던 사실, 한국전력공사 부산지사장이 발급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교부한 신분증 및 명함에는 “위 사람은 한국전력공사의 검침·송달 업무를 수행하는 검침회사 소속임을 증명합니다.”라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거나, 원고들의 신분이 “한국전력공사 울산지점 직원”이라는 취지의 문구가 기재되어 있는 사실, 원고들은 피고 회사가 제공한 제복을 착용하였고 위 회사 소속임을 나타내는 배지를 부착하기도 한 사실, 원고들은 매월 1회씩 10일경에 피고 회사로부터 그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받았던 사실이 각 인정되기는 한다. (3) 그러나 한편 갑 제5호증, 을 제2호증, 을 제4호증 내지 을 제6호증, 을 제8호증, 을 제11호증, 을 제14호증, 을 제1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소외 1,2,3의 각 증언, 이 법원의 울산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 결과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맡기면서 각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이라는 명칭의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때 그 계약서에 원고들의 업무수행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하여 종속관계에 있지 아니함을 확인한다는 취지의 문구를 기재한 사실, ② 원고들에게는 매월 의무적으로 수행해야 할 검침 건수나 송달 건수 등 작업량이 부과되지 아니하였고, 그 업무처리 절차에 관련된 피고 회사의 내부 지침도 존재하지 아니하여, 피고 회사가 원고들 등 위탁원들의 업무 실적이나 업무처리 과정에 대하여 평가를 하지도 아니하였던 사실, ③원고 1은 피고 회사로부터 전력사용량 검침일에는 오전 9시경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나와 검침용 PDA단말기를 수령할 것을 요구받기는 하였으나, 위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공휴일을 제외한 날 매일 출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고, 출근한 경우에도 검침 업무 및 이에 부수한 잔무를 처리하면 언제라도 귀가할 수 있었던 사실, ④ 실제로원고 1의 검침 업무 수행 일수는 매월 일정하지 아니하며, 검침 업무 수행 시간 역시 매일 상이한 사실, ⑤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수행하던원고 2 역시 피고 회사에 공휴일을 제외한 날 매일 출근할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출근한 경우에도 송달 업무 및 이에 부수한 잔무를 처리하면 언제라도 귀가할 수 있었던 사실, ⑥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등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원고들이 피고 회사가 소집하는 회의, 교육에 불참하거나 기타 업무를 태만히 한 경우에도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징계하는 등으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는 없었으며 달리 원고들의 업무 수행을 강제할 근거도 없었던 사실, ⑦ 원고들은 피고 회사로부터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로서 일정한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지는 아니하였으며, 원고들이 수행한 검침·송달 건수에 일정한 단가를 곱하는 방법으로 산정한 수수료 명목의 금원만을 지급받았던 사실, ⑧ 원고들은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하고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는데,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위 업무 수행에 대한 대가를 지급하면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 상당액을 원천징수하였던 사실, ⑨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이직이 가능하였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다른 직종에 제한 없이 겸직이 가능하였던 사실, ⑩ 원고들은 피고 회사를 사업자로 하는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등에도 가입되어 있지 아니하였던 사실 등이 각 인정된다. (4) 그렇다면 위 (1)항에서 본 법리 및 (3)항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앞서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즉 원고들이 업무를 처리하는 날에는 피고 회사가 정한 일정한 시간까지 피고 회사의 사무실로 출근을 하였고, 피고 회사가 주관하는 회의, 교육 등에 참석하기도 하였으며, 원고들은 피고 회사 또는 한국전력공사의 직원임을 나타내는 신분증, 명함을 소지하고, 피고 회사가 제공한 제복, 배지를 착용·부착한 사실들만으로는 원고들이 업무 수행 과정에서 피고 회사로부터 지휘·감독을 받는 종속적인 관계에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즉, 위 (2)항에서 인정한 사실들 중 근무형태 및 회의, 교육에 관한 내용은 업무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근로관계가 아닌 위임관계 등의 법률관계가 존재하는 경우에도 상정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 하겠으며, 신분증, 명함, 제복, 배지에 관한 사항은 한국전력공사 또는 피고 회사가 제3자에 대한 관계에서 원고들의 행위로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 사유가 될 뿐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서는 위 (3)항에서 인정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사유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의 근로관계의 존재를 단정할 수 없다], 달리 이를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함을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인바, 근로계약관계의 존재를 전제로 퇴직금의 지급을 구하는 원고들의 주장은 퇴직금의 액수 등 나머지 점에 대하여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결론 따라서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 판사 최승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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