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2011가단800 민사 사건(2011년 10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전력사용량 검침 및 전기요금청구서 송달 업무를 수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근 의무나 업무 강제가 없었다.
- 원고들은 피고 회사와의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자유롭게 이직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계약기간 중에도 다른 직종에 제한 없이 겸직이 가능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를 하였으나, 법원은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하였다. 이는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기 때문이다. 또한,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근 의무나 업무 강제가 없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는 그 계약의 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면에서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 적용을 받지 않았고, 출근 의무나 업무 강제가 없었다는 점도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근거로 판단하였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점을 두고 있다. 법원은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자등록을 하여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피고 회사가 원고들에게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수행 건수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하였다는 점을 근거로 원고들과 피고 회사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하였다. 이는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와 관련하여 근로계약관계의 존재 여부를 판단하는 데에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화물차량 소유자들이 운송회사와 제품배송대행계약을 맺고 배송 업무를 수행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 최저임금 미달 임금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만 55세에 교수직으로 전보되어 임금이 삭감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고속국도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 의사표시를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피고 회사의 외주사업체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 업무를 수행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 회사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광산에서 근로자파견 관계를 주장하며 임금 차별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정수기 임대업체와 계약을 맺고 정기점검 및 필터 교환 업무를 수행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앨트마스터로 근무하며 정수기 설치·점검·수리 업무를 수행하고 퇴직금 및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채용형 인턴 출신 근로자들이 인턴 기간 정규직과 같은 일을 했는데도 성과연봉을 못 받고, 정규직 전환 후에도 인턴 기간이 재직기간에서 빠져 성과연봉을 적게 받았다며 회사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피고 회사의 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공장에서 유틸리티 관리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계열사에서 피고의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함께 근무하며 피고의 지휘를 받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기준 [2] 甲 주식회사의 전력사용량 검침 업무, 전기요금청구서 송달업무 중 일부를 직접 수행한 乙, 丙이 甲 회사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안에서, 甲 회사와 乙, 丙 사이에는 근로계약관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며 乙, 丙의 청구를 기각한 사례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