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06 민사 사건(2016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피고 회사의 의류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퇴직 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8월, 10월, 11월분 판매수수료 합계 약 998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퇴직금 약 398만 원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는 임치금 중 약 166만 원, 판매수수료 중 약 166만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 원고는 나머지 금액 약 2,065만 원이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을 근거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인으로 판단했습니다.
-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는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임치금과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며,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장 매니저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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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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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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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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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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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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