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5가단118806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16-05-25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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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북부지방법원 2015가단118806 민사 사건(2016년 5월 2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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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3년 11월 30일부터 2014년 11월 30일까지 피고 회사의 의류매장에서 매니저로 근무했습니다.
  •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 1,000만 원을 지급했으나 퇴직 후 반환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2014년 8월, 10월, 11월분 판매수수료 합계 약 998만 원을 받지 못했습니다.
  • 원고는 퇴직금 약 398만 원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 피고 회사에 대해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는 임치금 중 약 166만 원, 판매수수료 중 약 166만 원을 변제받았습니다.
  • 원고는 나머지 금액 약 2,065만 원이 공익채권이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다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원고가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판단하여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따라서 원고의 채권은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인정되지 않아 회생계획에 따라 일부만 변제받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자신의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점을 근거로 원고를 근로자가 아닌 독립적인 상인으로 판단했습니다.
  • 중간관리계약에 따라 원고는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고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인건비를 지급했습니다.
  •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을 위탁받아 판매하고 수수료를 받는 구조였으므로, 원고는 피고 회사에 종속된 근로자가 아니었습니다.
  • 따라서 원고의 임치금과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 아니며,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가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매장 매니저가 근로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단순히 업무를 수행하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실제로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줍니다. 독립적으로 사업을 운영하는 경우 근로자로 인정받기 어렵고, 회생절차에서 공익채권으로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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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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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106952·서울남부지방법원·2019-04-19·1심·원고 승소

원고는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근무하다 퇴사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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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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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95나45162·서울지방법원·1996-07-2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퇴직금 규정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개정하면서 집단적 동의를 얻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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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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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44193·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회사에 출근해 회사 컴퓨터로 추심업무를 해온 원고들이 자신들은 근로자라며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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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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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800·울산지방법원·2011-10-1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근로자 지위 인정 및 퇴직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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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8나47613·서울고등법원·1989-07-12·2심·원고 패소

원고가 1956년 2월부터 1969년 10월까지 피고에게 고용되어 근로를 제공한 후 유가이업자로 전환하여 독립적으로 영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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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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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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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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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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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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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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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가단19659·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1999-10-07·1심·원고 일부 승소

노조전임자로 근무하며 퇴직금을 중간정산 받은 후 정년퇴직 시 퇴직가산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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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5나4889·대구고등법원·2006-01-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연봉제로 급여 체계 전환 후 퇴직금 중간정산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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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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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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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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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20989·수원지방법원·2020-10-2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업무상 문제로 3차례 주의를 받고 대기발령 후 3개월 동안 직무를 받지 못해 면직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7가합487·마산지방법원·1987-11-18·1심·원고 일부 승소

상사의 부적절한 행동을 문제 삼는 건의문을 제출한 뒤 권고사직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90나11402·서울고등법원·1991-03-29·2심·원고 패소

엘리베이터 주임이 보직변경 불응으로 해고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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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8나10052·부산고등법원·1999-10-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삼미특수강에서 퇴사하고 창원특수강에 새로 입사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62530·서울중앙지방법원·2016-12-22·2심·원고 패소

회사가 주식매각 반대를 무마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위로금을 지급하고 조기 퇴직 시 반환을 약정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2009-01-14·1심·원고 승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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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3나6064·대구고등법원·2015-01-21·2심·원고 승소

회생절차 중인 회사가 근로자에게 부당한 압박으로 사직서를 제출받아 근로계약을 종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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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90가단19236·제주지방법원·1991-07-10·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장인 원고가 장기간 무단결근하고 회사의 승무 지시를 따르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1가합4910·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1992-01-16·1심·원고 패소

택시기사로 근무하며 사납금 미수 발생 시 사직서를 수리하는 약속에 따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9나3863·서울고등법원·1990-06-13·2심·원고 승소

단체협약 불만으로 유인물을 배포하고 파업에 가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8나39247·서울고등법원·1989-07-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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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나1450·부산고등법원·2012-10-31·2심·원고 일부 승소

1984년부터 한 회사에서 일하다가 2008년 다른 회사로 옮겨 근로계약을 맺은 뒤 해고를 당한 근로자가, 해고가 부당하다며 원래 회사와 사실상 같은 회사로 보이는 또 다른 회사를 상대로 복직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25188·서울북부지방법원·2015-12-10·1심·원고 일부 승소

소사장 기업 이천물류에서 근무하다가 이천물류 폐업 후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청구를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5나625·서울고법·1985-09-27·2심·원고 패소

시용기간 중 과속·난폭운전과 접촉사고를 내고, 회사의 배차시간과 버스 운행 간격을 지키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9가합45693·서울민사지방법원·1990-05-3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버스운전사로 근무 중 사조직을 결성하고 유인물 배포 및 승무거부를 주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2가합233·제주지방법원·1993-05-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직무변경명령에 불복해 무단결근하다가 징계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301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0가합6815·대전지방법원·1992-07-09·1심·원고 일부 승소

노사협의회 회장으로 일하던 중 불법 유인물 제작 등의 이유로 회사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2045702·서울고등법원·2023-01-18·2심·원고 승소

2018년 업무상 횡령 사건 관리 소홀과 코로나19로 인한 재정난을 이유로 협동조합에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8가합31628·서울민사지방법원·1989-04-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 인상을 요구하며 무단결근하고 상사와 다투는 등 회사의 인사 명령에 불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3374·창원지방법원·2019-02-21·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공장에서 직접 지휘를 받으며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621·광주고등법원·2013-07-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9250·서울고등법원·2015-09-23·2심·원고 패소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52208·서울민사지방법원·1991-04-04·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근무하던 중 무단결근과 형사사건 도피로 인해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97구47660·서울고등법원·1998-07-16·1심·원고 패소

경영상 어려움으로 일부 부서 근로자들을 대상으로 명예퇴직 권유 후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나59376·서울고등법원·2013-03-13·2심·원고 승소

피고 대학에서 행정조교 및 사무원으로 근무하다가 파견업체와 계약 종료를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564798·서울중앙지방법원·2024-04-04·1심·원고 일부 승소

구두 제조업체에서 팀장과 팀원으로 갑피작업과 저부작업을 수행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95구25536·서울고등법원·1997-05-09·1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조합장인 참가인이 불법농성 주도와 사납금 통제 등의 이유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90가합25783·서울지방법원남부지원·1992-11-03·1심·원고 패소

원고 등 노동조합 간부들이 집단으로 연·월차휴가를 내고 사무실 점거 농성, 태업 등으로 회사 업무를 방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05

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甲 주식회사 의류매장 매니저로 근무하던 乙이 퇴직하면서 보증금 명목으로 지급한 임치금, 판매수수료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는데, 그 후 甲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어 회생계획에 따라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이 회생채권으로서 일부만 현금변제되자 乙이 위 각 채권이 공익채권이라고 주장하면서 지급을 구한 사안에서, 乙은 甲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므로, 乙의 임치금 및 판매수수료 채권은 공익채권이라고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고 한 사례

【원 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함께 담당변호사 고재환) 【피 고】 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유한) 바른 담당변호사 노만경 외 1인) 【변론종결】2016. 5. 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피고는 원고에게 20,649,475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3. 11. 30.부터 2014. 11. 30.까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고용되어 피고 회사의 △△△백화점 전주객사점 내 의류매장에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 회사에 보증금 명목으로 임치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으나 퇴직 후 이를 반환받지 못하였고, 2014년 8월분, 10월분, 11월분 판매수수료 합계 9,987,870원을 받지 못하였고, 퇴직금 3,985,170원을 받지 못하였다.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5. 8. 28. 원고는 피고 회사의 회생계획에 따라 임치금 중 1,662,791원을, 판매수수료 중 1,660,774원을 변제받았다. 원고가 피고 회사로부터 받아야 할 20,649,475원[10,000,000원 + 9,987,870원 + 3,985,170원 - (1,662,791원 + 1,660,774원)]은 임금 및 퇴직금으로서 공익채권에 해당하므로, 회생계획에 회생채권으로 포함되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피고 회사는 원고에게 위 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기초 사실 및 쟁점 2015. 3.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5회합100053호로 피고 회사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 피고 회사는 원고의 보증금 채권과 판매수수료 채권을 회생채권으로 인정하여 회생계획안을 제출한 사실, 위 법원은 2015. 8. 13. 회생채권(대여, 상거래 채권 등) 중 원금 및 개시 전 이자는 48.4% 면제, 16.6% 현금변제, 35% 출자전환, 개시 후 이자는 전액 면제로 한 회생계획을 인가한 사실, 피고 회사는 2015. 8. 28. 회생계획에 따라 원고에게 보증금 및 판매수수료의 16.6%에 해당하는 3,323,565원(1,662,791원 + 1,660,774원)을 변제한 사실, 피고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6. 2. 3. 회생담보권 및 회생채권의 변제를 조기 이행하였다는 사유로 회생절차를 종결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을 제3 내지 7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따라서 이 사건의 쟁점은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 퇴직금이 위 회생계획에도 불구하고 공익채권에 해당하는지, 즉 원고가 피고 회사의 근로자인지 여부이다. 3. 판단 갑 제2호증의 1, 2의 기재만으로는 원고가 피고 회사에 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을 제1, 2, 8 내지 16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회사는 대리점, 중간관리점, 백화점 직영점, 본사 직영점 방식으로 매장을 운영한 사실, 원고는 2009. 3. 20.경 피고 회사의 직영점에 매니저로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013. 11. 30.경부터 피고 회사와 중간관리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전주객사점의 중간관리점을 운영한 사실, 중간관리계약에 의하면 매장시설물과 상품의 소유권은 피고 회사에 귀속하고, 원고는 피고 회사로부터 상품의 위탁관리를 맡아 판매 상품에 대한 일정 비율의 수수료를 받고 매장 운영 비용을 부담하며, 원고 명의로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 원고가 중간관리점 내 직원을 직접 채용하여 그 인건비를 부담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러한 사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 회사의 근로자가 아니라 독립적인 상인이라고 봄이 타당하므로, 원고가 구하는 위 임치금, 판매수수료는 공익채권이라 할 수 없고,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퇴직금 청구도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임창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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