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나6621광주고등법원 2심2013-07-10 선고검수완료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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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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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12나6621 민사 사건(2013년 7월 10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항 제2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3조 제10호 외 3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와 선정자들은 OO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했으나, 약속된 임금과 퇴직금을 제때 받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 소송이 진행되던 중 OO회사는 2012년 10월 25일 법원으로부터 파산 선고를 받았습니다.
  • 이에 따라 피고가 OO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어 이 사건 소송을 이어받게 되었습니다.
  • 근로자들은 피고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과 그에 따른 지연 이자를 지○○라는 소송을 냈습니다.
  • 피고는 파산 선고 전 발생한 지연 이자는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해결해야 하므로 민사소송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법원은 임금과 퇴직금 자체는 회사가 반드시 갚아야 할 빚(재단채권)으로 인정하여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다만,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지연 이자는 별도의 파산 절차를 거쳐야 하므로 이번 민사소송에서는 다룰 수 없다고 보아 해당 부분은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임금과 퇴직금은 근로자의 생계와 직결되므로, 파산 절차에서도 우선적으로 변제해야 하는 '재단채권'에 해당하여 소송을 통해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그러나 파산 선고 이전에 발생한 지연 이자는 법률상 '파산채권'으로 분류되며, 이는 반드시 정해진 파산 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해야 하므로 민사소송으로 직접 청구하는 것은 부적절합니다.
  • 파산 선고 이후부터 발생하는 지연 이자는 재단채권의 성격을 가지므로, 피고는 근로자들에게 이를 포함한 금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습니다.
  • 피고가 주장한 '연 20%의 지연 이자율이 너무 높다'는 의견에 대해, 법원은 소송 지연을 방지하고 채권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적 장치로서 정당하다고 판단하여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우선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권리임을 확인해 줍니다. 다만, 파산이라는 특수한 상황에서는 지연 이자의 발생 시점에 따라 청구 방법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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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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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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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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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소외 회사를 상대로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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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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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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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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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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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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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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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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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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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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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5305682·서울중앙지방법원·2017-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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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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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국민은행이 소외인 개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배당을 청구했으나, 피고 근로자들이 1인 회사 실체를 근거로 임금 우선권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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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단1188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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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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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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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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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0038·서울고등법원·2016-02-05·2심·원고 일부 승소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된 후 같은 업무에 대해 새 직원을 채용하면서 원고를 우선 재고용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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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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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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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5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승정보통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주식을 매도한 후 퇴직금 관련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선정당사자), 피항소인】 【피고, 항소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소송수계인 파산자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의 파산관재인 【제1심판결】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2012. 10. 26. 선고 2012가합3808 판결 【변론종결】2013. 6. 19.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에 적힌 각 일자부터 2012. 10. 25.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2 표의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선정당사자, 이하 ‘원고’라고만 한다)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적힌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셈한 돈을 지급하라.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 중 선정자 신정자 37에 대한 부분 및 선정자 신정자 37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 중 지연손해금 부분을 각 취소하고, 선정자 신정자 37의 청구를 기각하고, 선정자 신정자 37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청구 중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을 모두 각하한다. 【이 유】1. 기초사실 가. 원고 및 선정자들은 소외 주식회사 에코그라드레저개발(이하 ‘소외 회사’라고 하다)에게 고용되어 별지 표에 적힌 근로기간 동안 근무하였음에도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해당하는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소외 회사는 이 사건 소송계속 중인 2012. 10. 25. 광주지방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고, 피고는 같은 날 소외 회사의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된 후 이 사건 소송을 수계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에 적힌 내용,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가. 피고의 주장 소외 회사가 지급하지 않은 임금과 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으로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 회생법’이라 한다) 제423조의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채권은 채무자 회생법 제446조 제1항 제2호의 후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므로,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서만 이를 행사할 수 있는데, 원고 및 선정자들이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에 관하여 민사소송의 방법으로 이를 소구하는 것은 부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판단 근로자의 임금, 퇴직금 채권(이하 ‘임금 등 채권’이라 한다)은 채무자 회생법 제473조 제10호에서 정한 재단채권에 해당한다. 그러나 금전채무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의 법적 성질은 손해배상금이므로 임금 등 채권의 지연손해금을 임금 등 채권에 포함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그런데 한편, 파산관재인은 재단채권인 임금 등 채권을 수시로 변제할 의무가 있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475조), 파산관재인은 임금 등 채권의 이행지체로 인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하고, 이 경우 그 지연손해금채권도 재단채권에 해당한다(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2다53865 판결, 대법원 2011. 6. 24. 선고 2009다38551 판결 등 참조). 따라서 원고 및 선정자들의 위 각 지연손해금채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당한다고 할 것인데, 파산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여만 행사할 수 있으므로(채무자 회생법 제424조)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결국 피고의 본안전 항변은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청구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에 한하여 이유 있고, 나머지는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앞서 인정한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 및 선정자들에게 별지 표의 ‘청구금액’란에 적힌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일 다음날인 2012. 10. 26.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셈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나. 피고의 주장 및 그것에 대한 판단 피고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2003. 5. 29. 대통령령 제17981호)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한 것은 그 이율이 지나치게 높아 헌법에 위반된다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살피건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법정이율을 소장 등의 송달일 다음날부터 연 4할의 범위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이유는 금전채무의 불이행으로 인하여 민사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민·상법상의 법정이율보다 높은 이율을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소송의 지연을 방지하고 분쟁처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인 점,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은 제3조 제2항에 채무자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를 선언하는 사실심 판결이 선고되기까지 그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그 상당한 범위 안에서 위 규정에서 정한 법정이율의 적용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둠으로써 채무자의 방어권을 보장하고 신속하게 권리를 구제받고자 하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이익을 조정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는 점 등의 사정에다가 현재의 시중 금리 등 경제 여건을 더하여 고려해 볼 때,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한 법정이율을 연 2할로 정한 것이 지나치게 높은 이율로 말미암아 국민의 재산권 및 재판권을 침해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 및 선정자들의 이 사건 소 중 별지2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에 적힌 각 일자부터 2012. 10. 25.까지의 기간 동안에 대한 각 지연손해금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므로 이를 모두 각하하고, 위 각하 부분을 제외한 원고 및 선정자들의 각 나머지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여야 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일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위와 같이 변경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박정화(재판장) 김성주 양영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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