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재단채권의 변제
제475조(재단채권의 변제) 재단채권은 파산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수시로 변제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3건2012나6621·광주고등법원·2013-07-10·2심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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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560423·서울중앙지방법원·2018-07-13·1심
원고들이 한진해운에 선박을 12년 정기용선하고, 회생절차 개시 후 계약 해지 시점까지 발생한 용선료와 부수비용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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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01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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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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