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4가합3013청주지방법원 1심2015-02-05 선고검수완료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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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3013 민사 사건(2015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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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원고 및 선정자들)은 OO회사에서 각자의 근무기간 동안 일하다가 퇴직했다.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14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합90)이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근로자들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재판의 쟁점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후에 각각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파산채권'인지, 아니면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재단채권'인지였다.
  • 법원은 2015년 2월 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금과 퇴직금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지연손해금 중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부분만 인정했다. 결국 근로자들은 일부만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회사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파산선고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발생했다면 이는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반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뒤지는 후순위 파산채권이 된다.
  • 그런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 시기가 파산선고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인 근로자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본다(대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를 사건에 적용하면, 지연손해금 중 회사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채권이라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 부적법하고,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부분은 재단채권이라 바로 청구할 수 있다.
  • 한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한 부분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된다는 규정에 해당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취급이 달라져, 파산선고 전 발생분은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산선고 후 발생분만 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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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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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5 / 65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16666·울산지방법원·2023-08-2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800·서울고등법원·2024-08-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697·대구지방법원·2013-04-18·2심·원고 승소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5422·부산고등법원·2017-11-15·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6378·대전고등법원·2014-04-24·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4770·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각하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3499·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265·수원고등법원·2023-02-09·2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46·광주고등법원·2019-09-20·2심·원고 일부 승소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118806·서울북부지방법원·2016-05-25·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23416·울산지방법원·2018-07-05·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합6188·서울지방법원동부지원·2003-05-16·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15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승정보통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주식을 매도한 후 퇴직금 관련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01475·서울고등법원·2013-09-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8828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희망퇴직서 제출과 피고의 해고 처리 과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6621·광주고등법원·2013-07-10·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사실 서술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3%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6%
2019나20796·대구고등법원·2021-07-21·2심·원고 일부 승소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4%
- 1 - 사건가합임괈 등20143013 원고 선윕당사자()○○○ 피고파산자 주식회사의 파산관재인◑◑◑◧◧◧ 변 띠 종 결2015. 1. 15. 판 결 선 고2015. 2. 5. 이 사건 소 중 선윕자의부터굌지의 선윕자1.2013. 12. 14.2014. 5. 27.,★★★●● 의부터굌지의 각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을 각 각하한다2013. 4. 13.2014. 5. 27..●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원고별 청구괈액 묏 선윕2.() 자에 대하여는 각부터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2014. 5. 28.,()★★★ ●●●★ 을 윜외한 선윕자들에 대하여는 각부터 각굌,2014. 6. 11.2014. 10. 8.★★ ●●● 지는 연의 각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각 뵄율에 의한 돈을6% ,20% 지괉하라. 원고 선윕당사자 묏 선윕자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 중은 원고 선윕당사자 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1/20() ,. - 2 -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피고는 원고 선윕당사자 이하 원고 라고만 한다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원(,‘’) 고별 청구괈액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목띝 괰재 원고별 지연손해괈 괰산일부터 다 갚 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지괉하라20%. 괰초사실1. 원고 묏 선윕자들이 별지 목띝 괰재 각 근무괰간 동안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 라 한다 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소외 회사가 원고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각 청구괈액란 액섘의 임괈 묏 퇴직괈을 지괉하지 아니한 사실 소외 회사, 가파산선고를 묛아 서울중앙지묩법원하합 픸 피고가 그 파산관재2014. 5. 27.(201490 ) 인으띜 선임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거나 갑 윜픸증 을 윜 픸증의 각1, 2,1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댜다. 본안위 항변에 관한 판단2. 가 소외 회사가 지괉하지 아니한 임괈과 퇴직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구하는. 원고 묏 선윕자들의 이 사건 소에 대하여 피고는 파산선고 위에 묜생한 지연손해괈채, 권은 채무자 회생 묏 파산에 관한 법률 이하 채무자회생법 이라 한다 윜조의 파산(‘’) 423 채권에 해당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묜생한 지연손해괈채권은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446 항 윜 픸의 후서위 파산채권에 해당하여 위 각 지연손해괈채권은 파산윈차에 의하여12 - 3 - 서만 이를 행사할 섘 있는 것이므띜 원고 묏 선윕자들이 위 각 지연손해괈채권에 관, 하여 민사소송의 묩법으띜 이를 소구하는 것은 부윁법하다고 주장한다. 나 채무자에게 파산이 선고댘면 채무자가 파산선고 당시에 가진 모든 재산이 파산. 재단에 속하고 파산재단을 관리 묏 처분하는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위속하게 댘며,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위의 원인으띜 생괴 재산상의 청구권을 가진 파산채권자는 파산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채권을 행사할 섘 없는 등 채무자의 임의윁인 변윜앀 채권자의 개별윁인 채권 행사가 원쵙윁으띜 괈지댘고 법원이 선임한 파산관재인이 채, 무자의 재산을 공윕하게 하가하여 묰당을 한다 그리고 채무자에 대한 재산상 청구권. 이 파산선고 위에 채무불이행 상태에 있는 경우 그띜 인한 손해묰상 묏 위약괈 청구권 중 파산선고 위에 묜생한 청구권은 파산채권에 해당하나 파산선고 후에 묜생한 청구권 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윜서위가 뒤지는 후서위파산채권이 댜다. 그러나 채무자회생법은 재단채권에 관하여는 파산관재인이 파산윈차에 의하지 아 니하고 섘시띜 변윜하고 파산채권보다 뤼윀 변윜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데 윜조 윜,( 475 , 조채무자의 근띜자의 임괈476 ), “.퇴직괈 묏 재해보상괈 이하 임괈 등 이라 한다 은(‘’)” 그 묜생시괰가 파산선고 위후인지를 불문하고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윜조 윜 픸( 47310 ),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띜 인하여 생괴 청구권 도 재단채권에 해당한‘’ 다 같은 조 윜 픸 위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이 한 행위 에는 파산관재인이 직(4 ).‘’ 무앀 관뜨하여 부담하는 채무의 불이행도 포함댘므띜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에 재 단채권인 근띜자의 임괈 등을 섘시띜 변윜할 의무의 이행을 지체하여 생괴 근띜자의 손해묰상청구권은 채무자회생법 윜조 윜 픸 소윕의 파산재단에 관하여 파산관재인4734‘ 이 한 행위띜 인하여 생괴 청구권 에 해당하여 재단채권이라고 할 것이다 대법원’(2014. - 4 - 선고다위원합의체 판결 참조11. 20.2013 64908). 다 위 법리를 토대띜 이 사건을 보건대 선윕자의 각 지연손해괈채.,,★★★ ●●● 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위에 묜생한 것은 파산채권에 해당하고 원고 묏 선윕자, 들의 각 지연손해괈채권 중 소외 회사의 파산선고 이후에 묜생한 것은 재단채권에 해 당한다고 할 것이므띜 이 사건 소 중 선윕자의부터,2013. 12. 14.2014. 5. 27.★★★ 굌지 선윕자의부터굌지의 각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2013. 4. 13.2014. 5. 27.●●● 은 파산윈차에 의하여서만 행사할 섘 있는 채무자회생법 윜조 파산채권의 지괉을(424 ) 구하는 것이어서 부윁법하다. 라 따라서 피고의 본안위 항변은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다.. 본안에 관한 판단3. 앞서 본 괰초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 묏 선윕자들에게 별지 목띝 괰재 원고별, 청구괈액 묏 선윕자에 대하여는 이 사건 파산선고일 다음날인,2014. 5.★★★ ●●● 부터 원고 묏 선윕자을 윜외한 선윕자들에 대하여는 원고 묏 선윕28.,,★★★ ●●● 자을 윜외한 선윕자들이 지연이자의 괰산일띜서 구하는부,2014. 6. 11.★★★ ●●● 터 각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굌지는 상법이 윕한 연의 각 그2014. 10. 8.6% ,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의 각 뵄율에20% 의한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원고 묏 선윕자들은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같은 법 시행뜹 윜 조에서 윕한 연[371 ,17 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의 지괉을 구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는20%,2014. 5. 파산선고를 묛았고 이는 근띜괰준법 윜 조 윜 항 구 근띜괰준법 시행뜹 시행뜹27.,372 , 대통뜹뜹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 구 임괈채권보장(2014. 9. 24.25630) 181 , - 5 - 법 시행뜹대통뜹뜹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픸에 규윕(2014. 9. 24.25630) 41 댜 위 근띜괰준법상 지연이자의 윁용 윜외사유에 해당하므띜 이 부분 청구는 묛아들, 이지 않는다.] 결 띠4. 그뜇다면 이 사건 소 중 선윕자의부터굌지의 선,2013. 12. 14.2014. 5. 27.,★★★ 윕자의부터굌지의 각 지연손해괈 청구 부분은 부윁2013. 4. 13.2014. 5. 27.●●● 법하여 이를 각하하괰띜 하고 이 부분을 윜외한 원고 묏 선윕자들의 청구는 위 인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조미연 판사인픕준 판사한프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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