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청주지방법원 2014가합3013 민사 사건(2015년 2월 5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46조 제12항,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75조 외 10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근로자들(원고 및 선정자들)은 OO회사에서 각자의 근무기간 동안 일하다가 퇴직했다.
- 회사는 근로자들에게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 2014년 5월 27일 서울중앙지방법원(2014하합90)이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를 했고, 피고가 파산관재인으로 선임되었다.
- 근로자들은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소송을 냈다.
- 재판의 쟁점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과 후에 각각 발생한 지연손해금 채권이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는 '파산채권'인지, 아니면 파산절차와 상관없이 바로 청구할 수 있는 '재단채권'인지였다.
- 법원은 2015년 2월 5일 판결을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근로자들이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뒤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했고,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자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임금과 퇴직금 자체는 모두 인정했지만, 지연손해금 중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기 전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고, 파산선고 이후에 발생한 부분만 인정했다. 결국 근로자들은 일부만 승소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으면 회사의 모든 재산은 파산재단에 속하고, 그 재산을 관리·처분할 권한은 파산관재인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회사에 대해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 청구권을 가진 사람은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 파산선고 전에 이미 채무불이행 상태였고 그로 인한 손해배상이나 지연손해금 청구권이 파산선고 전에 발생했다면 이는 파산채권에 해당한다. 반면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청구권은 다른 파산채권보다 변제 순위가 뒤지는 후순위 파산채권이 된다.
- 그런데 근로자의 임금·퇴직금·재해보상금은 발생 시기가 파산선고 전이든 후든 상관없이 '재단채권'으로 취급되어 파산절차를 거치지 않고 바로 변제받을 수 있고, 파산채권보다 먼저 변제받는다.
- 파산관재인이 파산선고 후 재단채권인 근로자 임금 등을 제때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손해배상청구권도 재단채권으로 본다(대법원 2013. 11. 20. 선고 2013다64908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 이를 사건에 적용하면, 지연손해금 중 회사 파산선고 전에 발생한 부분은 파산채권이라 파산절차를 통해서만 청구할 수 있어 부적법하고, 파산선고 후에 발생한 부분은 재단채권이라 바로 청구할 수 있다.
- 한편 근로자들이 근로기준법상 연 20%의 지연이자를 청구한 부분은, 회사가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근로기준법상 지연이자 적용이 제외된다는 규정에 해당해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판결은 회사가 파산하더라도 근로자의 임금과 퇴직금은 파산절차와 무관하게 우선 변제받을 수 있는 '재단채권'이라는 점을 확인해 준 사건이다. 다만 지연손해금은 발생 시점에 따라 취급이 달라져, 파산선고 전 발생분은 파산절차를 거쳐야 하고 파산선고 후 발생분만 소송으로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기준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도산한 회사에서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 약 2억 2,700만 원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원고들이 피고와 소외 회사에서 장례의전대행 업무를 수행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회사가 해산 결의를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노조의 부분파업에 맞서 공장 문을 닫는 직장폐쇄를 시작하고 유지하자, 근로자들이 그 기간 임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회사가 징계위원회 회부를 이유로 근로자들의 출입을 금지하자, 근로자들이 이를 위법한 직장폐쇄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피고 회사 대표이사는 임금 인상을 요구한 근로자들에게 나○○라는 취지로 말하고 작업을 중단시켰다.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현대제철 사내협력업체 근로자들이 냉연강판 생산 지원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 근로자 지위 확인과 임금 차액을 청구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매니저로 근무하며 보증금 명목 임치금 1,000만 원, 판매수수료 약 998만 원, 퇴직금 약 398만 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직급보조비 등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는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원고를 두 차례 정리해고했다.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피고가 상승정보통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주식을 매도한 후 퇴직금 관련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원고들이 하청업체 소속으로 피고의 공장에서 일했으나 실질적으로 피고의 지휘를 받았으므로, 법적으로 피고의 직원으로 간주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원고들의 희망퇴직서 제출과 피고의 해고 처리 과정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 계산에서 제외한 채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해 지급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