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423조
파산채권
제423조(파산채권) 채무자에 대하여 파산선고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은 파산채권으로 한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4건2012나6621·광주고등법원·2013-07-10·2심
근로자들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해달라며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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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단6647·전주지방법원·2023-02-08·1심
원고가 피고에게 돈을 빌려주고 공정증서를 작성한 뒤, 피고의 파산·면책 후 대여금 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재판상 청구 확인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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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20645·서울북부지방법원·2026-05-28·1심
피고B는 원고에게 8억 원 및 10억 원을 빌렸다는 차용증을 작성했고, 원고는 피고C도 유학비를 갚기로 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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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301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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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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