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8828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08-10-09 선고검수완료

원고들의 희망퇴직서 제출과 피고의 해고 처리 과정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06가합88284 민사 사건(2008년 10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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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직원들은 은행에 흡수합병된 신용카드사에서 일하던 중, 2004년 2월 18일부터 3월 2일 사이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했다.
  • 당시 이 신용카드사는 2002년 523억 원, 2003년 1조 4,304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정도로 경영이 크게 악화된 상태였다.
  • 회사는 2003년부터 급여반납·복리후생 축소 등 자구책을 시행하고 희망퇴직을 받았으며, 유동성 위기를 넘기려고 2003년 11월 최대주주인 은행과의 합병을 추진했다.
  • 회사는 2004년 2월 18일 정규직원의 40%를 구조조정 규모로 정하고 특별퇴직금을 조건으로 희망퇴직자를 모집했으며, 직원들에게 개인별 평가등급과 희망퇴직 신청서를 보냈다.
  • 희망퇴직 신청기한이 여러 차례 연장된 끝에 103명이 신청했고, 신청하지 않은 직원들에게는 정리해고 통보가 나갔다.
  • 은행은 2004년 3월 31일자로 직원들을 모두 희망퇴직 처리했고, 직원들은 이후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퇴직금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신용카드사에 다니던 직원 24명이 희망퇴직원을 냈고, 회사를 흡수합병한 은행이 이를 희망퇴직으로 처리하자, 직원들은 이것이 사실상 강제된 해고라며 해고무효 확인 소송을 냈다. 법원은 직원들이 희망퇴직 후 이의 없이 퇴직금을 받았더라도 소송 자체를 막을 정도는 아니라고 봤지만, 결국 희망퇴직이 강요됐다는 점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직원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은 직원들이 퇴직금을 받고 약 2년 6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으니 이제 와서 다투는 것은 신의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지만, 법원은 그런 사정만으로 소송을 막을 수는 없다고 봤다.
  • 직원들은 희망퇴직원 제출이 회사의 압박에 떠밀린 것이어서 진심이 아닌 의사표시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 회사가 희망퇴직을 빌미로 정리해고의 법적 요건을 피해 갔다는 주장도, 희망퇴직 절차가 실제로 강제로 이뤄졌다는 점이 증명되지 않아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 결국 희망퇴직이 사실상 해고라는 점, 그리고 그 해고가 정리해고로서 갖춰야 할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는 점 모두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고 본 것이다.

핵심 정리

희망퇴직원을 냈다가 나중에 "사실상 강제 해고였다"며 다투려면, 당시 압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퇴직금을 받고 한동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소송이 막히는 것은 아니지만, 희망퇴직의 자발성을 뒤집을 만한 구체적 증거가 없으면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는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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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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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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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10617·대구지방법원·2008-01-09·1심·원고 패소

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해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하자, 직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발령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17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8075·부산지방법원·2009-06-12·1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80939·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승소

군복무를 이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직한 후 재입사했으나, 회사가 군복무 기간을 근속기간으로 인정하지 않고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250·서울고등법원·2015-09-23·2심·원고 패소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483·울산지방법원·2013-07-18·1심·원고 패소

건물 경락 후 법적 문제 해결을 부탁받고 근로계약서를 작성했으나 실제 고용관계가 있었는지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5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승정보통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주식을 매도한 후 퇴직금 관련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5770·수원지방법원·2008-08-13·2심·원고 패소

원고가 임금채권과 퇴직금채권에 대해 배당액 경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001·전주지방법원·2026-04-22·1심·기각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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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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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68185·서울중앙지방법원·2020-11-26·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원으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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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3가합8607·울산지방법원·2015-03-26·1심·기각

통근버스 운전기사들이 포괄임금제 계약으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에 못 미친다며 미지급 임금과 각종 수당·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26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7005·서울동부지방법원·2009-04-0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가단5182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9-10-29·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하며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07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승소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가합53064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8-30·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와 위탁판매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 내 매장에서 상품을 판매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단13339·춘천지방법원강릉지원·2013-05-09·1심·기각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검침 및 송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3나72667·서울고등법원·2004-08-20·2심·원고 패소

원고 1과 원고 2가 OO회사 이사직에서 해임되면서 해직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3013·청주지방법원·2015-02-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했지만 임금과 퇴직금을 받지 못한 근로자들이 파산한 회사의 파산관재인을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 1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6가합88284 해고무효확인등 원 고총 24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주식회사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성 담당변호사 **** 변 론 종 결2008. 8. 28. 판 결 선 고2008. 10. 9. 주 문 1. 원고들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원고들에게 한 2004. 3. 31.자 해고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들은 ****에 흡수합병된 ****(이하 ‘****’라 한다)에 입 사하여 근무하다가 2004. 2. 18.부터 2004. 3. 2. 사이의 기간 동안 **** 또는 피고 ****에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다. 나. ****은 2004. 3. 31.자로 원고들을 모두 희망퇴직 처리(이하 ‘이 사건 희망퇴 직’이라 한다)하였다. 【인정 근거: 을 제1, 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본안전 항변에 관한 판단 이 사건 희망퇴직은 사실상 해고임에도 불구하고 적법한 해고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 였으므로 무효임을 주장하며 해고무효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에 대 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희망퇴직 후 아무런 이의제기 없이 퇴직금을 수령하였 고,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에 대하여 약 2년 6개월 동안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으 므로, ****은 원고들이 더 이상 이 사건 희망퇴직의 효력에 대하여 다투지 아니 할 것이라는 신뢰를 형성하였다고 할 것이어서, 원고들의 이 사건 소 제기는 신의칙 및 실효의 원칙에 비추어 허용될 수 없다고 주장하나, 피고가 주장하는 위와 같은 사 정만으로는 이 사건 소가 신의칙에 반하거나 실효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보기에 부족하 므로, 피고의 위 본안전 항변은 이유 없다. 3.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1) ****은 원고들을 비롯한 정리해고 대상자들을 합리적인 기준 없이 일방적으 - 3 - 로 선정한 다음, 원고들에게 정리해고 대상자로 선정되었음을 통지하고,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지 않으면 불이익을 받게 될 것을 수회에 걸쳐 경고하는 등 원고들로 하여금 스 스로 희망퇴직원을 제출하도록 강요하였다. 2) 원고들은 위와 같은 퇴직의 압력으로 인하여 내심으로는 퇴직의 의사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되었는바, 이는 비진의의사표시 또는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희망퇴직은 사용자인 ****가 정리해고 에 관한 법적 분쟁을 회피하기 위하여 탈법적인 수단으로 이용된 것이고, 실질적으로 일방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 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므로 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 을 갖추어야만 적법하다고 할 것인데, 위 해고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하여 이루어진 것 임에도 정리해고의 실체적·절차적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으므로, 결국 무효이다. 나. 인정사실 1) 이 사건 희망퇴직 직전까지의 ****의 경영상황 가) ****는 2002년도에 523억 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한 이래 2003년도에는 국내 경기침체 및 신용카드 연체율 급등에 따라 당기순손실이 1조 4,304억 원에 달하였다. 2) 이 사건 희망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 가) ****는 2003. 4. 28. 수지개선, 인력감축, 자산건전성 제고, 조직 정비 등 경영 정상화를 위한 자구계획안을 마련한 후 같은 해 5. 27. B노동조합과 ‘위기극복을 위한 노사협약’을 체결하고 시간외 수당 및 임직원 급여반납, 각종 복리후생제도 중단 내지 축소 등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경영정상화 방안을 시행하였으며, 또한 2003. 5. 27.부 터 같은 달 29.까지 희망퇴직을 실시하여 같은 해 6. 12. 정규직원 89명이 희망퇴직하 였다. - 4 - 나) 그러나 ****는 지속적인 수익자산 감소와 영업자금 부족, 차입금 만기연장 불 가 등으로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한 방안으로 2003. 11. 최대 주주인 ****과의 합병을 추진하였고, 이후 **** 이사회에서도 2004. 1. 9. B 카드와의 합병을 2004. 2. 28.을 기준일로 하여 승인하였다. 다) ****는 2003. 12. 26., 같은 달 31., 2004. 1. 9., 같은 달 20., 2004. 2. 18. B 카드 노동조합(이하 ‘B노동조합’라 한다)에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를 제안하였으나, B노동조합은 2003. 11. 27. 쟁의대책위원회를 구성하여 흡수합병 저지 및 고용승계 보 장 등을 요구하다가 같은 해 12. 15.부터 부분파업에 들어갔고, 2004. 1. 9. ****로부 터 ‘인력구조조정’ 제안서를 통보받자 이에 반발하여 같은 해 1. 13. 전면파업에 돌입 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는 같은 해 2. 22. 직장폐쇄 신고를 하였다. 라) ****는 2004. 2. 18. 구조조정의 규모를 정규직원의 40%로 하고, 특별퇴직금 지급을 조건으로 2004. 2. 18.부터 같은 달 22.까지 희망퇴직자를 모집한다고 발표하 고, 전 직원에게 휴대폰 문자메시지로 ****가 마련한 ‘인력구조조정 관련 대상자 선 정 기준’에 따른 개인별 평가등급을 통보하였고, 그와 아울러 빠른우편으로 평가에 고 려된 항목, 당해 직원의 등급 및 평가결과를 향후에 있을 인사관련 절차의 시행에 십 분 참조할 계획이라는 취지가 기재된 ‘개인별 종합평정 등급 통보서’와 함께, 희망퇴직 신청서와 희망퇴직 안내문을 각 주소지로 발송하였고, 이후 ****는 희망퇴직 신청기 한을 같은 해 2. 26., 2. 27. 등으로 거듭 연장하였다. 마) 이에 원고를 포함한 103명의 직원이 2004. 2. 26.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였다. 바) ****는 2004. 2. 27.자로 그때까지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한 C, D 등급 해 당 직원들에게 정리해고가 되었음을 통보하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이와 아울러 위 - 5 - 직원들에게, ① 정리해고를 통보하고, ② 해고수당과 법정퇴직금을 지급할 것이며, ③ 정리해고 통보에도 불구하고 2004. 2. 27. 24:00까지 인터넷 또는 팩스를 통하여 희망 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희망퇴직에 따른 퇴직으로 처리할 것이라는 내용이 기재된 해고통보서를 발송하였다. 사) 한편 ****가 B노동조합에 대하여 제안한 인력구조조정에 관한 협의는 서로 현격한 입장 차이와 극심한 대립으로 논의에 별다른 진전이 없다가, ****는 B노동조 합과 사이에 2004. 2. 27. 전격적으로 ‘합의서’, ‘별도합의서’를 작성하였고, 계속된 협의 를 거쳐 다음날 오전에 ‘합병관련 기본합의서’, ‘합병관련 부속합의서’ 등을 작성하였는 데, **** 관계자도 위 합의에 참여하여 합의서에 모두 서명하였다. 그 중 합의서 와 별도합의서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 합의서 ****와 B노동조합은 회사의 고용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해 인식을 같이 하며 다음과 같이 합의한다. 1. 회사는 희망퇴직의 만료기간인 2004. 2. 27. 24:00까지 정규직원 중 희망퇴직 인원 수가 정규직원수의 35%인 231명에 미달시 직원들의 이익을 고려하여 희망퇴직의 신청기간을 2004. 2. 28. 24:00까지 연장한다. 2. 조합은 희망퇴직을 통하여 위 고용조정의 목표가 달성되도록 최대한 노력한다. 3. 조합은 본 픑약체결과 동시에 파업을 철회하고 위산필수요원 30명은 2004. 2. 28. 까지 복귀시키며 기타 노조원은 2004. 3. 2. 복귀시킨다. ○ 별도합의서 1. 노동조합은 합의서 1항에 규정한 희망퇴직 인원수가 목표(35%, 231명)에 미달하는 경우 회사의 고용조정에 대한 결정에 따른다. 2. 조합은 회사의 고용조정에 대한 결정에 대하여 집회 딐는 기타의 방법으로 회사의 - 6 - 업무를 방해하지 않는다. 3. 본 별도합의서는 합의내용이 준수되는 한 공개하지 않는다. 아) 원고도 ****가 최종적으로 연장한 희망퇴직 신청 기간인 2004. 3. 2. 전까지 희망퇴직원을 제출하였다. 3) 이 사건 희망퇴직의 구체적 내용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신청하는 직원들에게는 정규직 직원의 경우 직급에 따라 차등을 둔 10개월 내지 14개월분의 평균임금에 1,000만 원 내지 3,000만 원의 추가금액을 더한 특별퇴직금이, 전문직 직원의 경우 잔여계약기간 급여에 6개월분의 급여를 더한 금원이 각 주어졌고, 퇴직에 따른 사택 반환의 기한이 6개월 유예되는 혜택이 주어졌다. 4) 희망퇴직 대상자의 선정 기준 가) ****가 마련한 ‘인력구조조정 관련 대상자 선정기준’에 따르면 ****는 인력 구조조정 관련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근로자의 생활보호측면(25점)과 사용자의 이익 측면(75점)을 모두 고려하였고, 근로자의 생활보호 측면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으로 ① 부양가족수(10점, 최대편차 2.5점), ② 배우자의 소득유무(5점, 최대편차 2점), ③ 총근 속기간(5점, 최대편차 2점), ④ 보훈 및 장애 여부(5점, 최대편차 3점)를, 사용자의 이익 측면에 관한 세부평가기준으로 ① 인사고과(50점, 최대편차 20점), ② 직급경력(10점, 최대편차 10점), ③ 징계전력(10점, 최대편차 10점), ④ 표창경력(5점, 최대편차 5점)을 두었으며, 이와 별도로 ① 역직위 보임기간(-10점), ② 부채과다(-5점)의 가감항목을 두 었다. 나) ****는 총감축비율의 40%를 직급별 인원 구성비율에 따라 균등 배분하기로 하되, 차세대시스템개발 TF 팀에 한하여는 차세대시스템 개발 프로젝트의 완료 시점까 - 7 - 지 관련 IT 인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필요성, 필요인력이 부족할 경우 시장에서 적시 에 대체인력을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 일반 사무직 직원과의 호환성이 약한 점 등을 감안하여 예외적으로 감축비율을 29%로 정하였다. 다) ****는 직원들을 1급에서 5급 및 기능직 등 6개의 직급으로 나누고, 위와 같 은 기준에 따라 직위직군별 평가를 실시한 후 그에 따라 직원들을 S, A, B, C, D 등급 으로 각 20%씩 분할하여 평가 등급을 정하였다. 【인정 근거: 갑 제4, 5, 6, 17, 18호증, 을 제3 내지 17, 19, 21,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권혁승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다. 판단 1) 사용자가 근로자로부터 사직서를 제출받고 이를 수리하는 의원면직의 형식을 취 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경우, 사직의 의사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작성·제출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일방적인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 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사용자가 사직서 제출에 따른 사직의 의사표시를 수락함으로써 사용자와 근로자의 근 로계약관계는 합의해지에 의하여 종료되는 것이므로 사용자의 의원면직처분을 해고라 고 볼 수 없고(대법원 2003. 4. 11. 선고 2002다60528 판결 참조), 진의 아닌 의사표시 에 있어서의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므로 표의자가 의사표시의 내용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 에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을 경우에는 이를 내심의 효과 의사가 결여된 진의 아닌 의사표시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2003. 4. 25. 선고 2002다 - 8 - 11458 판결 참조). 2)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에 비추어 보면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가) ****는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실시할 당시 당기순이익이 현저하게 감소하고 있 었고, 2003. 5.의 희망퇴직 실시 등 위기극복을 위한 방안을 강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유동성 위기에 몰리게 되자 이를 타개하기 위하여 ****과 합병을 추진하게 되었 고, 결국 ****에 흡수합병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으므로, ****는 구조조정 방안 으로 이 사건 희망퇴직 및 정리해고를 단행할 긴급한 경영상의 필요가 있었다. 나) ****는 B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희망퇴직 및 그 이후의 정리해고의 실시 방법, 대상자의 선정을 위하여 2003. 12. 26. B노동조합에 공문을 보내어 정식으로 구 조조정과 관련한 협의를 요청한 것을 시작으로 2004. 2. 18.까지 수차례에 걸쳐 B노동 조합에게 인력구조조정에 관하여 논의할 것을 제의하였으나 B노동조합의 전면파업 및 사용자의 직장폐쇄 등 노사간의 극심한 대립과 상호 현격한 입장 차이로 실질적인 논 의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는바, 위와 같이 충분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책임이 모두 사용자인 ****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더욱이 합병 직전에 ****와 ****, B노동 조합 사이에서 구조조정의 불가피성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하고 고용조정인원, 희망퇴직 신청기간의 연장, 희망퇴직 인원 미달시 사용자의 구조조정 결정에 따름 등을 주된 내 용으로 하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므로, ****는 원고들 개개인과의 사이에서는 아니더라 도, B노동조합과 사이에 이 사건 희망퇴직에 관하여 신의칙상 요구되는 정도의 협의 절차를 거쳤다고 할 것이다. 다) ****가 마련한 ‘인력구조조정 관련 대상자 선정기준’은 사용자의 이익 측면과 근로자의 이익 측면을 모두 고려하였고, 양측의 평가 항목을 다시 각각 4개 항목으로 - 9 - 세분하고 여기에 2개의 가감항목을 더하여 항목마다 일정한 배점을 두어 평가하였으 며, 이 기준에 따라 모든 직원을 직급별로 5등급(S, A, B, C, D)으로 분류하여 종합점 수가 C, D 등급에 해당하는 근로자를 해고대상자로 선정하였는바, 이와 같은 기준은 모든 근로자에게 동등하게 적용된 것으로 원고들에게만 따로 불리하게 적용된 기준이 아니고, 평가항목별 배점도 인사고과 50점, 부양가족수, 직급경력, 징계전력 각 10점, 기타 항목 각 5점 등 항목의 비중에 따라 배점을 달리하여 계량적으로 평가하였으며, 상하위간 최대점수편차도 항목별 비중을 감안하여 2~20점으로 조정하였는바, 이러한 기준이 일부의 특정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기 위하여 차별적 기준을 적용한 것이라거 나 그 기준 자체가 사회통념상 현저히 객관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이에 대하여, 원고들은 ****가 ① 대상자 선정 기준에 관하여 B노동조합과의 합의를 거치지 않은 점, ② 대상자 선정 직전인 2004. 1. B노동조합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 시 사장 직무대행이던 소외 ---이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준에 의하여 인사고과를 실 시하고 여기에 가중치를 부여하여 대상자 선정에 반영한 점, ③ 고과점수를 반영함에 있어서 원점수를 환산한 환산점수를 반영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기준에 고과점수의 비 중을 지나치게 높게 포함시킨 점, ④ 일방적으로 특정 부서(차세대시스템개발 TF팀)의 직원들에 대하여 별도의 기준을 적용함으로써 위 팀의 4급 이상 직원들이 한 명도 대 상자에 선정되지 않도록 하였고, 위 팀 직원 중 원고 --- 등을 정당한 이유 없이 다른 부서로 전보시키고, 다른 부서에 있던 직원을 위 팀으로 전보 발령시킴으로써 자의적 이고 편법적인 방법으로 일부 구조조정 대상자를 구제한 점, ⑤ 대상자 선정 직전에 원고 --- 등에 대하여 역직위 발령을 행하고 이를 대상자 선정에 감점 항목으로 반영 함으로써 대상자 선정 기준에 자의적인 요소를 삽입한 점, ⑥ **** 파업 당시 파업에 - 10 - 가담한 직원들에 대하여 적법한 징계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일방적인 징계처분을 한 다음, 무효인 위 징계결과를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감점 요인으로 활용한 점 등을 들어, ****가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선정 기준을 내세워 원고들에게 부당하게 희망퇴직의 압력을 가하였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①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가 구조조정 대상자의 선정 기준에 관하여 사전에 B노동조합과 사이에 합의를 거치지 못한 것을 사용자인 ****의 귀책사유로만 돌릴 수는 없는 점, ② ㉠ ****가 2004. 1. 2003년도 하반기에 실시한 인사고과는 B 카드의 「종합인사평정요강」(갑 제1호증) 제12조 제2항에 따른 정기고과이므로 구조 조정을 앞두고 위 인사고과를 실시한 것에 어떠한 잘못이 있다 할 수 없고, ㉡ 증인 ---의 증언만으로는 소외 ---이 인사고과권자를 배제한 채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기준 에 의하여 위 인사고과를 실행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며, ㉢ 을 제29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가 2003년도 하반기 인사고과를 실시 하면서 인사고과표에서「종합인사평정요강」제10조 제2항의 인사고과표 구성항목 중 자기평정과 요소평가를 제외한 사실은 인정되나, 복수 고과자에 의하여 평가를 실시하 도록 하고, 개별 고과자가 고과대상자의 업무수행, 적성, 역량, 생활태도 등에 대한 의 견을 기재하도록 하는 등의 방식으로 고과자에 의한 자의적이고 독단적인 평가를 예방 하고 있어, 위 자기평정 및 요소평가가 제외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위 인사고과가 구조 조정 대상자 선정 기준 전체를 불합리하거나 불공정하게 만들 정도로 잘못되었다고 할 수는 없는 점, ③ 을 제1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는 인사고과 점수의 산정 기준으 로 최근 3년의 고과를 70%, 입사 후 전기간 통산고과를 30% 반영하기로 하고, 위 합 산 점수에 따라 직급 내 고과순위를 정한 다음, ‘기본점수 30점 + 20점 × (1 - 직급내 - 11 - 고과순위/직급별 인원수)’를 인사고과점수로 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와 같 은 선정기준에 의하면 최고득점자와 최저득점자의 점수 차이가 20점이 되어 인사고과 점수가 대상자 선정기준에서 상당 비중을 차지하게 되는 것은 사실이나, 이로 인하여 다른 기준들이 무의미해질 정도로 대상자 선정기준을 좌우하게 되는 것은 아닌 점, ④ ****가 차세대시스템개발 TF팀에 대하여 감축 비율을 달리 정한 것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그 업무상의 필요성이 인정되고, ****가 위 팀의 직원을 자의적으로 교체 함으로써 편법적으로 구조조정 대상자 중 일부를 구제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아무런 자 료가 없는 점, ⑤ 원고 ---을 조사역으로 발령한 것이 부당한 인사발령임을 인정할 만 한 아무런 자료가 없는 이상 조사역으로 발령된 위 원고들에 대하여 이를 감점 항목으 로 반영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는 점, ⑥ 을 제23호증의 1, 제24호증의 1, 2, 제 26호증의 1 내지 4의 각 기재, 증인 ---의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 고---을 비롯한 13명의 직원은 부점장의 직위에 있는 자로서 2004. 2. 5.부터 2004. 2. 9.까지 B노동조합의 파업에 동참하기 위하여 근무지를 무단이탈한 사실, ****는 2004. 2. 13. 위 원고 --- 등에 대하여 근무지 무단이탈을 이유로 견책 처분을 한 사 실, ****의 인사규정 제22조에서는 “인사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징계 대상자로부터 징계, 혐의사실에 대한 소명서를 징구하거나 징계대상자를 직접 출두시 켜 구두로 소명케 할 수 있으며, 징계대상자는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고, 인사위원회 규정 제6조에서는 “위원회의 심의는 사정에 따라 사전심의로 할 수 있다.”고 각 규정하 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의 위 원고들에 대한 견책처분은 ****의 정당한 징계권의 행사라고 할 것이므로, 결국 원고들의 위 주장은 모두 이유 없다고 할 것이다. - 12 - 라)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신청한 ****의 직원 211명 가운데에는 S등급(22명), A등급 (9명), B등급(22명)을 부여받은 직원들도 53명이 포함되어 있었다. 마) 원고들은 이 사건 희망퇴직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 전까지 이 사건 희망퇴 직이 무효라거나,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이 위법하였다는 등의 이유로 피고 회사에 대 하여 이의를 제기한 사실이 없다. 3) 위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된 것은 **** 의 명시적 또는 묵시적 권유에서 비롯된 면은 있지만, 그러한 권유의 정도를 넘어 사 직의 의사가 전혀 없는 근로자로 하여금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하였다 고 볼 수 있을 정도의 강압이나 퇴직의 종용이 있었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로서는 그 당시 ****의 경영상태 및 장래의 전망, ****가 제시한 희망퇴직의 조건, 각 개인 들의 개별적 사정과 장래의 불확실성, 희망퇴직을 할 경우와 이를 하지 않아 정리해고 를 당할 경우의 이해관계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심사숙고하여 그들 스스로 진심 으로 그와 같은 퇴직의사를 결정하였거나, 마음속으로는 ****의 희망퇴직 권고를 선 뜻 받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당시의 상황으로서는 그것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이 사건 희망퇴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고, ****는 정리해고에 따른 후유증 을 최소화하고, 근로기준법 제24조 제2항에 따른 해고를 피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이므로, 이 사건 희망퇴직을 실시한 것을 두고 정리해고 를 회피하기 위한 탈법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다(설사 원고 --- 등 13명에 대한 위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 이를 부당한 퇴직의 강압 수단으로 사용하였다고 볼 증거는 없을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이 이 사건 희망퇴직 이후 장기간 이 사건 희망퇴직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지 않은 점을 비롯하여 - 13 - 이 사건 희망퇴직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전후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로 인하여 사직의 의사 없는 위 원고들이 어쩔 수 없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게 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4) 그렇다면, 원고들의 사직서 제출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희망퇴직원을 제출하고 ****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원고들과 B카 드 내지 **** 사이의 근로관계는 2005. 3. 31.자로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질적으로 정리해고되었음을 전제로 한 원고들의 주장 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 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 배광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박재우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황성미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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