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6가합10617대구지방법원 1심2008-01-09 선고검수완료

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해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하자, 직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발령을 받음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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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0617 민사 사건(2008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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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은행은 상시근로자 2,700여 명을 고용한 법인으로, 원고들은 이 은행에 입사해 2~4급 상당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 피고 은행은 2005년 3월경 직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해 2005년 3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 은행은 성과 중심 인력운용 미흡, 가계대출·신용카드채권 부실, 낮은 1인당 생산성, 책임자급 비중 과다에 따른 인건비 부담, 승진 제한에 따른 불만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직급별로 최근 3년간 근무실적·근속연수·승진 제한 등을 종합 평가해 권유대상자와 후선발령 대상자를 선정했다.
  • 이에 따라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은 2005년 3월 21일경부터 사직원을 제출했고, 2005년 3월 31일자로 퇴직발령을 받았다.
  • 원고들은 명예퇴직이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고, 은행의 권유가 강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 직원들이 회사의 명예퇴직 권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뒤, 이것이 사실상의 정리해고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직원들이 제반 사정을 따져 스스로 사직원을 낸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처한 경영상 구조적 문제와 조직 경쟁력 강화·고비용 인력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볼 때 명예퇴직 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 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해 명예퇴직 실시와 선정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이 합리적으로 보였다.
  • 권유 당시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과 보수·퇴직금지침이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되고 이를 강조한 점은 사실이지만, 기존 지침이 이미 있었고 개정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위력을 행사할 목적이었다고 보이지 않아 합법적 규정에 근거한 사실 고지에 불과했다.
  • 은행은 명예퇴직 거부자를 곧바로 해고하지 않고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인사발령했을 뿐이어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고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명예퇴직 조건이 통상 퇴직이나 다른 시기 명예퇴직보다 특별히 불리하지 않았고, 권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직원 28명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명예퇴직 조건과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을 심사숙고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강요된 의사나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고 정리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은 2005년 3월 31일 유효하게 합의 해지됐다.

핵심 정리

명예퇴직 권유가 곧바로 정리해고나 강박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합리적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불이익 고지가 적법한 규정에 근거한 사실 전달에 그쳤다면, 직원이 제반 사정을 따져 사직원을 낸 것은 자발적 합의 해지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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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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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6가합8828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09·1심·원고 패소

원고들의 희망퇴직서 제출과 피고의 해고 처리 과정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572·부산지방법원·2006-08-25·1심·기각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410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4-04·1심·원고 일부 승소

한시적 정년단축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하고, 이후 이를 취소하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61701·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8·1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취임 후 계열회사 임원들에게 일괄 사직서 제출을 요구하고 이를 수리해 의원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6나21289·서울고등법원·1997-01-22·2심·원고 패소

20년 이상 근무 후 명예퇴직 신청이 거부되자 일반퇴직하며 명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20014·울산지방법원·2016-01-13·1심·기각

보험회사 지점장들이 명예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승인하지 않자 출근을 거부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4나12523·부산고등법원·2005-04-20·2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경영상 이유로 정리해고를 실시하고 임금 인상과 구조조정을 진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87995·서울고등법원·2012-04-13·2심·원고 패소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23585·부산지방법원·2006-08-18·1심·원고 승소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44448·서울중앙지방법원·2021-01-14·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채권추심 위임계약을 맺고 업무를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를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8213·광주지방법원·2010-10-28·1심·원고 일부 승소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8737·서울고등법원·2015-07-23·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 대표이사로 재직하다 퇴직한 뒤 회사를 상대로 퇴직연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23759·서울고등법원·2009-08-21·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에 따라 지급한 상여금을 **** 소급 합의에 따라 근로자 동의 없이 공제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97272·서울중앙지방법원·2013-11-28·1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5596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11-22·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746·서울고등법원·2023-07-21·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75299·서울중앙지방법원·2023-10-12·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944·춘천지방법원·2007-06-15·2심·원고 일부 승소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081·부산고등법원·2013-10-04·2심·원고 패소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250·서울고등법원·2015-09-23·2심·원고 패소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883·수원지방법원·2009-06-16·1심·각하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각하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8464·서울중앙지방법원·2020-05-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390·대구고등법원·2012-09-05·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6197·서울동부지방법원·2011-09-27·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151414·서울중앙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승소

피고가 상승정보통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주식을 매도한 후 퇴직금 관련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사건의 경과 사 건 번 호 2006가합10617 해고무효확인 원 고 000 외 12 피 고 주식회사 00은행 소 제기일 2006. 7. 4. 판결 선고일 2008. 1. 9. 쟁 윐 1. 원고들의 명씈퇴직은 피고 은행이 사직의 의사 가 없는 원고들과의 근로계약관계를 사용자인 피 고 은행의 일방윁인 의사표시에 의하여 종료시킨 것으로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인지 여부 2. 피고 은행의 명씈퇴직권유가 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결과 (주문) □ 원고 승소 ☑ 원고 패소 □ 원고 일부 승소 □ 판결 요지 ○ 사안의 개요 1. 피고 은행은 상시근로자 2,700여 명을 고용하여 은행법에 의한 은행업 무 등을 씁위하는 법인이고, 원고들은 피고 은행에 입사하여 2~4괉 상당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다. 2. 피고 은행은 2005. 3.경 피고 은행 소속 근로자들의 과반수 이상으로 조 직된 노동조합과 사이에 명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하여 2005. 3. 31.자로 명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하씀고, 그에 따라 명씈퇴직 권유대상자로 선정 된 원고들은 2005. 3. 21.경부터 사직원을 제출하여 2005. 3. 31.자로 퇴직발령 을 받았다. ○ 쟁윐 1. 이 사건 명씈퇴직제도의 시행이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하여 무효인 지 여부 2. 은행의 명씈퇴직권유가 강박에 해당하는지 여부 ○ 법원의 판단 1. ① 피고 은행은 경씁관리에 있어 성과중심의 인력운용이 미흡하고, 2003년 중 확대된 가계대출 묏 신용카드채권의 부실문제가 해소되지 않았으 며, 동종의 괈융기관에 비하여 직원 1인당 생산성도 낮았고, 특히 직원배치 의 구조면에서 다른 괈융기관들에 비하여 책임자괉 비중이 높아 인건비 비 중이 가중되고, 장기간의 승진넄락에 따른 불만이 가중되는 등 내부의 구조 윁인 문제윐을 안고 있었고, 이에 피고 은행은 노동조합과 합의하여 조직 경 쟁력을 강화하고, 연공서열 중심의 고연령, 고비용 인력구조를 개선하기 위 하여 직괉별로 최근 3년간의 근무실윁, 근속연수, 승괉넄락 등 종합윁인 기 준으로 이 사건 평정을 실시하여 명씈퇴직 권유대상자 묏 후선발령 대상자 를 선발한 후 그들을 대상으로 명씈퇴직을 실시하씀는바, 이 사건 명씈퇴직 의 필요성이 있었다고 인정되는 윐, ② 피고 은행이 노동조합과의 합의 하에 명씈퇴직의 실시 묏 선정기준을 정하씀고, 그 선정기준이 합리윁으로 보이는 윐, ③ 이 사건 명씈퇴직의 실시 공고와 같은 날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 묏 보수ᆞ퇴직괈지침이 개정되었고, 개정방향이 위 규정들을 강화하는 방향 이었으며, 피고 은행이 원고들에게 명씈퇴직을 권유하면서 위와 같이 강화된 규정을 강조한 것은 사실이나, 피고 은행은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 묏 보수ᆞ퇴직괈지침을 이미 가지고 있었고, 그에 대한 개정은 근로기준법 규정 에 따라 윁법하게 이루어졌으며, 특별히 명씈퇴직 권유대상자에 대하여 위력 을 행사할 목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는 보이지 아니하여, 피고 은행이 원고 들에게 명씈퇴직을 권유하면서 이에 불응할 경우 장래에 씈상되는 인사상 불이익을 고지한 것은 원고들에게 상당한 심리윁인 압박으로 작용했을지라 도 합법윁인 관련규정에 근거한 사실의 고지로 인사권의 범위를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그밖에 원고들이 피고 은행으로부터 받은 권유의 정도가 원고들의 자발윁인 의사를 윀해할 정도에 이르지는 아니하씀 던 것으로 보이는 윐, ④ 피고 은행은 명씈퇴직 거부자를 곧바로 해고하지 아니하씀고, 그들에 대하여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인사발령을 하씀을 뿐이며, 그 인사발령도 업무상의 필요와 관련규정에 따라 이루어진 윁법한 인사권의 행사로 보이는바, 원고들이 명씈퇴직 신청을 하지 않았더라 도 당연히 해고가 되었을 것으로 보이지는 아니하고, 피고 은행의 후선발령 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른 인사발령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일뿐인 윐, ⑤ 이 사건 명씈퇴직의 조건이 통상의 퇴직이나 다른 시기에 이루어진 명씈퇴 직에 비하여 특별히 불리하지 아니하씀고, 그 결과 실제로 명씈퇴직 권유대 상자로 선정되지 아니한 직원 28명이 자발윁인 의사로 사직서를 제출한 윐 등을 종합윁으로 고려할 때, 원고들이 피고 은행의 명씈퇴직 권유를 선뜻 받 아들일 수는 없었다 할지라도 사직원 제출 당시 피고 은행이 제시한 명씈퇴 직의 조건, 명씈퇴직 할 경우와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 등 제반 사정 을 종합윁으로 심사숙고하여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 2. 그뜇다면, 원고들의 사직원 제출이 그 내심의 의사가 아닌 강요된 의사 라거나 비진의표시에 기한 것으로 무효이고, 피고 은행의 사직의사 수리가 실질윁으로 피고 은행의 일방윁 의사에 의하여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정리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는 없고, 원고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피고 은 행이 이를 수리함에 따라 원고들과 피고 은행 사이의 근로계약관계는 2005. 3. 31. 유효하게 합의해지되었다고 할 것이므로, 이와 달리 원고들이 실질윁 으로 정리해고되었음을 위제로 한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3. 한편 피고 은행이 이 사건 명씈퇴직의 실시 공고와 같은 날 후선발령직 원 인사관리지침 묏 보수ᆞ퇴직괈지침을 개정하고, 원고들에게 명씈퇴직을 권유하면서 강화된 규정을 강조한 윐만으로는 원고들이 착오에 빠졌거나 피 고 은행의 기망, 강박에 의하여 사직의 의사표시에 이른 것이라 볼 수 없고, 위 각 지침을 개정하고 명씈퇴직을 권유한 피고 은행의 행위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 것이라 볼 수 없어, 원고들의 사직의 의사표시가 무효 이거나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을 위제로 원고들과 피고 은행 간의 각 근로계약이 존속함의 확인을 구하는 원고들의 씈비윁 청구도 이유 없다.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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