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해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하자, 직원들이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발령을 받음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구지방법원 2006가합10617 민사 사건(2008년 1월 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3조, 근로기준법 제24조, 근로기준법 제27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은행은 상시근로자 2,700여 명을 고용한 법인으로, 원고들은 이 은행에 입사해 2~4급 상당의 직원으로 근무하던 사람들이었다.
- 피고 은행은 2005년 3월경 직원 과반수 이상이 가입한 노동조합과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를 선정해 2005년 3월 31일자로 명예퇴직을 실시하기로 합의했다.
- 은행은 성과 중심 인력운용 미흡, 가계대출·신용카드채권 부실, 낮은 1인당 생산성, 책임자급 비중 과다에 따른 인건비 부담, 승진 제한에 따른 불만 등 구조적 문제를 개선하려는 목적에서 직급별로 최근 3년간 근무실적·근속연수·승진 제한 등을 종합 평가해 권유대상자와 후선발령 대상자를 선정했다.
- 이에 따라 명예퇴직 권유대상자로 선정된 원고들은 2005년 3월 21일경부터 사직원을 제출했고, 2005년 3월 31일자로 퇴직발령을 받았다.
- 원고들은 명예퇴직이 사실상의 정리해고에 해당해 무효라며 소를 제기했고, 은행의 권유가 강박에 해당한다는 주장도 함께 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은행 직원들이 회사의 명예퇴직 권유에 따라 사직원을 제출하고 퇴직한 뒤, 이것이 사실상의 정리해고이거나 강박에 의한 것이라며 근로계약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으나, 법원은 직원들이 제반 사정을 따져 스스로 사직원을 낸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은행이 처한 경영상 구조적 문제와 조직 경쟁력 강화·고비용 인력구조 개선이라는 목적을 볼 때 명예퇴직 실시의 필요성이 인정됐다.
- 은행이 노동조합과 합의해 명예퇴직 실시와 선정기준을 정했고, 그 기준이 합리적으로 보였다.
- 권유 당시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과 보수·퇴직금지침이 강화된 방향으로 개정되고 이를 강조한 점은 사실이지만, 기존 지침이 이미 있었고 개정도 근로기준법에 따라 적법하게 이뤄졌으며 위력을 행사할 목적이었다고 보이지 않아 합법적 규정에 근거한 사실 고지에 불과했다.
- 은행은 명예퇴직 거부자를 곧바로 해고하지 않고 후선발령직원 인사관리지침에 따라 인사발령했을 뿐이어서, 신청하지 않았다면 당연히 해고됐을 것으로 보이지 않았다.
- 명예퇴직 조건이 통상 퇴직이나 다른 시기 명예퇴직보다 특별히 불리하지 않았고, 권유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은 직원 28명이 자발적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 이런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명예퇴직 조건과 계속 근무할 경우의 이해득실을 심사숙고해 사직원을 제출한 것으로 봄이 상당해, 강요된 의사나 비진의표시로 볼 수 없고 정리해고에도 해당하지 않아 근로계약은 2005년 3월 31일 유효하게 합의 해지됐다.
핵심 정리
명예퇴직 권유가 곧바로 정리해고나 강박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회사가 노동조합과 합의해 합리적 기준으로 대상을 정하고, 불이익 고지가 적법한 규정에 근거한 사실 전달에 그쳤다면, 직원이 제반 사정을 따져 사직원을 낸 것은 자발적 합의 해지로 인정될 수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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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원고들의 희망퇴직서 제출과 피고의 해고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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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재정위기 극복을 위한 명예퇴직 권유를 받고 사직서를 제출하여 퇴직 처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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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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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의 계열사에서 피고 사업 조직으로 전출되어 근무하다가 다시 계열사로 복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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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회사와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인센티브를 평균임금에서 제외하는 퇴직급여 조항에 대해 무효 확인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채권추심업무 수행계약을 맺고 회사 지사에서 출퇴근하며 채권추심 업무를 해 온 사람이, 계약이 해지되자 퇴직금을 달라고 청구함
직장에서 법인카드를 부당하게 사용하고 조합장의 금융거래 내역을 불법으로 조회한 직원이 해임 처분을 받고 다툰 사건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백화점에 파견되어 판매원으로 일한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를 주장하며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형식상 임원으로 등기됐지만 실제로는 직원으로 일해왔다며 회사를 상대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냄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의 직장폐쇄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은 사건입니다.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매월 단위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공사 현장에서 일하던 중, 피고가 재계약 대상에서 제외하여 해고를 통보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피고가 상승정보통신 대표이사에서 물러나고 주식을 매도한 후 퇴직금 관련 권리가 시효로 소멸되었다고 원고가 주장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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