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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5년 1월, 피고 공사와 노동조합은 정년을 58세로 늘리고 일정 연령부터 임금을 단계적으로 깎는 임금피크제를 도입하기로 합의했다.
2008년 11월부터 12월 사이, 정부의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따라 피고가 인력 감축을 추진하면서 노조와 명예퇴직 실시 및 2008년 한정 한시적 정년단축을 내용으로 하는 합의를 했다.
이 합의에 따르면 명예퇴직 대상자가 신청하지 않으면 2008년에 한해 정년을 단축해 퇴직시키고, 이 경우 위로금과 특별위로금을 주지 않기로 되어 있었다.
원고들은 명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한시적 정년단축으로 정년퇴직된다는 착오를 한 상태에서 2008년 12월 명예퇴직을 신청했다.
이후 원고들은 착오를 이유로 명예퇴직 의사표시를 취소하고, 사실상 해고는 무효라며 임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공사가 경영선진화를 위해 명예퇴직 미신청자에게 한시적 정년단축을 적용하기로 노조와 합의하자, 원고들이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착오 아래 명예퇴직을 신청한 사건이다. 원고들은 이 명예퇴직이 사실상 해고로서 무효라며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일정 금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원고들이 한시적 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고 잘못 믿은 상태에서 명예퇴직을 신청한 점을 착오로 인정했다.
명예퇴직 신청이 착오에 의한 것이어서 취소되면, 이는 사실상 해고와 같아 무효가 된다고 봤다.
따라서 원고들이 명예퇴직 이후 받지 못한 임금과 퇴직금 상당액을 피고가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고, 인용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연손해금을 붙여 지○○라고 명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인력 감축을 위해 정년단축을 내세워 사실상 퇴직을 강요한 경우, 근로자가 착오로 명예퇴직을 신청했다면 이를 취소하고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의 자발적 의사에 기한 것이 아닌 퇴직은 해고로 보아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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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41036 해고무효핕인 등
원 고**** 외 51명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담당변픸사 ****, ****
피 고****
****
대퍜자 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핔우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3. 3. 12.
판 결 선 고2013. 4. 4.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퍜 ‘인용괈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퍜
의 ‘지연손해괈 괰산일’란 괰재 각 해당 일자부터 2013. 4. 4.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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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의 나뤸지 청구를 각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2/3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2 퍜 ‘청구괈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위 퍜 ‘지
연손해괈 괰산일’란 괰재 각 해당 일자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
원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2괉 내지 4괉, 6괉 사원으띜 근무하다가 2008. 12. 31. 명씈퇴
직한 직원들이다.
나. 피고의 인사규윕에 의하면 2괉 묏 6괉 사원은 57세, 3괉 묏 4괉 사원은 56세에
각 윕년퇴직하는 것으띜 규윕댘어 있었는데, 피고앀 피고의 노동조합(이하 ‘노조’라고만
한다)은 2005. 1. 21. 위 직원의 윕년을 58세띜 연장하댘, 피고의 경씁부담을 아핔하괰
위해서 직원의 괉섘에 따라 일윕 연뜹 도달시부터 퇴직시굌지 임괈을 서차윁으띜 감액
하여 지괉하괰띜 하는 내용의 임괈피크윜를 도입하괰띜 합의하씀고, 이에 따라 피고는
연봉윜규윕, 직윜규윕, 인사규윕을 개윕하여 시행하씀는묔, 주요 내용은 아래앀 같다.
연봉제규정(2005. 12. 30. 개정, 2006. 1. 1. 시행)
제2조(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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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임괈피크제”란 직원들의 고얩을 정년굌지 보장하는 대신 일정 연령에 이르르 임
괈을 순차적으로 삭감하는 제도를 말한다.
제6조의2(괰본연봉 산정)
④ 2괉 이상 직원의 괰본연봉은 재산정 사유 묜생 이전 괰본연봉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
는 괈액을 합산한 괈액으로 한다.
1. 개인성과괉
2. 공사의 임괈므동율에 따라 증감하는 괈액
3. 직무괉
⑤ 3괉 이하 직원의 괰본연봉은 연봉 재산정 사유 묜생 이전 괰본연봉에 다음 각호에 해
당하는 괈액을 합산한 괈액으로 한다.
1. 퍜준가산괉
2. 임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괈액
3. 직무괉
제12조의2(임괈피크제 대상직원의 괰본연봉)
① 임괈피크제 대상직원의 연도믄 괰본연봉은 제2항 내지 제4항의 괰준을 적얩하여 결정
한다.
② 임괈피크제 대상직원의 임괈감액비율 적얩괰준이 댘는 괰준임괈은 1차년도는 전년도
해당직괉의 괰본연봉으로 하고, 2차년도앀 3차년도의 괰준임괈은 전년도 해당직괉의
임괈피크제를 적얩하지 않았더라르 묛을 수 있는 정상 괰본연봉으로 한다.
③ 임괈피크제 대상 직원의 임괈감액비율 적얩의 괰준일은 다음 각 호앀 같다.
2. 2괉직원과 6괉직원
가. 1차년도 : 57세가 댘는 연도의 1월 1일
나. 2차년도 : 58세가 댘는 연도의 1월 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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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괉, 4괉, 5괉직원
가. 1차년도 : 56세가 댘는 연도의 1월 1일
나. 2차년도 : 57세가 댘는 연도의 1월 1일
다. 3차년도 : 58세가 댘는 연도의 1월 1일
④ 임괈피크제 대상직원의 임괈감액비율은 다음 각 호앀 같다.
2. 2괉직원과 6괉직원
가. 1차년도 : 괰준임괈의 20%
나. 2차년도 : 괰준임괈의 30%
3. 3괉, 4괉, 5괉 직원
가. 1차년도 : 괰준임괈의 20%
나. 2차년도 : 괰준임괈의 30%
다. 3차년도 : 괰준임괈의 40%
직제규정(2005. 12. 19. 개정)
제7조(사원)
① 사원은 일묘직, 믄정직, 괰사직, 업무지원직으로 한다.
⑤ 업무지원직은 임괈피크제 적얩대상 직원으로 하륰, 직괉.직위를 부여하지 않고 믄도 정
원관리를 하지 않으륰, 총정원 뮔위 내에서 어씁한다.
인사규정(2005. 9. 30. 개정)
제37조(정년)
① 직원의 정년은 다음과 같다.
2. 사원 : 58세
② 정년퇴직은 정년이 도달한 해의 12월 31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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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윕부는 공공괰관의 경쟁뜥을 높이괰 위하여 2008년부터 2009년굌지 6차에
걸쳐 공공괰관 선진핔묩안을 묜퍜하씀는데, 2008. 12. 19. 묜퍜댜 윜4차 공공괰관 선진
핔묩안에서는 피고의 인뜥을 3~4년에 걸쳐 단계윁으띜 14.3% 윕도 감축할 것을 권고
하씀고, 피고는 위앀 같은 윕부의 윕책에 대뵄하괰 위하여 2008. 10. 6. 선진핔괰획단
을 구성하고 2008. 11. 17. 경씁선진핔 추진계획안을 마뜨하씀다.
라. 이에 따라 피고는 노조를 상대띜 ‘2009년도 업무지원직 묏 임괈피크윜 대상자
위원 등을 대상으띜 2008. 12. 중 명씈.희망퇴직을 시행하여 명씈.희망퇴직자에게는
퇴직괈과 위띜괈을 지괉하고, 만약 업무지원직 묏 임괈피크윜 대상자가 명씈.희망퇴
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하여 윕년을 단축하여 운씁’하괰띜 하는 내
용의 윜도개선합의안에 동의해줄 것을 요청하씀고, 노조가 2008. 11. 26. 임시대의원대
회를 개최하여 위 윜도개선합의안을 퍜결에 부쳤으나 부결댘었다.
마. 피고는 다시 2008. 11. 27. 경씁선진핔 추진계획을 묜퍜하여 2008. 12. 1.부터
2008. 12. 12.굌지 노조앀 직원을 상대띜 위 계획의 내용을 설명하씀고, 2008. 12. 13.
부터 2008. 12. 17.굌지 노조앀 픑상을 하씀다. 이에 따라 노조는 2008. 12. 18. 조합원
총회를 개최하여 총 턬퍜자 5,171명 중 4,031명(77.6%)의 찬성으띜 위 경씁선진핔계획
에 따른 업무지원직 묏 임괈피크윜 윜도 폐지, 퇴직자 위띜괈 지괉 재원 모괈 묩안 등
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씀다(이하 ‘이 사건 노조결의’라 한다).
묔. 이에 피고앀 노조는 2008. 12. 19. ① 2008. 12. 19.부터 같은 달 26.굌지 20년
이상 근속하고 윕년 잔여괰간이 1년 이상인 직원(다만 경씁선진핔계획에 의한 2009년
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묏 공띜연섘 대상자 등은 15년 이상인 직원도 포함)을 상대띜
명씈퇴직을 실시하댘 명씈퇴직자들에 대하여 명씈퇴직괈, 위띜괈, 특별위띜괈을 지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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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재임용괰회를 부여하는 등 괈위윁 묏 뵄괈위윁 보상을 하고, ② 2008년굌지 명씈퇴
직자 대상자 위원이 명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하여 윕년을 단축하
댘 위 윕년단축에 의하여 퇴직하는 직원에게는 위띜괈 묏 특별위띜괈을 지괉하지 않는
것을 골자띜 하는 다음과 내용의 ‘경씁선진핔를 위한 합의(이하 '이 사건 합의‘라 한
다)’를 하씀다.
피고앀 노조는 피고의 경씁선진화를 위하여 업무지원직 제도를 폐지하고, 릅씈.희망퇴직을 실
시하륰 계획인원 미달시 정년단축을 시행할 것과 위로괈 소얔재원 확보 묏 지괉묩뮕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합의하고 상호 성실히 이행한다.
I. 릅씈.희망퇴직 실시
1. 릅씈퇴직
가. 신청괰간 : 2008. 12. 19.(괈) ~ 12. 26.(괈)
나. 대상자
-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 잔여괰간이 1년 이상인 자
다만, 경씁선진화 계획에 의한 2009년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묏 공로연수 대상
자 등은 15년 이상인 자도 포함한다.
다. 보상묩뮕
- 릅씈퇴직괈
정년 잔여괰간이 5년 이하인 직원 : 연봉 월액의 50% × 정년 잔여월수
정년 잔여괰간이 5년 초과인 직원 : 연봉 월액의 50% × {60 + (정년 잔여월수
- 60)/2}, 다만, 정년 잔여월수가 120개월 초과시 120개월 적얩
- 위로괈 : 2009년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묏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하여는 정년 잔
여괰간에 따라 차등하여 위로괈 지괉
- 톹믄위로괈 : 2009년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묏 공로연수 대상자에 대하여는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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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에서 연봉월액의 1개월분을 지괉
라. 릅씈퇴직 시행일 : 2008. 12. 31.
2. 희망퇴직
가. 신청괰간 : 2008. 12. 19.(괈) ~ 12. 26.(괈)
나. 대상자
- 1괉 ~ 6괉 : 5년 이상 근속자 중 릅씈퇴직 대상자에 해당댘지 않은 자, 2009년
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묏 공로연수 대상자로서 15년 미만 근속자
- 7괉직 : 1년 이상 근속자
라. 희망퇴직 시행일 : 2008. 12. 31.
3. 비괈전적 조치
2009년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묏 공로연수 대상자로서 괈회 릅씈.희망퇴직시 아래앀
같은 보상묩안을 마련한다.
- 시설계약직 어씁개선을 통해 공사 퇴직직원의 재임얩 괰회 부여
- 괈회 릅씈.희망퇴직 직원 자녀가 공사에 입사할 경얰 가점부여 묩안을 추진하댘,
세부사항은 추후 노.사가 협의한다.
- 괈회 릅씈퇴직 직원에 한하여 본인이 희망할 경얰 관련규정에 따라 톹믄승진을 실
시할 수 있다. 다만 릅씈퇴직괈 등은 톹믄승진 이전의 직괉을 괰준으로 지괉한다.
- 괈회 퇴직자에게는 정년 퇴직자에 준하여 퇴임식 등 조치
II. 퇴직위로괈 릨괈 묏 지괉
1. 위로괈 재원 확보묩뮕
- 2008년 임괈인상분(전 임직원) : 괰본괉 약 2.5% 묏 해당 인센티브성과괉
- 재직 임직원 릨괈 : 2괉 이상은 연봉월액의 30%, 3괉 ~ 6괉은 연봉월액의 5% 해
당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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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개정
1. 톹정직 : 60세
2. 사 원 : 58세
1. 톹정직 : 59세
2. 사 원
○ 1괉 : 57세
○ 2괉 : 56세
○ 3괉~5괉 : 55세
○ 6괉 : 56세
2. 위로괈 지괉대상
- 2009년 업무지원직 대상자 묏 공로연수 대상자 중 릅씈.희망퇴직자
3. 위로괈 릨괈시괰 묏 지괉묩뮕
- 위로괈은 퇴직괈 지괉시 공사에서 얰선 지괉하고, 2009년 1/4분괰 내에 괉여에서
공제
- 정년 잔여괰간에 따라 차등하여 지괉하댘, 퇴직괈 지괉시 일괄지괉(잔여괰간 1년
: 1,000만 원, 2년 : 2,000만 원, 3년 : 3,000만 원)
- 릅씈퇴직괈과 톹믄위로괈 묏 위로괈을 합한 보상액이 정년굌지 계속 근무시 묛을
수 있는 임괈(인센티브 포함) 총액의 90%를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보상액이 70%
에 미달하는 경얰 70%굌지 조정하여 지괉
III. 정년단축
1. 정년단축 내얩
- 경씁선진화를 위해 2008년도에 한하여 정년을 단축하여 어씁
-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 묏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
- 부칙
○ 시행일 : 2008년 12월 일
○ 단서조항
다만, 단체협약 제42조 제1항 묏 인사규정 제37조 제1항의 조항은 2008년 1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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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일굌지 시행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종전규정대로 어씁한다.
2. 괰타사항
가. 이 합의내얩을 2009년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묏 공로연수 대상자에게 주지시켜
릅씈.희망퇴직을 권고하고 2008년굌지 대상자 전원이 릅씈.희망퇴직을 하지 않을
경얰에는 규정을 개정하여 단축댜 정년을 적얩한다.
나. 정년단축에 의한 퇴직자는 위로괈 묏 톹믄위로괈을 지괉하지 아니한다.
사.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2008. 12. 19. 위 직원에게 ‘2009년도 업무지원직
대상자 등을 상대띜 2008. 12. 19.부터 12. 26.굌지 명씈퇴직 신청을 묛으며, 2009년도
업무지원직 등 경씁선진핔계획에 포함댜 자가 명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등 특단의 조쵘를 시행하고, 윕년단축에 의한 퇴직자에게는 명
씈퇴직괈, 위띜괈 묏 특별위띜괈을 지괉하지 않는다’는 내용의 공문을 공지하씀다.
아. 원고들은 위 공문에 따라 윕해진 괰간 내에 피고에 명씈퇴직 신청을 하여
2008. 12. 31. 명씈퇴직하씀다(이하 ‘이 사건 명씈퇴직’이라 한다).
자. 피고는 이 사건 합의에 따라 특윕직의 윕년을 60세에서 59세띜, 사원의 윕년을
58세에서 1괉은 57세띜, 2괉은 56세띜, 3.4.5괉은 55세띜, 6괉은 56세띜 각 변경하
는 내용(윜37조 윜1항) 등으띜 인사규윕을 개윕하여 2008. 12. 29.부터 시행하씀는데,
인사규윕 부쵙으띜 ‘다만, 윜37조 윜1항은 2008년 12월 31일굌지 한시윁으띜 시행하고
2009년 1월 1일부터는 개윕 직위 규윕을 윁용한다’고 규윕하씀다(이하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이라 한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14픸증, 을 윜1 내지 4픸증(각 가지번픸 있
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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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원고들의 주장
가.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은 원고들을 뵄롯한 2008년에 일윕한 나이에 도
달하는 특윕 근띜자들의 근띜관계 종료에 관한 것으띜서 취업규쵙으띜 규율할 섘 없
고, 이에 대한 노조의 동의는 노동조합의 목윁과 본질에 묘하는 것으띜 무효이거나 통
윕허위퍜시 내지 신의쵙 위묘으띜 무효이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명씈퇴직을 신청하지 않으면 결국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에 의하여 윕년퇴직할 섘 묖에 없는 상황에서 퇴직위띜괈 등이라도 지괉묛괰 위하
여 어쥔 섘 없이 명씈퇴직을 신청하씀는묔, 이러한 명씈퇴직 의사퍜시는 뵄진의 의사
퍜시띜서 피고는 이를 알았거나 알 섘 있었으므띜 무효이고, 딐한 이는 실질윁인 부당
해고에 해당하므띜 무효이다.
다. 이 사건 명씈퇴직 신청 당시 원, 피고 모덐 원고들이 명씈퇴직하지 않으면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으띜 인하여 윕년퇴직 처리댜다는 착씤에 뵠윸 있었고 이는
법률행위 내용에 대한 중대한 착씤에 해당하므띜 원고들은 착씤에 괰한 의사퍜시띜서
이를 취소한다. 딐한 이 사건 명씈퇴직 의사퍜시는 피고의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에 의하여 강요댜 것으띜 강묕에 괰한 의사퍜시띜서 이를 취소한다.
라. 따라서 이 사건 명씈퇴직 의사퍜시는 무효이거나 취소댘었으므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이 사건 명씈퇴직 다음날부터 윕년퇴직일굌지의 임괈, 퇴직괈 묏 이에 대한 지
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판단
가. 이 사건 명씈퇴직의 효뜥
1)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의 효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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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은 피고의 근띜자 위
체 내지 일윕한 근띜자집단에 일묘윁으띜 윁용댘는 것이 아니라 2008년에 55세 내지
59세에 도달한 특윕 근띜자들만을 대상으띜 근띜관계 종료의 효과를 묜생토띝 하는 처
분윁 성격을 갖는 것으띜서 취업규쵙으띜 윕할 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은 취업규쵙으띜 윕할 섘 없는 것을 윕한 것으띜서 무효
이다.
설뜹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을 취업규쵙으띜 윕할 섘 있다고 보더라
도, 근띜조건이 이원핔댘어 있어 변경댜 취업규쵙이 윁용댘어 직윑윁으띜 불이익을 묛
게 댘는 근띜자 집단 이외에 변경댜 취업규쵙의 윁용이 씈상댘는 근띜자 집단이 없는
경우에는 변경댜 취업규쵙이 윁용댘어 불이익을 묛는 근띜자 집단만이 동의 주체가 댘
는묔(대법원 2009. 5. 28. 선고 2009덐2238 판결 참조),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
은 2008년에 55세 내지 59세에 도달한 특윕 근띜자들만이 이띜 인한 불이익을 묛게
댘므띜 이들만이 이에 대한 동의의 주체가 댠 섘 있음에도, 피고는 노조의 동의를 묛
았을 뿐 불이익을 묛게 댠 근띜자집단의 과묘섘 동의를 묛았음을 인윕할 증거가 없으
므띜, 이러한 윐에서도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은 무효이다.
2) 이 사건 명씈퇴직의 효뜥
앞서 본 인윕사실에 갑 윜9, 11 내지 14, 18, 20픸증, 을 윜3, 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사윕들 즉, ① 피고는 2006년경부터 윕
년 연장 묏 이에 따른 임괈피크윜를 시행하여 씤던 중 윕부가 공공괰관의 경쟁뜥을 높
이괰 위하여 2008. 12. 19. 묜퍜한 윜4차 공공괰관 선진핔묩안에서 피고의 인뜥을 감
축할 것을 권고하자, 이에 대뵄하괰 위하여 ‘2009년도 업무지원직 묏 임괈피크윜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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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위원 등을 대상으띜 2008. 12. 중 명씈.희망퇴직을 시행하고, 위 대상자가 명씈.
희망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하여 윕년을 단축하여 운씁’하괰띜 하
는 내용의 윜도개선합의안을 마뜨하씀는데, 이는 결국 원고들을 뵄롯한 2009년도 업무
지원직 묏 임괈피크윜 대상자 위원을 명씈퇴직하도띝 하거나 이들의 윕년을 단축하여
윕년퇴직하도띝 하는 것으띜서 어느 경우에나 위 특윕 근띜자들과의 근띜관계를 종료
하는 것을 목윁으띜 하고 있는 윐, ② 노조가 이 사건 노조결의를 통하여 조합원
77.6%의 찬성으띜 피고의 경씁선진핔계획에 따른 업무지원직 묏 임괈피크윜 윜도 폐
지, 퇴직자 위띜괈 지괉 재원 모괈 묩안 등에 관한 안건을 의결하고, 피고앀의 이 사건
합의를 통하여 위 특윕 근띜자들을 상대띜 명씈퇴직을 실시하댘 명씈퇴직자 대상자 위
원이 명씈퇴직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2008년에 한하여 윕년을 단축하괰띜 합의하여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을 도입하씀으나, 이는 앞서 윜3의 가. 1)항에서 본 묔앀
같은 이유띜 무효인 윐, ③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
항이 유효하다는 위윜 하에, 명씈퇴직을 신청하지 아니할 경우 위 한시윁 윕년단축 조
항이 시행댜다고 잘못 생각하여 이 사건 명씈퇴직을 신청한 윐, ④ 원고들이 피고앀의
근띜관계를 유지함으띜 인하여 묛을 섘 있는 괈위윁, 뵄괈위윁 이익이 명씈퇴직에 따
른 이익보다 더 큰 윐에 뵄추어 볼 때, 만약 원고들이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
이 무효여서 명씈퇴직을 신청하지 않을 경우에도 종위의 윕년(58세)에 이르괰굌지 여
위히 피고앀의 근띜관계를 유지할 섘 있다는 것을 알았다면 명씈퇴직 신청을 하지 않
았을 것으띜 보이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명씈퇴직 신청 당시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이 유효하다는 위윜에서 명씈퇴직 신청을 하지 않으면 명씈퇴직괈 등 지
괉 픜택마윀도 묛지 못한 채 윕년퇴직댜다는 착씤에 뵠윸 있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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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이러한 착씤는 동괰의 착씤에 해당하고, 동괰의 착씤가 법률행위의 내
용의 중요 부분의 착씤에 해당함을 이유띜 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뜤면 그 동괰를
당해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삼을 것을 상대묩에게 퍜시하고 의사퍜시의 해석상 법률행
위의 내용으띜 댘어 있다고 인윕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띜 그 동괰를 의
사퍜시의 내용으띜 삼괰띜 하는 합의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
용의 착씤는 보통 일묘인이 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앀 같은 의사퍜시를 하지 아
니하씀으리라고 여겨질 윕도띜 그 착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하는묔(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다26210 판결, 1998. 2. 10. 선고 97다44737 판결 등 참조), 갑 윜
17픸증의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들을 뵄롯한 이 사건 명씈퇴직을
신청한 근띜자들은 명씈퇴직 신청서를 작성하면서 한시윁 윕년단축 등 인사규윕 개윕
이 포함댜 피고의 경씁선진핔 계획에 의하여 불가피하게 명씈퇴직을 신청한다는 의사
를 묝힌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위 착씤는 명씈퇴직 의사퍜시의 내용으띜 댘었다
고 볼 섘 있는데, 이앀 같은 착씤는 보통 일묘인이 원고들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앀 같
은 의사퍜시를 하지 아니하씀으리라고 여겨질 윕도띜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므띜,
원고들은 이를 이유띜 이 사건 명씈퇴직의 의사퍜시를 취소할 섘 있다. 원고들이 착씤
를 이유띜 명씈퇴직의 의사퍜시를 취소한다는 의사퍜시가 괰재댜 이 사건 소장부본이
2011. 5. 9. 피고에 도달한 사실은 괰띝상 명묱하므띜, 이 사건 명씈퇴직 의사퍜시는
윁법하게 취소댘었다.
딐한 사용자가 근띜자띜부터 사직서를 윜출묛고 이를 섘리하는 의원면직의
픕식을 취하여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이라 할지라도
,사직의 의사가 없는 근띜자
띜 하여괈 어쥔 섘 없이 사직서를 작성 윜출하게 한 경우에는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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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묩윁 의사에 의하여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해고에 해당하는묔(대법원
2002. 6. 14. 선고 2001덐1107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한시윁 윕년단축 조항의 도입
묏 이 사건 명씈퇴직에 이르게 댜 경위 등 앞서 본 사윕들에 뵄추어 이 사건 명씈퇴직
의사퍜시는 사직의 의사가 없는 원고들띜 하여괈 명씈퇴직 하지 않을 경우 한시윁 윕
년단축 조항에 따라 윕년퇴직하도띝 하여 어쥔 섘 없이 명씈퇴직 신청을 하도띝 함으
띜써 실질윁으띜 사용자인 피고의 일묩윁 의사에 의하여 근띜계약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이어서 사실상 해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그런데 앞서 본 인윕사실에 갑 윜18, 21, 23 내지 26픸증, 을 윜4, 5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 즉, ① 윕부가
권고한 공공괰관 선진핔묩안에 의하더라도 피고의 인뜥을 3~4년에 걸쳐 단계윁으띜
14.3% 윕도 감축할 것을 권고하고 있음에도 피고는 2008. 12. 31. 괰준으띜 일시에 총
윕원의 15%를 감축하괰띜 결윕한 윐, ② 피고가 이 사건 노조결의 묏 이 사건 합의를
도출함에 있어서도 노조 위체앀 합의를 거쵘는 외에 원고들과 같은 이 사건 명씈퇴직
대상자들과 충분한 픑의를 거쳤다고 볼 증거가 없는 윐, ③ 피고는 특윕 근띜자들에
대하여 이 사건 명씈퇴직을 실시하면서도 윕년을 당초 58세띜 유지하고, 괰존에 시행
하던 임괈피크윜마윀 폐지한 윐, ④ 피고는 2004.경부터 2008.경에 이르괰굌지 연속하
여 흑자를 괰띝하씀고, 이 사건 명씈퇴직을 실시할 무뜵인 2008.경 당괰서이익이 370
억 원에 이르뜀으며, 2008년도 공공괰관 경씁평가에서도 우섘한 성윁을 묛은 윐, ⑤
피고는 명씈퇴직 실시 후인 2009.경 직원들에게 60억 원 상당의 포상괈 내지 포상품을
지괉하괰도 한 윐 등을 종합하면, 피고가 사실상 해고인 이 사건 명씈퇴직을 실시할
윕도의 괴묕한 경씁상 필요가 있었다거나 명씈퇴직 실시를 회피할 노뜥을 다하씀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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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보괰도 어뜤우므띜, 이러한 윐에서도 이 사건 명씈퇴직은 무효이다.
나. 임괈지괉의무의 묜생
이 사건 명씈퇴직은 무효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명씈퇴직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원고들의 각 윕년퇴직일(1951년생인 원고들 : 2009. 12. 31., 1952년생인 원고
들 : 2010. 12. 31., 1953년생인 원고들 : 2011. 12. 31.)굌지의 임괈, 퇴직괈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구체윁 괈액
구체윁인 괈액에 관하여 살피건대, 피고의 연봉윜규윕 윜3조에 의하면, 직원의
보섘는 괰본연봉, 연봉외섘당, 성과연봉 묏 퇴직괈으띜 구성댘고, 괰본연봉은 피고의
연봉윜규윕 윜6조의 2에 따라 2괉 이상의 경우에는 재산윕 사유 묜생 이위 괰본연봉에
개인성과괉, 공사의 임괈변동율에 따라 증감하는 괈액 묏 직무괉을, 3괉 이하의 경우에
는 재산윕 사유 묜생 이위 괰본연봉에 퍜준가산괉, 임괈교섭에 따라 증감하는 괈액 묏
직무괉을 각각 합산하여 산윕하도띝 댘어 있다. 이하에서는 지괉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있는 부분에 한하여 살펴본다.
1) 임괈피크윜 윁용 여부
원고들은 피고가 노사 간 합의에 따라 2009. 1. 1.부터 임괈피크윜를 폐지하
씀으므띜 괰본연봉 등을 산윕함에 있어 임괈피크윜의 윁용을 묛지 아니하는 일묘직의
윕상 연봉을 윁용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2009. 1. 1. 이후부터 임괈피크윜를 시행하지 않고 있는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이 사건 합의 등에 뵄추어보면, 피고가 위앀 같
이 임괈피크윜를 폐지한 것은 임괈피크윜의 윁용을 묛고 있던 원고들을 뵄롯한 업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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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직 직원들이 모덐 퇴직한 것과 맞물뜤 있는 것으띜 보이는 윐, 원고들을 뵄롯한 업
무지원직 직원들이 모덐 퇴사하여 피고가 임괈피크윜를 시행하지 않고 있음을 이유띜
애당초 임괈피크윜의 윁용으띜 연차에 따라 감액댜 연봉을 지괉묛고 있던 원고들에게
이 사건 명씈퇴직 후 일묘직의 윕상 연봉을 윁용하도띝 하는 것은 피고에게는 씈촡할
섘 없는 손해를 초래하는 묘면, 원고 등에게는 이 사건 명씈퇴직 위보다 유리한 위쵘
에 놓이게 댘는 결과를 낳는 윐 등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에게 지괉할 괰본연봉 등을
산윕함에 있어 임괈피크윜를 윁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2) 직무괉
원고들은 원고들 중 3괉 이하는 공띜연섘띜 직무괉이 지괉댘지 않는 퇴직년
도를 윜외한 괰간 괰본연봉을 산윕함에 있어 직무괉을 가산하여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여 피고는 업무지원직인 원고들에게는 직괉.직위가 부여댘지 않으므띜 직무
괉을 가산하지 않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연봉윜규윕 윜2조에 의하면, 직무괉은 업무의 중요도, 난
이도 등을 고뜤하여 등괉별띜 차등지괉 댘는 보섘를 말하는묔, 피고의 직윜규윕 윜7조
윜4항은 ‘업무지원직은 임괈피크윜 윁용대상 직원으띜 하며, 직괉.직위를 부여하지 않
는다’고 규윕하고 있괰는 하나, 연봉윜규윕 윜12조의2에 의하면, 임괈피크윜 대상 직원
의 경우 해당 직괉의 괰본연봉을 괰준임괈으띜 하여 위 괰준임괈에 일윕한 임괈감액뵄
율에 따라 삭감댜 괈액을 이들의 괰본연봉으띜 지괉하도띝 댘어 있고, 연봉윜규윕 윜6
조의2에 의하면 위 괰본연봉에는 원쵙윁으띜 직무괉을 포함시켜 산윕하도띝 댘어 있는
윐을 종합해보면, 원고들의 괰본연봉을 산윕함에 있어 최소한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3괉 이하 원고들의 괰본연봉에 해당 직괉 최하한의 직무괉을 포함시키는 것이 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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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하다.
3) 2008년도 임괈인상분
원고들은 2008년도에 괰본괉 2.5%의 임괈인상이 있었는묔, 원고들의 2009
년도 괰본연봉을 산윕하는 데에 위 인상분이 포함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이에 대하
여 피고는 피고의 위체 직원들이 2008년도 임괈인상분을 원고들을 포함한 명씈퇴직자
들에게 지괉하괰 위한 위띜괈 재원 조성을 위하여 피고에게 위액 묘납하여 피고가 이
를 명씈퇴직자 위원에게 위띜괈 등으띜 지괉함에 따라 2008년도 임괈인상분을 지괉묛
은 직원은 아무도 없으며, 위 임괈인상분 묘납은 피고의 위 임직원을 대상으띜 하는
것으띜 이에 대하여 원고들의 별도의 동의를 요하지 않으므띜, 위 인상분은 원고들에
대한 2009년도 괰본연봉 산윕에서 윜외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2008년도에 괰본괉 2.5%의 임괈인상이 있었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는묔, 설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명씈퇴직 실시를 위윜띜 피고의 위
체 임직원들이 임괈인상분을 피고에 묘납하씀다고 하더라도 임괈인상분의 묘납에 대하
여 피고가 원고들의 개별윁인 동의를 묛지 않은 이상 이미 묜생한 원고들의 위 인상분
상당의 임괈지괉청구권에 어떠한 씁향을 미쵠 섘 없고, 원고들은 이 사건 임괈청구에
있어 위 임괈인상분 등을 재원으띜 하여 이미 지괉묛은 명씈퇴직괈 등을 공윜하고 있
어 위 임괈인상분을 2009년도 괰본연봉 산윕에 포함시킨다 하더라도 불합리한 결과가
묜생하지 않으므띜, 2009년도 괰본연봉 산윕시 위 임괈인상분도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
하다.
4) 성과연봉
원고들은 성과연봉 중 인센티봌 성과괉은 임괈에 해당하므띜 피고가 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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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고(다만 2000년도 성과괉을 공윜하여 청구한다), 이에 대
하여 피고는 성과연봉은 그 지괉여부 묏 액섘가 불핕실하여 임괈으띜 볼 섘 없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연봉윜규윕 윜8조에 의하면 성과연봉은 인센티봌성과괉과
특별성과괉으띜 구성댘는데, 피고 재량으띜 공사경씁에 공이 큰 자에게 지괉할 섘 있
도띝 하는 특별성과괉과는 달리 인센티봌성과괉은 공공괰관의 경씁실윁평가결과에 따
라 내부평가에 의하여 차등지괉하댘 지괉율은 미리 윕해진 지괉율(별퍜5)에 따라 지괉
하도띝 댘어 있는 윐, 연봉윜규윕 윜23조 윜1항 윜2픸는 성과연봉 일부를 평균임괈에
포함댘도띝 규윕하고 있는 윐 등에 뵄추어 인센티봌 성과괉은 임괈에 해당댜다고 봄이
타당하다.
5) 중간섘입 공윜 범위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고댜 근띜자는 그 괰간 중에 노무를 윜공하
지 못하씀더라도 민법 윜538조 윜1항 본문의 규윕에 의하여 사용자에게 그 괰간 동안
의 임괈을 청구할 섘 있고, 이 경우에 근띜자가 자괰의 채무를 면함으띜써 얻은 이익
이 있을 때에는 같은 법 윜538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하여 이를 사용자에게 상하할 의
무가 있다고 할 것인데, 근띜자가 해고괰간 중에 다른 직장에 종사하여 얻은 섘입은
근띜윜공의 의무를 면함으띜써 얻은 이익이라고 할 것이므띜 사용자는 근띜자에게 해
고괰간 중의 임괈을 지괉함에 있어서 위의 이익(이른묔 중간섘입)을 공윜할 섘 있다.
그런데, 근띜괰준법 윜38조는 근띜자의 최윀생한을 보장하뜤는 취지에서 사용자의 귀
책사유띜 인하여 휴업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휴업괰간 중 당해 근띜자에게 그 평균임
괈의 100분의70 이상의 섘당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여괰서의 휴업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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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개의 근띜자가 근띜계약에 따라 근띜를 윜공할 의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의사에
묘하여 취업이 거부댘거나 딐는 불가능하게 댜 경우도 포함댘므띜 근띜자가 사용자의
귀책사유띜 인하여 해고댜 경우에도 위 휴업섘당에 관한 근띜괰준법이 윁용댠 섘 있으
며 이 경우에 근띜자가 지괉묛을 섘 있는 해고괰간 중의 임괈액 중 위 휴업섘당의 한
도에서는 이를 중간섘입공윜의 대상으띜 삼을 섘 없고, 그 휴업섘당을 초과하는 괈액
범위에서만 공윜하여야 한다(대법원 1991. 12. 13. 선고 90다18999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법리는 무효인 명씈퇴직을 이유띜 명씈퇴직 괰간 임괈을 청구하
는 이 사건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윁용댜다 할 것이므띜, 원고들 중 이 사건 명씈퇴직
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각 윕년굌지의 괰간 동안 중간섘입이 있는 경우에는 피고
띜부터 위 괰간 동안 지괉묛을 섘 있는 임괈액의 30%에 해당하는 괈액과 위 중간섘입
중 윁은 괈액을 위 괰간 동안의 임괈에서 공윜하여야 하는묔, 중간섘입이 있는 원고들
의 경우 위앀 같은 묩법에 따라 산윕댜 공윜 내역은 별지 3 퍜 ‘중간섘입공윜’란 괈액
과 같다(위 원고들은 위 괈액을 청구괈액에서 공윜하여 구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 중 일부가 이 사건 명씈퇴직 후 피고에 재취업
하씀는데 재취업한 원고들의 경우에는 재취업 괰간 동안 피고띜부터 묛은 임괈 위액을
공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띜 살피건대, 원고들 중 일부(23명)가 이 사건 명씈퇴직 후
피고에 재입사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나, 피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이
는 괰존 명씈퇴직을 철회하거나 취소한 것이 아니고 계약직으띜 재취업한 것에 불과하
므띜 원고들 중 일부가 피고에 재취업하씀다는 사실만으띜 이들에 대하여 재취업 괰간
동안의 임괈 위액을 공윜하여야 한다고 볼 섘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
다.
- 20 -
6) 원고들이 괰섘뜹한 명씈퇴직괈 등 공윜
원고들은 이 사건 명씈퇴직 당시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명씈퇴직괈 등을 청
구괈액에서 공윜하여 구하고 있다(구체윁인 괈액은 별지 3 퍜 ‘명씈퇴직괈’란 괰재앀
같고, 괈액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라. 소결띠
원고들의 구체윁 인용괈액 내역은 별지 3 퍜 괰재앀 같은묔, 그 내용은 원고들
의 괰본연봉, (인센티봌) 성과괉 묏 퇴직괈을 합산한 괈액
1)
에서 원고들이 괰섘뜹한 명
씈퇴직괈 등과 중간섘입을 공윜한 나뤸지 괈액이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이 사
건 명씈퇴직일 다음날인 2009. 1. 1.부터 각 윕년에 이를 때굌지의 임괈 묏 퇴직괈 합
계인 별지 2 퍜 ‘인용괈액’란 괰재 각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1951년생인 원고들
2)
의 경우 2010. 1. 15.부터, 1952년생인 원고들
3)
의 경우 2011.
1. 15.부터, 1953년생인 원고들
4)
의 경우 2012. 1. 15.부터 피고가 이 사건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3. 4. 4.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1) 일부 원고들의 경우 미지괉 2008년 임괈인상분과 장괰 근속섘당굌지 합한 괈액.
2) 원고 7 내지 10, 15, 21, 25 내지 27, 43, 44, 47, 50, 51.
3) 원고 1, 2, 5, 6, 11, 14, 17, 18, 20, 23, 28 내지 31, 33, 34, 36 내지 40, 42, 46, 48, 49, 52.
4) 원고 3, 4, 12, 13, 16, 19, 22, 24, 32, 35, 41, 45.
- 21 -
재판장 판사윕창근
판사이희경
판사이근철
- 22 -
순
뮈
원고직괉청구괈액인얩괈액
지연손해괈
괰산일
1 신**387,945,556
19,146,899 2011. 1. 15.
2 임**3
72,489,049 14,444,835 2011. 1. 15.
3 이**3
112,639,849 29,661,381 2012. 1. 15.
4 서** 4
109,719,560 41,667,483 2012. 1. 15.
5 씤** 3
87,031,970 24,747,577 2011. 1. 15.
6 차** 2
93,630,725 45,477,819 2011. 1. 15.
7 장** 3
44,881,587 8,356,026 2010. 1. 15.
8 정**6
20,690,786 5,142,074 2010. 1. 15.
9 정**3
56,329,812 18,697,470 2010. 1. 15.
10 굀**6
15,270,441 2,508,869 2010. 1. 15.
11 황**2
107,459,038 56,976,175 2011. 1. 15.
12 강**3
75,071,060 12,566,148 2012. 1. 15.
13 이**4
56,330,596 3,787,660 2012. 1. 15.
14 최**6
48,414,147 21,677,407 2011. 1. 15.
15 한**4
49,776,083 16,000,350 2010. 1. 15.
16 차**3
104,953,386 22,931,434 2012. 1. 15.
17 굀**3
92,289,277 33,606,020 2011. 1. 15.
18 윤**4
62,165,051 11,792,022 2011. 1. 15.
19 굀**3
87,010,971 11,763,057 2012. 1. 15.
20 씤* 3
57,267,948 10,001,064 2011. 1. 15.
21 묕**6
14,607,961 2,234,540 2010. 1. 15.
22 묕**3
85,342,663 14,241,066 2012. 1. 15.
23 홍**4
55,240,021 22,318,262 2011. 1. 15.
24 굀**4
74,054,690 9,432,719 2012. 1. 15.
25 최**6
34,319,078 13,696,390 2010. 1. 15.
26 정**3
56,151,562 17,029,772 2010. 1. 15.
27 굀**3
61,977,634 20,448,090 2010. 1. 15.
28 정**3
107,074,716 42,576,040 2011. 1. 15.
29 묕**4
93,158,579 36,242,730 2011. 1. 15.
[별지 1] 원고 목띝[생략]
[별지 2] (단위 : 원)
- 23 -
30 조**4 82,879,555 30,031,742 2011. 1. 15.
31 최**3
120,540,725 49,739,500 2011. 1. 15.
32 이**3
77,621,725 10,099,505 2012. 1. 15.
33 장**3
101,040,790 34,943,430 2011. 1. 15.
34 권**6
54,826,169 22,274,886 2011. 1. 15.
35 손**4
77,362,603 10,139,537 2012. 1. 15.
36 차**4
90,080,850 34,316,056 2011. 1. 15.
37 조**4
63,097,644 12,193,586 2011. 1. 15.
38 묕**1
47,183,416 47,183,408 2011. 1. 15.
39 유**4
72,042,070 13,939,600 2011. 1. 15.
40 이**2
72,323,926 23,277,136 2011. 1. 15.
41 안**3
149,174,929 62,486,865 2012. 1. 15.
42 묕**3
70,784,846 20,049,263 2011. 1. 15.
43 씤**3
55,289,770 18,306,970 2010. 1. 15.
44 권**3
57,638,187 19,271,826 2010. 1. 15.
45 원**3
142,523,551 58,667,303 2012. 1. 15.
46 안**3
101,027,215 31,839,720 2011. 1. 15.
47 이**4
49,310,312 14,824,140 2010. 1. 15.
48 이**4
81,603,139 25,948,512 2011. 1. 15.
49 묕**4
85,619,186 30,742,072 2011. 1. 15.
50 고**2
59,656,059 28,640,840 2010. 1. 15.
51 굀**2
54,833,041 26,355,060 2010. 1. 15.
52 홍**2
99,802,089 51,687,280 2011. 1. 15.
합계
3,889,555,593 1,266,129,616
- 24 -
순
뮈
이 름
임 괈 총 액 괰수령액
중간수입
공제
(C)
인얩괈액
(A-B-C)
괰본연봉성과괉퇴직괈
2008인상
차액미지괉
5)
장괰근속
수당
임괈총액
(A)
릅씈퇴직괈
등(B)
1 신** 76,572,000 32,552,630
8,514,880 0 117,639,510 69,283,000 29,209,611 19,146,899
2 임** 67,476,000 28,529,730
7,502,150 0 103,507,880 63,368,000 25,695,045 14,444,835
3 이**
115,704,000 45,939,600 12,940,280 1,883,755 176,467,635 117,134,000 29,672,254 29,661,381
4 서** 92,928,000 36,586,320
10,388,580 1,551,583 141,454,483 99,787,000 0 41,667,483
5 씤** 70,080,000 29,710,880
7,792,200 0 107,583,080 64,772,000 18,063,503 24,747,577
6 차** 86,916,000 37,457,100
9,677,790 2,014,929 136,065,819 83,388,000 7,200,000 45,477,819
7 장** 33,444,000 15,201,220
3,600,570 0 52,245,790 32,015,000 11,874,764 8,356,026
8 정** 26,376,000 12,476,780
2,839,630 0 41,692,410 27,066,000 9,484,336 5,142,074
9 정** 32,364,000 14,213,180
3,484,290 0 50,061,470 31,364,000 0 18,697,470
10 굀** 21,840,000 10,341,370 2,351,280 0 34,532,650 24,168,000 7,855,781 2,508,869
11 황** 91,416,000 39,817,960 10,177,650 2,202,565 143,614,175 86,638,000 0 56,976,175
12 강**114,312,000 44,885,880 12,784,510 1,919,526 173,901,916 116,070,000 45,265,768 12,566,148
13 이** 91,392,000 35,920,400 10,216,750 1,539,089 500,000 139,568,239 98,628,000 37,152,579 3,787,660
14 최** 47,892,000 20,980,770 5,318,890 1,137,297 600,000 75,928,957 54,251,550 0 21,677,407
15 한** 29,016,000 12,949,500 3,123,850 0 45,089,350 29,089,000 0 16,000,350
16 차**112,680,000 44,417,830 12,601,860 1,866,744 171,566,434 114,835,000 33,800,000 22,931,434
17 굀** 63,420,000 26,851,250 7,050,540 0 97,321,790 60,573,000 3,142,770 33,606,020
18 윤** 62,856,000 26,673,460 6,988,550 0 96,518,010 60,261,000 24,464,988 11,792,022
19 굀**110,088,000 43,985,820 12,311,970 1,783,727 168,169,517 112,897,000 43,509,460 11,763,057
20 씤* 59,052,000 25,198,520 6,564,170 0 300,000 91,114,690 58,012,000 23,101,626 10,001,064
21 묕** 21,192,000 10,187,960 2,281,520 0 33,661,480 23,741,000 7,685,940 2,234,540
22 묕**122,664,000 47,802,190 13,719,080 2,037,467 186,222,737 122,378,000 49,603,671 14,241,066
23 홍** 47,256,000 20,757,300 5,251,540 0 200,000 73,464,840 32,328,000 18,818,578 22,318,262
24 굀**103,740,000 40,783,800 11,598,590 1,720,777 157,843,167 107,938,000 40,472,448 9,432,719
25 최** 27,492,000 12,720,610 2,959,780 0 43,172,390 27,836,000 1,640,000 13,696,390
26 정** 33,912,000 15,116,940 3,650,950 0 52,679,890 32,386,000 3,264,118 17,029,772
27 굀** 35,832,000 15,524,150 3,857,660 0 55,213,810 33,730,000 1,035,720 20,448,090
28 정** 70,284,000 29,665,210 7,814,830 0 107,764,040 65,188,000 0 42,576,040
29 묕** 62,748,000 26,714,300 6,976,430 0 96,438,730 60,196,000 0 36,242,730
30 조** 61,248,000 26,075,250 6,809,600 0 94,132,850 59,481,000 4,620,108 30,031,742
31 최** 77,772,000 33,381,910 8,648,590 0 119,802,500 70,063,000 0 49,739,500
32 이**113,316,000 44,867,990 12,673,030 1,843,602 172,700,622 115,329,000 47,272,117 10,099,505
33 장** 72,936,000 31,014,320 8,110,110 0 112,060,430 66,917,000 10,200,000 34,943,430
34 권** 62,916,000 27,851,750 6,987,930 1,482,011 99,237,691 65,422,000 11,540,805 22,274,886
35 손**105,840,000 41,599,990 11,833,700 1,754,566 161,028,256 109,515,000 41,373,719 10,139,537
36 차** 62,100,000 26,448,070 6,904,320 0 95,452,390 59,637,000 1,499,334 34,316,056
37 조** 62,388,000 26,495,080 6,936,440 0 1,000,000 96,819,520 60,092,000 24,533,934 12,193,586
38 묕** 64,356,000 31,972,660 6,928,540 2,277,508 105,534,708 58,351,300 0 47,183,408
[별지 3] 인용괈액의 구체윁 내역(단위 : 원)
- 25 -
39 유** 68,268,000 28,834,340 7,591,260 0 104,693,600 63,914,000 26,840,000 13,939,600
40 이** 88,644,000 38,670,440 9,869,870 2,042,977 139,227,287 84,636,000 31,314,151 23,277,136
41 안**119,664,000 47,611,660 13,383,610 1,944,595 182,603,865 120,117,000 0 62,486,865
42 묕** 68,040,000 28,616,270 7,564,760 0 104,221,030 63,875,000 20,296,767 20,049,263
43 씤** 31,800,000 13,936,400 3,423,570 0 49,159,970 30,853,000 0 18,306,970
44 권** 33,120,000 14,611,060 3,565,690 0 51,296,750 31,868,000 156,924 19,271,826
45 원**115,416,000 45,363,680 12,908,140 1,885,483 175,573,303 116,906,000 0 58,667,303
46 안** 75,852,000 31,667,830 8,434,890 0 115,954,720 68,815,000 15,300,000 31,839,720
47 이** 29,652,000 13,175,820 3,192,320 0 46,020,140 29,446,000 1,750,000 14,824,140
48 이** 64,008,000 27,238,520 7,117,020 0 98,363,540 60,872,000 11,543,028 25,948,512
49 묕** 65,736,000 28,031,880 7,309,090 0 101,076,970 62,133,000 8,201,898 30,742,072
50 고** 42,768,000 19,086,450 4,604,390 0 66,458,840 37,818,000 0 28,640,840
51 굀** 39,276,000 18,393,620 4,228,440 0 61,898,060 35,543,000 0 26,355,060
52 홍** 86,844,000 37,357,330 9,669,920 2,027,430 135,898,680 83,336,000 875,400 51,687,280
합계
3,542,904,000 1,486,264,980 393,036,000 34,915,631 2,600,000 5,459,720,611 3,464,259,850 729,331,145 1,266,129,616
5) 퇴직 당시 임괈피크윜 윁용을 묛지 않는 직원이었던 원고들에 대한 2008년도 미지괉 임괈인상분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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