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8849인천지방법원 1심2008-09-24 선고검수완료

공무원 근무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 시 명예퇴직수당을 주던 인사규정을, 공단 근무 20년으로 요건을 바꿔 개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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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민사부 2008가합8849 민사 사건(2008년 9월 24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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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 공단은 2007년 1월 인사규정을 만들면서, 공단 직원으로 20년 이상 근속하고 정년까지 1년 이상 남은 사람이 스스로 퇴직하면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 이때 근속기간에는 공단에 채용되기 전 공무원으로 일한 경력과 환경분야 정부투자기관 경력도 포함된다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 원고들은 환경분야 공무원으로 일하다가 피고 공단이 설립되면서 공단으로 옮겨 근무하게 된 사람들로, 이 규정에 따라 공무원 경력을 합산해 20년을 채우고 공단에서 5년 정도만 일해도 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었습니다.
  • 그런데 피고 공단은 2007년 인천광역시 종합감사에서 명예퇴직 규정 운영이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맞게 고○○라는 개선명령을 받았습니다.
  • 이에 피고 공단은 2008년 2월 21일 인사규정을 개정해, 공무원 경력을 합산해주던 조항을 삭제하고 공단에서 새로 20년을 근무해야만 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바꿔 공포·시행했습니다.
  • 피고 공단이 이렇게 규정을 바꿀 때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는 없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공단으로 옮겨 근무하던 환경분야 공무원들로, 공무원 경력을 포함해 20년 근속하면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피고 공단이 감사 지적을 받은 뒤 인사규정을 바꿔 공단에서만 20년을 근무해야 수당을 주도록 하자, 원고들이 개정의 효력을 다투었습니다. 법원은 이 개정이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취업규칙 변경인데 노동조합 동의도 없었다며 무효라고 판단해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인사규정은 근로조건을 정한 취업규칙에 해당하는데, 이번 개정으로 공무원 경력이 합산되지 않게 되어 직원들이 수당을 받기 위해 공단에서 훨씬 오래 일해야 하므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르면,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바꿀 때는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 그런데 피고 공단이 규정을 개정할 당시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습니다.
  • 따라서 노동조합 동의 없이 이루어진 이번 개정은 근로기준법에 위반되어 무효이고, 2008년 2월 21일 기존 인사규정 제34조 제2항을 삭제한 것도 무효입니다.
  • 결국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가 있어 받아들여졌고,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게 되었습니다.

핵심 정리

취업규칙을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바꿀 때는 반드시 노동조합이나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며, 이를 어긴 변경은 효력이 없습니다. 회사가 감사 지적을 받아 규정을 고치는 경우에도 근로자의 기존 권리를 깎는 부분이라면 같은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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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 인 천 지 방 법 원 제 1 2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08가합8849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중일부개정 무효확인 원 고1. 원고1 2. 원고2 원고들 주소 **** (이하 생략) 원고들 소송대리인 담당변호사 피 고인천환경공단 **** **** 이사장 소송대리인 변호사 변 론 종 결2008. 9. 3. 판 결 선 고2008. 9. 24. 주 문 1. 피고가 2008. 2. 21. 피고의 기존 인사규정 중 별지 기재 제34조 제2항을 삭제한 것 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 2 -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인정사실 가. 피고는 인천광역시 환경시설공단이라는 명칭으로 설립되어, 2008. 1. 1. 인천환경 공단으로 사명을 변경한 지방공기업이고, 원고들은 인천광역시 환경분야의 공무원이었 는데, 피고 회사가 설립되면서 피고 회사로 이전하여 근무하고 있다. 나. 피고는 2007. 1. 15. 인사규정을 제정하였는데, 다음과 같은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제34조(명예퇴직) ① 공단직원으로서 20년이상 근속한 자 중 정년전 1년 이상을 남긴 자가 자진하여 퇴직하는 경우에는 예산 범위내에서 보수규정에서 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단임용전까지 재직한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환경분야 에 한한다)경력을 포함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 이전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③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명예퇴직대상에서 제외한다 4. 명예퇴직 예정일 현재까지 공단직원으로 계속하여 재직한 기간이 5년 미만 인 자 - 3 - 다. 그러나 피고는 인천광역시에서 실시한 2007년도 인천환경공단 종합감사에서 “명 예퇴직규정 운영 부적성에 대하여 지방공기업 설립.운영지침에 맞게 개정”하라는 개 선명령을 받았고, 이에 따라 2008. 2. 21. 인사규정을 개정하여 기존인사규정 제34조 제2항을 삭제하여 공포하고, 즉시 시행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내지 제3호증, 을 제1호증 내지 제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인사규정이 개정되기 이전에는 공무원 근무 경력을 포함하여 20년이 되면서 동시에 피고 회사에서 5년 정도만 근무하면 명예퇴직 수당을 받고 퇴직할 수 있었는데, 인사규정의 개정으로 피고 회사에서 20년을 새로 근 무해야만 명예퇴직수당을 받을 수 있도록 변경되었으므로, 이는 취업규칙을 근로자에 게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해당하고, 피고 회사가 위 규정을 개정할 때에 피고 회사의 노동조합의 동의를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도 없으므로, 위 규정은 근로기준 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가 2008. 2. 21. 피고의 기존 인사규정 중 제34조 제2항을 삭제한 것은 무효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 4 - 재판장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__ - 5 - 인천환경공단 인사규정 제34조(명예퇴직) ② 제1항의 근속기간은 공단 임용전까지 재직한 공무원 및 정부투자기관(환경분야에 한한다)경력을 포함한다. 단, 다른 법령에 의하여 명예퇴직 수당을 지급받은 사실이 있는 자는 명예퇴직 이전경력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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