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사·서울중앙지방법원
이희경
총 사건
4등록
맡은 형사
1건
평균 형량
10개월전체 대비 -64.3%
결과 유형별 양형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50만원
1건의 형사 사건 평균 10개월
민사 판결 성향이 판사가 맡은 민사 2건
50%원고 우세
일부 승소 2(100%)
※ 원고 우세율 = (원고 승소 + 0.5×일부 승소) ÷ 민사 사건 수. 표본이 적으면 우연 변동이 큽니다.
양형 경향 계산 중…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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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1개 카테고리배임1건-47%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담당 사건
4건결과 분포:집유1(25%)벌금1(25%)일부승2(50%)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8.4억원 / 청구 8.2억원)
2012가합52699·서울중앙지방법원·2013-07-25
부교수 승진 후 임용기간 중 강제추행 사건을 이유로 재임용 거부됨
일부승
원고 일부 승소 (인용 1.0억원 / 청구 1.1억원)
2012노1549·서울중앙지방법원·2012-11-09·무면허·교통
서울지방경찰청의 시위 금지 통고를 알고도 도로에서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함
벌금
벌금 50만원
2012노170·서울중앙지방법원·2012-05-18·배임
피고인 1과 3이 피해회사의 비밀 합금 Q22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고철 판매대금을 개인적으로 사용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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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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