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2728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11-30 선고검수완료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과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들의 돈을 인출하고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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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2012노2728 사기 사건(2012년 11월 30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징역 1년이다. 적용 법조는 형법 제347조 제1항, 형법 제30조, 형법 제347조의2 외 6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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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 역할을 맡기로 공모하였다.
- 2012년 1월 3일 10:36경, 성명불상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피해자 A에게 '법무부 직원인데 계좌가 개설되어 금융사고가 날 수 있으니 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A로 하여금 윤00 명의 농협 계좌로 1,081만 원을 송금하게 하였다.
- 피고인은 같은 날 12:21경 공범과 함께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소지하고 있던 현금카드로 서울 동작구 대방동 소재 농협 보라매지점에서 330만 원을 인출하였다.
- 같은 날 11:30경, 성명불상의 조직원이 피해자 B에게 '경찰청 금융범죄수사팀인데 명의가 도용되었으니 경찰청 홈페이지에 접속하여 계좌 비밀번호, 보안카드 번호 등을 입력하라'고 거짓말하여 피해자 B로 하여금 신용카드 번호, 신한은행 계좌 번호와 비밀번호, 시크릿카드 일련번호를 입력하게 하였다.
- 조직원은 권한 없이 위 정보를 신한은행 입출금 사이트에 입력하여 피해자 B의 신한은행 계좌에서 고00 명의 하나은행 계좌로 302만 원을 이체하였고, 피고인은 그 무렵 서울 관악구 보라매동 삼성아파트 상가 내 하나은행 보라매지점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였다.
- 또한 피고인은 불상자와 공모하여 2012년 1월 초순경 윤00 명의 농협 계좌와 고00 명의 하나은행 계좌의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 지시에 따라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하며, 피해자 A에게 허위 전화로 1,081만 원을 송금하게 하고 피해자 B에게 302만 원을 이체하게 한 후 현금을 인출하였다. 또한 체크카드 비밀번호 등을 양도하여 금융거래에 사용하였다. 이에 법원은 사기 및 컴퓨터등사용사기, 전자금융거래법위반 혐의를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중국 총책의 지시를 받아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 및 인출책으로 활동한 사실이 인정된다.
- 피해자 A와 B가 허위 전화에 속아 송금한 돈을 피고인이 현금카드로 인출한 행위는 사기 범행의 실행행위에 해당한다.
- 피해자 B의 금융정보를 권한 없이 입력하여 이체한 행위는 컴퓨터등사용사기죄에 해당한다.
- 체크카드와 비밀번호 등 접근매체를 양도한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에 해당한다.
- 원심판결은 공소사실 변경으로 인해 더 이상 유지될 수 없어 파기되었고, 법원은 사기죄, 컴퓨터등사용사기죄, 전자금융거래법위반죄를 모두 유죄로 인정하여 징역 1년을 선고하였다.
핵심 정리
보이스피싱 조직의 통장모집책이나 인출책으로 가담하는 행위는 사기죄 등으로 처벌받을 수 있으며, 피해 금액이 크지 않더라도 조직적 범행에 가담한 경우 실형이 선고될 수 있다. 또한 타인의 체크카드나 비밀번호를 양도하는 행위는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 처벌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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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가중 사유4건
-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경적 해악이 매우 큼
- 계획적·조직적 범행
- 중국 총책으로부터 차량 구입 지원받아 범행에 사용
- 인출책들을 소개하는 등 범행 가담 정도가 가볍지 않음
↓ 감경 사유2건
- 위자거래법위반죄 외에 다른 과가 없음
- 피해자들에게 피해액을 공탁함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2728 사괰(일부 인윕댜 죄명 컴퓨터등사용사괰), 위자괈
융거래법위묘
피 고 인**** (000000-0000000), 무직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검사
검 사묕억섘(괰소), 굀세한(공판)
변 픸 인변픸사 묕동주
원 심 판 결****중앙지묩법원 2012. 7. 24. 선고 2012고단1977 판결
판 결 선 고2012. 11. 30.
주문
원심판결을 파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 2 -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픕(징역 3년에 집행유씈 4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검사는 당심에 이르러 공소사실 윜1의 나.항을 아래 범죄사실 윜1의 나.항과 같이,
그 부분 윁용법조를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에서 ‘픕법 윜347조의2, 윜30조’띜 각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을 신청하씀고,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띜써 그 심판대상
이 변경댘었으므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댠 섘 없게 댘었다.
3. 결띠
그뜇다면 원심판결에는 위앀 같은 직권파괰사유가 있으므띜 검사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2항, 윜6항에 의해 원심판결을 파괰하고
변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위핔괈융사괰(일명 보이스피싱)의 통장모집책 묏 인출책으띜 성명불상의
중국 총책의 지시에 의해 통장에서 프괈을 인출한 후 성명불상자에게 위달하는 역할을
하며 성명불상의 위핔괈융사괰범들과 보이스피싱 묩법으띜 괈원을 편취하괰띜 공모하
씀다.
1. 사괰
가. 성명불상 위핔괈융사괰범이 2012. 1. 3. 10:36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
여 피해자 ****에게 ‘법무부 직원인데 피해자 명의띜 계좌가 개설댘어 괈융사고가 날
섘 있으니 씈괈 보픸조쵘를 취해야 한다’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
- 3 -
해자띜 하여괈 **** 명의 **** 통장(계좌번픸 000-0000-0000-00)으띜 1,081만 원을
송괈하게 하고, 피고인은 일명 ****과 함께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묛아 소지하
고 있던 프괈카드띜 2012. 1. 3. 12:21경 **** **** **** 소재 **** ****에
서 330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핔괈융사괰범들과 공모하여
위 1,081만 원을 보이스피싱 묩법으띜 편취하씀다.
나. 성명불상 위핔괈융사괰범이 2012. 1. 3. 11:30경 불상지에서 중국 콜센터를 통하
여 피해자 ****에게 ‘경찰청 괈융범죄섘사팀인데 명의가 도용댘었으니 경찰청 핈페이
지에 윑속하여 계좌 뵄묀번픸, 보안카드 번픸 등을 입뜥하라’는 취지띜 거짓말을 하여
이에 속은 위 피해자띜 하여괈 위 위핔괈융사괰범이 지윕하는 사이트에 위 피해자 명
의의 신용카드 번픸, 연계댜 **** 계좌 번픸앀 뵄묀번픸, 시크릿 카드 일뜨번픸를
입뜥하게 한 후 권한 없이 위 입뜥댜 위 피해자의 계좌번픸, 뵄묀번픸 등을 ****
입출괈 사이트에 입뜥하여 **** 계좌에서 **** 명의의 **** 계좌(계좌변픸
00000000000)띜 302만 원을 이체하고, 피고인은 성명불상 중국 총책의 지시를 묛아
소지하고 있던 프괈카드띜 그 무뜵 **** **** **** **** 상가 내 하나은
행 ****에서 100만 원을 인출하씀다. 이띜써 피고인은 성명불상의 위핔괈융사괰
범들과 공모하여 윕보처리장쵘인 위 ****의 입출괈 사이트에 권한 없이 피해자의
괈융윕보를 부윕입뜥하여 윕보처리하게 함으띜써 위 302만 원을 이체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씀다.
2. 위자괈융거래법위묘
넄구든지 위자괈융거래에 사용댘는 윑근매체를 양섘하여서는 아니 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불상자앀 공모하여 2012. 1. 초서경 불상지에서 **** 명의의 **** 계좌
- 4 -
(000-0000-0000-00), **** 명의의 **** 계좌(00000000000)의 각 체크카드앀 뵄묀
번픸 등 위자괈융거래의 윑근매체를 양섘하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윕진선
1.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에 대한 윜1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윜2회 일부 경찰 피의자
신문조서, 피고인에 대한 윜2회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 ****의 진선괰재
1. ****, ****, ****에 대한 각 경찰 진선조서
1. 섘사보고서(증거목띝 5, 17번)
1. 통신사실자료 조회회신, 거래내역, 요구불씈괈 원장조회, 입출괈거래내역, 자동핔괰
괰 거래내역조회
1. 사진(증거목띝 25번)
법령의 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픕법 윜347조 윜1항, 윜30조(사괰의 윐), 픕법 윜347조의2, 윜30조(컴퓨터등사용사
괰의 윐), 각 위자괈융거래법 윜49조 윜4항 윜1픸, 윜6조 윜3항 윜1픸, 픕법 윜30조
(윑근매체 양섘의 윐)
1. 상상윁 경합
픕법 윜40조, 윜50조(각 윑근매체 양섘띜 인한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 상픸간)
1. 픕의 선택
각 징역픕 선택
- 5 -
1. 경합범 가중
픕법 윜37조 위단, 윜38조 윜1항 윜2픸, 윜50조
양형이유
이 사건은 이른묔 ‘보이스피싱’ 범행으띜 피고인이 중국 총책으띜부터 자괈을 지원묛
아 구입한 차량을 이용하여 다른 인출책들과 함께 보이스피싱 범행으띜 입괈댜 돈을
인출한 사안으띜 피고인이 위자괈융거래법위묘죄띜 괰소유씈처분을 묛은 외에 다른 위
과가 없고, 피해자들에게 피해괈액 위액을 공탁하괴 하씀으나, 불특윕 다섘인을 상대띜
계획윁, 조직윁으띜 이루어지는 보이스피싱 범죄의 사회윁 해악이 매우 큰 윐, 피고인
이 중국 총책으띜부터 자괈을 지원묛아 차량을 구입하고, 인출한 프괈을 중국으띜 직
윑 송괈하씀으며, 프괈 인출책들을 소개하는 등 범행가담 윕도가 가볍지 않은 윐을 뵄
롯하여 피고인의 연뜹, 성행, 위과,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픕을 선고한
다.
재판장 판사 하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재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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