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1549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11-09 선고검수완료
서울지방경찰청의 시위 금지 통고를 알고도 도로에서 집회에 참가해 교통을 방해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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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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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5일, 서울지방경찰청이 특정 도로에서 시위를 금지한다는 통고를 했다.
- 이 통고는 금속노조에 전달되어, 시위 주최 측이 시위 금지 사실을 알고 있었다.
- 피고인은 이 같은 시위 금지 통고를 알면서도 집회에 참가했다.
- 이 집회는 도로를 점거하여 일반 교통에 방해가 되었다.
- 이에 피고인은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기소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서울지방경찰청의 시위 금지 통고를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집회에 참가하여 도로를 점거함으로써 일반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시위가 적법한 신고를 거친 것인지와 이에 따른 범죄 성립 여부였으며,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가 일반교통방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50만 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주최 측인 금속노조가 시위 금지 통고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점을 인정했다.
- 시위가 금지된 도로에서 이루어져 교통에 방해가 된 점을 확인했다.
- 피고인이 시위 금지 사실을 알고도 참여한 점이 증거로 뒷받침되었다.
- 피고인이 이전에 비슷한 범행으로 집행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던 점을 고려했다.
- 피고인이 집회에 1회만 참여했고, 정리해고 경험이 있어 집회 취지에 공감한 점을 참작했다.
- 이 모든 상황을 종합해 벌금 50만 원이 적절한 형벌이라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시위 금지 통고를 알고도 도로에서 집회에 참여해 교통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범죄로 인정하고 적절한 벌금을 부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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