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정967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5-05-07 선고검수완료

부산에서 집회 시위 중 교통방해 및 공동주거침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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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에서 열린 집회·시위에 참가한 피고인이 야간시위 참가와 교통방해, 공동주거침입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법원은 피고인의 행위 중 일부를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해산명령 불응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11일부터 12일까지 OO지역에서 '희망버스'라는 이름의 집회·시위가 열렸고, 피고인은 이에 참가했습니다.
  • 피고인은 6월 12일 00시 17분부터 1시 25분까지 약 700명의 참가자들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며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 이후 참가자 500여 명이 OO회사 정문 앞에서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사다리를 이용해 담을 넘거나 경비실을 통해 회사 내부로 무단 침입했습니다.
  • 피고인도 이 무단 침입에 가담하여 OO회사 소유의 건조물에 들어갔습니다.
  • 2011년 7월 9일에도 피고인은 2차 희망버스에 참가하여 약 4.2km 구간을 행진하며 교통을 방해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이 야간(00시~01시)에 시위에 참가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금지된 야간시위 참가' 혐의는 유죄입니다.
  • 피고인이 도로를 점거하고 행진하여 차량 통행을 막았으므로 '일반교통방해' 혐의도 성립합니다.
  • 피고인이 다른 참가자들과 함께 회사 담을 넘거나 경비실을 통해 들어간 행위는 '공동주거침입'에 해당합니다.
  • 다만, 해산명령 불응 혐의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해산명령을 받은 사실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여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집회·시위의 자유가 인정되더라도 야간시위, 교통방해, 타인의 건조물 무단침입 등은 처벌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특히 다수가 함께한 행동이라도 개인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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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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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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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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