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고정874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2-05-02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2,500명과 함께 미신고 시위로 서울 서대문구 도로를 점거했다.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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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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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7일 밤 10시경, 피고인과 약 2,500명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앞 도로에서 미신고 시위에 참여했다.
- 이들은 도로에 앉아 연좌 시위를 하며 ‘OO1 구속하라’는 구호를 외쳤고, 독립문 방향으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
- 경찰은 미신고 시위임을 이유로 23시 49분, 23시 54분, 그리고 다음날 0시 3분에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과 시위대는 즉시 해산하지 않았다.
- 이 시위로 인해 약 3시간 동안 차량 통행이 막혀 교통이 방해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8월 27일 밤 2,500명과 함께 미신고 시위에 참여하여 서울 서대문구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해산 명령을 받고도 즉시 시위를 멈추지 않은 점이었다. 법원은 이를 인정해 벌금 500,000원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과 다수 인원이 미신고 시위를 하며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을 방해했다.
- 경찰이 세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은 즉시 따르지 않고 시위를 계속했다.
- 시위가 약 3시간 동안 이어져 교통에 큰 지장을 초래했다.
- 관련 법률(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형법 등)에 따라 벌금형이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미신고 시위에 참여해 도로를 점거하고 교통을 방해했으며, 경찰의 해산 명령에도 불구하고 시위를 멈추지 않았다. 이로 인해 법원은 벌금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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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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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중 사유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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