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2노1629서울북부지방법원 2심2013-04-03 선고검수완료

피고인이 800여 명과 함께 도로 3~4개 차로를 점거하며 해산명령에 불응하고 행진함

상소인: 검사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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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8월 28일 오전 10시 30분경, 피고인이 서울 서대문구 독립문공원 앞에서 전국금속노동조합이 주최한 집회에 참석했다.
  • 집회 참가자 약 800명과 함께 4개 차로 중 3~4개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을 시작했다.
  • 서울특별시지방경찰청장은 집회 진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를 제외한 편도 2개 차로만 사용하라는 교통질서 유지 조건을 붙였다.
  • 피고인과 참가자들은 이 조건을 어기고 더 많은 차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
  • 남대문경찰서 경비과장으로부터 3회에 걸쳐 해산명령을 받았으나 피고인은 해산하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8월 28일 집회에 참석해 경찰의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고 800여 명과 함께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다. 쟁점은 경찰이 붙인 교통질서 유지 조건이 적법한지 여부였으며, 법원은 이 조건이 적법하지 않아 해산명령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해 피고인의 책임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집회 금지 통고는 신고 접수 후 48시간 이내에 해야 하지만, 교통질서 유지 조건에는 이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
  • 경찰이 붙인 교통질서 유지 조건은 주최자에게 서면으로 구체적으로 알렸다는 증거가 부족했다.
  • 따라서 이 조건은 집회를 제한할 수 있는 적법한 조건으로 볼 수 없었다.
  • 적법하지 않은 조건을 근거로 한 해산명령도 적법하지 않으므로, 피고인이 해산명령에 불응했다고 처벌할 수 없다.
  •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피고인은 집회 도중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하며 행진했으나, 법원은 경찰이 붙인 교통질서 유지 조건이 적법하지 않아 해산명령도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인의 불응 행위에 대한 처벌은 인정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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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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