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형인사이트
⌘ K
판례 탐색
읽을거리
AI 추천
법조 검색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
벌칙
제24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6개월 이하의 징역 또는 50만원 이하의 벌금ㆍ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
국가법령정보센터에서 원문 보기
댓글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Google로 로그인
Facebook으로 로그인
댓글 불러오는 중...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