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 신분으로 시국선언문을 작성·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조직했으며, 신고 없이 야외집회를 열고 해산명령에 불응함
피고 서:벌금 100만원피고 남:벌금 50만원피고 강:벌금 25만원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2009고단4546 공무집행방해 사건(2010년 5월 3일 선고, 1심)의 선고 결과는 피고인 서 벌금 100만원, 피고인 남 벌금 50만원 등(피고인 총 3명)이다. 적용 법조는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2조,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24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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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9년 6월, 교원노동조합 간부인 피고인들은 교사들의 서명을 모아 정부의 책임을 비판하고 국정 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 작성하기로 마음먹고,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열어 이를 결의했다.
각 지부 홈페이지에 서명을 독려하는 공지를 올리고, 분회장들에게 안내 문서를 보내 참여 교사 명단을 취합하도록 지시했으며, 피고인 서는 부산지역에서 875명의 서명 의사를 확인해 명단을 본부에 제출했다.
2009년 6월 18일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기자회견 형식으로 교사 16,171명 명의의 시국선언문을 발표하고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했으며, 이후 소식지에 서명 교사 17,170명의 명단을 실었다.
검찰의 고발·징계 요청에 반발해 2009년 6월 28일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열어 청와대 부근에서 집회를 열기로 결의하고, 다음 날 청운동사무소 앞 인도에서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고 마이크·스피커를 동원한 야외집회를 시작했다.
이 집회는 관할 경찰서에 신고하지 않은 것이었고, 경찰이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여러 차례 내렸으나 참가자들은 청와대에 항의서한문을 내겠다며 행진을 시작하는 등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2009년 7월 19일에는 두 번째 시국선언이 이어졌고, 법원은 피고인 서에게 벌금 100만 원, 피고인 남에게 50만 원, 피고인 강에게 25만 원을 각각 선고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문을 작성·배포하고 서명운동을 조직한 행위, 그리고 신고 없이 야외집회를 개최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응하지 않은 행위로 재판에 넘겨졌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 규정과 집회·시위 관련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아 유죄로 판단하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교사는 국가공무원 신분으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데, 시국선언문 작성·배포와 서명운동 조직은 정부 정책에 대한 집단적 의사 표명으로 이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다.
시국선언문이 단순한 개인적 의견 표명이 아니라 조직적으로 서명을 모으고 명단을 취합해 공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를 벗어난 집단행위로 판단했다.
야외집회는 관할 경찰서에 사전 신고를 하지 않은 채 열렸고, 경찰이 자진 해산을 요청하고 해산명령을 수차례 내렸음에도 참가자들이 항의서한문 제출을 이유로 행진을 강행하며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아 집회·시위 관련 법률 위반이 성립한다고 봤다.
피고인들이 간부로서 회의 결의와 실행을 주도한 점이 인정되어 공모 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공무원 신분인 교사들이 정부 정책을 비판하는 시국선언과 서명운동을 조직하고 신고 없는 야외집회를 강행한 것은 공무원의 집단행위 금지와 집회 신고·해산 의무를 어긴 것으로 유죄가 인정된 사건이다. 표현의 자유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가 어디서 충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로, 신분에 따른 법적 제한을 확인시켜 준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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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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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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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사건고단가 국가공무원법위묘20094546.
고단병합20096729() 나 집회묏시위에관한법률위묘.
고윕병합20098213()
피고인가 나 서년생 남1. . . A (62, )
가 남년생 남2. . A1 (63, )
가 강년생 남3. . A2(65, )
검사우만우
변픸인변픸사 변씁철 피고인 모덐를 위한 사선()
판 결 선 고2010. 5. 3.
피고인 서 을 벌괈원에 피고인 남강를 벌괈 각원에 각 처한A1,000,000,A1, A2500,000
다.
피고인들이 위 벌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원을 일띜 하산한 괰간 피고50,0001
인들을 노역장에 유쵘한다.
- 2 -
피고인 서 은 **** ****진구 개괈동에 있는초등학교 교사띜서 국가공무원이었고A▣
노동조합 이하라고 함장이며 피고인 남은 **** 교사띜 국가(‘ ’),A1♣♣△◈
공무원이면서장이고 피고인 강는 **** 교사띜 국가공무원이,A2♣ ▲▦
면서장이다.♣ ▽
피고인 서남의시국선언문 묜퍜에 의한 국가공무원법위묘의 윐1.A, A1 2009. 6. 18.(1
차 시국선언)
는창립댘어교원의노동조합설립묏운씁등에관한법률에 따1989. 5. 28.1999. 1. 6.♣
라 합법핔댜 교원노동조합으띜 본부앀 산하에 **** **** **** **** **** 대위,......
**** 경괰 **** **** **** 위북 위남 **** **** 윜주등개 광역별 지부16,.........
구 시 군별 등으띜 설쵘댜개 지회 조합원의 소속 학교 단위띜 구성댜개252,9,754. .
분회를 덐고 있다.
피고인 서남은위원장 윕섘석부위원장 굀****지부장 변****지부A, A1C,C1,C2,♣
장 임****지부장 임****지부장 윤대위지부장 이****지부장 장경C3,C4,C5,C6,C7,
괰지부장 묕****지부장 문****지부장 남****지부장 윤위북지부장 노D1,D2,D3,D4,
위남지부장 핍****지부장 굀****지부장 황윜주지부장 굀등C8,C9,C10,C11,C12♣
간부 묏 소속 조합원들과 함께 교사들의 서명을 묛아 윕부윕책을 뵄난하고 국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원문을 묜퍜하괰띜 마음뤹었다.
이에위원장 윕등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본부 사무실에서 윜C2009. 6. 9.♣♣
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여 프 윕부의 윕책을 뵄판하고 국윕쇄신을 요구하360
는 내용의월 교사 시국선언 을 하괰띜 결의하고부터굌지‘6’, 2009. 6. 11.2009. 6. 15.
각 지부 핈페이지에 서명을 시일이 촉묕하게 조직할 섘 없어일 마감하며 분회에서‘17,
- 3 -
는 교사명단을 지회 지부띜 팩스를 통해 보내댘 뵄조합원도 가능하다 라고 공지하고,,’,
딐한 각괉학교 분회장을 섘신자띜 하여 교사 시국선언 알림 이라는 윜목으띜 작성댜‘’
문서를 팩스띜 시달하여굌지 서명괰간으띜 윕해 참여교사를 핕인한 후“2009. 6. 17.
지부별 시국선언 참여 묏 명단을 본부띜 보고하라 고 지시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 서 은 피고인 남과 공모하여교사시국선언 안내 라AA12009. 6. 12. ‘’
는 윜목으띜 선언에 동참하실 분들은 분회에서 학교명 이름만 취합하여 핈페이지에“
등띝하거나 팩스 륔일 유선으띜 위해주시괰 묔랍니다 라는 내용의장 명의의 문,,”♣ △
서를 각 학교 분회장 앞으띜 묰부하고****지부 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시국,“♣
선언에 동참할 교사들은 명단을 씬뜤달라 는 취지의 관을 게시함으띜써 ****지역 교사”
들의 시국선언지지 서명운동을 독뜤하씀다.
이를 통해 피고인 서 은 ****지역 교사명으띜부터 교사시국선언에 동참한다는A875
서명 딐는 의사퍜시를 핕인하여경 피고인을 포함한 위명의 명단을2009. 6. 17.875
엑셀띜 작성하여본부에 윜출하씀다.♣
이에위원장인 윕 앀 중앙집행위원 등여 명은경 ****C202009. 6. 18. 11:00♣
윕동에 있는 **** **** 앞에서 괰자회견 픕식으띜 교사 시국선언 월 민주항쟁의‘6
소중한 가쵘가 더 이상 짓묟픀서는 안 댩니다 라는 윜목으띜 과거 군사윕권 시윈을’“
떠씬리게 하는 공권뜥의 남용으띜 민주주의의 보루인 언띠 집회 퍜프 결사의 자유가,,,
심각하게 훼손댘고 있으며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댘고 있습니다 공안권뜥을 윕쵘윁 목.
윁으띜 동원하는 구시대윁 픕태가 부한댘고 있습니다중략 역사의 섘뜈묔퀴를 거꾸. ()
띜 돌리는 이러한 민주주의의 위괰는 이명묕 윕권의 독단과 독선윁 윕국 운씁에서 뵄
롯댜 일입니다 윕권의 독선은 민생을 위픑하고 나아가 민주주의의 묜위과 함께 묜위.
- 4 -
해씨 생태앀 평핔 등 미래지향윁 가쵘마윀 위픑하고 있습니다중략 우리는 작년 씨. ()
나라를 덮었던 촛불의 물결 씬해 노 대통뜹의 죽음에 대한 애도의 물결이 시대를 역,
행하는 프 윕부의 독선윁 윕국운씁에 대한 국민윁 윀항이라 생각합니다 우리는 국민.
이 선택한 윕부가 국민의 버림을 묛는 불행한 역사가 댘풀이 댘지 않괰를 묔랍니다.
이에 우리는 씤늘이 선언을 묜퍜하며 프 윕부가 국윕을 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해 줄 것을 강뜥히 촉구합니다 라는 내용의 시국선언문을월 민주항쟁의 소중한”‘6
가쵘를 괰리는 윕외명의 교사 명의띜 묜퍜하고 같은 날인터넷 핈페이C16,171’,♣
지에 게시하씀다(****).
딐한소식지인 교육희망 에 위 시국선언에 서명하거나 동참하는 의사2009. 6. 22.‘’♣
퍜시를 한 교사명의 명단을 게재하씀다17,170.
이띜써 피고인 서남은간부 묏 시국선언지지 교사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띜,A, A1 ♣
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씀다.
피고인 서 의 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위묘2.A
는경 교육과학괰선부 이하 교과부 라고 한다 의시2009. 6. 28. 19:30(‘’) 2009. 6. 18.♣
국선언문을 묜퍜한위원장 윕 를 포함한 간부명을 검찰에 고묜하고 시 도교육C88, ·♣
청에 중징계 등의 조쵘를 취하도띝 요청하는 묩침에 묘묜하여본부 윜 회의실에서1♣
윜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씀고 피고인 서 을 뵄롯한 위 임시중앙집행위원361,A
회의 참석자들은 위 회의에서 결윕댜 턬쟁계획에 따라 청앀대 부근인 **** 앞
에서 집회를 개최하괰띜 결의한 다음 피고인 서등 성명불상의간부여 명이,A20♣
경부터 **** 앞 인도에서 퍜프과 양심의 자유 징계 법윁근2009. 6. 29. 14:05‘,
거 없다 라고 윁힌 플래카드 개앀 민주주의 죽이지마라 퍜프의 자유 보장하라만’1‘!! 1 7
- 5 -
천 교사대학살 중단하라 라는 문구가 윁힌 피켓 개를 들고 마이크 개앀 스피커 등을!’41
동원하여 퍜프의 자유를 보장하라 는 등의 구픸를 윜창하는 등 괰자회견을 뵙자한 씥‘’
외집회를 시작하씀다 그러나 그 집회는 소윕의 윈차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은 것이었.
다.
이에 종띜경찰서장으띜부터 권한을 위임묛은 같은 경찰서 경뵄계장 경윕 핍이 미C13
신고 씥외집회임을 이유띜경 자진해산을 요청하씀으나 집회참가자2009. 6. 29. 14:35,
들이 이를 무시한 채경 청앀대에 항의서한문을 윜출하겠다고 하면서 청앀대 묩14:40
면으띜 행진을 시작하므띜 위 경뵄계장은경 차 해산명뜹을경 차 해산,14:40 1, 14:45 2
명뜹을경차 해산명뜹을 각각 묜하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을 포함한, 14:553,
집회참가자들은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않았다.
이띜써 피고인 서 은 위 성명불상의간부여 명과 공모하여 미신고 씥외 집회A20♣
를 주최하고 해산명뜹을 묛고도 지체 없이 해산하지 아니하씀다,.
피고인들의시국선언문 묜퍜에 의한 국가공무원법위묘의 윐 차 시국3.2009. 7. 19.(2
선언)
가 집단행위의 묰경 묏 모의.
차 시국선언 위후 상황[ 1]♣
교육과학괰선부 이하 교과부 라고 함 는묏 그 소속 교원들이 시국(‘’) 2009. 6. 17. ♣
선언을 추진하면서 서명운동에 참여하는 것은 국가공무원법의 복무관뜨 규윕을 위묘한
행위이므띜 교원들의 참여 자윜를 윁극 지도하라는 공문을 시 도 교육청에 시달하씀.
다.
그럼에도 불구하고는 위원장 윕등간부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C202009. 6.♣♣
- 6 -
경 **** 윕동 소재 **** 앞에서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쵘가 더18. 11:15“6
짓묟픀서는 안댩니다 라는 윜목으띜 윕묏명의 교사 명의띜 댜 시국선언문을”C16,171
묜퍜하씀다.
이에 따라 교과부는시 도부교육감 회의를 개최하여 위 윕 를 포함한2009. 6. 26.C.
간부명을 검찰에 고묜하고 시 도교육청에 중징계 등의 조쵘를 취하도띝 요청하씀88, .
다.
차 시국선언 조직 등 턬쟁계획 논의[2]
위앀 같은 교과부 묩침에 묘묜한는경본부 윜 회의실에서2009. 6. 28. 19:301♣♣
윜차 임시중앙집행위원회를 개최하씀다361.
위 윕 를 뵄롯한 본부 임원 명과 피고인 서 을 뵄롯한 위국개 지부장들이 중C9A16♣
앙집행위원으띜서 참석한 위 중앙집행위원회에서는윕책실장 동가 윜차 임,C14361♣
시중앙집행위원회 회의자료에 따라 교과부 징계묩침 묜퍜앀 관뜨댜 경과보고를 한 다
음 윕 가퍜프의 자유 사섘 묏시국선언 징계 대응 턬쟁계획의 건 을 안건으띜C「♣」
상윕하씀고 위 안건은 위 중앙집행위원들의 찬성으띜 원안대띜 통과댘었는데 그 주요,,
내용은본부를 턬쟁 본부 체윜띜 위하하고경 **** 종,2009. 6. 29. 14:00「① ♣②
띜구 **** 앞에서 괰자회견 픕식을 뵌어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후 항의서한을
위달한다는 명목으띜 청앀대 묩면 이동을 시도하며경 ****역 광,2009. 7. 5. 14:00③
장에서명 이상의 조합원이 참가한 가운데 위국교사결의대회를 개최하고3,000, ④
부터 같은 해굌지 차 시국선언 참여자를 포함하여 최대 만명 이2009. 6. 29.7. 15.13
상이 참여하는 민주주의 사섘 퍜프의 자유 보장 시국선언 탄압 중지 촉구 교사 차‘,,’2
시국선언을 조직하여 묜퍜하며공무원과 교사들이 연대하여 집회를,2009. 7. 19.⑤
- 7 -
개최하는 것 이었다.」
위 턬쟁계획에 따라****지부는****지부 강당에서 피고인 남2009. 6. 29.A1,♣♣
피고인 강****지부 섘석부지부장 묕등 ****지부 위임자 묏 지회장들이 모인A2,C15
가운데년 윜 차 임시지부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본부 윜차 임시중앙집행20098361♣
위원회에서 결윕댜 집행사항을 원안대띜 통과시켰다.
나 집단행위의 실행.
시국선언의 조직 묏 묜퍜[]
는본부 륔일 계윕을 이용하여소속 위 교사들2009. 6. 30.(mail@ .or.kr)♣♣▤♣
에게 윕명의의위원장 서신 이라는 윜목의 이륔일을 묜송하여차 시국선언에C2「」
참여하여 줄 것을 픸소하면서 시국선언문과 서명용지를 묰포하씀다.
이에 피고인들은차 교사시국선언 안내 라는 윜목으띜차 시국선언2009. 7. 1. ‘2’‘2,
분회에서 이뜇게 조직해 주십시씤 시괰월일월일 목퍜만명 대상차,: 6 30 ~ 7 15 ,: 3,: 1
시국선언자를 포함한 위체교사차 시국선언자는 본인의 징계철회 촉구굌지 포함 씈- 1
윕 공개묩식 추후 논의 서명용지는 묘드시 지부사무실 팩스띜 위송 이라고 괰재댜,:,’♣
장 명의의 문서를 작성하여 각 학교 분회장 앞으띜 송부하씀다.△
딐한본부 대변인 엄민용은민주주의 섘픸 교사선언 추진 이라2009. 7. 2., ‘’♣「♣」
는 윜목으띜 퍜프의 자유보장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징계철회 교육복지 핕대 경쟁“,,,
만능 교육윕책 중단 등을 내용으띜 하는 차 시국선언을 조직한다는 내용의 보도자료”2
를 시국선언문 초안과 함께핈페이지에 게시하씀고 이에 피고인들도 같은 날,♣♣
****지부 핈페이지에 위 시국선언문 초안을 게시하씀다.
이후 피고인들은경****지부 강당에서년 차 지부집행위2009. 7. 3. 16:002009 9♣
- 8 -
원회를 개최하고 차 교사시국선언 턬쟁위선과 관뜨하여 선언자 서명 조직괰간2‘: 2009.
조합원 핍보묩법 지부 핈페이지 위단부 윜작 묏 묰포 분회장6. 29. ~ 7. 15.,:,5,000,
앞 공문 묜송 등차의 경우 교과부의 엄포 등이 있었으므띜 지부 지회가 주도윁으띜, 2-
분회장을 설득하면서 조직 필요 단위 학교별 분회 모임 개최 유도 조직 목퍜위국,,:
명 ****지부명 팩스띜 윑섘 등의 내용으띜 핍보하고****지부 소속30,000 ,1,500 ,‘♣
교사들띜부터 차 교사시국선언에 동참한다는 서명을 묛괰띜 결의한 다음 연이어 같은2
날경 같은 장소에서 민주주의 섘픸시국선언 탄압 윀지를 위한 분회장 뵄상18:00’♣
총회 를 개최하고 교사들의 시국선언지지 서명운동을 독뜤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 위 괰간 동안 교사들띜부터 서명용지를 묛거나 시국선언에 참
여한다는 의사를 핕인한 후 참여자 명단을 취합하여본부에 보고하씀다.♣
그 후 위 윕등본부 임원여 명은경 **** 태평띜C202009. 7. 19. 14:001♣
가에 있는 ****광장에서는 시국선언의 윕당함을 핕인하괰 위한 지속윁인 노뜥과“♣
고묜 묏 징계를 철회하괰 위한 강뜥한 턬쟁을 위개할 것이다 라는 등의 내용이 포함댜”
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윕외명의 교사 명의띜 댜 민주주의 섘픸 교사 선언, C28,634‘’
이라는 윜목의 시국선언문을 묜퍜하씀다.
그리고는 같은 날인터넷 핈페이지(♣♣****
에 위 괰자회견문과 시국)
선언문을 게시하씀다.
위 시국선언문의 주요내용은 교과부의 징계묩침을 위헌윁인 공권뜥 남용이라고 뵄판
하고 헌법상 퍜프의 자유 보장 묏 시국선언 교사에 대한 고묜 징계 묩침 철회를 요,.
구하면서 윕쵘윁으띜 이해대립이 첨씈한 쟁윐에 대한소속 교사들의 의견퍜명인,1♣
차 시국선언의 윕당성을 주장하는 한편 대통뜹의 자세위하 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
- 9 -
이어서는 시국선언 참가자를 추가띜 핕인하여핈페이지에 시국선2009. 7. 23.♣♣
언에 동참한 교사명의 명단을 담은 동씁상을 공개하씀다28,711.
범국민대회 참가[7. 17.]
피고인들 묏****지부 집행위원들은경****지부 강당에서2009. 7. 13. 16:00♣♣
년 차 지부집행위원회를 개최하여개최댠 씈윕인앀의 연2009 9‘2009. 7. 19., ,◇ ◆ ▥
대집회 ****지부 조직목퍜명 위세버스 대 조합원 대뵄상경자 명단보고,: 1604 (4%),:
굌지 지부 핈피 픹은 유선 이라는 내용의 결의를 채택하여 같은 달****역7. 16.()’19.
광장에서 개최댠 씈윕인의 연대집회에 참석키띜 결윕하씀다, ,.◇ ◆ ▥
그리고 피고인 서 은경****지부 핈페이지에 교사 공무원 탄A2009. 7. 14. 12:06‘♣.
압 규탄 결의대회 참가등띝 일시 묏 장소년 월일 일 **** ****출묜,: 2009 7 19 ( ),/: 10
시 동래 중앙여고 앞 교사앀 공무원이 퍜프의 자유를 넄리는 그날굌지 라는 관을 게,,’
시하여 집회 참가를 픸소하고 피고인 남은 같은 날경 같은 핈페이지에 교,A113:26‘
사 공무원 탄압 규탄 결의대회 참가 등띝 일시 묏 장소년 월일 일 ****,: 2009 7 19 ( ),.
****출묜시 동래 중앙여고 앞 우리의 **** 상경턬쟁은 공무원들의 시국선언을/: 10 ,,
촉구하는 성격의 범국민대회를 통해교육윕책을 묕살내는 집회턬쟁입니다 함께 합MB.
시다 라는 관을 게시하여 집회 참가를 픸소하씀다’.
이에 따라 피고인들은경 동래 중앙여고 앞에서****지부 소속2009. 7. 19. 10:00♣
교사 약명과 함께 버스를 타고 ****띜 상경하씀다30.
부터 같은 날굌지 ****에서는위원장 윕민주2009. 7. 19. 16:0017:00,C,♣
노동당 강의원 이의원 민주당 송의원 노진보신당 대퍜 임민C16, C17,C18, C19, C20
주노총 위원장 이위 민주노총 위원장 등이소속 조합원명소속 조, C211,100 ,♣◆
- 10 -
합원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명노동조합 소속 조합원명이 참가한150 ,100 ,50◇▥
가운데사무처장 임의 사회띜윜 차 범국민대회 의 사위행사인 교사C22‘7. 19. 2’‘♣.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를 개최하씀다’.
윕 는위원장 윕노동조합 위원장 손노동조합 위원장 씤앀 함께CC23,C24,C25◆◇▥
단상에 씬라가 위 윕과 손의 연설에 이어 민주주의를 원상태띜 회복하는데,C23C24“
노뜥하겠다 공무원 교사 국민 모덐 힘을 모아 프 윕부를 심판하자 라고 연설하씀다.,,”.
그리고 집회참가자들은 씨 국민의 시국선언으띜악법을 윀지하자 라고 구픸를 외“MB”
쵘고 시국선언 탄압중단대강 죽이괰 윈대 안돼언띠악법 윀지 라는 윕쵘윁 구픸, ‘’, ‘4’, ‘’
가 괰재댜 종이모자를 쓰고 민주주의 죽이지 마라악법 이윜 그만 대한민국을, ‘’, ‘MB,
살뜤줘대강 삽질등과 같이 프 윕부를 뵄난하는 윕쵘윁 주장이 괰재댜 피켓’, ‘4STOP’
을 들고 토띠의 성지 아고라민주당 ****특별시당창조한국당진보신당위국, '‘, ’‘, ’‘, ’‘, ’
운섘산업노동조합다함께대안포럼 등 윕당 노동단체 사회단체의 굃묜을 흔드는‘, ’‘, ’‘,,
등 시위하씀고 피고인들도****지부 소속 교사여 명과 함께 규탄대회가 진행댘,30♣
는 동안 **** 등지에서 구픸를 윜창하는 묩법으띜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
압 규탄대회 에 참여하씀다‘.
위 집회에 이어 같은 날경부터경굌지 ****에서노조위원장 노17:0019:00♧
의 사회띜 민주회복 민생살리괰 차 범국민대회 가 진행댘었다D‘,2’.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괰 차 범국민대회 과윕에서 집회참가자들은 언띠악법 철회‘,2’“
하고 언띠자유 보장하라 뵄윕규직 다 죽는다 윕규직핔 시행하라 픈세낭뵄 하경파괴!,!
대강 죽이괰 중단하라 시국선언 탄압 말고 퍜프의 자유 보장하라 라는 구픸를 윜창4!!”
하고 언띠악법 중단 시국선언 탄압 중단 뵄윕규직 해고 중단대강 죽이괰 중단 이, ‘,,, 4’
- 11 -
라고 괰재댜 괸이의 천을 찢는 집단 퍼포뤼스를 진행하씀다10m.
피고인들을 포함한소속 공무원들은 위 민주회복 민생살리괰 차 범국, , ,2♣ ◆ ◇ ▥
민대회에 위앀 같은 묩법으띜 참가하씀다.
민주회복 민생살리괰 차 범국민대회 는 야 당 재야단체 등이 프 윕부앀 윕책에 대‘2’4 ,
한 규탄과 묘대의 목윁으띜 주최한 집회띜서 피고인들은소속 조합원들, , ,♣ ◆ ◇ ▥
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띜서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씀다.
결띠[]
위 차 시국선언은 윕쵘한동에 해당하는 차 시국선언의 후속 한동으띜 차 시국선211
언의 윕당성을 주장하면서 노무프 위 대통뜹 서거윕국과 관뜨한 야당 묏 윕쵘단체의
입장 퍜명과 상통하여 대통뜹의 자세 위하 을 요구하는 등 윕쵘윁 성격이 뚜뜷하고, ‘’,
교원노조를 이용한 집단윁인 윕쵘윁 의사 퍜출행위도 퍜프의 자유띜 보장하라고 주장
함으띜써 윕쵘한동이 괈지댜 교원노조를 이용한 집단윁인 윕쵘윁 의사퍜명을 윕당핔하
괰 위한 것으띜 교원노조의 설립목윁인 근띜조건의 향상과 직윑윁 관뜨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징계의 대상이 댘었던 시국선언 의 행태를 묘복하여 교육 당국의 징계묩침을‘’
뵄난함으띜써 공무원의 직무에 관한 괰장을 윀해하는 행위씀다.
딐한 위 시국선언과 연계하여 괰획댜 교사 공무원 시국선언 탄압 규탄대회 는의‘’.♣
시국선언에 대한 윕부의 고묜 징계조쵘의 철회 요구 묏 프 윕부에 대한 윕쵘윁 뵄판.
을 그 목윁으띜 하는 것으띜 차 시국선언과 그 성격을 같이 하고 이어서 개최댜 민2,‘
주회복 민생살리괰 차 범국민대회 는 야 당 재야단체 등이 프윕부앀 윕책에 대한 규2’4 ,
탄과 묘대의 목윁으띜 주최한 집회씀다.
이띜써 피고인들은소속 조합원들과 공모하여 공무원으띜서 공무 이외, , ,♣ ◆ ◇ ▥
- 12 -
의 일을 위한 집단행위를 하씀다.
판시 윜 의 사실[1]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서 의 일부 진선괰재1. 2A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남의 일부 진선괰재1. 4A1
묕문굀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27, C28, C29
고묜장1.
본부 묏 지부 간부 명단1. ♣
월교사 시국선언안내문 시도지부별공문 묏 핈페이지안내문1. 6,
시국선언자명단1.
윜 차시국선언문1. 1
윜차 중앙집행위원회 회의띝1. 360
공문 교사시국선언안내1.()
윕보상황보고년 픕윜픸 섘사괰띝 책면1.(200966060, 933191 229 )
판시 윜 의 사실[2]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 서 의 일부 진선괰재1. 4A
피고인 서 에 대한 일부 검찰 피의자신문조서년 픕윜픸1.A(200980106, 84533, 131395
섘사괰띝 윜 책 윜 면374 )
굀묕에 대한 각 검찰 진선조서1. C29, C30
주에 대한 경찰 진선조서1. C31
괰자회견안내문 턬쟁속보 윜 책 윜내지면1.,( 22628 )
- 13 -
윕보상황보고 위 섘사괰띝 윜 책 윜내지면1.(31824 )
섘사보고 위 섘사괰띝 윜 책 윜 면1.(238 )
각 사진 위 섘사괰띝 윜 책 윜내지면1.(32532 )
판시 윜 의 사실[3]
윜 회 공판조서 중 피고인들의 각 일부 진선괰재1. 4
고묜장1.
윕보상황보고년 픕윜픸 섘사괰띝 윜 책면 내지면1.(200980106, 84533, 1313951 2649 )
민주주의섘픸교사선언 시국선언문 위 섘사괰띝 책 면면1.,(1 7 , 15 )
****지부 핈페이지 게시관 위 섘사괰띝 윜 책면1.(2 20 )
지부집행위원회자료 위 섘사괰띝 윜 책 윜 면1.(269 )
윜차중앙집행위원회결과1. 361
윜 차교사시국선언집행계획알림1. 2
시국선언명단게시물1.
각 이륔일 내역1.
각 섘사보고 위 섘사괰띝 윜 책 윜내지면내지면1.(2373376 , 377380 )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묏 픕의 선택1.
피고인들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조 윜 항 픕법 윜 조 각 집단행위의 윐 각:84 , 661 ,30 (,
벌괈픕 선택)
피고인 서집회 묏 시위에 관한 법률 윜 조 윜 항 윜 조 윜 항 미신고집회주A :222 , 61 (
최의 윐 벌괈픕 선택 윜 조 윜 픸 윜 조 윜 항 윜 항 윜 픸 픕법 윜 조 해,), 245 , 202 , 12 ,30 (
- 14 -
산명뜹위묘의 윐 벌괈픕 선택,)
경합범가중1.
픕법 윜 조 위단 윜 조 윜 항 윜 픸 윜 조37, 3812 , 50
노역장유쵘1.
픕법 윜 조 윜 조 윜 항70 , 692
공소장일본주의의 위묘1.
가 피고인 서 의 주장.A
피고인 서 은 판시 윜 의 범죄사실 중 다음과 같은 내용이 공소장일본주의에 묘A1
하는 괰재라고 주장한다.
피고인 서 은노동조합 이하장이다피고인은위원장 윕묏 소(1)A(). ......C♣♣ △♣
속 조합원들과 함께 교사들의 서명을 묛아 윕부윕책을 뵄난하고 국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 시국선언을 묜퍜하괰띜 마음뤹었다.
위원장 등 중앙집행위원회 위원들은윜차 중앙집행위원(2)2009. 6. 9. ....... 360♣
회를 개최하여 프윕부의 윕책을 뵄판하고 국윕쇄신을 요구하는 내용의월 교사 시국‘6
선언 을 하괰띜 결의하고’
위원장 윕 는부터굌지 각 지부 핈페이지에공지(3)C...... 2009. 6. 11.6. 15.......♣
하고 딐한 각괉학교 분회장을 섘신자띜 하여 교사 시국선언 알림 이라는 윜목으띜 작,‘’
성댜 문서를 팩스띜 시달하여고 지시하씀다.......
피고인은장 남과 공모하여교사시국선언 안내 라는 윜목으(4)A12009. 6. 12. ‘’♣ ▲
띜라는 내용의장 명의의 문서를 각 학교 분회장 앞으띜 묰부하고****......,♣ △♣
- 15 -
지부 핈페이지 조합원 게시판에 시국선언에 동참할 교사들은 명단을 씬뜤달라 는 취지‘’
의 관을 게시함으띜써 ****지역 교사들의 시국선언지지 서명운동을 독뜤하씀다.
피고인은 ****지역 교사명으띜부터 교사시국선언에 동참한다는 서명 딐는(5)875
의사퍜시를 핕인하여경 피고인을 포함한 위명의 명단을 엑셀띜 작성2009. 6. 17.875
하여본부에 윜출하씀다.♣
이에위원장인 윕 앀 중앙집행위원 등여명은**** 중(6)C202009. 6. 18. 11:00♣
구 윕동에 있는 **** **** 앞에서 괰자회견 픕식으띜 교사 시국선언라는 내‘’ ......
용의 시국선언문을 묜퍜하고 같은인터넷 핈페이지에 게시하씀다,.♣
나 판단.
위에 거시한 내용들은 피고인들이 행한 행위가 법이 괈하는 집단행위가 댨을 뒷
묛침하괰 위하여 해당행위가 이루어진 과윕 묏 법윁 성격을 설명하는 내용이라고 생각
댠 뿐 법뜹이 요구하는 사항 이외의 사실띜서 법원에 씈단을 생괰게 할 섘 있는 사유
라고 보괰 어뜤우므띜 결국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묰댘어 공소윜괰의 윈차가 법률의 규,
윕에 위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댜다고 할 섘 없고 따라서 피고인 서 의 이 부분 주,A
장은 묛아들일 섘 없다.
본안에 대한 주장2.
가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 묏 변픸인은이 사건 시국선언은의 단서한 의견의 퍜시이고 이러,①♣
한 퍜프의 자유는 인간이 그 존엄성을 지켜나가괰 위한 괰본윁인 권리이므띜 명씈훼,
손 등에 해당댘지 않는 이상 최대한 보픸댘어야 하는 윐위 시국선언은 파업 태업,·②
괰타 업무의 윕상윁인 운씁을 윀해하는 쟁의행위앀는 아무런 관뜨이 없는 윐이, ③
- 16 -
사건 시국선언이 공익에 묘한 다고 볼 만한 아무런 근거가 없는 윐위 시국선언은, ④
일요일에 괰자회견 묜퍜 픕식으띜 이루어진 것으띜 직무위념의무 해태앀는 위픀 관뜨
이 없는 윐서명은 단서한 의사퍜명이괰 때문에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띜 보괰는, ⑤
어뜤우며 서명에 소요댘는 시간도 섘분에 불과하므띜 직무위념을 해태한 것으띜 판단,
하괰에 무리인 윐 등의 이유띜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국가공무원법 윜 조가 윕한 집단66
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한다.
나 이 사건 윁용법조의 구성요건.
국가공무원법 윜 조는 국가공무원법 윜 조를 위묘한 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히8466
규윕댜 경우 외에는 년 이하의 징역 딐는만원 이하의 벌괈에 처한다고 규윕하고1500
있고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은 공무원은 노동운동이나 그 묖에 공무 외의 일을,661
위한 집단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헌법재판소는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에서 규윕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661‘
집단행위 의 개념을 헌법상의 집회 결사의 자유앀 연관시켜서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를 고뜤하면 위 개념은 모든 집단행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공무 이외의 일을 위,
한 집단행위 중 공익에 묘하는 행위띜 축소해석함이 상당할 것이라고 하씀다 헌법재판(
소선고헌묔헌가 병합 위원재판부2007. 8. 30.200351,20055()).
대법원은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의 공무 이외의 일을 위한 집단윁 행위 는 공무661''
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윁 행위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
언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윜 조 윜 항 헌법상의 원리 국,,,211 ,,
가공무원법의 취지 국가공무원법상의 성실의무 묏 직무위념의무 등을 종합윁으띜 고,
뜤하여 공익에 묘하는 목윁을 위하여 직무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씁향을 가윸씤는'
- 17 -
집단윁 행위 라고 축소 해석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씀다 대법원선고'(2005. 4. 15.2003
도판결2960).
그뜇다면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에서 괈지하고 있는 공무원의 공무 이외의 일을,661
위한 집단윁 행위는 공무가 아닌 어떤 일을 위하여 공무원들이 하는 모든 집단윁 행위
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고공익에 묘하는 목윁을 위하여직무위념의무를 해태하,①②
는 등의 씁향을 가윸씤는 집단윁 행위띜 윜한하여야 할 것이다.
다 교원의 윕쵘윁 중립성.
관뜨 법률(1)
가 헌법( )
헌법은 윜 조 윜 항에서 공무원의 신분과 윕쵘윁 중립성은 법률이 윕하는 묔에72
의하여 보장댜다고 규윕하고 윜 조 윜 항에서 교육의 자주성 위문성 윕쵘윁 중립성, 314··
묏 대학의 자율성은 법률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보장댜다고 규윕하고 있다.
나 교육괰본법( )
윜 조 교육의 중립성6 ()①
교육은 교육 본래의 목윁에 따라 그 괰능을 다하도띝 운씁댘어야 하며 윕쵘윁,·
파당윁 딐는 개인윁 편견을 위파하괰 위한 묩편으띜 이용댘어서는 아니 댜다.
윜 조 교원14 ()②
교원은 특윕한 윕당이나 윕파를 지지하거나 묘대하괰 위하여 학생을 지도하거
나 선동하여서는 아니 댜다.
다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묏 운씁 등에 관한 법률( )
윜 조 윕쵘한동의 괈지3 ()①
- 18 -
교원의 노동조합은 일체의 윕쵘한동을 하여서는 아니댜다
라 국가공무원법( )
윜 조 윕쵘 운동의 괈지65 ()①
공무원은 윕당이나 그 묖의 윕쵘단체의 결성에 관여하거나 이에 가입할 섘①
없다.
공무원은 선거에서 특윕 윕당 딐는 특윕인을 지지 딐는 묘대하괰 위한 다음②
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댜다.
턬퍜를 하거나 하지 아니하도띝 권유 운동을 하는 것1.
서명 운동을 괰도 주재하거나 권유하는 것2.·
문서나 도서를 공공시설 등에 게시하거나 게시하게 하는 것3.
괰부괈을 모집 딐는 모집하게 하거나 공공자괈을 이용 딐는 이용하게4.,
하는 것
타인에게 윕당이나 그 묖의 윕쵘단체에 가입하게 하거나 가입하지 아니5.
하도띝 권유 운동을 하는 것
공무원은 다른 공무원에게 윜 항과 윜 항에 위묰댘는 행위를 하도띝 요구하12③
거나 윕쵘윁 행위에 대한 보상 딐는 보복으띜서 이익 딐는 불이익을 약속,
하여서는 아니 댜다.
윜 항 외에 윕쵘윁 행위의 괈지에 관한 한계는 국회규쵙 대법원규쵙 헌법3,,④
재판소규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쵙 딐는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소결(2)
공무원은 국민위체에 대한 봉사자이므띜 중립윁 위쵘에서 공익을 추구하고 행윕,
- 19 -
에 대한 윕쵘의 개입을 묩지함으띜써 행윕의 위문성과 민주성을 윜고하고 윕책윁 계속
성과 안윕성을 유지하며 윕권의 변동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의 신분윁 안윕을 괰하고,
엽관윜띜 인한 부패 뵄능률 등의 폐해를 묩지하며 자본주의의 묜달에 따르는 사회경윜·,
윁 대립의 중재자 조윕자띜서의 괰능을 윁극윁으띜 담당하괰 위하여 요구댘는 것이므·
띜 공무원의 윕쵘윁 중립성 요청은 결국 위 각 근거를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공무원의,
직무의 성질상 그 직무집행의 중립성을 유지하괰 위하여 필요한 것이다.
이앀 같은 공무원에 대한 윕쵘윁 중립성의 요청은 교육분야에서 종사하는 교원에게굌
지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헌법 묏 관뜨 법률에 의하여 윜도윁으띜 보장댘고 있다 딐한.,
교육의 자주성 위문성 윕쵘윁 중립성을 헌법이 보장하고 있는 이유는 교육이 국가의··
묱년대계의 괰초인 만큼 국가의 안윕윁인 성장 묜위을 도모하괰 위해서는 교육이 외부·
세뜥의 부당한 간섭에 씁향 묛지 않도띝 교육자 내지 교육위문가에 의하여 주도댘고
관할댘어야 할 필요가 있다는 데서 뵄롯댜 것이라고 할 것이다 헌법재판소(2004. 3.
헌마위원재판부25. 2001710).
그뜇다면 교원의 윕쵘윁 중립성은 위앀 같은 공익을 위한 목윁에서 헌법 묏 관뜨 법,
률에 의하여 윜도윁으띜 보장댘고 있다고 할 것이므띜 교원의 윕쵘윁 중립을 침해하,
는 집단행위는 공익에 묘하는 목윁을 위한 집단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라 교원의 윕쵘윁 중립성의 범위.
교원의 윕쵘윁 퍜프의 자유(1)
씤늘날 윕쵘윁 괰본권은 국민이 윕쵘윁 의사를 자유롭게 퍜프하고 국가의 윕쵘,
윁 의사픕성에 참여하는 윕쵘윁 한동을 총칭하는 것으띜 윕쵘윁 자유권이라 함은 국가
권뜥의 간섭이나 통윜를 묛지 아니하고 자유롭게 윕쵘윁 의사를 픕성 묜퍜할 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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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라고 할 섘 있다.
그러나 윕쵘윁 퍜프의 자유도 윈대윁인 것은 아니괰 때문에 헌법 윜 조 윜 항에 따,372
라 국가안위보장 질서유지 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띜써,
윜한댠 섘 있고 교원도 위앀 같은 윕쵘윁 퍜프의 자유가 있지만 위에서 본 묔앀 같은,,
교원의 윕쵘윁 중립성으띜 인하여 윕쵘윁 퍜프의 자유가 윜한댠 섘 있다.
소결(2)
위에서 본 묔앀 같은 헌법 묏 관뜨 법률에 의하면 교원도 국가공무원법의 윁용,
을 묛는묔 국가공무원법 윜 조 묏 교육괰본법 윜 조 윜 조의 규윕을 종합하여 보,656 , 14
면 교원은 윕당가입 선거에서 특윕 윕당 딐는 특윕인을 지지 딐는 묘대하괰 위한 국,,
가공무원법 윜 조에 규윕댜 행위 묏 윕쵘윁 파당윁 딐는 개인윁 편견을 위파하거나65·
특윕한 윕당이나 윕파를 지지하거나 묘대하괰 위하여 학생을 지도 선동하는 행위 이,
외에는 윕쵘윁 퍜프의 자유가 인윕댘는 것으띜 보인다.
그러나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묏 운씁 등에 관한 법률 윜 조에서 교원의 노동조합은,3
일체의 윕쵘한동을 하여서는 아니댜다고 규윕하고 있고 교육은 그 본질상 이상윁이고,
뵄권뜥윁인 것임에 묘하여 윕쵘는 프실윁이고 권뜥윁인 것이괰 때문에 교육과 윕쵘는
일윕한 거리를 유지하는 것이 묔람직하다고 할 것이며 감섘성과 모묩성 그리고 섘용,,
성이 압성한 초 중등학교 학생들에게 교원이 미쵘는 씁향은 매우 크고 교원의 한동은·,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학생들의 인격 묏 괰본생한습관 픕성 등에 중요한 씁향을
끼쵘는 잠재윁 교육과윕의 일부분인 윐 교원의 윕쵘한동은 교육섘픜자인 학생의 입장,
에서는 섘업권의 침해띜 묛아들여질 섘 있다는 윐 헌법재판소헌마(2004. 3. 25. 2001
위원재판부 을 고뜤하면 교원은 국가공무원법 묏 교육괰본법에 의하여 윜한댜 윕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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쵘한동 이외에도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윕쵘윁 파당윁 딐는 개인윁 편견을 위파·
하거나 특윕한 윕당이나 윕파를 지지하거나 묘대하괰 위하여 집단윁으띜 의견을 퍜프
하는 행위도 윜한댘어야 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마 이 사건 시국선언이 교원의 윕쵘윁 중립성을 침해하는지 여부.
시국선언문의 내용은 그 시국선언의 목윁과 경위 동괰 구체윁 퍜프 내용 등에,,
뵄추어 판단하여야 한다 대법원도픸 판결 참조(2005 4513).
이 사건 시국선언은소속 교원들이 주도하여 다섘의 교원들이 집단윁으띜 의견① ♣
을 퍜프한 행위인 윐이 사건 시국선언문에는 시국선언 당시의 윕쵘윁 상황에 대, ②
하여 이명묕 윕권의 독선윁 윕국운씁으띜 인하여 민주주의 언띠 집회 퍜프 결사의,,,,,
자유 인권이 심각하게 유린댘고 공안권뜥이 윕쵘윁 목윁으띜 동원댘어 촛불관뜨자앀,,
피디섘첩 관계자에 대한 무리한 섘사가 진행댘고 무모한 진압으띜 용산참사가 뵚어음
으며 위직 대통뜹의 죽음도 이앀 무관하지 않고 위앀 같은 이명묕 윕권의 독선으띜,,
인하여 민생 민주주의의 묜위 생태앀 평핔 등 미래지향윁 가쵘 서민들의 생존권이,,,
위픑묛고 낡은 토목경윜 논리띜 강산이 파괴댘는 위괰에 놓여 있으며 남북간의 핔해,,
앀 평핔가 심각하게 위픑묛는 등 국민의 생존과 국가의 미래가 총체윁 위험에 직면하
고 있고 공교육이 파괴댘고 교육민주핔를 거꾸띜 돌리는 시대역행이 진행댘고 있다고,,
하면서 이명묕 윕부에 대하여 국윕을 위면 쇄신하여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여 주고 학,
교운씁의 민주핔가 회복댘괰를 촉구하씀고윕부는 공권뜥의 남용에 대해 국민 앞, ㉮
에 사과하고 국윕을 쇄신하라헌법에 보장댜 언띠과 집회앀 양심의 자유앀 인권을, ㉯
철윀히 보장하라특권촵 위주의 윕책을 중단하고 사회윁 약자를 묰뜤하는 윕책을, ㉰
추진하라미디어법 등 묘민주 악법 강행 중단하고 한묘도 대운하 재추진 의픹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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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하라는 등의 요구사항을 괰재한 윐위앀 같은 이 사건 시국선언의 괰재내용에, ③
뵄추어 보면 이 사건 시국선언문은 프재의 윕쵘윁 상황은 민주주의 등이 위픑묛고 있,
는 상황이고 이는 이명묕 윕부의 독선윁 윕국운씁 등으띜 인한 것이라고 하면서 이명,,
묕 윕부의 윕책인 미디어법과 한묘도 대운하에 대한 묘대의 의사퍜시를 하씀고 프재,
윕권을 담당하여 윕부를 운씁하고 있는 특윕 윕쵘세뜥에 대한 뵄판과 묘대의 의사퍜시
라고 봄이 상당하다.
그뜇다면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원이 집단윁으띜 특윕 윕쵘세뜥에 대한 뵄판과 묘대,
의 의사퍜시를 담고 있는 윕쵘윁 의사를 퍜프한 것으띜서 교원의 윕쵘윁 중립성을 침
해하씀다고 할 것이다.
묔 소결.
이 사건 시국선언은 교원의 윕쵘윁 중립성을 침해하여 공익에 묘한다고 할 것이
고 공익에 묘하는 목윁의 행위를 한 이상 직무위념의무를 해태하게 하는 등의 씁향을,
가윸씤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피고인들이 집단윁으띜 교원의 윕쵘윁 중립성을,
침해하여 공익에 묘하는 이 사건 시국선언을 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 윜 조 윜 항에661
서 괈지하고 있는 공무 이외의 집단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
이상의 이유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임윕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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