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형사2015노751서울서부지방법원 3심2015-10-22 선고검수완료

2011년 6월과 7월 두 차례 미신고 야간 시위에 참가해 도로를 점거하고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음.

상소인: 쌍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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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1년 6월 12일과 7월 9일, 피고인이 두 차례 야간 시위에 참가함.
  • 이 시위들은 각각 1차와 2차 희망버스 시위로 불렸으며, 미신고 상태였음.
  • 경찰은 시위가 불법이라며 여러 차례 자진 해산 요청과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과 참가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음.
  •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를 점거해 차량 통행이 어려워지는 등 교통 방해가 발생함.
  • 피고인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해산명령 불응 및 교통 방해) 혐의로 재판을 받음.
  • 법원은 피고인에게 벌금 1,000,000원을 선고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2011년 6월과 7월 두 차례 미신고 야간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해산명령에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야간 시위의 합법성, 해산명령의 적법성, 그리고 교통 방해 여부였다. 법원은 해산명령이 적법했고, 시위가 도로 교통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했다고 판단해 벌금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24시 이후 야간 시위는 위험 여부와 관계없이 금지되므로, 2011년 6월 12일 24시 이후 시위 참가 행위는 법 위반으로 봄.
  • 시위 참가자들이 도로 전 차로 또는 상당 부분을 점거해 차량 통행이 현저히 어려워져 교통 방해가 인정됨.
  • 적법한 해산명령이 여러 차례 있었고, 피고인 등은 이에 불응했으므로 집시법 위반에 해당함.
  • 2011년 6월 12일 해산명령은 해산 요청과 구분되며, 해산명령의 고지 방법과 시간적 간격 등을 고려할 때 적법한 명령으로 인정됨.
  • 2011년 7월 9일 해산명령도 적법하며, 해산 사유가 구체적으로 고지되지 않았다는 원심 판단은 받아들여지지 않음.
  • 집회 및 시위의 자유는 인정되나, 신고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교통을 심각하게 방해하면 처벌 대상임.

핵심 정리

피고인은 2011년 6월과 7월 두 차례 미신고 야간 시위에 참가해 경찰의 적법한 해산명령을 따르지 않고 도로를 점거해 교통을 방해했다. 법원은 이를 집시법 위반으로 보고 벌금형을 선고했다. 야간 시위는 24시 이후 금지되며, 신고 범위를 크게 벗어나 교통에 심각한 지장을 주면 처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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