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면허·교통2015고합690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6-01-22 선고검수완료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고 신고 없이 서울 도심에서 행진하며 경찰의 업무를 방해함.

피고 1:: 3년 집유 4년피고 2:: 2년 집유 3년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가장 무거운 피고 기준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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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2014년 7월 24일, 피고인들은 세월호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는 집회를 신고했으나 신고 범위를 벗어나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하며 교통을 방해함.
  • 2015년 3월 30일부터 피고인들과 관련 단체는 세월호 인양과 특별법 시행령 폐기 등을 요구하며 광화문 광장 농성, 도심 도로 점거, 정부 청사 난입 시도 등 불법 집회와 시위를 이어감.
  • 2015년 4월 11일, 피고인들은 세월호 인양과 대통령령 폐기를 요구하는 문화제를 주최하고, 참가자들과 함께 신고하지 않은 행진을 하며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점거함.
  • 경찰은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은 이를 따르지 않고 계속 집회를 이어가면서 경찰의 공무집행을 방해함.
  • 집회 과정에서 경찰 장비가 손상되고, 도로 점거로 인해 교통이 방해되는 상황이 발생함.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며 신고하지 않은 행진과 도로 점거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쟁점은 집회 신고 범위 위반과 경찰의 해산 명령에 따르지 않은 점이었다. 법원은 이들의 행위가 불법임을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인들은 집회 신고 시 정한 장소와 방법을 벗어나 서울 도심 주요 도로를 무단 점거하고 행진해 교통을 방해했다.
  • 경찰이 여러 차례 해산 명령을 내렸으나 피고인들과 참가자들이 이를 따르지 않고 집회를 계속해 공공의 질서를 해쳤다.
  • 집회 과정에서 경찰 장비가 파손되는 등 경찰의 업무 수행에 방해가 발생했다.
  • 피고인들은 집회 주최자로서 책임을 지고 불법 행위를 주도한 점이 인정되었다.
  • 다만 일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이 내려졌다.

핵심 정리

피고인들은 세월호 참사 관련 집회를 주최하며 신고 범위를 벗어난 행진과 도로 점거로 경찰의 업무를 방해했다. 법원은 이들의 불법 행위를 인정해 징역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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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형 인자

↑ 가중 사유1건
  • 피고인들은 이미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
↓ 감경 사유1건
  • 세월호 참사 직후 유족들을 위로하면서 진상 규명을 위한 활동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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