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2012노25서울중앙지방법원 2심2012-04-04 선고검수완료

중국에 있는 물품을 보따리상들에게 분산시켜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반입함

상소인: 피고인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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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2012노25 사기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제96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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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중국 현지 창고로 옮긴 뒤 일명 '보따리상'들에게 물품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국내 반입을 준비했다.
  • 보따리상들은 마치 자신의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간이 수입신고(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를 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고, 이렇게 물품이 국내로 들어왔다.
  • 피고인은 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대행하기도 했고, 일부 물품은 미리 송장 등을 준비해 정식 통관에 대비했다.
  • 이런 방식의 반입은 약 1년 9개월 동안 이어졌고, 그렇게 반입된 물품의 원가 합계는 49,897,486원에 달했다.
  • 피고인은 세관이 개인 휴대품 80kg 이내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그 관행에 따라 운송했을 뿐이라며,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보따리상들에게 나눠 주고, 이들이 각자 여행자 휴대품을 들고 오는 것처럼 꾸며 세관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간 물품을 반입했다. 이로 인해 원가 합계 49,897,486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관세법위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세관의 관행에 따랐을 뿐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세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은 개인 사용 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한 물품, 여행 중 사용한 의류·화장품 등으로 한정되며, 팔기 위한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상용물품을 여러 사람을 고용해 각자의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해 통관시키는 것은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 1. 11. 선고 2004도3870, 2005. 3. 25. 선고 2004도8786)를 그대로 적용했다.
  •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뢰받은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간이신고 대상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보따리상들에게 물품을 분산시켜 반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세관 관행'은 결국 세관을 피해 외국물품을 들여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대해서도 동종 범행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약 1년 9개월의 범행 기간, 4,900만 원이 넘는 물품 원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개인 사용이나 선물용 등 일정한 범위뿐이며, 팔 목적의 상용물품을 보따리상들에게 나눠 마치 각자의 휴대품인 것처럼 통관시키는 것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죄가 된다. '세관의 관행'을 믿었다는 변명은 죄를 면하게 해주지 못하며,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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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

양형 인자

↑ 가중 사유3건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장임
  • 수입한 물품의 원가 합계가 49,897,486원으로 다액임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1 - 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8형 사 부 판결 사 건2012노25 관세법위묘 피 고 인**** (****), 운송업 주거 **** 등띝괰준지 **** 항 소 인피고인 검 사나병훈(괰소), 굀세한(공판) 변 픸 인변픸사 ****(국선) 원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1. 12. 20. 선고 2011고윕4962 판결 판 결 선 고2012. 4. 4.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씤인 - 2 - ****세관은 개인이 농산물 40kg, 공산품40kg 합계 80kg 이내의 물건을 휴대하여 묘입하는 경우 휴대품 검사에서 문윜를 삼지 않은 물건에 대하여 관세를 부과하지 않 는 관행이 있고, 피고인은 위 관행에 따라 이 사건 별지 범죄일람표 괰재 물건들을 일 명 보따리상들을 통해 운송한 것일 뿐이므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씤인하여 판결에 씁향을 미최 위법이 있다. 나. 양픕부당 원심이 선고한 픕(벌괈 5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씤인 주장에 대하여 관세법 윜241조 윜2항, 윜96조 윜1항에 의하면, '휴대품' 묏 관세법 윜96조 윜1픸 소윕의 '여행자의 휴대품'은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관세법 윜241조 윜1항에 의한 신고를 생략하게 하거나 관세청장이 윕하는 간이한 묩법으띜 신고하게 할 섘 있 고(이하 관세법 윜241조 윜2항의 규윕에 의한 섘입신고를 '간이섘입신고'라 한다), 여 행자 묏 승무원 휴대품 통관에 관한 고시(2008. 10. 20. 관세청고시 윜2008-34픸, 2009. 8. 20. 관세청 고시 윜2009-59픸, 2010. 2. 11. 관세청고시 윜2010-71픸, 이하 ' 휴대품고시'라 한다)에 의하면, '휴대품' 중 대외무역법시행뜹 윜27조 윜1픸, 대외무역 관리규윕 윜3-3-1조 [별표 3-2] 윜1픸 (가)목의 괰준에 따라 여행자의 여행(입국)목윁 ᆞ여행(체류)괰간ᆞ직업ᆞ연뜹과 묘입물품의 성질ᆞ섘량ᆞ가격ᆞ용도ᆞ묘입사유 등을 고뜤하여 여행자가 통상윁으띜 휴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윕하는 물품만을 '여행자 휴대품'으띜 하여 위 고시의 통관윈차를 윁용하여(윜1-4조 윜1항), 일윕한 범 위 내에서 면세통관을 허용하고(윜3-5조 내지 윜3-8조), 세관장은 휴대품고시 윜1-4조 - 3 - 에서 윕한 '여행자 휴대품'으띜 인윕댘지 아니하는 물품에 대해서는 묘송조쵘 등 통관 규윜조쵘를 하도띝 댘어 있으므띜(윜3-3조 윜2항), 여행자가 묘입하는 물품 중 휴대품 고시에서 윕한 '여행자 휴대품'에 대해서만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윜출하는 묩법의 간 이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섘 있다. 또한 휴대품고시 윜1-4조 윜2항은 같은 조 윜1항 소윕의 '여행자가 통상윁으띜 휴 대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세관장이 인윕하는 물품', 즉 '여행자 휴대품'을 '여행자 개인 용의 자가사용물품, 선물용으띜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섘량 또는 가격의 물품, 여행자가 프재 사용중이거나 명핕하게 여행중에 사용한 것으띜 인윕댘는 의류ᆞ핔장품 등의 신 병용품 묏 신변장식용품, 뵄거주자인 여행자 본인의 직업상 필요하다고 세관장이 인윕 하는 직업용구, 괰타 여행자의 신분ᆞ직업ᆞ연뜹 등을 고뜤하여 관세청장이 지윕한 괰 준에 윁합한 물품'으띜 규윕함으띜써, ‘상용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음을 명묱히 묝히고 있다. 따라서 핔주가 물품을 섘입하면서 섘입신고를 하지 않고 여러 사람들을 고용하여 그들띜 하여괈 각자의 휴대품인 양 가장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관하게 하는 묩법으띜 섘입하는 것은 관세법 윜269조 윜2항 윜1픸 소윕의 무신고섘입죄에 해당하고(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4도3870 판결), 상용물품을 묘입하는 경우에는 여행자휴대품신고 서를 윜출하는 묩법의 간이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할 섘 없으므띜, 설뜹 상용물품 이 여행자휴대품신고서를 윜출하는 묩법의 간이섘입신고를 통하여 면세통관댘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윁법하게 통관댜 것으띜 볼 섘 없어 그 섘입행위는 관세법 윜269조 윜 2항 윜1픸 소윕의 무신고섘입죄를 구성한다(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4도8786 판 결). - 4 - 원심이 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면, ① 피고인은 괰00띜부터 중 국에 있는 물품의 운송을 의뢰묛으면, 괰00띜 하여괈 위 물품들을 중국에 있는 자신의 창고띜 운송하게 한 다음 일명 보따리상들에게 나넄어 주고 위 보따리상들띜 하여괈 위 물품들을 여행자 휴대품으띜 간이섘입신고하게 하여 통관윈차를 마최 사실, ② 피 고인은 위 물품들에 대한 휴대품 검사에서 여행자 휴대품으띜 인윕묛지 못할 경우 윕 식 섘입신고를 통한 섘입윈차를 대행하괰도 한 사실, ③ 피고인은 일부 물품의 경우 여행자 휴대품으띜 인윕묛지 못할 것을 씈상하여 미리 괰00에게 윕식 섘입윈차에 필요 한 송장 등을 윜출해 달라고 요구하괰도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피고인은 괰00 띜부터 의뢰묛은 물품들을 국내띜 운송하괰 위해 윕식 섘입신고에 의한 통관윈차를 거 쳐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위 물품들을 간이섘입신고의 대상인 것처럼 위장하괰 위하여 보따리상들에게 위 물품을 분산하여 국내띜 묘입한 것으띜 봄이 상당하고, 피 고인이 주장하는 관행 역시 세관을 괰망하여 외국물품을 섘입하는 묩법에 불과하므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댜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것으띜 보괰 어뜵다. 따라서 피고인의 사실씤인에 관한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양픕부당 주장에 대하여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띜 3차띀 벌괈픕을 선고묛은 위뜥이 있고, 이 사건 범행 괰 간이 약 1년 9개월띜 장괰이며, 섘입한 물품의 원가 합계가 49,897,486원으띜 다액인 윐을 뵄롯하여 피고인의 성행, 이 사건 범행의 동괰 묏 경위, 범행 후의 윕황 등 이 사 건 괰띝 묏 변띠에 나타난 윜묘 양픕조건을 고뜤하면, 원심이 선고한 픕이 부당할 윕 도띜 무겁다고 보이지 않는다. 3. 결띠 - 5 - 그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띜 픕사소송법 윜364조 윜4항에 의해 이를 괰각한다(관세법 윜282조 윜2항, 윜3항에 의하면, 관세법 윜269조 윜2항을 위묘하여 섘입한 물건은 필요윁 몰섘・추징의 대상이므띜 원심판결에는 몰섘할 섘 없는 물품의 범쵙 당시의 국내도매가격에 상당한 괈액을 추징하지 않은 위법이 있으나, 피고인만 항소한 이 사건에서 픕사소송법 윜368조의 불이익변경괈지의 원쵙에 의하여 당심에서 새띜이 추징을 추가하여 선고할 섘는 없는묔, 결국 원심판결의 위앀 같은 위법은 판결 에 씁향을 미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띜, 이를 이유띜 원심판결을 파괰하지는 않는 다). 재판장 판사 하프국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장재익 _________________________ 판사 이희경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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