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에 있는 물품을 보따리상들에게 분산시켜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해 국내로 반입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8형사부 2012노25 사기 사건(2012년 4월 4일 선고, 2심)의 선고 결과는 벌금 500만 원이다. 적용 법조는 관세법 제241조 제2항, 관세법 제96조 제1항, 관세법 제269조 제2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중국 현지 창고로 옮긴 뒤 일명 '보따리상'들에게 물품을 나눠 주는 방식으로 국내 반입을 준비했다.
- 보따리상들은 마치 자신의 여행자 휴대품인 것처럼 간이 수입신고(여행자휴대품신고서 제출)를 하여 세관 검색대를 통과했고, 이렇게 물품이 국내로 들어왔다.
- 피고인은 물품이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를 대비해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대행하기도 했고, 일부 물품은 미리 송장 등을 준비해 정식 통관에 대비했다.
- 이런 방식의 반입은 약 1년 9개월 동안 이어졌고, 그렇게 반입된 물품의 원가 합계는 49,897,486원에 달했다.
- 피고인은 세관이 개인 휴대품 80kg 이내는 관세를 부과하지 않는 관행이 있어 그 관행에 따라 운송했을 뿐이라며, 사실을 잘못 인정한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인은 중국에 있는 물품의 운송을 의뢰받아 보따리상들에게 나눠 주고, 이들이 각자 여행자 휴대품을 들고 오는 것처럼 꾸며 세관을 통과시키는 방식으로 약 1년 9개월간 물품을 반입했다. 이로 인해 원가 합계 49,897,486원 상당의 관세를 내지 않은 혐의(관세법위반)로 기소되었고, 1심에서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았다. 피고인은 '세관의 관행에 따랐을 뿐 죄가 된다는 인식이 없었다'며 항소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고 항소를 기각해 벌금 500만 원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관세법과 관련 고시에 따라 '여행자 휴대품'은 개인 사용 물품, 선물용으로 타당한 물품, 여행 중 사용한 의류·화장품 등으로 한정되며, 팔기 위한 상용물품은 여행자 휴대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 따라서 상용물품을 여러 사람을 고용해 각자의 휴대품인 것처럼 가장해 통관시키는 것은 무신고 수입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례(2007. 1. 11. 선고 2004도3870, 2005. 3. 25. 선고 2004도8786)를 그대로 적용했다.
- 증거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의뢰받은 물품을 정식 수입신고로 통관해야 한다는 점을 잘 알면서도, 간이신고 대상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보따리상들에게 물품을 분산시켜 반입한 것으로 인정된다.
- 피고인이 주장하는 '세관 관행'은 결국 세관을 피해 외국물품을 들여오는 방법에 불과하므로, 자신의 행위가 죄가 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양형에 대해서도 동종 범행으로 이미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 약 1년 9개월의 범행 기간, 4,900만 원이 넘는 물품 원가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벌금 500만 원이 무겁다고 볼 수 없다고 했다.
핵심 정리
여행자 휴대품으로 인정되는 것은 개인 사용이나 선물용 등 일정한 범위뿐이며, 팔 목적의 상용물품을 보따리상들에게 나눠 마치 각자의 휴대품인 것처럼 통관시키는 것은 관세법상 무신고 수입죄가 된다. '세관의 관행'을 믿었다는 변명은 죄를 면하게 해주지 못하며, 같은 수법을 반복하면 가중 처벌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유사 사건 분석 중...
양형 인자
- 피고인이 동종 범행으로 3차례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음
- 이 사건 범행 기간이 약 1년 9개월로 장임
- 수입한 물품의 원가 합계가 49,897,486원으로 다액임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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