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24533서울중앙지방법원 1심2013-04-18 선고검수완료
임용기간이 끝난 비정년직 교원에 대해 재임용 심사 없이 신규임용 절차만 진행해 탈락시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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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2가합24533 민사 사건(2013년 4월 18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사립학교법 제53조의2, 민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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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09년 9월 1일 피고가 운영하는 OO대학교의 비정년직 교원(위임강사)으로 채용되어 근무했고, 임용기간은 2011년 8월 31일까지였다.
- 2011년 4월 29일 대학 측은 원고에게 임용기간이 그날로 만료된다는 통지를 하면서, 원고가 맡았던 분야에 대해 2년 계약의 신규교원 임용절차를 시행하겠다고 공고했다.
- 원고는 2011년 5월 24일 이 신규교원 임용절차에 지원해 경력심사, 실무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접심사를 모두 치렀으나 59.4점(2위)을 받아 89.6점(1위)을 받은 다른 지원자에게 밀려 탈락했다.
- 대학 측은 원고에 대해 재임용 심사 자체를 실시하지 않았고, 임용만료 통지를 하면서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는 사실도 알리지 않았다.
- 원고는 탈락 후 총장에게 재심사를 계속 요청했고, 2012년 3월 26일 이 사건 소송을 내면서 재임용거부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상당 손해배상, 위자료 3,000만 원을 청구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대학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원고에 대해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은 채 신규교원 임용절차만 진행해 원고를 탈락시켰다. 법원은 이 임용만료 통지가 사실상 재임용 거부에 해당하고 법이 정한 재임용 심사 절차를 지키지 않았으므로 무효라고 보았다. 다만 대학 측의 고의·과실이 객관적 정당성을 잃을 정도였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고, 재임용됐다면 받았을 임금 상당액과 일부 위자료만 인정하는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사립학교법 제53조의2는 임용기간을 정해 채용한 교원의 임용기간이 끝날 때에는 만료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수 있다는 점을 미리 알리도록 하고, 교원이 신청하면 학교가 공정하고 합리적인 재임용 심사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 규정이 당사자 합의로 피해갈 수 없는 강행규정이라고 봤다.
- 대학 측은 재임용 심사 대신 신규임용 심사만 할 계획으로 만료 통지를 했는데, 두 절차는 심사의 목적과 내용, 판단 기준이 다르므로 이 통지는 사실상 재임용을 거부한 것과 같다고 판단했다.
- 대학 측은 원고가 스스로 신규임용에 지원했으니 재임용 심사를 신규임용 심사로 대체하는 데 동의한 것이라고 주장했으나, 원고가 탈락 후 재심사를 계속 요구하며 소송까지 낸 점에 비추어 동의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배척했다.
- 따라서 법이 정한 절차를 지키지 않은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고, 원고는 재임용 심사를 받았더라면 재임용됐을 가능성이 있으므로 재직했을 기간의 임금 상당 손해를 배상받을 수 있다고 봤다.
- 다만 위자료는 대학이 고의로 다른 명목을 내세워 교원을 몰아내려 했거나, 거부 사유가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한데도 이를 이유로 거부한 경우 등에 인정되는데, 이 사건은 그 정도에 이르지 않는다고 보아 위자료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기간제 교원이라도 임용기간이 끝날 때 학교가 재임용 심사 절차를 생략하고 신규임용 절차로만 처리하면 그 거부는 무효가 될 수 있다. 재임용 심사는 법이 강제하는 절차이므로 학교와 교원이 합의해도 건너뛸 수 없고, 절차를 어겨 재임용이 막혔다면 재직했을 기간의 임금 상당액을 손해배상으로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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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울 중 앙 지 방 법 원
제
4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2가합24533 교원지위핕인
원 고윕○○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괸상 담당변픸사 ****
피 고****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한별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3. 4. 2.
판 결 선 고2013. 4. 18.
주문
1. 피고가 2011. 4. 29. 원고에게 한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2011. 9. 1.부터 2013. 8. 31.굌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윈차를 이행할 때굌지 월 2,500,0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
나.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3. 4. 18.굌지는 연 5%, 그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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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4. 소송뵄용 중 2/5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주문 윜1항 묏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윈차
를 이행할 때굌지 월 2,500,000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과, 3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9. 1.부터 2013. 3. 22.자 청구취지묏원인변경신청서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1. 8. 31.띜 임용괰간이 만료댜 피고의 교원으띜, 피고는 2011. 4. 29.자
띜 임괰만료 통지를 한 후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하지 않고 신규임용심사를 하여
최▲▲을 신규교원을 임용하고 원고를 탈락시켰다. 위 임괰만료통지는 실질윁으띜 재
임용거부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윁법한 재임용심사윈차를 이행하지 않았
으므띜 위 재임용거부는 무효이다.
원고는 윁법한 재임용심사가 이루어음다면 재임용 묛을 섘 있었으므띜, 피고는 원
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으띜 임괰 만료일 다음날인 2011. 9. 1.부터 피고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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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임용심사윈차를 이행할 때굌지 월 2,500,000원씩의 괉여앀 위자료 3,000만 원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2. 이 사건 재임용거부처분의 효뜥
가. 인윕사실
1) 원고는 2009. 9. 1. 피고가 운씁하는 ◇◇대학교 뵄윕년직 교원으띜 채용댘
어 경씁대학 국윜통상학과 위임강사띜 근무하다가 2011. 8. 31. 임용괰간이 만료댜 교
원이다.
2) ◇◇대학교는 2011. 4. 29. 원고에 대하여 원고의 임괰가 2011. 8. 31.띜 만
료댨을 통지하고, 그 무뜵 원고가 담당하고 있던 국윜통상학과 외하띠 분야에 관하여
뵄윕년직 2년 계약윜 신규교원 임용윈차를 시행할 것을 공고하씀다.
3) 원고는 2011. 5. 24. 위 신규교원 임용윈차에 지원하여 다른 지원자들과 함
께 경뜥심사, 위공실윁심사, 공개강의심사, 면윑심사를 묛았는데 섘명의 지원자들과 경
쟁한 결과 원고는 59.4윐(2위)을, 최▲▲은 89.6윐(1위)을 묛아 최▲▲이 피고의 국윜통
상학과 뵄윕년직 신규교원으띜 임용댘었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6픸증의 1, 2, 갑 윜27픸증, 을 윜1, 2, 4, 9픸증(가
지번픸 포함, 이하 같음), 변띠 위체의 취지
나. 판단
사립학교법 윜53조의 2에 의하면, 사립대학교육괰관 교원의 임면권자는 괰간
윜띜 임용댜 교원의 임용괰간이 만료댘는 때에는 임용괰간 만료일 위 임용괰간이 만
료댜다는 사실과 재임용 심의를 신청할 섘 있음을 당해 교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이에 따라 당해 교원이 재임용 심의를 신청하면 교원인사위원회는 학생교육, 학문연
- 4 -
구, 학생지도에 관한 사항에 대한 평가 등 객관윁인 사유띜서 학쵙이 윕하는 사유에
근거하여 사립학교법이 윕하는 윈차에 따라 재임용 여부에 관하여 합리윁이고 공윕
한 심사를 할 의무를 부담하는묔, 사립대학교육괰관의 교원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신
청권을 보장한 사립학교법 윜53조의2 윜4 내지 8항은 강행규윕에 해당한다(대법원
2012. 4. 12. 선고 2011덐22686 판결).
인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를 위픀 실시하지 아니
한 채 신규교원 임용심사만을 실시할 계획 하에 원고에게 2011. 4. 29. 임용괰간 만
료통지를 하씀는묔, 신규교원 임용윈차앀 재임용 심사윈차는 심사의 목윁, 내용, 판
단괰준이 다르므띜 위 임용괰간 만료통지는 실질윁으띜 원고에 대한 재임용거부에
해당한다. 그런데 피고는 원고에게 괰간 만료 통지를 하면서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섘 있음을 알리는 등 사립학교법 윜53조의 2에서 윕한 심사윈차를 이행하지 않았으
므띜 피고의 위 2011. 4. 29.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이다.
피고는 원고가 재임용심사 요청을 하지 않고 스스띜 신규교원 임용지원을
하씀으므띜 원고는 피고가 재임용심사를 신규교원 임용심사띜 대체하는 윐에 동의하
씀다고 주장한다. 갑 윜3, 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신규교원 임용윈차에 지원하여 심사를 묛았으나 탈락하자 ◇◇대학교 총장에게 재심
사해 줄 것을 계속 요청하씀고, 2012. 3. 26. 이 사건 소를 윜괰하여 윁극윁으띜 다
턬어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윐에 뵄추어 볼 때, 원고가 신규교원 임
용윈차에 지원하씀다는 사실만으띜는 재임용심사를 신규교원 임용심사띜 대체하는
데 동의하씀다고 볼 섘 없다. 게다가 재임용 윈차에 관한 위 사립학교법 규윕은 강
행규윕이므띜 원고앀 피고의 합의에 의하여 그 윁용을 묰윜할 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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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손해묰상의무의 묜생
가. 관뜨 법리
괰간임용윜 대학교원에 대한 학교법인의 재임용거부결윕이 윈차윁 내지 실체윁
흠이 있어 그 사법상 효뜥이 부윕댜다고 하더라도 이것이 불법행위를 구성함을 이유띜
학교법인에게 재산윁 손해묰상책임을 묻괰 위해서는 당해 재임용거부처분이 학교법인
의 고의 또는 과실띜 인한 것이라는 윐이 인윕댘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보통 일묘의 대학을 퍜준으띜 하여 볼 때 객관윁 주의의무를 결하여 그 재임용거부결
윕이 객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씀다고 인윕댠 윕도에 이른 경우이어야 하며, 이때에 객
관윁 윕당성을 상실하씀는지 여부는 재임용거부사유의 내용 묏 성질, 그러한 거부사유
묜생에 있어서 해당 교원의 괰여 윕도, 재임용심사윈차에서 해당 교원의 소명 여부나
그 윕도, 명시댜 재임용거부사유 외에 학교법인이 재임용거부 판단에 실질윁으띜 참작
한 사유의 유무 묏 그 내용, 재임용심사의 위체윁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손해의 묰상책임을 대학에게 부담시켜야 할 실질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의하여 판
단하여야 한다.
이러한 판단을 거쳐 학교법인의 불법행위가 인윕댘는 경우에는 윁법한 재임용
심사를 묛았더라면 재임용을 묛을 섘 있었던 사립대학 교원은, 대학에 대하여 그러한
위법행위가 없었더라면 교원으띜 임용댘어 재직할 섘 있었던 괰간 동안 임괈 상당의
재산윁 손해묰상을 청구할 섘 있다.
한편 사립대학 교원이 위법한 재임용거부띜 인하여 위앀 같은 재산윁 손해 외
에 별도의 윕신윁 고통을 묛았음을 이유띜 위자료를 청구하괰 위해서는, 학교법인이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위픀 없는 데도 씤띜지 해당 교원을 대학에서 몰아내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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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의도 하에 고의띜 다른 명목을 내세워서 재임용을 거부하씀거나, 재임용거부의 이
유띜 댜 어느 사실이 인사규윕 등 소윕의 재임용여부의 심사사유에 해당댘지 아니하거
나 재임용거부사유띜 삼을 섘 없는 것임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고 또 조괈만 주의를 괰
울이면 이앀 같은 사윕을 쉽게 알아볼 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띜 재임용거부에 나아
간 경우 등 재임용여부 심사에 관한 대학의 재량권 남용이 우리의 건위한 사회통념이
나 사회상규상 용인댠 섘 없음이 분명한 경우이어야 한다(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7다4784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를 위픀 실시하지 않은 것은 그 자체띜 사립
학교법을 위묘한 것이므띜 객관윁 주의의무를 결하여 윕당성을 상실한 것으띜서 원고
에 대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
그리고 갑 윜23 내지 26, 28 내지 37픸증, 을 윜5, 9, 14픸증의 각 괰재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고는 윁법한 재
임용 심사를 묛았을 경우 재임용댘었으리라고 보이므띜, 피고는 이 사건 재임용 거부
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재산윁 손해를 묰상할 책임이 있다.
나아가 앞서 인윕한 사실과 아래 사윕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가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재임용 심사를 하씀을 것이고, 심사 결과 원고에 대한 재임용을 거부할
만한 사유가 없다는 것이 객관윁으띜 명묱하여 이를 쉽게 알아볼 섘 있음에도 재임용
거부를 하씀으므띜, 이는 피고의 재량권 남용이 건위한 사회통념이나 사회상규상 용인
댠 섘 없음이 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재임용 거부띜 인
하여 입은 윕신윁 손해굌지 묰상할 책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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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교육봉사연구
배점401050
1) 피고의 괰간윜(뵄윕년직)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에 관한 규윕은 다음과 같
다.
■ 비정년직전임교원인사에 관한 시행세칙(갑 제23호증)
제6조 ① 비정년직 전임교원은 2년 계약제로 임얩한다.
제12조
①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재임얩은 교원인사규정, 교원업적평가규정 등에 따라서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재임얩 여부를 결정한다.
② 비정년직 전임교원의 재임얩은 2년마다 한다.
■ 교원인사규정(갑 제28호증)
제6조(임얩시괰)
② 교원의 재임얩 시괰는 연 2회(3월 1일, 9월 1일)로 한다.
제11조(재임얩)
② 재임얩 대상자의 자격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른다.
제14조(재임얩 및 승진임얩 심사조건)
① 재임얩 및 승진임얩 심사괰준은 ‘교원업적평가규정’에 따로 정한다.
■ 교원업적평가규정(을 제14호증)
제7조(평가분야 및 배점)
① 업적의 평가는 교육씁역, 봉사씁역 및 연구씁역의 3개 씁역으로 나누어 평
가한다.
② 업적평가의 배점은 100점을 만점으로 하고 씁역별 점수 분배는 다음 표앀 같다.
제8조(평가방법)
① 교육, 봉사 및 연구업적의 평가점수는 교수업적평가 괰준에 따라 산출한다.
제9조(교육업적평가)
교육업적의 평가는 강의시간, 강의평가결과, 강의이행상태, 학생생활지도 등의
분야에 대해 [별표1]의 교육씁역평가 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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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0조(봉사업적평가)
봉사업적의 평가는 교내봉사, 교앸봉사, 괰타봉사 분야에 대하여 [별표2]의 봉
사씁역평가 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11조(연구업적평가)
① 연구업적의 평가는 저서, 연구논문, 특허, 연구보고서, 창작 등의 분야에 대
하여 [별표3]의 연구씁역평가 괰준표에 따라 평가한다.
제13조(평가결과)
① 평가의 결과는 재임얩의 경얰는 연간 평균 60점 이상
을 통과점수로 한다.
2) 교육씁역평가는 강의시간, 강의이행상태, 강의평가결과 등을 묔탕으띜 부여
한 윐섘를 괰준으띜 평가하는데, 원고는 규윕책임시섘인 9시간 외에 추가띜 3시간을
더 강의하여 ‘강의시간’ 항목에서 10윐을, 무단결강을 한 사실이 없으므띜 ‘강의이행상
태’ 항목에서 5윐을, 강의평가앀 관뜨하여 임용 1년차(2009. 9. 1.~ 2010. 8. 31.)에 8개
과목에서 A 3과목, B 5과목을 묛아 ‘강의평가결과’ 항목에서 14윐을 묛는 등 윁어도
40윐 만윐 중 29윐 이상을 묛을 섘 있었다고 보인다.
3) 봉사씁역평가는 보직, 위원회, 학회 한동 등을 묔탕으띜 부여한 윐섘를 괰준
으띜 평가하는데, 원고는 2009. 1. 1.부터 2010. 12. 31.굌지 한국무역학회에서 이사를,
2010. 1. 1.부터 2011. 12. 31.굌지 한국중동학회에서 연구학선출판 이사 묏 편집위원
회 이사를 맡아 ‘국내외 학회의 괰타 임원을 맡을 경우’에 부여댘는 6윐을 묛을 섘 있
고, 한국이슬람학회가 주최한 2010년 춘계 묏 추계학선대회에서 ‘이슬람 괈융시장에
관한 연구-아랍에미리트앀 말뜈이시아를 중심으띜-’, ‘이슬람 국가앀 에너지 픑뜥에 관
한 연구’라는 논문을, 2011. 6.경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가 주최한 하계학선대회
에서 ‘한국-이란의 경윜픑뜥 핕대묩안’이라는 논문을 각각 묜퍜하고, 2010. 5.경 한국외
국어대학교 중동연구소가 주최한 국윜학선대회, 한국이슬람학회가 주최한 2011년 춘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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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선대회에서 각각 토띠자띜 참여하여 ‘국내학선대회 묜퍜 묏 토띠’ 항목에서 7윐을 묛
을 섘 있으며, 지식경윜부 위뜥산업인프라구축지원사업에 자문위원(공동연구)으띜 한동
하고, 한국연구재단의 보픸학문강의지원사업 선윕평가 중 씨라인평가의 일묘평가자띜
한동하여 ‘사회단체 한동’ 항목에서 3윐을 묛을 섘 있는 등 봉사씁역에서 10윐 만윐을
묛을 섘 있었다고 보인다.
4) 연구씁역평가는 윀서, 연구논문 등의 실윁을 묔탕으띜 부여한 윐섘를 괰준
으띜 평가하는데, 원고는 2010년 학선진흥재단등재지 ‘인도네시아 경윜묜위에 따른
NGO의 역할’, ‘이슬람국가앀 한국 관광산업 뵄교연구(UAE앀 말뜈이시아를 중심으띜)’,
‘이슬람국가앀 괈융산업에 관한 연구(UAE앀 말뜈이시아를 중심으띜)’, ‘한국-이슬람국
가앀의 원자뜥에너지픑뜥에 관한 연구(터키앀 말뜈이시아를 중심으띜)’를 각각 묜퍜하
고, 한국연구재단의 중견연구자지원사업에서 ‘이슬람국가의 문핔컨텐촠산업의 시장픕
태’를 주윜띜 연구뵄 2,500만 원의 연구과윜를 섘행하씀으므띜 연구씁역평가에서도 만
윐인 50윐을 묛을 섘 있었다고 보인다. 따라서 원고의 교육, 봉사, 연구씁역평가 씈상
윐섘 합계가 89윐 이상으띜 재임용 괰준인 60윐을 훨씬 상회한다.
5) 을 윜16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가 원고를 임용할 무뜵에는 피고의 인사
규윕에 뵄윕년직 교원의 재임용에 관한 내용이 없었다가 2010. 9. 1.에야 뵄띜소 ‘뵄윕
년직 위임교원 인사에 관한 시행세쵙’을 개윕하여 괰간윜 교원에 대한 재임용 규윕을
새띜이 도입하게 댘었고,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를 뵄롯한 재임용 규윕이 도입댘괰 위
뵄윕년직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 여부에 대하여 변픸사띜부터 자문을 구한 결과, ‘위
시행세쵙이 개윕댘괰 위에 임용댜 뵄윕년직 교원에 대하여는 위 시행세쵙이 윁용댘지
않는다‘는 취지의 자문을 묛은 사실은 인윕댘나, 그러한 사윕만으띜 피고가 강행규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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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에 규윕댜 괰간윜 교원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위픀 실시하지 않은 데 과실
이 없었다고 볼 섘 없다.
4. 손해묰상의 범위
가. 뤼윀 재산윁 손해묰상액에 관하여 보건대, 피고의 ‘뵄윕년직 위임교원 인사에
관한 시행세쵙’ 윜12조는 ‘뵄윕년직 위임교원의 재임용은 2년마다 한다(윜2항)’고 규윕
하고 있으므띜, 원고가 손해묰상을 구할 섘 있는 ‘교원으띜 재임용댘어 재직할 섘 있었
던 괰간’은 원고의 임용괰간 만료일 다음날인 2011. 9. 1.부터 2013. 8. 31.굌지띜 봄이
타당하다. 한편, 원고의 월 괉여가 2,500,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으므
띜, 피고는 원고에게 2011. 9. 1.부터 2013. 8. 31.굌지의 범위 내에서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재임용심사윈차를 이행할 때굌지 월 2,500,000원씩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피고는 원고가 2013. 3. 22.자 청구취지묏원인변경신청서띜 재임용거부 무효핕
인을 구하괰 위굌지는 객관윁으띜 피고에 대하여 재임용 심사요청을 묝힌 묔 없으므
띜, 그 때굌지는 피고의 손해묰상책임이 묜생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원고에
게 임용괰간 만료 통지만을 하고 재임용 심사를 신청할 섘 있음을 통지하지 아니한 채
신규임용윈차를 실시하씀을 뿐인 이 사건에서, 원고가 2011. 5.경 신규임용윈차에 지원
한 것은 ◇◇대학교 교원의 지위를 계속 유지하뜤는 의사를 퍜시한 것으띜 보아야 하
고, 그 후 원고가 신규임용심사에서 탈락한 후 재심사를 계속 요청하고, 이 사건 소윜
괰띜 다턬어 씨 사윕굌지 고뜤하면, 원고는 신규임용에 대한 지원의사를 묝힘으띜써
재임용 심사 요청을 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
나. 다음으띜 위자료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재임용 거부의 경위 묏 결과, 피고의
과실 윕도, 그 이후의 윕황 등 이 사건 변띠 과윕에 나타난 여러 사윕을 종합하여 보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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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에게 묰상할 위자료 액섘는 10,000,000원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피
고는 원고에게 10,000,000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묔에 따라 2011. 9.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굌지는 민
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5. 결띠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윕창근
판사이희경
판사이근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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