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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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 2011가합54650 민사 사건(2013년 9월 1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로서 2009년 7월 16일부터 2010년 7월 15일까지 재직 중이었다.
- 피고 회사는 매년 7월 15일을 기준으로 재직 중인 근로자들에게 전년도 7월 16일부터 당해년도 7월 15일까지의 기간에 해당하는 하계휴가비를 지급해 왔다.
- 원고들이 소속된 노동조합 지회는 2010년 6월 9일부터 경고 파업을 시작으로 2010년 6월 21일부터 2011년 5월 24일까지 파업을 진행했다.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하계휴가비 지급 기준일에 파업 중이었고, 하계휴가비는 근로의 대가가 아니라는 이유로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았다.
- 이에 원고들은 받지 못한 하계휴가비를 지급해달라고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서 근무했으나 하계휴가비를 받지 못해 이를 지○○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쟁점은 하계휴가비가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파업 기간이 포함되었을 때 회사가 지급 의무를 면할 수 있는지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41민사부는 하계휴가비가 임금에 해당하고 파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해서는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였다(원고 승소).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하고 사용자에게 지급 의무가 있다면 그 명칭과 상관없이 모두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 피고 회사의 단체협약 규정과 하계휴가비 지급 관행에 비추어 볼 때, 이 하계휴가비는 근로기준법상 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또한 파업을 단체협약상 하계휴가비를 지급하지 않는 사유인 휴직으로 볼 수 없으며, 설령 휴직으로 보더라도 파업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에 해당하는 하계휴가비는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았다.
-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파업 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해당하는 하계휴가비와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회사가 파업 기간 등을 이유로 근로자들에게 하계휴가비를 주지 않은 것에 대해 법원이 그것이 정당한 임금에 해당하므로 파업 기간을 제외한 만큼은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한 사안이다. 노동자의 정당한 임금 청구권을 확인하고, 파업을 이유로 임금 성격의 금품 지급을 무조건 거부할 수 없음을 명백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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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노동조합 임원들이 임금 인상 요구를 내걸고 파업과 점거농성을 벌이자 회사가 정직처분을 내렸고,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냄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워크아웃 중인 회사가 명예퇴직한 근로자들에게 임금과 퇴직금 등을 늦게 지급하고, 상여금을 임의로 삭감하여 지급한 사건입니다.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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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서 퇴직 요구를 받고 이를 해고로 보아 임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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