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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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23851 민사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선원법 제67조, 선원법 제68조, 선원법 제6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의 OO회사에서 1997년 5월 8일부터 2006년 11월 15일까지 기관사 및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 OO회사는 2001년 4월경부터 선박별로 4인을 배치하고 2인 1조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체제로 변경하여 운영했다.
- 근무체제 변경 무렵 OO회사와 선원대표들 사이에 한 달 기준 격일제 근무로 휴무하게 되는 15일 중 특정일을 선원들의 의사에 따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하고 유급휴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는 퇴직 후 OO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선원법에 따른 유급휴가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 11월 16일부터 2006년 11월 15일까지의 유급휴가급 합계 10,851,090원을 청구했다.
- 이에 OO회사는 피고에 대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와의 고용계약 및 선원법상 유급휴가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가 9,437,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피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되어 원고 회사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원법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OO회사는 선원들이 휴무일 중 특정일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실제 휴가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일부 인정되었다.
- 다만, 근무 형태와 실제 근로 내용, 노사간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는 유급휴가급 범위를 산정하여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원 퇴직 후 미지급된 유급휴가급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다. 법원은 노사 간의 협의와 실제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유급휴가급 채무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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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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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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