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7가단23851인천지방법원 1심2008-06-26 선고검수완료

원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피고가 미지급된 유급휴가급 지급을 청구하자 원고 회사가 채무부존재 확인을 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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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인천지방법원 2007가단23851 민사 사건(2008년 6월 26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선원법 제67조, 선원법 제68조, 선원법 제69조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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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의 OO회사에서 1997년 5월 8일부터 2006년 11월 15일까지 기관사 및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했다.
  • OO회사는 2001년 4월경부터 선박별로 4인을 배치하고 2인 1조로 근무하는 격일제 근무체제로 변경하여 운영했다.
  • 근무체제 변경 무렵 OO회사와 선원대표들 사이에 한 달 기준 격일제 근무로 휴무하게 되는 15일 중 특정일을 선원들의 의사에 따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하고 유급휴가급을 청구하지 않기로 하는 협의가 이루어졌다.
  • 피고는 퇴직 후 OO회사에서 근무하는 동안 선원법에 따른 유급휴가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했다고 주장하며 2003년 11월 16일부터 2006년 11월 15일까지의 유급휴가급 합계 10,851,090원을 청구했다.
  • 이에 OO회사는 피고에 대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가 존재하지 않는다며 법원에 소송을 제기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 회사는 피고와의 고용계약 및 선원법상 유급휴가급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법원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가 9,437,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하고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하였다. 즉, 피고의 청구 중 일부가 인정되어 원고 회사는 일부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선원법 규정에 따라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OO회사는 선원들이 휴무일 중 특정일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실제 휴가를 실시했다고 주장했으나, 피고가 실제로 유급휴가를 사용했다고 보기 어려운 사정들이 일부 인정되었다.
  • 다만, 근무 형태와 실제 근로 내용, 노사간의 협의 내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피고가 청구한 금액 전부를 그대로 인정하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양측의 주장과 제출된 증거를 바탕으로 정당하게 인정되는 유급휴가급 범위를 산정하여 판결을 내렸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선원 퇴직 후 미지급된 유급휴가급을 두고 회사와 근로자 사이에 벌어진 법적 다툼이다. 법원은 노사 간의 협의와 실제 근무 상황을 고려하여 회사가 지급해야 할 유급휴가급 채무의 정확한 범위를 확인해 주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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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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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09나33003·수원지방법원·2011-01-28·2심·원고 일부 승소

영업사원이 퇴직 후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회사에 청구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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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5749·창원지방법원·2012-07-1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2009년도 미사용 연차·월차 유급휴가 수당을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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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0634·대전지방법원·2017-10-1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크루즈선에서 근무하다 퇴직했고, 피고는 퇴직금 몫을 월급에 포함해 매달 지급했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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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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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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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3601·광주지방법원·2010-11-18·2심·원고 패소

원고의 퇴직금 중간정산 유효 여부 및 평균임금 산정 기준일 다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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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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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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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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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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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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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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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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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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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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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합287·대구지방법원·2012-11-02·1심·원고 승소

회사 재무관리팀장으로 일하던 원고가 대기발령 3개월 뒤 직위를 받지 못해 당연퇴직 처리된 것에 대해 해고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11901·의정부지방법원·2018-06-21·2심·원고 승소

버스기사로 일한 뒤 퇴사한 근로자가 미지급 임금·퇴직금과 대기시간의 근로시간 산정을 두고 회사를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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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5617·대전지방법원·2014-03-26·2심·원고 패소

원고는 OO회사에서 6,698일간 운전기사로 근무한 후 퇴직하며 퇴직금과 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단76234·수원지방법원·2011-05-25·1심·원고 일부 승소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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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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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20352·수원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승소

화물트럭 운전자가 회사로부터 용역비를 받으며 운송업무를 수행하고 퇴직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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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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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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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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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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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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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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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3나46759·서울고등법원·2014-07-11·2심·원고 패소

택시운전사로 일하던 원고가 회사의 해고 통보에 불복해 해고 무효와 임금·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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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8840·의정부지방법원·2012-10-05·1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131472·인천지방법원·2008-05-06·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며 근속가산금·급식비·교통보조비 등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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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25가단51388·전주지방법원·2025-12-23·1심·기각

원고가 피고 조합의 임금피크제가 연령차별로 무효라며 삭감된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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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6744·서울북부지방법원·2023-06-14·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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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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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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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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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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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7가합6358·울산지방법원·2008-10-15·1심·원고 일부 승소

1년 계약 근로 중 담당 공사 완료를 이유로 계약 만료 전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단36588·전주지방법원·2010-06-11·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채권회수위임계약을 맺고 채권추심 업무를 하다 그만두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나10096·의정부지방법원·2007-09-13·2심·원고 승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 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54928·부산지방법원·2025-08-21·2심·원고 일부 승소

야구단 트레이너·코치로 13년 넘게 근무하며 위탁·감독코치계약 형식으로 연봉을 11개월로 나누어 지급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97가합64767·서울지방법원·1998-06-12·1심·원고 일부 승소

퇴직금 산정 기준을 근로자 과반수 동의 없이 불리하게 변경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가합110807·서울남부지방법원·2019-12-06·1심·원고 일부 승소

항공사와 기간제 근로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중 계약 갱신 거절로 해고된 후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3가합7278·서울민사지방법원·1984-04-0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1년 계약 후 카피리더로 일하다가 부당하게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6980·서울남부지방법원·2004-04-22·1심·원고 일부 승소

비등기이사로 일하면서 대표이사의 지휘 아래 부서장 업무를 수행하다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 1 - 인 천 지 방 법 원 판 결 사 건2007가단23851 채무부존재확인 원 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피 고**** 변 론 종 결2008. 4. 17. 판 결 선 고2008. 6. 26. 주 문 1.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는 9,437,000원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9/10은 원고의, 나머지는 피고의 각 부담으로 한다. 청 구 취 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고용계약에 기한 10,851,090원의 유급휴가급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이 유 - 2 - 1. 기초사실 가. 원고 회사는 ****에서 예선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는 1997. 5. 8.부터 2006. 11. 15.까지 원고 회사에서 기관사 및 기관장으로 근무하다가 퇴직하였다. 나. 원고 회사의 사업장에서는 종래 선원들이 선박별로 5 내지 6인이 배치되어 1일 당 3인이 근무하고, 나머지 2 내지 3인이 휴무하는 것이 일반적인 근무체재였으나, 2001. 4.경부터 원고 회사와 선원대표들 사이의 협의를 거쳐 선박별로 4인을 배치하고, 2인이 1조를 이루어 오전 9시부터 다음날 오전 9시까지 근무하고, 그 다음날 오전 9시 까지 휴무하는 형태의 격일제 근무체제로 변경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 또한, 근무체제가 격일제로 변경될 무렵 원고 회사와 선원대표들 사이에, 한달을 기준으로 격일제 근무로 인해 휴무하게 되는 15일 중 특정일을 각 선원들의 의사에 따 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휴가를 실시하는 것으로 하고, 원고 회사에게 그에 해당하 는 유급휴가급을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하는 내용의 협의에 따라 원고 회사는 그 무렵 부터 선원들이 각 선박별로 비치된 휴가보고서에 다음날의 자신의 휴무예정일 중 5일 을 유급휴가일로 지정.기재하여 보고하도록 하고, 지정일자에 선원들이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처리해 그 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을 지급하지 아니해 오고 있다. 라. 선원법 중 유급휴가에 관한 규정은 다음과 같다. 제67조(유급휴가) ①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수리중 또는 계선중인 선박에서의 근무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한 경우에는 그때로부터 4월 이내에 선원에게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 다. 다만, 선박이 항행중인 때에는 항해를 마칠 때까지 유급휴가를 연기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 선원이 동일한 선박소유자에 속하는 다른 선박에 옮겨 타기 위하여 여행하는 기간 은 이를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으로 본다. ③ 선원이 8월간 계속하여 승무하지 못한 경우에도 그 사유가 선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 - 3 - 한 것이 아닌 경우에는 이미 승무한 기간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제68조(유급휴가의 일수) ①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5일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연해구역을 항행구역으로 하는 선박 또는 15일 이내의 기간마다 국내항에 기항하는 선박에 승무하는 선원의 유급휴가일수는 계속하여 승무한 기간 1월에 대하여 4일로 한다. ③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선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 및 제 2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일수에 1일의 유급휴가를 가산한다. ④ 유급휴가 일수의 계산에 있어서 1월 미만의 승무기간에 대하여는 비율로 계산하되, 1일미만의 단수는 1일로 계산한다. 제69조(유급휴가의 사용일수의 계산) 선원이 실제 사용한 유급휴가일수의 계산은 선원이 유급휴가를 목적으로 대한민국에 도착한 날의 다음날부터 기산하여 승선일(외국에서 승선하는 경우에는 출국일) 의 전일까지의 일수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간은 사용일수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 관공서의 공휴일 및 근로자의 날 2. 선원이 제106조 또는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받은 교육훈련 기간 3. 기타 해양수산부령이 정하는 기간 제70조(유급휴가의 부여방법) ① 유급휴가를 부여할 시기와 항구에 대하여는 선박소유자와 선원과의 협의에 의한다. ② 유급휴가는 단체협약의 정하는 바에 의하여 기간을 분할하여 이를 부여할 수 있다. 제71조(유급휴가급) ① 선박소유자는 유급휴가중인 선원에게 통상임금을 유급휴가급으로 지급하여 야 한다. ② 선박소유자는 선원이 제67조 내지 제69조의 규정에 의한 유급휴가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하지 아 니한 때에는 사용하지 아니한 유급휴가일수에 대하여 임금 외에 유급휴가급을 따로 지급하여야 한다. 마. 피고는 퇴직 후 원고 회사에 근무하던 중 선원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가 급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였고 2003. 11. 16.부터 2006. 11. 15.까지의 유급휴가급의 합 계가 10,851,090원이라고 주장하며 이를 청구채권으로 원고 회사를 상대로 이 법원에 - 4 - 원고 회사 소유 기선인 ○○호에 대한 임의경매신청을 하여 2007. 3. 5. 위 법원으로부 터 개시결정 및 선박감수보존명령을 받았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내지 3, 갑 제5호증의 1 내 지 22의 각 기재, 증인 이○○, 윤○○의 각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이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 회사는, 근무체제를 현재의 격일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예선업의 특수성 상 근무일 1일당 승선시간이 4 내지 5시간에 지나지 않아 선원들은 자신의 승선시간 외의 시간을 비교적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으며, 특히 매일 오후 4 내지 5시경이면 통 보되는 일정표에 자신의 야간승선이 예정되어 있지 않은 경우 당일 근무자조차도 임의 로 퇴근하는 등 사실상 근무를 종료해 실질적으로 기준근로시간조차 충족되지 않는 현 실을 고려하여 격일제에 따른 휴무일 중 특정일을 피고를 포함한 선원들이 자신의 선 택에 따라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후 그 지정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으로써 휴가를 실시하였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 대하여 유급휴가근로수당에 해당하는 선원법 제 71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일정표에 기재된 예선업무 외에도 불규칙적인 예인.예선 업무 또는 다른 업체에 배당되었으나 사정에 따라 원고 회사가 수행케 되는 예선업무 로 근무일에는 늘 선박 근처에서 대기하여야 하고, 선박이 정박되어 있는 동안에도 선 박을 수리하고 기자재를 정비하는 등 근무일의 근무시간 동안 계속 근로한 후 이에 이 은 휴무일에 휴식을 취하였을 뿐, 별도로 휴가를 실시한 바 없음에도 원고 회사는 피 고가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처럼 외형을 만들어 피고에 대한 10,851,090원의 유급휴가 - 5 - 급지급채무를 부인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다툰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선원법 제71조 제2항 소정의 유급휴가급은 이른바 유급휴가근로수당 으로 선원이 유급휴가청구권을 행사하여 유급휴가를 취득하였으나 유급휴가일에 휴가 를 실시하지 아니한 채 근로하였을 때 그 휴가일 근로에 대한 대가로 추가로 지급되어 야 하는 임금을 의미한다 할 것인데, 결국 이 사건에서 원고 회사의 피고에 대한 유급 휴가급지급채무의 존재 여부는 피고가 휴무일 중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휴식을 취 한 것을 들어 유급휴가를 실시한 것으로 볼 수 있는가에 따른다고 할 것이다. 보건대, 갑 제5, 6,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이○○, 윤○ ○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칙적으로 **** 입.출항시 항내 부두 이.접안을 위한 본선 예인작업은 예인선협회가 ****만청으로부터 통보받은 예 선작업 일정표에 따라 각 예인선회사에 할당하여 고지한 작업일정에 따라 실시되어 온 사실, 본선 예인작업은 경우에 따라 회당 6시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하나, 대개의 경우 1 내지 2시간이 소요되고, 선박당 1일 4회의 작업을 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인 사실은 인정되나, 한편 역시 위 거시증거에 의하면, 본선 예인작업은 단속적 업무로 근무시간 동안 작업과 다음 작업을 위한 대기가 교차.반복되어 업무의 성격상 선원의 대기시간 이 일정 정도 예정되어 있는 사실, 종래 선박당 5 내지 6인의 선원이 배치된 근무체제 에서 격일제 근무체제로 전환하면서 선박당 배치 선원이 4인으로 축소된 결과 선원 1 인당 업무량이 상대적으로 증가한 사실, 예선작업 일정표에 따른 본선 예인작업이라 하더라도 당일의 기후조건 등에 따라 작업일정이 변경되거나, 다른 회사가 할당받은 작업을 수행키 어려워 원고 회사가 이를 수행하는 등 예정되지 않은 작업이 발생하는 - 6 - 경우 수시로 원고 회사는 무전기나 전화 등으로 근무자에게 지시하여 작업에 임하도록 해 온 사실, 원고 회사의 예인선들은 위와 같은 **** 부두 이.접안을 위한 본선 예 인작업 뿐만 아니라, 작업수요가 있을 경우 외항, 컨테이너부두 등에서 작업이나, 준설 선, 바지선의 예인작업도 수행해 왔으며, 선박의 수리 및 기자재 정비 업무도 당해 선 박에 배치된 선원들이 수행해 왔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뒤에 인정한 사실에 비 추어 볼 때, 앞서 인정한 사실만으로는 피고를 비롯한 원고 회사의 선원들이 근무일에 본선 예인작업에 소요된 시간 동안만 근로를 제공하고, 나머지 시간에는 실제로 근로 를 제공하지 않은 것이라고는 할 수 없고, 오히려 위에서 인정되는 선원들의 담당업무 및 작업형태 등에 비추어 선원들이 근무일의 근무시간 중 예인작업에 소요된 시간 외 나머지 시간은 다른 작업 또는 예정에 없이 발생한 작업수요에 응하기 위한 대기시간 으로서 역시 사용자인 원고 회사의 지휘.감독 아래 근로를 제공하는 실근로시간에 포 함된다고 봄이 상당한 이상, 피고가 근무일에 이은 휴무일을 유급휴가일로 지정하여 휴식을 취하고 원고 회사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위 휴무일은 근무일 과 일체가 되어 근로를 제공한 날에 해당할 뿐이어서 결국 피고가 위 휴무일에 해당하 는 날에 휴가를 실시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위 거시증거에서 보듯 휴가보고서와 근무 일정표, 예선작업일보의 기재가 상호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있는 점 및 원고 스스로도 휴가보고서는 각 선박의 선장이 원고 회사에 보고를 위하여 임의로 작성한 것임을 자 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가 실제로 휴가청구권을 행사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러 울 뿐만 아니라, 가사 원고 회사의 주장과 같이 피고가 근무일에 예인작업에 임하지 아니한 시간에는 실제로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피고가 기준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의 근로만을 제공함에 그쳤다고 가정하더라도, 원고 회사와 피고가 - 7 - 기준근로시간에 미치지 못한 시간의 근로를 근무일에 이은 휴무일에 제공하기로 하는 등 휴무일에도 근로의무를 부담하기로 합의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원고의 주장.입증이 없는 이 사건에서 휴무일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것이 근로를 제공하여야 할 날에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함을 본질로 하는 휴가의 실시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 (2) 따라서, 원고 회사는 유급휴가일로 지정한 날에 근로한 피고에게 그 유급휴가 일수에 해당하는 유급휴가급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인 바, 임금채권 3년의 소멸 시효의 적용을 받지 않는 피고의 근무기간인 2003. 11. 16.부터 2006. 11. 15.까지 사 이에 유급휴가일수, 통상임금을 기초로 하여 산정된 유급휴가급 상당액의 합계는 9,437,000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원고 회사는 피고에게 유급휴가 급으로 9,437,000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으나, 이는 초과하는 지급채무는 존재하지 않는 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에 대한 유급휴가급 지급채무는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는 부분 에 대하여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이를 다투고 있어 확인의 이익도 인정되므로,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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