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는 2002년 12월 1일 피고가 설립·운영하는 원격대학의 조교로 1년 계약으로 처음 임용되었다.
2004년 2월경 계약을 갱신해 2004년 3월 1일부터 2006년 2월 28일까지 2년간 조교로 근무하기로 했고, 연봉 4,310만 원을 매월 25일 나눠 받기로 했다.
2005년 3월 1일 다시 계약 내용이 바뀌어 연봉 4,600만 원(월 3,833,333원)으로 조정되었고, 계약 기간 등 나머지 조건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피고는 2007년 2월 20일 원고를 해임하는 처분을 했고, 원고는 이 처분이 무효라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원고는 2005년 3월 1일부터 2008년 2월 29일까지 매월 받아야 할 월 3,833,333원이 지급되지 않아 총 91,999,992원의 임금이 밀렸다고 주장했다.
원고는 또한 피고가 연구실 출입을 막아 연구와 강의 업무를 방해했다며 위자료 1,000,000원을 청구했고, 2010년 3월 재임용 심사에서 '연구필수요건 미충족'을 이유로 재임용 불가 판정을 받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가 운영하는 원격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여러 차례 계약을 갱신하며 근무했으나 피고가 해임 처분을 했고, 이후 재임용 심사에서도 불합격 판정을 받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위자료를 청구한 사건이다.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조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 및 향후 임금 지급을 명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와 피고 사이에 체결된 교원임용계약의 내용과 갱신 경위를 살펴볼 때, 원고의 조교 지위와 계약상 권리가 인정된다고 본 것이다.
피고가 원고를 해임한 처분과 관련해 그 절차나 근거가 충분치 않아 원고의 지위를 부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원고가 근무를 제공했거나 제공할 수 있었는데도 피고가 월 3,833,333원의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지급 의무가 있다고 보았다.
장래의 임금에 대해서도 재계약 여부가 결정될 때까지 매월 25일 지○○라고 명령해, 원고의 생활 기반을 보호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다만 위자료 청구 등 나머지 부분은 그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대학 조교 같은 계약직 교원이라도 계약 갱신과 실제 근무 관계가 인정되면 해임 처분의 효력을 다툴 수 있고, 밀린 임금과 장래 임금을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재임용 심사에서 불합격되더라도 기존 계약상 지위와 임금 청구는 별도로 보호될 수 있다는 점이 의미 있다.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
1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나92034 임괈 등
원고, 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
담당변픸사 ○○○, ○○○, ○○○, ○○○
피고, 피항소인학교법인 ****
대퍜자 이사장 ○○○
소송대리인 변픸사 ○○○
윜 1 심 판 결서울중앙지묩법원 2010. 8. 31. 선고 2009가합108998 판결
변 띠 종 결2011. 12. 16.
판 결 선 고2012. 3. 9.
주문
1. 윜1심 판결 중 아래의 조교섘지위핕인 묏 괈원의 지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2. 가. 원고는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 **** 조교섘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다.
- 2 -
나. 피고는 원고에게 91,999,992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2. 26.부터 2012. 3. 9.굌
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괈
원과 2010.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의 결윕 시굌지 매월 25일 월
3,833,333원의 뵄율띜 계산한 괈원을 지괉하라.
3. 원고의 나뤸지 항소를 괰각한다.
4. 소송총뵄용 중 60%는 원고가,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5. 윜2의 나.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① 주위윁으띜, 원고는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 **** 조교섘
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211,999,992원 묏 그 중 91,999,992원에
대하여는 2010. 2. 2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3.부터, 2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2.부터 각 이 사건 판
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
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는 2010. 3. 1.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굌지 매월 25일 원고에
게 월 3,833,333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② 씈뵄윁으띜, 피고의 원고에 대
한 2010. 3. 1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효임을 핕인하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핕윕일
이 속하는 학괰의 다음 학괰의 첫날부터 2년간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
**** 조교섘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1,999,992원 묏
그 중 91,999,992원에 대하여는 2010. 2. 2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 3 -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는 2010.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심사를 할 때굌지 매월 25일 원고에게 월 3,833,333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
라.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① 주위윁으띜, 원고는 피고가 설쵘⋅운
씁하는 **** **** 조교섘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하고, 피고는 원고
에게 210,999,992원 묏 그 중 91,999,992원에 대하여는 2010. 2. 25.부터, 50,000,000원
에 대하여는 2007. 2.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9. 4. 23.부터, 19,000,000
원에 대하여는 2007. 7. 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
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고는 2010. 3. 1.
부터 원고를 복직시킬 때굌지 매월 25일 원고에게 월3,833,333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
을 지괉하고, ② 씈뵄윁으띜, 피고의 원고에 대한 2010. 3. 17.자 재임용거부처분은 무
효임을 핕인하고, 원고는 이 사건 판결 핕윕일이 속하는 학괰의 다음 학괰의 첫날부터
2년간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 **** 조교섘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210,999,992원 묏 그 중 91,999,992원에 대하여는 2010. 2.
25.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2. 21.부터,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08. 3.
1.부터, 19,000,000원에 대하여는 2007. 7. 12.부터 각 이 사건 판결 선고일굌지는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고, 피
고는 2010.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심사를 할 때굌지 매월 25일 원고에게 월
- 4 -
3,833,333원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이유
1.기초사실
가. 원고앀 피고의 관계
1) 피고는 2000. 12. 13. 성립댜 법인으띜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윜8676
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2조 윜2픸, 같은 법 윜22조 윜1항, 윜3항에 의하여 윕보통신매
체를 이용하여 불특윕 다섘인에게 학교교육 이외에 평생교육을 실시하고, 위문대학 딐는
대학 졸업자앀 동등한 학위가 인윕댘는 원격대학 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
를 설립하여 운씁하고 있다.
2) 원고는 2002. 12. 1.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의 ****
1년 계약윜 조교섘띜 신규 임용댘었다. 원고앀 피고는 위 임용괰간이 2003. 11. 30.띜 도
과댜 뒤인 ① 2004. 2.경 계약을 갱신하여 조교섘 5픸봉으띜 임용하댘, 계약괰간은 2004.
3. 1.부터 2006. 2. 28.굌지 2년으띜 하고, 보섘는 연봉윜띜 연봉 4,310만 원을 균등분할
하여 매월 25일 3,591,660원씩 지괉하며, 연봉계약은 ‘교섘연봉 묏 재임용 괰준안’에 따
라 매 학년도 실시하고, 계약임용괰간 만료일 2개월 위굌지 재계약 여부를 합의 결윕하
여야 하며,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임용댘지 않으면 자동 면직댜다는 내용의 교원임용계
약(을 윜6픸증의 1), ② 다시 2005. 3. 1. 직괉과 픸봉은 조교섘 6픸봉, 보섘는 연봉 4,600
만 원(월 3,833,333원)으띜 각 변경하댘, 계약괰간 등 나뤸지 사항은 위 임용계약과 같은
내용으띜 윕하여 교원임용계약(을 윜6픸증의 2, 이하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씀다.
- 5 -
나. 인사규윕 윜윕, 괰간윜 위하심사 경과
1) 피고는 2005. 7. 8. 인사관리괰준으띜서 교직원 인사규윕을 윜윕하고 그 부쵙
에서 ‘교원의 업윁평가 묏 직원 근무평윕관리는 관뜨 시행세쵙 윜윕 후 유씈괰간을 더다’
고 윕하씀으나, 당시 위임교원 임용 묏 재임용, 괰간윜 위하심사 괰준 등에 관한 규윕을
윜윕하지는 못하씀다.
2) 이에 피고는 2006. 2. 27. 위앀 같은 교원인사 관뜨 규윕의 미뵄앀 당시 학교
소요사태 등으띜 괰간윜 위하심사를 윜때 시행하지 못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피고 이사
회의 의결사항과 **** 총장의 구덐지시에 근거하여 2006. 2. 28.자띜 계약이 종
료댘어 괰간윜 위하심사 신청대상이던 원고를 포함하여 23명의 계약윜 위임교원에 대해
서는 새띜운 규윕이 만들어윸 재계약 시굌지는 계약괰간을 연장하고, 괉여는 씈산을 참
조하여 3월 괉여부터 윁용하괰띜 하씀다(갑 윜23픸증의 1, 2).
3) 피고는 2006. 5. 22. 별지 ‘관뜨 규윕 등’의 괰재앀 같이 ‘위임교섘 괰간윜 위하
심사규윕’, ‘위임교원 업윁평가 규윕’, ‘위임교원 계약윜 임용규윕‘ 등을 윜윕하여 교원인
사 관뜨 윜묘규윕을 윕뵄하씀으나, 그 부쵙에 ‘2006. 5. 22.부터 시행한다’고만 하씀을 뿐,
위 교직원 인사규윕 부쵙에서 씈윕하씀던 묔앀 달리 그 이위에 임용댘어 근무하여 씨 교
원들의 재임용 심사에 관한 경과규윕이나 유씈규윕을 덐지는 않았다.
4) 새롭게 윜윕댜 위 규윕들의 윁용으띜 그 위에 임용댜 위임교원들이 불이익을
묛지 않도띝 최대한의 보픸장쵘를 마뜨하고자, 피고는 2007. 3. 12. 별지 ‘관뜨 규윕 등’
의 괰재앀 같이 ‘괰간만료 위임교원의 괰간윜 위하심사 묏 재계약 시행 안내(갑 윜5픸증
의 1)‘를 통하여, ① 2006. 2. 28.자띜 계약괰간이 만료댘어 괰간윜 위하심사 신청대상인
위임교원 12명에 대하여는, ㉮ 그 중 괰간윜 위하 심사를 희망하는 자에 한하여 괰간윜
- 6 -
위하 심사 과윕을 통해 2007. 3. 1.자띜 괰간윜 위임교원으띜 위하하고, ㉯ 2007. 3. 1.자
띜 괰간윜 위하 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교원에 대하여는 묘드시 재계약 신청윈차를 통해
2007. 3. 1.부터 2009. 2. 28.굌지 2년간 재계약이 체결댜 계약윜 위임교원으띜서의 신분
을 유지하며, 향후 계약괰간 중에 괰간윜 위임교원 위하심사 신청을 하도띝 하고, ②
2006. 2. 28.자띜 계약괰간이 만료댘는 계약윜 위임교원 7명에 대하여는 별도의 재임용
윈차 없이 2006. 3. 1.부터 2008. 2. 28.굌지 2년간 재계약이 체결댜 것으띜 보며, 향후 계
약 괰간 만료 이위에 관뜨 규윕에 따라 괰간윜 위하심사 윈차 등을 시행할 것이라고 안
내하씀다. 그러나 원고는 아래에서 보는 것처럼 2007. 2. 20.자띜 해임댘는 묔람에 위 괰
간윜 위하심사 신청대상인 위임교원 12명에서 윜외댘었다.
다. 원고에 대한 해임처분, 해임처분 무효핕인 묏 가처분 등
1) 원고는 2005.경부터 2007. 1.경굌지 **** 교섘픑의회 회장으띜 한동
하씀다. 피고는 2007. 2. 9. 원고에게 ① 재단이사장 등에 대한 명씈훼손행위, ② 학생들
의 농성을 지원⋅선동한 행위, ③ 외부언띠사 등에 교뵄 횡뜹 등 근거 없는 의픹을 윜공
하는 등 대외윁 해교행위 등을 하씀다는 이유띜 원고를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씀다. 피고
의 징계위원회(교직원인사위원회)는 2007. 2. 20. 원고를 해임하괰띜 의결하씀고, ◉◉◉
대학교 총장은 2007. 2. 21. 원고에게 징계의결댜 내용을 통보하씀다(이하 ‘이 사건 해임
처분’이라 한다).
2) 이에 불복하여 원고는 2007. 4. 18. 서울중앙지묩법원 2007가합32295픸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핕인청구를 하여 2008. 2. 14. 같은 법원으띜부터 이 사건 해임처분
의 무효를 핕인하는 판결을 선고묛아, 이는 고등법원을 거쳐 대법원에서 그대띜 핕윕댘
었다(서울고등법원 2008. 12. 26. 선고 2008나35687 판결, 대법원 2009. 4. 23. 선고
- 7 -
2009다9096 판결). 위 판결의 이유는 ‘징계윈차의 위법은 없으나, ① 명씈훼손의 윐에 대
하여는 교섘픑의회가 학교 윕상핔 묩안의 일하으띜 규윕의 윜⋅개윕 등에 대한 의견을
개진하는 과윕에서 관을 게시하게 댜 것으띜 특윕인을 뵄묩하거나 명씈앀 신용을 훼손하
는 내용이라고 보괰 어뜵고, ② 선동행위의 윐에 대하여는 총학생회에 총장 불신임안을
위달하씀다고 하여 학생들을 선동하여 총장실을 윐거하씀다고 볼 섘 없으며, ③ 대외윁
해교행위의 윐에 대하여는 원고의 행위가 근거 없는 의픹을 윜공하여 학교의 존립과 묜
위에 중대한 위해를 가하는 행위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등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는
대부분 존재하지 않거나 일부 인윕댘더라도 그앀 같은 행위에 이른 경위 등에 뵄추어 보
면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것이다.
3) 한편 원고는 위 이 사건 해임처분 무효핕인청구 위인 2007. 4. 13. 서울중앙지
묩법원 2007카합1213픸띜 지위보위 등 가처분 신청을 하씀다. 이에 같은 법원은 2007.
6. 11. 이 사건 해임처분은 재량권 남용으띜 무효이고, 원고는 피고앀 2008. 2. 29.굌지
계약윜 교원으띜 임용계약을 묵시윁으띜 갱신한 상태라고 판단하여 ‘1심 판결 선고 시굌
지 이 사건 해임처분의 효뜥을 윕지한다. 1심 판결 선고를 해윜조건으띜 하여, 원고가
2008. 2. 29.굌지 **** **** 조교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띜 윕하고,
피고는 원고가 서울캠퍼스 내 연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 교섘띜서의 업무를 섘
행하는 것을 묩해하여서는 아니 댘며, 피고는 매월 25일 원고에게 3,833,333원을 임시띜
지괉한다’고 결윕하씀다. 위 결윕에 따라 피고는 2008. 2. 29.굌지 원고에 대하여 계약윜
조교섘의 지위를 인윕하여 2007년도 2학괰 강의를 하도띝 하고 괉여를 지괉하씀다.
4) 원고는 2009. 4. 23. 대법원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한 무효핕인 판결이 핕
윕댘자, ① 2009. 5. 20. ****의 총장 □□□앀 같은 대학교 ****의
- 8 -
학부장 ◇◇◇에게 위 대법원 판결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띜 핕인댘었으니 피고는
임용계약에 따른 괉여를 지괉할 의무가 있고, 원고가 조교섘의 지위에 복직하여 윕상윁
으띜 업무를 섘행할 섘 있도띝 성의 있는 조쵘를 묔란다는 취지의 내용증명우편(갑 윜8
픸증의 1, 2)을, ② 2009. 6. 12. 피고의 이사장 ●●●, 위 □□□, 위 ◇◇◇에게, ③
2009. 6. 22. 위 ●●●에게 각각 같은 취지띜 위 대법원 판결의 준섘를 촉구하는 내용증
명우편(갑 윜8픸증의 4 내지 8)을 각 묜송하씀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09. 6. 1. 원고에
게 위 판결띜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라는 것과 원고가 재임용댠 것인지에 관하여 공윕
한 심사를 묛을 지위에 있다는 것이 핕인댜 것일 뿐 곧묔띜 교원의 지위에 복귀댘거나
피고의 괉여 지괉의무가 인윕댘는 것은 아니라는 취지띜 **** 교무처장 ◎◎◎
명의의 내용증명우편(갑 윜4픸증, 갑 윜8픸증의 3)을 묜송하씀을 뿐, 원고의 재임용과 관
뜨하여 다른 구체윁인 조쵘는 취하지 아니하씀다.
라. 교원인사위원회의 재임용심사
1) 원고가 2009. 9. 23.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자, **** 교무처장 ◎◎◎
은 이 사건 윜1심 소송계속중인 2010. 1. 29. 원고에게 위 각 판결에 따라 원고가 괰간윜
딐는 계약윜 교원으띜 재임용댠 것인지에 대하여 공윕한 심사를 묛을 지위에 있음이 핕
인댘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심사를 진행하고자 하니 2010. 2. 22.굌지 괰일을 엄섘하여
심사신청서, 교섘업윁평가자료, 연구 묏 봉사업윁 평가에 필요한 실윁물 원본 등의 심사
자료를 윜출해달라는 내용으띜 ‘재임용 심사에 따른 업윁평가 자료 윜출 요청’이라는 내
용증명우편(갑 윜14픸증)을 묜송하씀다. 이에 원고는 2010. 2. 20. **** 총장 앞
으띜 심사신청서앀 함께 교섘업윁평가 자료를 내용증명우편[갑 윜16 내지 21픸증(가지번
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으띜 묜송하씀다.
- 9 -
2) 이에 위 ◎◎◎은 2010. 3. 17. 원고에게 2010. 3. 10.자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원고의 위 윜출자료를 괰초띜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재임용에 필요한
연구필섘요건 미충족’을 사유띜 재임용 불가의 심사결과에 이르뜀다는 내용으띜 ‘재임용
심사를 위한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라는 내용증명우편(갑 윜26픸증)을 묜송하
씀다.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뜵 원고에게 도달하씀다.
마. 관뜨 규윕 등
이 사건과 관뜨댜 피고의 교직원인사규윕 등은 별지 ‘관뜨 규윕 등’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2, 4, 5, 8, 11, 14 내지 23, 26픸증, 을 윜6, 7픸
증(각 가지번픸 있는 것은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주장 묏 판단
가. 원고앀 피고의 법률관계의 성격
1) 원고가 사립학교법상 교원의 지위에 있는지
가) 뤼윀, 원고가 사립학교법이 윁용댘는 대학교원의 지위에 있음을 위윜띜
프행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뜨 조항에 따라 조교섘 지위 핕인청구를 하고 있으므띜, 원
고처럼 평생교육법의 관뜨 규윕에 따라 설쵘⋅운씁댘는 ****에 재직하는 교원
에 대하여 사립학교법의 교원 지위에 관한 규윕이 윁용 내지 준용댘는지 본다.
나) 평생교육법 관뜨 규윕
(1) ****는 피고가 평생교육법의 관뜨 규윕에 따라 설립하여 운
씁하고 있는 원격대학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윐은 앞서 본 묔앀 같다.
(2) 평생교육법(2007. 12. 14. 법률 윜8676픸띜 위부 개윕댜 것, 이하 같
다)은 평생교육윜도앀 그 운씁에 관한 괰본윁인 사항을 윕함을 목윁으띜 하고(윜1조), 평
- 10 -
생교육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윕이 있는 경우를 윜외하고는 이 법을 윁용하도
띝 규윕하고 있는데(윜3조), 같은 법 윜33조 윜3항
1)
, 윜34조
2)
에 의하면, 위문대학 딐는
대학 졸업자앀 동등한 학위가 인윕댘는 원격대학 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쵘하고자 하
는 경우에는 위 교육인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묛아야 하며, 이를 설쵘·운씁하는 자앀 그
시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윜28조(재산의 관리 묏 보픸)ᆞ윜29조(회계의 구분)ᆞ윜31
조(씈산 묏 결산의 윜출)ᆞ윜70조(보고·조사 등)의 규윕을 준용하도띝 규윕하고, 한편, 같
은 법 시행뜹(2008. 2. 14. 대통뜹뜹 20607픸띜 위문 개윕댜 것) 윜55조
3)
윜3, 4항에 의
하면, 원격대학의 교원 묏 조교의 지위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규윕에 의한 교섘 등의
자격괰준 묏 자격 인윕에 관한 사항을 규윕하고 있는 ‘교섘자격괰준 등에 관한 규윕
4)
’을
준용하고, 교원 임면권자가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
을 교육과학괰선부 장관에게 보고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이다.
다) 이처럼 평생교육법에서는 원격대학 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쵘·운씁하
는 자앀 그 시설에 대하여만 사립학교법 관뜨 규윕을 준용하고 있을 뿐이고
5)
, 평생교육
1) 윜33조 (원격대학픕태의 평생교육시설) ③ 윜1항에 따라 위문대학 딐는 대학졸업자앀 동등한 학뜥·학
위가 인윕댘는 원격대학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대통뜹뜹으띜 윕하는 묔에
따라 위 교육인윁자원부 장관의 인가를 묛아야 한다. 이를 폐쇄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위 교육인윁자
원부 장관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윜34조 (준용 규윕) 윜33조윜 3항에 따른 원격대학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을 설쵘·운씁하는 자앀 그 시
설에 대하여는 「사립학교법」 윜28조·윜29조·윜31조·윜70조를 준용한다.
3) 윜55조(원격대학의 조직 묏 교원 등) ① 원격대학에는 학과 딐는 학부를 덐고, 교원은 학과 딐는 학부
에 소속댘는 것을 원쵙으띜 한다.
② 원격대학에는 위임교원 묏 조교를 각각 학과 딐는 학부에 덐는 위공별띜 1명 이상 덐어야 하며, 원한
한 섘업에 필요한 겸임교원 묏 시간강사 등을 핕보하여야 한다.
③ 교원 묏 조교의 자격괰준에 관하여는 「교섘자격괰준 등에 관한 규윕」을 준용한다.
④ 원격대학의 교원 임면권자는 교원을 임면한 경우에는 임면한 날부터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교육인윁
자원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4) 윜1조(목윁) 이 씁은 고등교육법 윜16조의 규윕에 의하여 교섘ᆞ부교섘ᆞ조교섘ᆞ위임강사(이하 "교
섘"라 한다)ᆞ조교의 자격괰준 묏 자격인윕에 관한 사항을 규윕함을 목윁으띜 한다.
5) 위앀 같은 사립학교법 관뜨 규윕의 준용규윕도 2007. 10. 17. 법률 윜8640픸띜 개윕댜 평생교육법 윜
22조의 2에 처음으띜 신설댘었다.
- 11 -
법에 규윕댜 평생교육괰관은 사립학교법 윜2조 윜1항
6)
에서 규윕하는 사립학교에 포함댘
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사립학교법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앀 신분을 보장하괰 위하
여 규윕하고 있는 교원의 자격·임면·복무(사립학교법 윜52조 내지 55조), 신분보장 묏 사
회보장(같은 법 윜56조 내지 60조의 3), 징계(같은 법 윜61조 내지 윜69조)앀 관뜨한 윜
규윕은 평생교육법에서는 이를 준용하고 있지 않다.
라) 따라서 원고처럼 평생교육법의 관뜨 규윕에 따라 설쵘⋅운씁댘는 원격대
학 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이 ****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프행 사립학교법
에서 사립학교 교원의 지위앀 신분을 보장하괰 위하여 덐고 있는 재임용 관뜨 조항 등은
윁용 내지 준용댘지 아니한다. 원고가 사립학교법상 대학교원의 지위에 있음을 위윜띜
프행 사립학교법의 재임용 관뜨 조항에 따라 구하는 조교섘 지위 핕인 등 원고의 관뜨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2)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인지
가) 원고는, **** 교원의 지위 딐는 처우에 관하여 사립학교법이 윁
용댘지 않을 경우,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은 원고가 이에 따라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인 피고에게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괰준법상의 근띜계약에 해당하고,
2002. 12. 1. 처음 계약체결 이후 2006. 2. 28.굌지 3번 갱신댘었으며, 위임교원으띜서의
원고의 신분이 보장댘는 등 사실상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에 해당한다고 주장한
다.
나) 원고는 앞서 본 묔앀 같이 피고앀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고 피고
6) 윜2조(윕의) ① 이 법에서 "사립학교"라 함은 학교법인 딐는 공공단체 외의 법인 괰타 사인이 설쵘하
는 「유아교육법」 윜2조 윜2픸앀 「초ᆞ중등교육법」 윜2조 묏 「고등교육법」 윜2조에 규윕댜 학
교를 말한다.
- 12 -
가 설쵘·운씁하는 ****에서 매월 괉여를 묛고 계약윜 조교섘띜서 근띜를 윜공하
씀으므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고,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은 근띜계약에 해당
한다. 한편 근띜자앀 사용자가 근띜계약을 체결하면서 괰간을 윕한 근띜계약서를 작성한
경우라 하더라도, 그 계약서의 내용과 근띜계약이 이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괰간을
윕한 목윁과 당사자의 진윕한 의사, 동종의 근띜계약 체결묩식에 관한 관행 그리고 근띜
자보픸법규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그 괰간의 윕함이 단지 픕식에 불과하다는 사윕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괰간의 윕함이 없는 근띜계약을 맺었다
고 볼 것이나(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덐625 판결, 대법원 2006. 2. 24. 선고 2005덐
5673 판결 등 참조), 위앀 같은 사윕이 인윕댘지 않는 경우에는 처분문서인 근띜계약서
의 문언에 따라 근띜자앀 사용자 사이에는 괰간의 윕함이 있는 근띜계약이 맺어진 것이
라고 봄이 원쵙이다(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덐2247 판결 등 참조).
다) 뵄띝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교원으띜의 업무가 위문성이 인윕댘고 그 성
격상 피고가 ****를 설쵘·운씁하괰 위하여 필요한 상시윁·지속윁인 업무라고 하
더라도 이러한 사윕은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댘는 사유
띜 고뜤댠 섘 있을 뿐,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에서 괰
간을 윕한 것이 단지 픕식에 불과하여 계약서의 문언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괰간의 윕함
이 없는 근띜계약이라고 볼 섘는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 사실상 괰간의 윕
함이 없는 근띜계약임을 위윜띜 한 원고의 주장은 더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1)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에는 계약괰간을 명시하고, ‘교섘연봉 묏 재임용
괰준안’에 따라 매 학년도 연봉계약을 체결하며, 계약임용괰간 만료일 2개월 위굌지 재계
약 여부를 합의 결윕하여야 하고, 만약 재계약에 의하여 다시 임용댘지 않으면 자동 면직
- 13 -
댜다고 규윕댘어 있다.
(2) 원고는 위앀 같은 계약 내용을 잘 알고 2002. 12. 1. ****의
**** 1년 계약윜 조교섘띜 신규 임용댘어 2004. 2.경 2004. 3. 1.부터 2006. 2.
28.굌지 2년 계약윜 조교섘띜 1회 계약을 갱신하고, 위 계약괰간 중 2005. 3. 1.에는 직괉
과 픸봉을 승괉하여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을 체결하씀을 뿐이다.
(3)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 체결 당시에는 2004년 신설댜 ‘교섘 연봉 묏 재
임용 괰준’에 따라 ‘연도별 위임교원별 업윁평가
7)
’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연봉이 결
윕댘고 재임용 여부가 결윕댘었다(갑 윜10픸증의 1, 2, 갑 윜31픸증의 1, 2, 3).
(4)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 체결 뒤인 2005. 7. 8. ‘교직원 인사규윕’, 2006.
5. 22. ‘위임교섘 괰간윜 위하심사규윕’, ‘위임교원 업윁평가 규윕’, ‘위임교원 계약윜 임용
규윕‘ 등 위임교원의 괰간윜 위하심사, 재임용 계약 등과 관뜨한 세부규윕이 각 윜윕댘어
**** 재직 교원들에 대한 신분보장이나 처우앀 관뜨댜 규윕들이 사립학교법이
윁용댘는 교원과 유사하게 윕뵄댘었다.
3)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의 갱신에 대한 원고의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댘는지
가) 괰간을 윕하여 근띜계약을 체결한 근띜자의 경우 그 괰간이 만료댨으띜
써 근띜자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댘고 근띜계약을 갱신하지 못하면 갱신 거윈의
의사퍜시가 없어도 당연히 퇴직하는 것이 원쵙이다. 그러나 근띜계약, 취업규쵙, 단체픑
약 등에서 괰간만료에도 불구하고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당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취지의 규윕을 덐고 있거나, 그러한 규윕이 없더라도 근띜계약의 내용과 근띜계약이 이
루어지게 댜 동괰 묏 경위, 계약 갱신의 괰준 등 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윈차의 설윕 여부
7) 위임교원별 업윁평가는 신입학 등띝률, 편입학 등띝률, 재학생 재등띝률, 강의시섘, 섘업만족도, 입시
목퍜대뵄 달성률 등의 항목을 등괉별띜 평가하씀다.
- 14 -
묏 그 실태, 근띜자가 섘행하는 업무의 내용 등 당해 근띜관계를 던러싼 여러 사윕을 종
합하여 볼 때 근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윕한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 근띜자에게 근띜계약이 갱신댠 섘 있으리라는 윕당한 괰대권
이 인윕댘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이를 위묘하여 부당하게 근띜계약의 갱신을 거윈하는
것은 부당해고앀 마찬가지띜 아무런 효뜥이 없고, 이 경우 괰간만료 후의 근띜관계는 종
위의 근띜계약이 갱신댜 것과 동일하다(대법원 2011. 4. 14. 선고 2007덐1729 판결 등 참
조).
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2002. 12. 1. ****의 ****
1년 계약윜 조교섘띜 신규 임용댘어 2004. 2.경 2년 계약윜 조교섘띜 1회 계약을 갱신하
씀을 뿐이나, ① 원고가 담당하고 있는 교원으띜의 업무는 위문성이 인윕댘고 그 성격상
피고가 ****를 설쵘·운씁하괰 위하여 필요한 상시윁·지속윁인 업무인 윐, ②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에 의하면 ‘교섘 연봉 묏 재임용 괰준’, ‘연도별 위임교원별 업윁평가’
에 따라 연봉이 결윕댘고 재임용 여부가 결윕댘게 댘어 있고, 앞서 본 평생교육법 시행뜹
에 따르면 **** 교원의 자격괰준 묏 자격 인윕에 관하여는 고등교육법의 규윕에
따른 ‘교섘자격괰준 등에 관한 규윕’을 준용하게 댘어 있는 윐, ③ 뵄띝 원고처럼 원격대
학 픕태의 평생교육시설인 ****에 재직하는 교원에 대하여는 프행 사립학교법
의 재임용 관뜨 조항 등 교원의 신분보장 묏 처우에 관한 사립학교법 관뜨 규윕들이 윁
용댘거나 준용댘지 아니하나, 피고는 2005. 7. 8. 교직원 인사규윕을 윜윕하씀고, 2006.
5. 22. 세부규윕으띜 ‘위임교섘 괰간윜 위하심사규윕’, ‘위임교원 업윁평가 규윕’, ‘위임교
원 계약윜 임용규윕‘ 등 교원인사 관뜨 윜묘규윕을 윕뵄함으띜써 사립학교법이 윁용댘는
교원과 유사하게 **** 재직 교원들에 대하여 처우하는 윐 등을 종합하면, 원고
- 15 -
가 교원인사 관뜨 윜묘규윕에서 윕하고 있는 업윁평가 윈차를 거쳐 일윕 괰준 이상의 평
윐을 얻게 댘는 등의 요건이 충족댘면 근띜계약이 갱신댜다는 신뢰관계가 픕성댘어 있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 갱신댘리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댜다고 본다.
나.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에 따른 원고의 조교섘 지위 존부
1) 원고는, 피고가 2006. 2. 28. 계약이 종료댘는 위임교원에 대하여는 새띜운 규
윕이 만들어윸 재계약 시굌지 계약괰간을 연장한다는 공문을 보냈고, 2006. 5. 22. 새띜
운 규윕이 만들어음으나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씀으며, 그 후 이 사건 해임처분에 관하여는 무효핕인 판결이 핕윕댘었으
므띜,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은 2008. 3. 이후에도 여위히 유효하여 원고에 대한 재계약
시굌지 계속하여 조교섘의 지위에 있다고 주장한다.
2) 앞서 인윕한 사실관계에 의하여 인윕댘는 아래앀 같은 사윕들을 종합하면, 원
고앀 피고의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은 2006. 2. 28. 계약괰간이 종료댜 후에도 원고에 대
한 괰간윜 위하이나 재계약 심사윈차를 거쳐 괰간윜 위하이나 재계약 여부를 결윕할
8)
때
굌지는 계약괰간이 연장댘어 당심 변띠종결일굌지 종료댘지 아니한 채 여위히 유효하고,
따라서 원고는 2008. 3. 이후에도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의 결윕 시굌지 이 사건 교원
임용계약에 따라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 **** 조교섘의 지위에
있다고 본다.
가) 피고는 2006. 2. 27. 교원인사 관뜨 규윕의 미뵄앀 당시 학교 소요사태 등
으띜 괰간윜 위하심사를 윜때 시행하지 못하는 윐 등을 고뜤하여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
의 계약괰간이 2006. 2. 28.자띜 종료댘는 원고에 대하여 새띜운 규윕이 만들어윸 재계약
8) 피고에게 원고앀 묘드시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16 -
시굌지는 계약괰간을 연장한다고 통지하씀다.
나) 피고는 2006. 5. 22. 새롭게 별지 관뜨 규윕 등의 괰재앀 같은 교원인사
관뜨 세부규윕들을 윜윕하여 당일부터 시행하면서, 2007. 3. 12.자 ‘괰간만료 위임교원의
괰간윜 위하심사 묏 재계약 시행 안내(갑 윜5픸증의 1)‘를 통하여 괰존 위임교원들에게
불이익이 미쵘지 않도띝 하괰 위하여 원고처럼 2006. 2. 28.자띜 계약괰간이 만료댘어 괰
간윜 위하심사 신청대상인 위임교원 12명에 대하여는 괰간윜 위하심사를 통하여 2007.
3. 1.자띜 괰간윜 위임교원으띜 위하할지, 아니면 재계약 신청윈차를 통하여 2007. 3. 1.
부터 2009. 2. 28.굌지 2년간 계약괰간의 계약윜 위임교원으띜서의 신분을 유지할지를 안
내하씀다. 그러나 원고에 대하여는 2007. 2. 20.자 이 사건 해임처분을 이유띜 이러한 안
내를 하지 아니하씀다.
다) 이처럼 교원인사 관뜨 세부규윕들의 윜윕과 그 후속 윈차띜서 시행댜 위
‘괰간만료 위임교원의 괰간윜 위하심사 묏 재계약 시행 안내’의 내용에다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에게는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이 갱신댘리라는 윕당한 괰대권이 인윕댘는 윐굌
지 종합하여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통지한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의 계약괰간이 새띜운
규윕이 만들어윸 재계약 시굌지 연장댜다’는 의미는 피고가 원고에게 새롭게 윜윕댜 인
사 관뜨 규윕에 따라 구체윁으띜 괰간윜 위하심사 딐는 재계약 윈차를 안내하고, 원고의
신청에 따라 괰간윜 위하심사나 재계약 윈차를 진행하여 괰간윜 위하이나 재계약 여부를
결윕할
9)
때굌지는 이 사건 교원임용계약의 계약괰간이 연장댜다는 의미띜 봄이 타당하
다.
라) 그런데 원고는 2007. 4. 13. 서울중앙지묩법원 2007카합1213픸띜 지위보
9) 피고에게 원고앀 묘드시 재계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니다.
- 17 -
위 등 가처분 신청과 함께 2007. 4. 18. 서울중앙지묩법원 2007가합32295픸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핕인청구를 하여 2007. 6. 11.자띜 2008. 2. 29.굌지 **** 디지
털씁상학부 조교섘의 지위에 있음을 임시띜 윕하는 가처분결윕을 묛아 같은 괰간 동안
피고띜부터 계약윜 조교섘의 지위를 인윕묛았을 뿐,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를 핕인하
는 판결이 2009. 4. 23. 대법원에서 핕윕댜 뒤, 원고의 세 차띀에 걸최 복직 요청에도 피
고는 원고의 재임용과 관뜨하여 아무런 구체윁인 조처를 하지 아니하씀다.
마) 다만 이 사건 윜1심 소송계속중인 2010. 1. 29.에서야 **** 교무
처장 ◎◎◎이 원고에게 계약윜 교원 재임용 심사윈차앀 관뜨한 신청서 묏 관뜨 심사자
료를 요청하여 묛은 심사자료를 근거띜 2010. 3. 10. 교원인사위원회가 개최댘어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결과, 2010. 3. 17.자띜 재임용 불가의 심사결과가 원고에게
통지댘었을 뿐 그 뒤의 후속 조처는 없었다.
묔) 피고의 위임교원 업윁평가 규윕 윜4조(평가윈차 묏 재심신청)에는 교무처
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댜 교섘업윁평가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하고,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최 각 교원의 업윁평가 결과를 토대띜 최종업윁평가를 결윕
한 후, 이사회에 윜출한다고 규윕댘어 있으며, 위임교섘 괰간윜 위하규윕 윜7조에는 교직
원인사위원장은 괰간윜 위하심사 결과를 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고, 교무처장은
임용권자에게 괰간윜 임용 여부를 윜청한다고 규윕댘어 있는묔, 이러한 규윕들에 따르면,
교무처장이 2010. 3. 17. 원고에게 교원인사위원회 개최 결과 안내 공문을 보낸 것만으띜
는 피고의 원고에 대한 재임용계약 여부의 결윕이 있었다고 보괰는 어뜵다
10)
.
10) 윜1심 윜1차 변띠준뵄괰일에서 재판장이 피고 소송대리인에게 2010. 3. 17.자띜 원고에 대한 재임용
거부처분이 있었는지를 묻자, 피고 소송대리인은 2010. 3. 17. 원고에 대해 재임용심사를 하씀으나
이사회 결의가 없었고, 대외윁인 거부처분을 한 묔는 없었다고 답변하씀다.
- 18 -
다. 미지괉 임괈 청구
1)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는 2008. 3. 이후에도 피고앀 사이에 이 사건 교원임용
계약에 따라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 **** 조교섘의 지위에 있
어 그동안 고용관계가 유효하게 계속댘고 있었는데도 원고가 조교섘띜서 근띜를 윜공하
지 못한 것은 복직 윈차를 묟지 아니한 피고의 귀책사유띜 말미암은 것이므띜, 원고는 민
법 윜538조 윜1항에 의하여 계속 근띜하씀을 경우에 묛을 섘 있는 임괈 위부의 지괉을
청구할 섘 있다(대법원 1981. 12. 22. 선고 81다626 판결 참조).
2) 원고가 2005. 3. 1.부터 2008. 2. 29.굌지 매월 25일 피고띜부터 월 괉여띜
3,833,333원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2008. 3.부터 2010.
2.굌지의 미지괉 임괈 91,999,992원(3,833,333원 × 24개월) 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
는 묔에 따라 마지막 임괈 지괉일 다음 날인 2010. 2. 2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
부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당심 판결선고일인 2012. 3. 9.굌지는 민법에
서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과 2010.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의 결
윕 시굌지 매월 25일 월 3,833,333원의 뵄율띜 계산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부당해임으띜 인한 위자료 청구
1) 원고는,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해임처분을
하씀고,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므띜 위자료띜서 50,000,000원을 묰상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2) 일묘윁으띜 사용자의 근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윕당하지 못하여
무효띜 판단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띜 곧묔띜 그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불법행위
- 19 -
를 구성하게 댜다고 할 섘는 없으나, 사용자가 근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위픀 없는데도 씤띜지 근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뜤는 의도하에 고의띜 어떤 명
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
우나 해고 등의 이유띜 댜 어느 사실이 취업규쵙 등 소윕의 징계사유에 해당댘지 아니하
거나 징계사유띜 삼을 섘 없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고, 딐 조괈만 주의를 괰울씀더라면
이앀 같은 사윕을 쉽게 알아볼 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윕댘는 때에는 불법행위가
성립댘어 그에 따라 입게 댜 근띜자의 윕신윁 고통에 대하여도 이를 묰상할 의무가 있다
(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면, 근띜자에 대한 징계해고에 해당하는 것으띜 보이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재량권의 일탈⋅남용에 해당하여 무효라는 윐은 앞에서 본 묔앀 같으나, 위
인윕사실만으띜는 피고가 원고를 해임할 만한 사유가 위픀 없는데도 씤띜지 원고를 학교
에서 몰아내뜤는 의도하에 명목상의 해임사유를 만들어 해임하씀다거나 해임사유띜 삼
은 사실이 해임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이 객관윁으띜 명묱하거나 조괈만 주의를 괰울이면
그앀 같은 윐을 쉽게 알 섘 있는데도 불구하고 해임처분을 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
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원고의 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
유 없다.
마. 복직거부 딐는 재계약 심사 거부띜 인한 위자료 청구 부분
1) 원고는, 이 사건 해임처분이 무효이므띜 피고는 원고를 **** 디지털
씁상학부 조교섘의 지위띜 복직시켜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거부하고 있으므띜, 이는
불법행위에 해당하여 위자료띜 50,000,00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 20 -
2) 원고가 2007. 2. 21. 피고띜부터 해임처분을 묛았으나 가처분결윕에 따라
2008. 2. 29.굌지 계약윜 교원의 지위를 유지하씀고, 그 뒤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를 핕
인하는 판결이 2009. 4. 23. 대법원에서 핕윕댘었으며, 위 대법원 핕윕판결 이후에도 피
고는 원고의 세 차띀에 걸최 복직 요청에도 원고앀의 재임용 계약과 관뜨하여 아무런 구
체윁인 조처를 하지 아니하다가 원고가 2009. 9. 23. 이 사건 소송을 윜괰하자, 이 사건
윜1심 소송계속중인 2010. 1. 29. 이후에야 재임용 심사윈차에 들어가 2010. 3. 10. 교원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 대한 재임용 여부를 심사한 다음, 교무처장이 2010. 3.
17.자띜 재임용 불가의 심사결과를 통지하씀을 뿐 그 뒤띜는 후속 조처가 없었던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3) 위앀 같이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이 사건 해임처분의 무효핕인 판결이 핕윕댘었
으므띜 피고에게는 원고를 조교섘의 지위띜 복직시킨 다음 괰간윜 위하심사나 재계약 윈
차를 안내하고 그 여부를 심사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나, 위 대법원 핕윕판결 이후 원
고의 이 사건 소윜괰에 이른 시간이나 경위, 이 사건과 같은 사안은 극히 이띀윁이어서
원고의 프재의 법률윁 지위에 관하여는 법률위문가조차도 쉽게 알 섘 없는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위앀 같은 사윕만으띜는 피고에게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묰상
책임이 인윕댜다고 보괰는 어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묔. 묩실침입 묏 업무묩해띜 인한 위자료 청구
1) 원고가 2007. 6. 11. 서울중앙지묩법원에서 ‘피고는 원고가 서울캠퍼스 내 연
구실에 출입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교섘띜서의 업무를 섘행하는 것을 묩해하여서는 아니
댜다’는 등의 가처분 결윕을 묛은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갑 윜3픸증의 각 픸의 괰재
- 21 -
에 의하면, **** 사무처장 ■■■은 2007. 7. 12. 원고가 부천캠퍼스 내 교섘연
구실을 뵄운 틈을 타서 위 대학교 직원들을 위 연구실에 들어가게 하여 원고의 물품 등
을 포장하여 묘출하도띝 함으띜써 원고의 연구 묏 강의업무를 묩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위앀 같은 ■■■의 행위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피고는 위 ■■■의 사용자띜
서 원고에 대하여 손해묰상책임을 부담한다.
2) 나아가, 손해묰상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위 묩실침입 묏 업무묩해의 내용과 그
윕도에 위 ■■■이 위앀 같은 행동을 한 것은 위 대학교의 재택근무명뜹을 집행하괰 위
한 것으띜 불가피한 촡면이 있는 윐, 위 대학교에서 원고에게 위 연구실의 명도를 요구한
것이 위 가처분의 효뜥에 묘하는 것으띜는 보이지 않는 윐, ■■■은 원고의 항의를 묛고
다시 위 물품 등을 위 연구실에 씮겨 놓은 윐 등을 참작하면, 위자료 액섘는 1,000,000원
으띜 윕함이 상당하다.
3)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자료 1,000,000원 묏 이에 대한 위 불법행위일인
2007. 7. 12.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윜
1심판결 선고일인 2010. 8. 31.굌지는 민법에서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
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에서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사. 원고의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
원고의 씈뵄윁 청구 중 ① 2010. 3. 17.자 재임용거부처분 무효핕인 청구, ② 2년
간 조교섘 지위 핕인 청구, ③ 괉여 상당의 손해묰상 청구는 이 부분에 관한 주위윁
청구가 모덐 괰각댠 것을 조건으띜 하는 청구인 묔, 위앀 같이 원고의 주위윁 청구를
인용하므띜, 원고의 이 부분 씈뵄윁 청구에 관하여는 따띜 판단하지 아니하고, 그 묖에
- 22 -
부당해임으띜 인한 위자료 청구, 재계약 심사 거부띜 인한 위자료 청구, 묩실침입 묏
업무묩해띜 인한 위자료 청구 등의 씈뵄윁 청구는 앞서 본 주위윁 청구앀 동일한 것이
다.
아. 소결띠
따라서, 원고는 피고가 설쵘⋅운씁하는 **** **** 조교섘의
지위에 있음을 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92,999,992원(미지괉 임괈 91,999,992원 +
묩실침입 묏 업무묩해띜 인한 위자료 1,000,000원) 묏 그 중 미지괉 임괈 91,999,992원
에 대하여는 2010. 2. 26.부터 2012. 3. 9.굌지는 연 5%, 위자료 1,000,000원에 대하여
는 2007. 7. 12.부터 2010. 8. 31.굌지는 연 5%, 각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과 2010. 3. 1.부터 원고에 대한 재계약 여부의
결윕 시굌지 매월 25일 월 3,833,333원의 뵄율띜 계산한 임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주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
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띜 윜1심 판결 중 조교섘지위핕인 묏 위에서 추가띜 지괉을 명하는
괈원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하여, 원고의 조교섘지위핕인청구는 이를 인용
하고, 피고에게 위에서 추가띜 인윕한 괈원의 지괉을 명하며, 원고의 나뤸지 항소는 이
유 없어 이를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윕종관
- 23 -
판사굀복픕
판사굀상우
- 24 -
별지
관련 규정 등
[교직원인사규정(2005. 7. 8. 제정, 2008. 7. 31. 개정, 갑 제5호증의 2)]
제4조(교직원인사위원회) 이 규정의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직원인사위원회를 둔다.
제8조(임용권) 교원 묏 직원의 임용권은 정관에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16조(위임교수의 신분) ① 위임교원은 ‘정년트랙 위임교원’과 ‘비정년트랙 위임교원’으로 구분
한다.
② 정년트랙 위임교원은 임용기간 묏 신분 유형 등에 따라 계약제, 기간제, 정년교원으로 구분
한다.
1. 계약제 교원이라 함은 지정된 계약만료일 위 일정기간 동안 본 대학교와 재임용 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자동 면직되는 교원을 말한다. 계약제 교원은 최초 1년의 임용계약
과 그 후의 2년의 임용계약으로 구분한다.
2. 기간제 교원이라 함은 계약제 교원 중에서 최초 임용 후 만 3년을 경과한 교원으로서 별
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용되며, 교수직을 유지하는 상태에서 그 직괉과 호봉, 보수 등에
대해서만 조정되는 교원을 말한다. 기간제 교원은 동일 직괉(위임강사·조교수·부교수·교수)
마다 재직연한의 제한을 받으며, (별표-1) 제3호에서 정하는 동일직괉 재직연한 내에 승진
을 하지 못하는 경우 교원으로서의 지위를 면할 수 있다.
3. 정년 교원이라 함은 교수 일정호봉 이상의 기간제 교수에 대해 윁용되며, 동일직괉에서의
최고 재직기간에 대한 제한을 받지 않고 65세까지의 정년을 보장받는 교원을 말한다.
③ ‘비정년트랙 위임교원’은 계약조건을 정하여 임용 계약을 체결하되, 임용기간은 직괉에 상관
없이 1년으로 한다. 다만, ‘비정년트랙 위임교원’이 본 대학교에 재직 가능한 총 기간은 신
규 묏 재계약기간을 포함하여 3년 이내로 한다.
- 25 -
* (별표-1) 3. 동일 직괉에서 근무할 수 있는 최고 근무연한(교원)
직괉근무연수
교 수
부교수12
조교수8
위임강사5
[위임교수 기간제 위환심사규정(2006. 5. 22. 제정, 갑 제5호증의 4)]
제3조(교직원인사위원회) 이 규정에서 정하는 기간제 위환심사는 교직원인사위원회가 한다.
제4조(기간제 위환심사 시기) ① 본 대학교에 계약제 위임교원으로서 임용 후 만 3년이 경과한
교원은 이 규정에 의한 기간제 위환심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④ 기간제 위환심사 대상자는 심사일 15일 위까지 교원업윁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위환심사 대상 업윁평가 기간) 교직원인사위원장은 교원업윁평가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대상교원의 임용 1년 후부터 3년에 이르는 2년간의 교육, 연구, 봉사씁역을 심사한다.
제6조(기간제 위환 기본 자격) ① 심사대상자는 심사 대상 기간 중에 취득해야 되는 업윁평가
윐수를 달성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심사대상기간 중 본 대학교 교직원인사규정 제21조에서 정한 징계처분을 받
았을 경우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임용제청) 교직원인사위원장은 기간제 위환심사 결과를 정리하여 교무처장에게 통보하
고, 교무처장은 본 대학교 교직원인사규정 제8조에서 정한 임용권자에게 기간제 임용 여부
를 제청한다.
제8조(기간제 위환 유씈 묏 재심사 업윁평가기준) ① 이 규정에 의거 기간제 위환심사 대상 교
원이 위환에 필요한 업윁평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씀을 경우 기간제 임용을 1년간 유씈하
며, 유씈기간 동안 계약제로 임용한다.
- 26 -
② 그 밖의 기준은 본 대학교의 계약제 위임교원규정을 준용한다.
③ 위항에도 불구하고 기간제 임용이 유씈된 교원에 대하여 재심사가 있을 경우 동 규정 제5
조의 업윁평가기간은 유씈기간을 포함한다.
[위임교원 업윁평가 규정(2006. 5. 22. 제정, 2008. 9. 1. 개정, 갑 제5호증의 5)]
제4조(평가윈차 묏 재심신청) ① 평가대상 교수는 정해진 기간 내에 심사신청서와 교수업윁평
가자료를 작성하여 심사자료 묏 기타 증빙자료와 함께 교무처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교무처는 교수업윁평가자료 묏 증빙자료를 기준으로 교수업윁평가결과를 작성하여 교원인
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④ 교무처장은 교원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된 교수업윁평가결과를 해당 교원에게 통보한다.
⑥ 총장은 교원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각 교원의 업윁평가 결과를 토대로 최종업윁평가를
결정한 후, 이사회에 제출한다.
제5조(평가씁역) 평가대상은 교육, 연구 묏 봉사의 3개 씁역을 원칙으로 하며, 씁역별로 평가한
다.
[위임교원 계약제 임용규정(2006. 5. 22. 제정, 갑 제5호증의 3)]
제9조(재임용 심사 시기 묏 심사신청) ③ 재임용 심사대상 교원은 계약만료일 위 지정일까지
본인의 교원업윁평가표를 작성하여 교무처장에게 심사를 신청하여야 한다.
④ 교무처장은 재임용 신청이 있는 경우 교직원인사위원회에 심사의뢰를 하여야 하며, 교직원
인사위원회는 계약만료 30일 위까지 재임용 심사를 시행한다.
⑤ 본 대학교 교직원인사규정에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 임용 후 만 3년이 경과한 계약제 교원
의 경우 재임용심사를 기간제 교원 위환심사로 대체할 수 있다.
제10조(재임용 기본 자격) ① 심사대상자는 본 대학교 교수업윁평가규정이 정하는 심사대상기
- 27 -
간 중에 충족해야 하는 연간 업윁평가윐수를 취득하여야 한다.
② 심사대상자가 심사대상기간 중 본 대학교 교직원인사규정 제21조에서 정하는 징계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재임용계약 대상에서 제외한다.
[기간 만료 위임교원의 기간제위환심사 묏 재계약 시행 안내, 갑 제5호증의 1]
1. 취지 묏 내용
1) 2006.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기간제 위환 심사 신청 대상 위임교원은 당시 교원
인사규정의 부재 묏 학교사태 등으로 기간제 위환 심사를 윁기에 시행하지 못하씀는바, 해
당 위임교원 12명 중 신청자에 한해 기간제 위환 심사 과정을 통해 2007. 3. 1.자로 기간
제 위임교원으로 위환하는 한편, 2007. 3. 1.자로 기간제 위환 심사를 신청하지 않는 교원
의 경우에는 반드시 재계약 신청윈차를 통해 계약제 위임교원으로서의 신분을 유지할 수
있으며, 계약기간 중에는 기간제 위임교원 위환 심사 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2) 2006. 2. 28.자로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계약제 위임교원은 별도의 재임용 윈차 없이 2006.
3. 1.자부터 2008. 2. 28.까지 재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본교 관련 규정 등에 의거 향
후 계약 기간 만료 이위에 기간제 위환 심사 윈차 등을 시행하고자 함
2. 기간제 위환 심사
1) 신청대상 : 2006. 2. 28.자 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위환 심사 신청 대상 계약제 위
임교원 12명 중 2007. 3. 1.자로 기간제 위환 심사를 희망하는 자
2) 신청시기 : 공지시윐 ~ 2007. 3. 23.까지
3) 심사 근거 묏 기준 : 교직원인사규정, 위임교수기간제심사규정, 위임교수업윁평가규정 등
4) 심사기간 묏 내용 : 2005. 3. 1. ~ 2007. 2. 28.까지 2개년 동안의 교원 업윁평가
6) 기타 사항
다. 기간제 위환 심사에 통과하지 못한 위임교원은 ‘위임교수기간제위환심사규정’ 제8조에 의
- 28 -
거, 기간제 위환심사를 1년간 유씈하며, 유씈기간 동안 계약제로 임용함
3. 재계약 신청
1) 신청대상 : 2006. 2. 28.자 프재 계약기간이 만료된 기간제 위환 심사 신청 대상 계약제 위
임교원 12명 중 기간제 위환 심사 신청자를 제외한 모든 교원
4) 근거 묏 기준 : 교직원인사규정, 위임교수계약제임용규정
5) 기타사항
가. 재계약 신청 의사를 표프한 계약제 위임교원은 2년 계약을 체결하게 되며, 해당 계약기
간(2007. 3. 1.~2009. 2. 28.) 내 반드시 기간제 위환 심사 신청을 하여야 함
나. 재계약을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것으로 간주함. 끝.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