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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학교법 제70조

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제70조의7(사무직원에 대한 해임 요구)

세부 항·호

5개 항
제1항

① 관할청은 제70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임용권자에게 해당 사무직원의 해임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임을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1. 1호

    1.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부정한 일을 하였거나 현저히 부당한 일을 한 경우

  2. 2호

    2. 제20조의2제1항에 따라 취임 승인이 취소된 임원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3. 3호

    3. 제54조의2제1항에 따라 해임된 학교의 장의 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

  4. 4호

    4. 이 법, 이 법에 따른 명령 또는 다른 교육 관계 법령을 위반한 경우로서 비위의 정도가 중대한 경우

  5. 5호

    5. 제70조의4에 따른 당연퇴직 사유에 해당하는 법령위반 행위를 하였다고 확인된 경우

제2항

②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는 관할청이 해당 학교법인 또는 사립학교경영자에게 그 사유를 밝혀 시정을 요구한 날부터 15일이 지나도 이에 따르지 아니한 경우에만 한다.

제3항

③ 사무직원의 임용권자가 관할청으로부터 제2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구받은 경우에는 지체 없이 해당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에 재심의를 요구하여야 한다.

제4항

④ 사무직원의 임용권자는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 또는 징계위원회의 재심의 결과를 관할청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5항

⑤ 제3항에 따른 징계심의위원회의 심리ㆍ의결 등에 관하여는 제63조, 제65조, 제66조제3항 및 제66조의2제4항ㆍ제5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교원"은 "사무직원"으로 본다.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

'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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