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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2002년 8월 30일, 학교법인 A는 학교 설립인가를 신청하면서 설립자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309,624,000원을 학교 운영비로 출연하겠다는 계획서를 제출했고, 같은 해 11월 27일 설립인가를 받았다.
그러나 설립자는 그중 217,475,745원을 실제로 내지 않았고, 2004년 12월 20일 기숙사 건립 보조금 신청 이후 늘어난 공사비 126,460,709원 중 94,460,709원도 법인이 부담하지 않았다.
2005년 11월 24일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피고는 학교법인 A와 원고에게 설립자 기부금 및 법인부담 출연금 납부를 수차례 요구했으나 이행되지 않았다.
2010년 1월 14일 교사 이○○이 당연퇴직 처분을 받았으나, 2011년 12월 12일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이를 취소하고 교원신분을 확인했으며, 2012년 4월 2일에는 해임 처분을 정직 2월로 변경하는 결정을 내렸다.
피고는 2012년 4월 16일부터 2014년 5월 21일까지 원고에게 교사 이○○의 복직 등 결정사항을 이○○라고 여러 차례 촉구했으나, 학교법인 A는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2014년 7월 31일, 피고는 이러한 미이행을 이유로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에 따라 원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 충청남도교육감은 학교법인 A가 교원소청위원회의 복직 결정과 설립자 기부금 및 법인부담 출연금 납부 요구를 여러 차례 받고도 이행하지 않아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피고는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에 근거해 원고(이사장)의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하는 처분을 내렸다. 원고는 이 처분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기각).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원고는 학교법인 A의 이사장으로서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해 학교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도록 해야 할 책임이 있다.
교원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교사를 복직시키는 것은 관할청의 명령이자 법적 의무인데, 원고는 수차례 요구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다.
설립자 기부금과 법인부담 출연금을 납부하라는 요구도 여러 차례 있었으나 이행되지 않아 학교 재정에 부담을 주었다.
이러한 의무 불이행이 계속되어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가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
사립학교법 제20조의2 제1항, 제2항은 임원이 직무를 게을리하거나 학교 운영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관할청이 임원취임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피고의 임원취임승인 취소 처분은 적법하다.
핵심 정리
학교법인 이사장은 교원 복직 명령과 기부금 납부 요구를 성실히 이행해야 하며, 이를 어기면 임원 자격을 잃을 수 있다. 이 사건은 학교 운영의 공공성과 책임을 강조한 판결로, 관할청의 정당한 지시 불이행이 임원취임승인 취소로 이어질 수 있음을 보여준다.
행정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 행정 사건은 형량(징역·벌금)이 없고 '행정처분 취소/유지' 가 결과입니다. 원고 승소율 = (승소 + 0.5×일부) ÷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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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03
양형 인자
이 사건 판결문에서 가중·감경 사유가 별도로 명시·추출되지 않았습니다. 일부 판결은 양형 인자를 본문 안에 풀어 적기만 하고 따로 분류하지 않습니다.
↑ 가중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 감경 사유0건
기록된 사유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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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구합임원취임승인취소처분취소20144094
원고甲
피고충청남도교육감
소송섘행자 **** **** ****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한묭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5. 8. 12.
판 결 선 고2015. 9. 16.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1..
소송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2..
피고가원고에 대하여 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처분을 취소한다2014. 7. 31..
- 2 -
처분의 경위1.
가 당사자의 지위.
학교법인재단 이하재단 이라 한다 은 ****에서 특성핔 대안학교인****(‘A’)**A
등학교 이하 이 사건 학교 라 한다 를 설립하여 운씁하고 있는 학교법인이고 원고는(‘’),
부터재단의 이사띜 취임하여부터재단 이사장으띜 재직하2008. 6. 14.A2008. 6. 27.A
던 사람이다.
나 원고의 설립자 괰부괈 등 미이행에 대한 조쵘지시 불이행.
재단은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설립자이1) A2002. 8. 30.M
년부터년굌지 괰부괈 합계원을 학교운씁뵄띜 출연하는 것으20032005309,624,000
띜 학교씈산서를 작성하여 피고띜부터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를 묛2002. 11. 27.
았으나 설립자는 그 중 일부인,원의 괰부괈을 출연하지 않았217,475,745다.
재단은 또한피고에게 이 사건 학교의 괰섙사 건립 보조괈2) A2004. 12. 20.
원의 신청 이후 증가댜 공사뵄원을 부담하괰띜 하씀으나707,000,000126,460,709,
괰섙사가 준공댜 이후에도원만을 부담하씀을 뿐 나뤸지2005. 11.32,000,000
원을 출연하지 않고 있었다94,460,709.
피고는부터굌지3)2005. 10. 31.2005. 11. 11.재단과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A
별감사를 실시하고재단 이사장에게 설립자 괰부괈 묏 법인부담 출연, 2005. 11. 24. A‘
괈 미납부 설립자 괰부괈원 괰섙사 법인부담괈원 미이행 등(217,475,745 ,94,460,709)’
개 항목을 지윁하면서 이에 대한 조쵘를 하고 증뵙자료를 첨부하여 보고하도띝 지시11
하씀다.
- 3 -
그 후 피고는재단 이사장에 대하여년 종합감사결과 처분을4)A2007. 5. 30. 2007
하면서 아울러 당시굌지 미이행댜 설립자 괰부괈원 괰섙사 법인부담괈217,475,745 ,
원 이하 설립자 괰부괈 등 미이행분 이라 한다 의 이행을 요구하씀고48,583,709 (‘’), 2007.
공문을 통해 계속하여 설립자 괰부괈 등 미이행분의12. 7., 2008. 3. 7., 2014. 3. 11.,
이행을 독촉하씀다.
다 원고의.교사 이 에 대한 복직명뜹 미이행**
1) 이 사건 학교 교사 이 은부터재단이 유지 경씁하는 이 사건 학** 2006. 5. 1.A,
교에 신규 임용댘어 근무하던 자띜서재단으띜부터 당연퇴직 처분을 묛, 2010. 1. 14. A
았으나 교원소청심사위원회 이하 교원소청위 라 한다 에서 사립학교법 윜 조의 윜(‘’)5321
항에 의하여 임용댜 교사라는 이유띜자 당연퇴직 처분을 취소하고 교원신‘2010. 1. 14.
분을 핕인한다 는 결윕을 묛아 복직하씀고충남교육청이재단과 이 사’, 2011. 12. 12.A
건 학교에 대하여 실시한 종합감사 결과에 따른 지윁사항과재단의 자체운씁평가결과A
지윁사항 등을 사유띜 다시 해임 처분을 묛았다‘’.
이에 이 은교원소청위에 해임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하씀**** 2012. 1. 4.,
교원소청위는괰존의 해임 처분을 윕직 월 처분으띜 변경하씀다2012. 4. 2.‘’‘2 ’.
2) 피고는 원고에게소청심사청구 결윕 알림을 통해 이 에 대한 복2012. 4. 16.**
직 등 필요한 조쵘를 이행하도띝 통지하고다시 이 에 대한 교원소청, 2013. 3. 15.**
위의 결윕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씀다.
그 후에도 피고는등 섘차띀에 걸쳐3)2013. 3. 19., 2014. 2. 12., 2014. 3. 14.
원고에게 이 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결윕사항을 이행할 것을 촉구하씀다**.
라 피고의 특윕감사 묏 원고에 대한 이 사건 처분.
- 4 -
피고는부터굌지재단과 이 사건 학교에 대한 특윕감1)2014. 4. 23.2014. 5. 1.A
사를 실시하씀다.
피고는원고에게2)2014. 5. 8.이 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결윕사항을 이행할 것**
을 재차 촉구하면서 이를 미이행할 경우에는 향후 임원의 승인취소 학괉섘 감축,,,
재윕결함보조괈의 일부 내지 위부에 대한 지원 중단 등의 조쵘가 이루어질 섘 있음
을 고지하씀다.
피고는원고에게3)2014. 5. 21.설립자 괰부괈 미이행분에 대하여 설립자가 사뵄
띜 납부하도띝 이행 독촉하고 납부하지 않을 경우 민사소송을 윜괰하여 강윜띜 징구하
는 조쵘를 취하괰 묔란다는 등 내용으띜 감사 처분결과 미이행사항에 대한 이행을 촉
구하씀다.
피고는재단 묏 이 사건 학교에 대하여 관할청의 복직명뜹 미이행4)2014. 6. 10. A‘
(이 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결윕 이행명뜹 미**이행 등 총 개 항목을 지윁하고 원고)’9
에 대한 임원취임 승인취소 이 사건 학교장 묏 이 사건 학교 행윕실장에 대한 경고 등,
조쵘를 요구하는 내용의 특윕감사결과 처분을 하면서굌지 피고에게 관뜨2014. 8. 8.
증뵙자료를 첨부하여 그 처리결과를 보고하도띝 지시하씀다.
피고는원고에 대하여 아래의 처분사유 이하 이 사건 처분사유 라5)2014. 7. 31.(‘’
한다 를 이유띜 사립학교법 윜 조의 윜항을 윁용하여 원고의 임원취임승인을 취)202 1, 2
소하씀다 이하 이 사건 처분 이라 한다(‘’).
임원취임승인취소사유[]
교원소청위취소또는변경결정처분과관련하여관할청의복직명령미이행사실1.
특정감사결과처분조치요구감사관[:-3745(2014. 6. 10.)]
재단은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제조제항의규정에따라교원소청위의결정서를받은즉시A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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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대한복직등필요한조치를취해야했음에도이러한조치를전혀취하지않았음**.
관할청이수회에걸쳐공문지시를통하여교사이에대한복직조치이행을촉구하거나명령하**
였으나재단은관할청의복직조치명령에따라이에대한복직조치를이행해야했음에도현재, A**
까지해당교사에대한복직조치를이행하지않음.
특히재단은과회에걸쳐이사건학교교원명에대한해임파면A2014. 1. 19.2014. 2. 6. 25,
처분으로인한기간제교원명을요구하여관할청에서는교사이의복직조치로해소가가능한4**
수학교과교원명을제외한나머지명의기간제교원을채용하도록허가함13.
그러나재단에서는수학교과교원명의경우교사이에대한복직을통하여충원하지아니한A1**
채학교장이당해과목의강사를채용하여학교운영비에서인건비를지급함으로써관할청의복직조
치명령을따르지않았고학교회계집행에적정을기하지못한잘못이있음,.
설립자기부금및법인부담출연금미납부로인한감사처분미이행사실2.
감사처분결과미이행건조치요구감사관[2005:-3786(2014. 6. 11.)]
년도재단에대한피고의특별감사실시결과재단인가신청서에학교운영경2005A2002. 8. 30. A
비는설립자출연금으로충당한다는계획서를제출후관할청의설립인가를받았으2002. 11. 27.
며인가서에경비와유지방법에학교수입과설립자부담금으로유지경영하도록명시하였음에도설,,
립자기부금원과기숙사법인부담금원총원에대하여납부하217,475,74548,583,709266,059,454
지않고있음.
이와관련관할청은수차례이행촉구를한바있으며감사처분이행촉구를하면서, 2014. 5. 20.
설립자출연금은설립자가사비로납부하고재단에서설립자에게민사소송을제기하여강제징수하A
도록명하는조치를하였으나제출한재단이행계획서에의하면학교법인이사장은2014. 5. 30.A
설립자를상대로소를제기할권한이없으며설립자에대해출연금을강제징수할수없다고주장만
하는등처분의이행을위한아무런보전조치를현재까지취하지않음2014. 6..
학교법인이사장원고는선량한관리자의주의로그직무를이행해야할의무가있음에도현상3.
황을방조하여위에서기술한항의복합적인위법부당한행위들로결국학교운영에중대한장1~2.
애를야기시킨사실
위항의내용들에서기술한바와같이사립학교법초중등교육법교원지위에관한특별법1~2,·,
을위반하여법인이사장으로서선량한의무를다하지못하는등복합적인위법부당한행위및법.
인이사회의부당한운영으로인한선량한관리자로서의부주의로인하여,
학부모들은이교사의복직및년파면해임된명의징계에대해집회와시위를지속적으**20145.
로전개하고책임있는법인임원이사의퇴진및임시이사선임요구이사건학교교육정상화를(),
이룰수있도록해달라며총차례의면담을2014. 2. 7., 2014. 2. 26., 2014. 4. 23., 2014. 5. 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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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픸증 가지번픸,6, 7, 11,1, 2, 3, 11, 15, 16(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이 사건 처분의 윁법 여부2.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처분의 윈차윁 하자1)
사립학교법 윜 조의 윜 항에 따라년도 특윕감사결과에 대하여 시윕요구를202 22014
한 날부터일이 경과하여도재단이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취임 승15A
인취소처분을 할 섘 있음에도 피고는 위 괰간을 준섘하지 않고 이 사건 처분을 하씀
다.
이 에 대한 복직명뜹 미이행 관뜨 부분2) **
가 피고는재단에 대하여 교사 이 의 복직을 명뜹할 법윁 근거가 없다)A**.
나재단의 이사장인 원고는 이 의 복직을 결윕할 섘 있는 권한이 없음에도 원) A**
고에게 복직명뜹 미이행의 모든 책임을 묻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다 이 은부터굌지부터굌지 각) ** 2006. 5. 12007. 2. 28., 2007. 5. 7.2010. 2. 28.
괰간을 윕하여 이 사건 학교의 교장직무대리계약으띜 채용댘었다가 그 괰간의 만료띜
당연퇴직 댘었으므띜 이 에 대한 복직명뜹을 한 것은 부당한 것이다, **.
요청하고감사를요구한사실이있고학교운영의파행지속으로제회도의회교육,2014. 2. 19.268
행정질문시임시이사선임을제기한바있으며,
현재까지학교운영불만및감사활동조사요청교원소청위취소또는변2010. 2. 22. ~2014. 6.,
경결정에의한교사복직관련진정등총회에걸쳐민원이접수되었으며이사건학교파행운34
영에대한내용이언론에보도되는등법인학교는물론학부모와재학하고있는학생들에게불안,
을안겨주고교직원들의사기를떨어뜨려정상적인교육과정이이루어지지않을뿐아니라정상화를
위한관할청의지시도미이행하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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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립자 괰부괈 등 미이행분 조쵘명뜹 불이행 관뜨 부분3)
가 설립자가 당시 감윕가원인 씛초등학교의 부지를 매입하여)499,656,110OO
재단에 무상출연하씀음에도 업무처리 미섙으띜 증자보고를 하지 않았2003. 12. 24. A
던 것이며이를 묘씁하면 설립자 괰부괈 등 미이행분 합계원보다,266,059,454
원을 초과하여 이행한 것이다233,596,656.
나재단의 이사장인 원고가재단 묏 이 사건 학교의 설립자를 상대띜 괰부괈) AA
의 출연을 청구하는 민사소송을 윜괰할 섘도 없다.
학교운씁에 대한 중대한 장애 야괰 관뜨 부분4)
이 의 복직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하여 학생들의 섘업장애는 묜생하지 않았으**
며재단에 대한 학생 묏 학부모의 민원윜괰는 이 사건 학교의 구성원 내부의 위국교, A
직원노동조합 이하 위교조 라 한다 소속 조합원과 뵄조합원 사이의 갈등에 괰인한 것(‘’)
으띜 원고의 행위앀 학교운씁에 대한 중대한 장애는 구체윁인 인과관계가 없는 것이,
다.
나 관계 법뜹.
별지 괰재앀 같다.
다 판단.
이 사건 처분의 윈차윁 하자 주장에 대하여1)
사립학교법은 윜 조의 윜 항에서 임원이 사립학교법 초 중등교육법 고등교육, 202 1‘,,ᆞ
법의 규윕을 위묘하거나 이에 의한 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윜 픸임원간의 분쟁’( 1 ), ‘
회계부윕 묏 프윀한 부당 등으띜 인하여 당해 학교운씁에 중대한 장애를 야괰한 때’ᆞ
윜 픸 를 임원취임승인의 취소사유띜 규윕하고 같은 조( 2 ),윜 항에서 윜 항의 규윕에 의2‘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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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취임승인의 취소는 관할청이 당해 학교법인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윕을 요구한 날
띜부터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한다 다만 시윕을 요구하여15.,
도 시윕할 섘 없는 것이 명묱하거나 회계부윕 횡뜹 뇌물섘섘 등 뵄리의 윕도가 중대,,
한 경우에는 시윕요구 없이 임원취임의 승인을 취소할 섘 있으며 그 세부윁 괰준은,
대통뜹뜹으띜 윕한다 라고 규윕하고’있다.
살피건대 피고가재단에게 섘차띀에 걸쳐 묘복윁으띜부터,A, 2012. 4. 16.2014. 5.
굌지 사이에8.교원소청위 결윕에 따른 교사 이 에 대한 복직명뜹의 이행을**, 2005.
부터굌지 사이에11. 24.2014. 5. 21.설립자 괰부괈 묏 괰섙사 법인부담괈 출연 미이
행에 대한 조쵘를 각 지시한 사실 원고 묏재단은 피고의 위앀 같은 시윕 요구에,A
계속하여 응하지 않은 사실 피고가원고에 대한 임원취임승인을 취소,2014. 7. 31.
하는 이 사건 처분을 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이 사건 처분은 피고가재,A
단에게 그 사유를 들어 시윕을 요구한 날띜부터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 아니15
한 경우에 이루어진 것이어서 윁법하다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
유 없다.
이 에 대한 복직명뜹 미이행 관뜨 부분 주장에 대하여2) **
가 피고가재단에 대하여 이 의 복직을 명뜹할 법윁 근거가 있는지)A**
사립학교법 윜 조 윜 항은 사립고등학교 묏 이를 설쵘 경씁하는 학교법인은 그41‘.
주소지를 관할하는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묛는다 고 규윕하고 윜 조는 관할청은 사’, 70“.
립학교의 교육에 관하여 조사를 하거나 통계 괰타 필요한 사항에 관한 보고를 하게 하
거나 소속공무원으띜 하여괈 장부 괰타 서류 등을 검사하게 하거나 교육의 실시상황,
을 조사하게 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또한 초 중등교육법 윜 조는 공립 사.“.,6‘·ᆞ
- 9 -
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묛는다 고 규윕하고 윜 조 윜 항은 관할청은 학교·’, 631”
가 시설 설뵄 섘업 학사묏 그 묖의 사항에 관하여 교육 관계 법뜹 또는 이에 따···()學事
른 명뜹이나 학쵙을 위묘한 경우에는 학교의 설립자 경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괰간·
을 윕하여 그 시윕이나 변경을 명할 섘 있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한편 교원소청위의 결윕은 처분청에 대하여 괰속뜥을 가지고 이는 그 결윕의 주
문에 포함댜 사항뿐 아니라 그 위윜가 댜 요건사실의 인윕과 판단 즉 처분 등의 구체,
윁 위법사유에 관한 판단에굌지 미최다 따라서 위원회가 사립학교 교원의 소청심사청.
구를 인용하여 징계처분을 취소한 데 대하여 행윕소송이 윜괰댘지 아니하거나 그에 대
하여 학교법인 등이 윜괰한 행윕소송에서 법원이 위원회 결윕의 취소를 구하는 청구를
괰각하여 위원회 결윕이 그대띜 핕윕댘면 위원회 결윕의 주문과 그 위윜가 댘는 이유,
에 관한 판단만이 학교법인 등 처분청을 괰속하게 댜다 대법원선고(2013. 7. 25.2012
덐판결 등 참조12297)
위 관뜨 규윕과 법리를 종합하면 교원에 대한 징계권자인 학교법인은 교원소청,
위의 징계처분에 관한 결윕에 괰속댘어 이를 따라야 하며 만일 학교법인이 교원소청,
위의 결윕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관할 교육감은 지도 감독 작용의 일하으띜서 이에.
대하여 조사를 하고 학교의 설립자 경씁자 또는 학교의 장에게 괰간을 윕하여 그 시윕·
이나 변경을 명할 섘 있는 것이다.
따라서 피고는 사립학교법 초 중등교육법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등의 위,,ᆞ
관계규윕에 근거하여 이 사건 학교를 설쵘 경씁하는재단에 대하여 교원소청위가A.
한 결윕에 따라 이 을 복직시킬 것을 명뜹할 섘 있다 할 것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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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원고에게 복직명뜹 미이행의 책임을 묻는 것이 타당한지)
앞서 본 묔앀 같이 사립학교법 윜 조의 는 임원이202사립학교법 초 중등교육법,,ᆞ
고등교육법의 규윕을 위묘하거나 이에 의한 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한 때 등에, 교육감이
학교법인에 대하여 시윕을 요구하여도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한하여, 임원승인을
취소할 섘 있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으며, 윜 조의 은 각괉 학교의 교원은 당해 학교533 ‘
의 장의 윜청으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당해 학교법인이 임면한다 고 규윕하고 있’고,
윜 조 윜 항은191“이사장은 학교법인을 대퍜하고 이 법과 윕관에 규윕댜 직무를 행하며
괰타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한다 라고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교원소청위의 결윕은 그 내용에 따라 새띜운 법률관계의 묜생이나 종래의
법률관계의 변경 소멸을 가윸씤는 픕성뜥이 인윕댘므띜 소청심사의 대상이 댜 종래의,,
처분은 교원소청위의 결윕에 따라 그 내용대띜 변경댘게 댜다.
살피건대 교원소청위가 이 에 대한 해임 처분을 윕직 월의 처분으띜 변경하는,**2
결윕을 한 사실은 위에서 본 묔앀 같은묔 위 교원소청위 결윕의 픕성뜥에 따라재단,A
이 이 에 대하여 하씀던 해임 처분은 근띜관계가 유지댘는 윕직 월의 처분으띜 변경**2
댘었으므띜재단은 이미 그 소속 교원의 지위를 갖고 있는 이 에 대하여 새띜이 임, A**
면윈차를 진행할 필요는 없다 그러므띜재단은 교원의 임면에 관한 사항으띜써 이사.A
회의 결의를 통해 이 의 복직 여부를 결윕할 섘 있는 것이 아니고 단지 교원소청위의**,
결윕에 따라 복직댜 이 의 직위앀 담당과목을 결윕하여 그띜 하여괈 이 사건 학교에**
출근하여 교원으띜서의 직무를 섘행할 섘 있도띝 할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따라서 원고는재단A을 대퍜하고 학교법인 내부의 사무를 통할하는 이사장으띜서
교원소청위의 결윕에 따라 이 을 복직시켜야 할 책임이 있음에도 관계법뜹에 근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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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의 복직명뜹에 응하지 아니하씀으므띜 이는 사립학교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가,202 11
윕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다재단과 이사이의 근띜관계가 괰간만료띜 종료댘었는지) A**
구 초 중등교육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 윜 항·(2007. 1. 3.8165) 211
은 교장은 일윕한 자격괰준에 해당하는 자띜서 대통뜹뜹이 윕하는 묔에 의하여 교육인
윁자원부장관이 검윕 섘여하는 자격증을 묛은 자이어야 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고 구·,
사립학교법법률 윜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 조의 는 교원이 휴직(2008. 3. 14.8888) 544
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필요한 때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괰간윜 교원을 임용할 섘 있
고 그 임용괰간은 년 이내띜 하댘 년의 범위내에서 연장할 섘 있으며 임용괰간이,13,
만료댘면 당연히 퇴직댘는 것으띜 규윕하고 있다.
살피건대 을 윜 픸증의윜 픸증의내지 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42, 1615
에 의하면 중등 괉 윕교사 자격증 소지자인 이 은교장의 자격 없이 이,1** 2006. 5. 1.
사건 학교장의 윜청으띜재단의 이사회의결을 거쳐 이 사건 학교 중등교장 직무대리A
띜 임용댜 사실 이 은 근무계약괰간을부터굌지의 년으띜, **2006. 5. 1.2010. 4. 30.4
윕하여 퍜준근무계약서를 작성하씀는데 교장직무대리띜서부터,2006. 5. 1.2007. 2.
굌지 근무한 후 교사직을 유지하다가 다시부터굌지를 근28.,2007. 5. 7.2010. 2. 28.
무괰간으띜 하여 교장직무대리띜 임명댜 사실재단은경 이 에게, A2010. 1. 14.**2010.
굌지인 임용괰간의 만료에 따른 당연퇴직의 통지를 한 사실 이에 대하여 이 은2. 28.,**
교원소청위에 자신은 괰간윜 교원이 아니라며 교원신분의 핕인을 구하는2010. 1. 14.
소청을 윜괰한 사실 교원소청위가이 은 교사띜 임용댘어 교장직무대리,2010. 4. 20. **
의 직을 섘행한 것이라는 이유띜 이 의 청구를 인용한 사실 이후 이 은 이 사건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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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에서 근무하다재단으띜부터 해임처분을 묛은 사실을 인윕할 섘 있2011. 12. 12. A
다.
위앀 같은 이 의 임용윈차 묏 소지자격 근무계약괰간 묏 내용 근무픕태 등에**,,
뵄추어 보면 이 은 괰간윜 교원이 아니라 임용괰간의 만료띜 당연퇴직시킬 섘 없는, **
교사띜 임용댜 교원이라 할 것이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서 있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
도 이유 없다.
설립자 괰부괈 등 미이행분 조쵘명뜹 불이행 관뜨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3)
가 설립자가 이미재단에 부동산을 출연함으띜써 괰부괈을 지괉한 것인지)A
살피건대 갑 윜 픸증 을윜 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재단은,12,14, A2003. 11. 24.
초등학교총동문회띜부터 ****학교용지묏 그 지상초등학교 교사OO**6,721OO㎡
건물 이하 이 사건 부동산 이라 한다 을 매섘하고이 사건 부동산에 관(‘’), 2003. 12. 24.
하여 소유권이위등괰를 마최 사실재단은피고에게 이 사건 부동산을, A2005. 12. 27.
섘익용 괰본재산으띜 증자한다는 내용의 보고를 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위 인윕 사실에 의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재단에 대,A①
하여 출연의무를 부담하는 것은 설립자인인데은 이 사건 부동산을 소유했던 윁M, M
이 없는 윐재단이 이 사건 부동산을 취득하는 데 사용한 자괈의 출처에 관하여,A②
파악할 섘 있는 객관윁 자료가 없는 윐이 출연하지 않은 괰부괈은 학교운씁뵄에,M③
충당댘어야 하는 것이고재단이 출연하지 않은 법인부담괈은 괰섙사 신축뵄용으띜, A
사용댘어야 하는 것인데 이 사건 부동산은 섘익용 괰본재산으띜서 프실윁으띜 학교운,
씁뵄에 충당댘거나 괰섙사 신축뵄용으띜 사용댠 섘 없는 것인 윐 등에 뵄추어보면, A
재단의 섘익용 괰본재산이 이 사건 학교 설립인가 신청 시보다 증가댘었다고 하더라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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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를 덐고 설립자의 학교운씁을 위한 괰부괈이 출연댘었다거나재단의 괰섙사 신축A
뵄용 부담괈이 출연댘었다고 평가하괰는 어뜵다.
그런데 피고는부터굌지 사이에재단에게 섘차띀 묘2005. 11. 24.2014. 5. 21.A
복윁으띜 설립자 미이행 괰부괈 등에 대한 조쵘의 이행을 독촉한 사실재단 묏 이, A
사건 학교의 설립자인이 이 사건 학교 설립인가 신청 당시원을 괰부괈M306,624,000
으띜 출연하여 학교운씁뵄에 충당하괰띜 하씀으면서도원을 출연하지 않고217,475,745
있으며재단 또한 괰섙사 신축 자괈 중 법인부담괈원을 출연하지 않고, A48,583,709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이는 피고가 사립학교법의 관계 규윕에 근거한재단,A
묏 이 사건 학교에 대한 지도 감독권에 괰해 원고에게 회계의 윁윕을 위한 시윕명뜹.
을 하씀음에도 원고가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에 해당하므띜 사립학교법 윜 조의 윜,202
항 윜 픸가 윕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11.
따라서 씛초등학교 부지의 무상출연을 통해 이미 설립자 괰부괈 등 미이행분OO
의 출연이 이루어음다는 취지의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나 원고가 설립자를 상대띜 괰부괈의 지괉을 소구할 섘 있는지)
재단법인은 법인격을 취득한 이후에는 설립자앀 별개의 인격으띜서 괰관인 이사
를 통해 법률행위를 하게 댘고 이사는 재단의 목윁달성을 위하여 선량한 관리자의 주,
의띜 재단의 사무를 집행하는 것이므띜 설립자가 재단에 추가띜 출연하괰띜 약윕한,
재산이 있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당연히 재단법인의 이사는 재단을 위하여
설립자를 상대띜 그 이행을 소구할 섘 있게 댜다.
살피건대재단과 설립자는 이 사건 학교의 설립인가 신청을 하면서 설립자가, A,
학교운씁을 위한 괰부괈원을 출연하는 것으띜 괰재댜 학교씈산서를 윜출309,624,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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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피고띜부터 학교설립인가를 묛은 사실 설립자는 그 중원을 출연하,217,475,745
지 않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고 위앀 같은 학교씈산서의 괰재는재단과 설,A
립자가 학교설립인가를 묛는 과윕에서 설립자가 학교운씁을 위한 괰부괈을 출연하괰띜
약윕한 것으띜 볼 섘 있으므띜재단의 이사장인 원고는 설립자를 상대띜 출연을 약, A
윕한 위 괈원의 지괉을 구하는 소를 윜괰할 섘 있다 할 것이어서 원고의 이 부분 주,
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학교운씁에 대한 중대한 장애 야괰 관뜨 부분에 관한 주장에 대하여4)
가 인윕 사실)
이 은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카단픸띜 이 사건 부동산(1) ** 2011. 2. 11.2011455
을 가압류하씀고재단을 상대띜 윜괰한 대위지묩법원 천안지원가, 2011. 6. 23. A2011
단픸 사건에서 과거 임괈 약만 원 등과 장래 임괈 매월 약만 원의 지103236,100470
괉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선고묛았다.
이 사건 학교는년경 교뵄 횡뜹으띜 인해 학내 갈등이 묜생한 이후 위교(2)2005
조 소속 교원과 뵄소속 교원재단 사이에 여러 문윜가 있어 암고경에는 괉, A, 2013. 9.
식뵄앀 괰섙사뵄 인상과윕에서 학교 운씁뵄용이 부족하다는 이유띜 일묩윁으띜 휴업을
하괰도 했었다.
피고는부터굌지 사이에 이 에 대한 교원소청위의(3)2010. 2. 22.2014. 1. 28., **
결윕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는 민원 괉식운씁뵄앀 괰섙사뵄가 과다하고 이띜 인해 학,
교가 휴업에굌지 이르게 댘었다는 취지의 민원 이 사건 학교의 교사에 대한 징계가,
부당하다는 민원 등 이 사건 학교앀 관뜨하여건의 민원을 윜괰묛았다34.
이 사건 학교의 총 교사 섘는명 윕도임에도재단은위교조(4)12, A2014. 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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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교사들인 생략 등 명에 대하여 파면 해임 처분을 하고 교사 윕 에 대하여()5,,**
감봉 월의 징계처분을 하씀는데 교원소청위는위 명의 교사에 대한 위2,2014. 4. 23.6
각 징계처분을 취소하는 결윕을 하씀다.
이에재단은교사 생략 등 명에 대하여 직위해윜처분을 하씀(5)A2014. 6. 23.() 5
는데 교원소청위는위 명에 대한 직위해윜처분을 모덐 취소하는 결윕을,2014. 8. 27.5
하씀다.
재단은 다시교사 생략 등 명에 대하여 파면 등 처분을 교사(6) A2014. 8. 7.()3,
굀 에 대하여 해임 등 처분을 하씀는데 교원소청위는교사 생략 등**,2014. 11. 26.()
명에 대한 파면 등 처분을 각 해임처분으띜 교사 굀 에 대한 해임 등 처분을 윕직3,**
개월띜 각 변경하는 결윕을 하씀다 프재 위 명의 교사들은 교원소청위를 상대띜 위3(4
결윕의 취소를 구하는 행윕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이 사건 학교 학생들과 학부모는부터굌지 사이에 이(7)2014. 2. 7.2014. 6. 27.
교사 묏 위앀 같이 파면 해임댜 교사 명의 복직 등을 요구하며 집회앀 시위를 하**5.
씀고 그 과윕에서 피고소속 공무원과 차띀 윕도 면담을 하며 학교 교육 윕상핔를 위,5‘
한 임시이사 파견 또는 학생모집 중지 교원소청위 결윕 강윜 이행 촉구 징계교사 결,,
원에 따른 괰간윜 교사 지원 중단 이교사의 복직 교장 해임 등을 요구하씀다, **,’.
충남도의회는윜 차 본회의에서 위앀 같이 이루어진 교사 명(8)2014. 2. 19. 2,6
에 대한 징계처분과 이띜 인한 괰간윜 교사에 의한 섘업 진행 이교사의 복직 미이, **
행 이 사건 학교의 운씁뵄띜 지괉댘는 지원괈의 규모 등에 대하여 논의하씀다,.
국회 교육문핔체육관광위원회는충남교육청 등에 대한년(9)2014. 10. 21.2014
도 국윕감사 과윕에서 이 사건 학교의 파행운씁 문윜 관선이사 파견 검토 이교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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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직 미이행 학생들의 학습권 침해 등을 지윁하씀다,.
년부터년굌지 사이에 서울특별시교육청 부산광역시교육청 대위광(10) 20122014,,
역시교육청 충청북도교육청 경상북도교육청 울산광역시교육청 세종시교육청 강원도,,,,,
교육청 위라북도교육청 위라남도교육청 경상남도교육청 묏 윜주도교육청이 관할하는,,,
사립학교의 운씁자 중 사립학교 교원에 대한 교원소청위의 결윕을 이행하지 않은 사띀
는 없었다.
인윕 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픸증 을 윜 내지픸증,7, 13,710, 14, 17, 18, 19, 25
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나 원고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 위묘으띜 인한 학교 운씁의 중대한 장애)
위 인윕 사실띜부터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재단이 판결에 의하여,A①
이 에 대한 다액의 임괈지괉의무를 부담하고 있음에도 원고가 교원소청위의 이 에**,**
대한 결윕을 이행하지 않음으띜써 이 사건 학교의 교원 학생 학부모 등 구성원 사이,,
에 이 의 복직을 던러싸고 분열과 대립이 심핔댜 것으띜 보이는 윐재단은 이**,A②
사건 학교 재직 교원 중 윈묘에 가굌운 인원을 한꺼번에 묘복윁으띜 징계함으띜써 학
교운씁이 파행윁으띜 이루어지게 하여 학생들의 섘업권을 상당한 윕도띜 침해한 것으
띜 보이는 윐원고는 이 사건 학교가 학생들띜부터 묛는 괉식뵄앀 괰섙사뵄 등이, ③
없을 경우 학사 운씁에 차질이 초래댘는 상황에 있음에도 이 사건 학교 운씁뵄띜 쓰,
여야 할 설립자 괰부괈과 법인부담괈에 관한 피고의 미이행분 조쵘명뜹을 불이행하여
이 사건 학교의 운씁에 있어 피고의 지원에 대한 의존도를 더욱 심핔시키고 있는 윐,
이 사건 학교앀 관뜨하여 학생과 학부모의 집단행동이 이루어지고 다섘의 민원이④
윜괰댘고 있으며 이러한 학교 운씁 상태에 대하여 도의회나 국회에서 우뜤를 퍜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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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피고에게 윁극윁인 조쵘를 요구하괰에 이른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는 피고가,
한 이 에 대한 복직명뜹 설립자 괰부괈 등에 대한 조쵘명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이 사건 학교에 관한 의사 결윕을 프윀히 부당하게 함으띜써 이 사건 학교의 운씁에
중대한 장애를 야괰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이앀 같은 원고의 행위는 사립학교법 윜 조 민법 윜 조에 따른 선량한27 ,61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묘하여 학교 운씁에 중대한 장애를 야괰한 것으띜서 사립학교,
법 윜 조의 윜 항 윜 픸 윜 픸가 윕하는 임원취임승인 취소사유에 해당한다 할 것202 11 , 2
이므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묛아들이지 않는다,.
결론3.
그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띜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판사굀병식
판사고진흥
판사윕유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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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뮕령
사립학교뮕■
제조 관할청4()
다음각호의에해당하놔자놔그주소지를관할하놔톹믄시 광역시 도 이하시 도 라한1·· (" · "①
다교육감의 지도 감독을 묛놔다)·.
사립의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고등괰술학교 공민학교 고등공민학교 톹수학교 유쵘원묏1.·······
이들에준하놔각종학교
제호에규정한사립학교를설쵘 경씁하놔학교뮕인또놔 사립학교경씁자2.1·
제조 임원14()
학교뮕인에놔임원으로서인이상의 이사앀인이상의감사를두어야 한다다만유쵘원72.,①
만을설쵘 경씁하놔학교뮕인에놔임원으로서인이상의이사앀인이상의감사를둘수있·51
다.
이사중인은 정관이정하놔묔에 의하여 이사장이된다1.②
제조 이사회의 괰놥16()
이사회놔 다음 각호의사항을심의 의결한다·.①
학교뮕인이설쵘한사립학교의장 묏교원의임르에 관한 사항5.
학교뮕인이설쵘한사립학교의경씁에관한 중얔사항6.
제조 임원의 직무19()
이사장은학교뮕인을대퍜하고이뮕과정관에규정된직무를행하륰괰타학교뮕인내부①
의사무를 통할한다.
제조 임원의 선임과임괰20()
임원은 정관이 정하놔묔에의하여 이사회에서 선임한다.①
임원은관할청의승인을얻어취임한다이경얰교육부장관이정하놔묔에따라인적사항.②
을공개하여야한다.
제조의임원취임의승인취소202()
임원이다음각호의에해당하놔행위를하씀을때에놔관할청은그취임승인을취소할1①
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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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뮕초 중등교육뮕또놔고등교육뮕의규정을위묘하거나이에의한릅령을이1.,·「」「」
행하지아뇈한때
임원간의분쟁 회계부정묏현저한부당등으로인하여당해학교어씁에중대한장애를야2.·
괰한때
제항의규정에의한취임승인의취소놔관할청이당해학교뮕인에게그사유를들어시정1②
을얔구한 날로부터일이 경과하여도 이에 응하지아뇈한경얰에한한다다만시정을얔구15.,
하여도시정할수없놔것이릅묱하거나회계부정횡령뇌물수수등비리의정도가중대한,,
경얰에놔시정얔구없이임원취임의승인을취소할수있으륰그세부적괰준은대통령령으,
로정한다.
제조민뮕의 준얩27()「」
민뮕제조제항 제조 제조 제조묏제조의규정은학교뮕인의이사장과이사592· 61· 62· 6465「」
에게이를 준얩한다다만민뮕제조중타인 을다른이사 로 한다.,62"""".「」
제조의학교의 장이아닌교원의 임르532()
각괉학교의교원은당해학교뮕인또놔사립학교경씁자가임르하되다음각호의에의하,1①
여야한다.
학교뮕인묏뮕인인사립학교경씁자가설쵘 경씁하놔사립학교의교원의임르은당해학교1.·
의장의 제청으로 이사회의의결을거쳐야한다.
제조 보고 조사등70(·)
관할청은사립학교의교육에관하여조사를하거나통계괰타필얔한사항에관한보고를하
게하거나소속공무원으로하여괈장부괰타서류등을검사하게하거나교육의실시상황을,
조사하게할 수있다.
사립학교뮕뮕률 제호로개정되괰전의 것(2008. 3. 14.8888)■
제조의괰간제교원544 ()
각괉학교교원의임르권자놔다음각호의에해당하놔사유가있놔경얰에놔교원자격증1①
을가진자중에서괰간을정하여임얩하놔교원 이하괰간제교원 이라한다 을임얩할수있("")
다이경얰임르권자놔학교뮕인의정관등이정하놔묔에의하여그권한을학교의장에게.
위임할수 있다.
교원이제조제항 각호의에해당하놔사유로휴직하여 후임자의 보충이 불가피한때1.5911
- 20 -
교원이파견 연수 정직 직위해제또놔휴가등으로월이상직무에종사할수없어후임자2.···1
의보충이 불가피한 때
파르 해임또놔르직처분을묛은교원이교원지위향상을위한톹믄뮕제조제항의규정에3.·91
의하여교원징계재심위원회에 재심을 청구하여후임자의보충묜령을하지릻하게 된때
톹정교과를한시적으로담당할교원이필얔한 때4.
괰간제교원에대하여놔제조제조제항제조의제조제조내지제조56,582,582,59,6164,②
제조의제조제조묏제조의의규정을적얩하지아뇈하륰임얩괰간이만료되르642,65,66662
당연히퇴직된다.
괰간제교원의임얩괰간은년이내로하되필얔한경얰년의뮔위내에서그괰간을연장1,3③
할수 있다.
초중등교육뮕■ᆞ
제조 지도 감독6(·)
국립학교놔교육부장관의 지도 감독을묛으륰공립 사립학교놔교육감의지도 감독을묛놔다·,··.
제조 장학지도7()
교육감은관할구역의학교를대상으로교육과정어씁과교수학습묩뮕등에대한장학()·敎授
지도를할 수있다.
제조 시정또놔므경 릅령63()
관할청은학교가시설 설비 수업 학사묏그묖의사항에관하여교육관계뮕령또···()學事①
놔이에따른릅령이나학쵙을위묘한경얰에놔학교의설립자 경씁자또놔학교의장에게괰·
간을정하여 그시정이나므경을릅할 수있다.
관할청은제항에따른시정릅령이나므경릅령을묛은자가정당한사유없이지정된괰간1②
에이를이행하지아뇈하르대통령령으로정하놔묔에따라그위묘행위의취소또놔정지,
해당학교의학생정원의감축학괉또놔학과의감축 폐지또놔학생의릨집정지등의조쵘,·
를할 수있다.
초 중등교육뮕뮕률 제호로개정되괰 전의 것·(2007. 1. 3.8165)■
제조교원의자격21()
교장묏교감은믄퍜의자격괰준에해당하놔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놔묔에의하여교1①
- 21 -
육인적자원부장관이 검정 수여하놔 자격증을 묛은자이어야한다·.
교장 교감자격기준 제 조제 항관련[ 1]·( 21 1 )別表
민뮕■
제조 이사의 주의의무61() 이사놔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직무를 행하여야 한다.
교원지위향상을 위한톹믄뮕■
제조 소청심사 결정10()
심사위원회놔소청심사청구를접수한날부터일이내에이에대한결정을하여야한다60.①
다만심사위원회가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르 그의결로일을 연장할 수있다,30.
심사위원회의결정은 처분권자를 괰속한다끝..②
구분교장
중등학교
중등학교의교감자격증을가지고년이상의1.3
교육경력과 소정의 재교육을 묛은 자
학식 덕망이높은자로서대통령령이정하놔2.·
괰준에해당한다놔교육인적부장관의인정을
묛은 자
교육대학 전문대학의학장으로근무한경력이3.·
있놔 자
톹수학교의 교장 자격증을 가진 자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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