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중등교육법 제6조
지도ㆍ감독
제6조(지도ㆍ감독) 국립학교는 교육부장관의 지도ㆍ감독을 받으며, 공립ㆍ사립 학교는 교육감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13.3.23>
이 법조를 참고한 판례
2건2015고단2235·전주지법·2016-08-19·1심
교육감이 교육부의 학교생활기록부 관련 특정감사에 반발하여 관내 학교에 학교폭력 사항 관련 감사자료 제출을 거부하도록 지시함
무죄
2014구합4094·대전지방법원·2015-09-16·1심
학교법인 이사장이 교원 복직명령과 설립자 기부금 납부를 수차례 요구받고도 이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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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 OO' 칩은 각 판례가 이 조문의 어느 항·호를 근거로 했는지 표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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