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 1심2013-08-22 선고검수완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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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3가합289 민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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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9월 1일경부터 OO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총무부장 겸 방화관리자로 일하며 물품구매와 시설점검, 환자상담 업무를 맡았고,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2,333,340원의 급여를 받았다.
  • 2012년 3월 22일경 원고는 컨설팅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회사가 3월 23일 병원 건물을 사들였으며, 피고는 3월 28일 그 회사로부터 병원 건물을 임차했다.
  • 피고는 2012년 4월 5일경 병원 개설자로부터 병원의 인적·물적 조직을 331,588,369원에 넘겨받기로 하고 기존 거래처 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대금을 갈음했다.
  • 병원 개설자는 2012년 4월 초 폐업신고를 하며 기존 근로관계를 정리했고, 피고는 그 무렵 개설 허가를 받아 일부 직원과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4월 16일 병원을 다시 열었다.
  • 원고는 2012년 6월 12일 4대 보험 자격 상실 통보를 받고 피고에게 고용승계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 원고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원고가 병원을 사실상 경영·관리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했지만, 병원 인수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과 고용승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병원 인수·인도 당시 병원의 양도인이자 건물 임대인의 지위에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가 병원 폐업신고 전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고지를 받은 점 등을 들어 2012년 4월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보는 피고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인수 과정에서 스스로 고용승계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바 없다는 점에서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밀린 임금 35,000,100원을 달라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렵고,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여부와 근로자성 판단이 임금 청구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로서 해고나 임금 문제를 다투려면 먼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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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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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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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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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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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17000·대전고등법원·2017-08-17·2심·원고 패소

피고가 2015년 3월 원고를 단체협약에 따른 절차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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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4360·부산고등법원·2017-04-19·2심·원고 패소

국제법무팀 변호사가 근무 성적 불량을 이유로 해고되자 해고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 청구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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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23299·대구고등법원·2017-04-05·2심·원고 일부 승소

수습기간 중 작업장에서 다리를 다쳐 산재 치료를 받은 뒤, 치료기간이 끝나고도 출근하거나 복직 의사를 알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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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합18299·울산지방법원·2022-01-27·1심·기각

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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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24473·대구고등법원·2021-11-03·2심·원고 패소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며 승인 없이 연장근무수당을 받고, 임금을 올려 지급하는 등 여러 업무상 행위를 했다는 이유로 징계 대상이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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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92373·서울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패소

원고가 인력 감축 계획에 따라 직권면직(해고) 처분을 받고, 해고 무효 확인과 복직·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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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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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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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합49218·서울중앙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친딸과의 가족관계를 숨긴 채 지도교수·학과장 지위를 이용해 딸의 대학원 입학과 논문심사, 연구조교 선정에 관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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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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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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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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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9가합1023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2019-12-18·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 상임이사로 재직 중 주주총회 특별결의로 해임되었고, 해임처분 무효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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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1가단36083·울산지방법원·2013-04-23·1심·원고 승소

회사 이사 겸 정비팀장으로 일하던 중 임기 만료 전에 이사직과 팀장직에서 해임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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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7858·서울중앙지방법원·2018-04-17·2심·원고 패소

원고는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한 후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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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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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나31267·수원지방법원·2010-11-05·2심·원고 패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무급휴직 처리를 당하자,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급하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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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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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7%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단31241·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1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밀린 급여와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5나31912·서울고등법원·2006-02-10·2심·원고 패소

퇴직금 중간정산 신청 후 피고가 지급한 금액이 적다며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단70363·부산지방법원·2009-01-16·1심·원고 승소

회사의 상임이사로 재직하며 회사가 정한 성과급 지급 기준에 따라 성과급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5가단8384·울산지방법원·2006-02-03·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일하며 근속가산금·식비·교통보조비 등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해 달라는 사용자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단18560·울산지방법원·2014-04-04·1심·원고 패소

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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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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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61900·대구지방법원·2013-11-27·2심·원고 승소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22971·대구지방법원·2014-08-28·2심·원고 패소

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33473·서울고등법원·2009-10-23·2심·기각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85나1191·서울고등법원·1985-09-20·2심·원고 패소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363·인천지방법원·2009-01-13·1심·원고 패소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562·울산지방법원·2013-08-16·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나190·청주지방법원·2015-08-25·2심·원고 패소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9896·서울고등법원·2007-08-24·2심·기각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206538·대구지방법원·2024-05-16·1심·기각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7가합3233·부산지방법원·2007-09-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0700·울산지방법원·2016-07-07·1심·원고 패소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4513·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패소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가합23182·부산지방법원·2006-09-15·1심·원고 패소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210·대구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패소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81%
2007나24791·수원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6나2039369·서울고등법원·2016-09-21·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패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 1 -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판결 사 건2013가합289 부당해고 및 무효확인 원 고**** (55-1) **** 소송대리인 변호사 **** 피 고**** (62-1) **** 변 론 종 결2013. 7. 18. 판 결 선 고2013. 8. 22.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임을 확인하고, 피고는 원고에게 35,000,100원을 지급하라. - 2 - 이유 1. 기초사실 가. A는 2010. 9. 1.경부터 ****에 있는 ****(이하 ‘이 사건 병원’이라 한다)을 개설하여 병원장으로 근무하였고, 원고는 2010. 9. 1.경부 터 2012. 3.까지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으로 재직하면서 2012. 1.부터 2012. 3.까지 매월 2,333,340원을 지급받는 등 급여 명목으로 매월 일정 금원을 지급받았으나, 2012. 4. 이후로는 급여를 지급받지 못하였다. 나. 원고는 2012. 3. 22.경 ****(이하 ‘****’이라 한다) 을 설립하여 그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은 2012. 3. 23. 사단법인 시니 어월드로부터 그 소유의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취득하였으며, 피고는 2012. 3. 28. 이에 이치컨설팅으로부터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1,5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3. 29.부터 60개월로 정하여 임차하였다. 다. 피고는 2012. 4. 5. A로부터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기로 하면서 이 사건 병원의 인적 조직과 의료기기, 의약품 등의 물적 조직 일체를 331,588,369원에 양수하되, 위 대금의 지급은 피고가 A의 기존 거래처 등에 대한 같은 금액 상당의 채무를 인수하는 것으로 갈음하기로 약정하였다. 라. A는 2012. 4. 초순경 이 사건 병원의 폐업신고를 하면서 기존의 근로관계가 모 두 종료된 것으로 정리하였고, 피고는 그 무렵 이 사건 병원의 개설에 대한 허가를 받 았으며, 근로관계의 종료를 원하는 일부 직원들을 제외한 나머지 기존 직원들과 새로 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였고, 2012. 4. 16. 이 사건 병원을 개원하여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다. - 3 - 마. 원고는 2012. 6. 12. 행정기관으로부터 4대 보험의 자격이 상실되었다는 통보를 받은 다음 피고에게 자신의 고용 승계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대답하였다. 바. 이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하기 전에 행정부장으로 근무하였던 B 와 함께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했다는 이유로 구제신청을 하 였으나, 전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12. 9. 3. 원고와 B가 이 사건 병원을 사실상 경영 내 지 관리 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위 구제신청 을 각하하였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3, 4, 8, 13, 16, 31호증의 각 기재, 증인 B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에 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원고는 2010. 9. 1.경부터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 및 방화관리자로 근무하면서 병 원의 물품구매, 시설점검을 담당하였고, 사회복지사로서 환자상담 업무도 수행하여 왔 는바, 피고는 2012. 4. 5.경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양수하여 원고를 포함한 직원들의 근로관계를 포괄승계하였으면서도, 2012. 6. 12.경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하면서 근로관계를 부정하여 원고를 사실상 해고하였고, 이와 같은 해고는 정당한 이유가 없 을 뿐만 아니라 서면통보조차 거치지 아니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따라서 원고는 여전 히 피고의 피용자라 할 것이고, 피고는 원고에게 2012. 4. 16.부터 2013. 7. 15.까지 원 고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합계 35,000,100원(= 2,333,340원 × 15개월)을 지급할 의무 - 4 - 가 있다. (2) 피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양수·도 당시 이 사건 병원의 양도인 및 이 사건 병원 건물 의 임대인으로서 이 사건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의 지위에 있었으므로 근로 기준법상의 근로자로 볼 수 없어 근로기준법상 해고의 제한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 고, 이 사건 병원으로부터 폐업신고 전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고지를 받은 이상 2012. 4. 16. 전에 이미 퇴사하였다고 보아야 한다.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더라도, 원고는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의 양수·도 과정에서 스스로 고용승계에 대한 반대의 의사표시를 하였고, 피고는 원고를 고용하거나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이후로 원고로부터 아무런 근로를 제공받은 바가 없다. 따라서 원고는 피고의 피용자가 아니 라 할 것이고, 피고가 원고에게 임금을 지급할 이유가 없다. 나. 판 단 (1) 원고는 그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함을 전제로 피고로부터 부당해고를 당하여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먼저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2)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는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 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규정하고 있다.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 형식이 민법상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 면에서 근로 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 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그러한 종속적 관계가 있는지를 판단하려면, 업무 내 용이 사용자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 5 - 업무수행 과정에서도 사용자로부터 구체적, 개별적인 지휘·감독을 받는지 여부, 사용자 에 의하여 근무시간과 근무장소가 지정되고 이에 구속을 받는지 여부, 근로자 스스로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업무의 대체성 유무, 비품 등의 소유관계, 보 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이 있는지 여부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 하여져 있는지 여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제공관 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 등 다른 법령에 의하여 근로자 지위를 인정받는지 여부, 양 당사자의 사회·경제적 조건 등을 종 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2. 12. 13. 선고 2012다77006 판결 등 참조). 또한 회사의 업무집행권을 가진 이사 등 임원은 그가 회사의 주주가 아니라 하 더라도 회사로부터 일정한 사무처리의 위임을 받고 있는 것이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일정한 근로를 제공하고 소정의 임금을 받는 고용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어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라고 할 수 없다(대법원 1992. 12. 22. 선고 92다28228 판결 등 참조). (3) 이 사건에서 보건대, 갑 제2, 3, 9호증, 갑 제10호증의 1 내지 8, 을 제8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0. 9. 1.경부터 2012. 3.경까지 이 사건 병원의 총무부장 으로 재직하면서 매월 급여 총액에서 갑종근로소득세, 건강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을 공제한 나머지 금원을 지급받은 사실, 원고가 2009. 3. 23. 사회복지사 자격증을 취득하였고, 재직 당시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방안전관리자(방화관리자)로 선임되어 있었던 사실은 인정된다. (4) 그러나 갑 제1, 4, 5, 6, 8, 11,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2, 4, 7, 13 내 지 16, 23, 25, 30, 31, 33 내지 37호증의 각 기재, 증인 B, C의 각 일부 증언에 변론 - 6 -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사용자 인 A나 B로부터 개별적·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는 피용자의 지위에서 소정의 임금을 받고 근로를 제공하였다기보다는, 이 사건 병원의 실제 운영자 내지 투자자로서 그 위 험부담 및 손익계산의 주체가 되어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하여 상당한 권한을 행사 하였던 것으로 보이는바, 앞서 인정한 (3)항 사실 및 갑 제2, 3, 7, 9 내지 12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증인 B의 일부 증언만으로는 원고가 근로기준법 제2조 제1 항 제1호에서 정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① 이 사건 병원은 D가 A를 병원장으로 고용하여 실제 운영해 오다가 2011. 1.경 이 사건 병원의 행정부장인 B에게 이 사건 병원의 운영에 관한 모든 권리의무를 양도하 였고, 원고는 2010. 3. 25.경 이 사건 병원을 운영하던 D에게 1억 5,000만 원을 대여 (이자 월 300만 원)해 주면서 이 사건 병원의 전신인 △△요양병원에 2010. 6.경부터 출근하기 시작하였다. ② A가 2011. 말경부터 건강상 문제로 병원장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해지자, B 는 이 사건 병원의 양수인을 물색하였고, 원고와 함께 2012. 3. 초순경부터 피고와 사 이에 이 사건 병원의 양도에 관한 협의를 진행하였다. ③ **** 소유의 이 사건 병원 건물에 대한 경매절차가 진행되자 원고는 이 사건 병원의 양도 직전인 2012. 3. 22.경 ****을 설립하여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소유권을 취득하고, ****의 대표이사로서 2012. 3. 28. 이 사건 병원을 양수한 피고와 사이에 이 사건 병원 건물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런데 ****은 부동산임대업 뿐만 아니라 의료장비·의료기구개발 및 판매업 등을 - 7 - 목적으로 하고 그 설립과정에서 원고가 3,600만 원, 이 사건 병원이 6,000만 원 정도의 설립비용을 지출하였고, 이 사건 병원의 채무현황(을 제15호증)에는 원고에게 설립비용 1억 원을 지급할 채무가 있는 것으로 기재되어 있다. ④ B와 A는 이 사건 병원의 양도 후 2012. 4. 15.까지의 직원들 급여를 지급하지 못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12. 4. 30.경 B와 직원들 급여 지급 등 병원 정상화를 위한 자 금 2억 원을 투자하되 병원이 정상화된 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하여 투자금을 정산하기 로 하였으며, 2012. 5. 4.경 원고가 출연한 위 2억 원에서 직원들 급여가 지급되었고, 당시 원고도 2012. 4. 및 2012. 5.분 급여를 지급받지 못한 상황이었으나 위 2억 원에 서 지급되지는 않았다. ⑤ 원고는 2012. 5. 4. B와 사이에 ‘피고와 체결한 위 임대차계약의 실제 임차인이 B 이므로 B가 책임지고 위 임대차계약에 관한 공정증서를 원고에게 반환하고, 차임을 월 2,000만 원으로 정하여 새로이 임대하며, ****이 이 사건 병원 건물을 취득 할 당시 그 내부의 인테리어, 의료기구 등 일체의 소유권을 취득하였음을 확인하고, 임 대차기간 만료시 권리금 등의 조건 없이 원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양도한다’는 내용의 인증서(을 제23호증)를 작성하였다. ⑥ 원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체결 후 피고에게 차임의 인상을 요구하였으나 피고가 이에 응하지 않자, B를 통하여 피고에게 이 사건 병원을 반환할 것을 요구하였고, A 또한 2012. 9. 10. 피고를 상대로 광주지방법원 2012가합9241호로 이 사건 병원의 양 도양수계약의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2013. 6. 28. 패소판결을 선고받음). ⑦ 게다가 ****은 2012. 4. 18. 이 사건 병원에 급식을 제공해 온 주식회 사 한빛케터링에게 미지급식대 및 위탁보증금채권의 담보로 이 사건 병원 건물에 관하 - 8 - 여 채무자 D, 채권최고액 2억 원의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었다. ⑧ 그밖에 원고가 사회복지사로서 환자들에 대한 상담업무를 하여 왔다거나, 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사용자인 A나 B의 구체적인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고, 오히려 이 사건 병원이 2010. 1.경 지급할 리모델링 공사비를 비롯한 부족한 자금을 대여해 주는 등 이 사건 병원 내지 그 실질적 운영자인 B(그 이전에는 D)에 대한 투자 자로서 병원 업무에 관여하고, 피고가 이 사건 병원의 영업을 개시한 이후에는 직원들 의 임금체불 문제 및 임대차 관련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이 사건 병원에 출입한 것 으로 보일 뿐이다. 3. 결 론 그렇다면 원고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임을 전제로 한 피고의 피용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 및 임금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 볼 필요 없이 이유 없으므 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이종채 판사권노을 판사안현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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