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지방법원 제13민사부 2013가합289 민사 사건(2013년 8월 22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1호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0년 9월 1일경부터 OO지역의 한 요양병원에서 총무부장 겸 방화관리자로 일하며 물품구매와 시설점검, 환자상담 업무를 맡았고, 2012년 1월부터 3월까지 매월 2,333,340원의 급여를 받았다.
- 2012년 3월 22일경 원고는 컨설팅회사를 세워 대표이사가 되었고, 그 회사가 3월 23일 병원 건물을 사들였으며, 피고는 3월 28일 그 회사로부터 병원 건물을 임차했다.
- 피고는 2012년 4월 5일경 병원 개설자로부터 병원의 인적·물적 조직을 331,588,369원에 넘겨받기로 하고 기존 거래처 채무를 떠안는 방식으로 대금을 갈음했다.
- 병원 개설자는 2012년 4월 초 폐업신고를 하며 기존 근로관계를 정리했고, 피고는 그 무렵 개설 허가를 받아 일부 직원과 새로 근로계약을 맺고 4월 16일 병원을 다시 열었다.
- 원고는 2012년 6월 12일 4대 보험 자격 상실 통보를 받고 피고에게 고용승계 여부를 물었으나 피고는 원고를 고용한 적이 없다고 답했다.
- 원고는 부당해고를 이유로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노동위원회는 원고가 병원을 사실상 경영·관리해 근로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병원에서 총무부장으로 급여를 받으며 일했지만, 병원 인수 과정에서 자신이 실질적으로 병원을 운영한 사용자 지위에 있었고 근로자로 볼 수 없다는 판단 아래 청구가 모두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원고의 근로자성과 고용승계 주장을 인정하지 않아 원고 패소로 끝났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원고가 병원 인수·인도 당시 병원의 양도인이자 건물 임대인의 지위에서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보아,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으면 해고의 제한에 관한 근로기준법 규정이 적용될 여지가 없으므로, 부당해고를 전제로 한 원고의 주장은 성립하기 어렵다고 봤다.
- 원고가 병원 폐업신고 전에 퇴사처리를 하겠다는 고지를 받은 점 등을 들어 2012년 4월 이전에 이미 근로관계가 끝났다고 보는 피고 측 주장에 힘을 실었다.
- 설령 원고가 근로자에 해당하더라도, 원고가 인수 과정에서 스스로 고용승계에 반대 의사를 밝혔고 피고가 원고로부터 실제 근로를 제공받은 바 없다는 점에서 원고를 피고의 직원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 결국 원고가 여전히 피고의 직원임을 전제로 밀린 임금 35,000,100원을 달라는 청구는 모두 이유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을 실질적으로 운영한 사람은 근로자로 보호받기 어렵고, 회사가 바뀌는 과정에서 고용승계 여부와 근로자성 판단이 임금 청구의 성패를 가른다는 점을 보여준다. 근로자로서 해고나 임금 문제를 다투려면 먼저 자신이 사용자가 아닌 근로자 지위에 있었는지가 명확히 확인되어야 한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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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중형버스 운전자로 근무하면서 대형버스 운전자와 같은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원고가 건설 현장에 근로자들을 알선하고,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들의 임금을 대신 지급한 뒤 그 권리를 넘겨받아 행사함
2010학년도 연봉을 전년도 수준으로 지급해야 한다며 대학을 상대로 차액 지급을 청구함
재경부 부장으로 근무하던 중 업무상 횡령과 배임, 업무 지시 불이행으로 두 번째 징계해고를 당함.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대표이사 직무대행자와 이사회 결의에 따라 직원들에게 급여를 지급함.
성과급 위주 임금체계로 전환하는 데 동의하고 재입사한 뒤, 단체협약상 상여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의 인사평가 결과에 따라 호봉 승급이 제한되고 성과급이 차감되자, 회사를 상대로 차액 임금 지급을 청구함.
서울지점으로 전근한 뒤 서울 근무자들이 30% 더 많은 임금을 받는다며 차액과 격지수당을 청구함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2005년 해고 무효 주장 소송 및 복직 청구
음식점 주방 근로자가 잦은 지각과 근무장소 이탈, 업무지시 불이행 등 불량한 근무태도를 보여 해고되었고, 이에 해고 무효확인과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회사에 출근하지 않고 복귀 인사명령에 불응한 채 시위에 참여함
원고가 낮은 근무평가를 받은 후 피고 회사로부터 계약 종료 통보를 받음.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한국마사회 응급구조사로 근무하다 근로계약 갱신을 거부당함.
물가변동 계약금액 조정에서 기준시점을 잘못 적용한 검토보고를 작성해 거액 증액을 추진함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채권추심원들이 회사와 위임계약을 맺고 고정급 없이 성과수수료만 받으며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의 생활지도교사로 근무하다 퇴사한 후, 과거 체결한 퇴직금 중간정산 약정의 유효성을 주장하며 미지급된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였다.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에서 해고가 무효임을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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