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나8616서울고등법원 2심2012-06-2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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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1나8616 민사 사건(2012년 6월 2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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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대학교 병원 산부인과 교수로 일하던 중, 진료 문제로 인해 2009년 9월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았다.
  • 원고는 이 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근거가 없고 절차도 부당하다며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 피고 병원은 진료정지 처분이 징계가 아닌 직무명령이며, 적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정당한 처분이라고 맞섰다.
  • 법원은 2010년 12월 이후 진료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의 진료정지 처분이 징계처분에 해당하며 무효라고 주장했고, 피고는 이를 직무명령이라 반박했다. 쟁점은 진료정지 처분이 징계인지 직무명령인지와 그 절차적 정당성, 그리고 처분의 적법성 여부였다. 법원은 2010년 12월 이후 진료정지 처분이 무효임을 인정했으나, 그 외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원고가 받은 진료정지 처분은 병원 인사규정상 징계 종류에 포함되지 않고, 처분 근거가 명확하지 않아 징계처분으로 보기 어렵다.
  • 인사위원회는 원고에게 구체적인 징계 사유를 충분히 알리지 않았고, 절차상 의견 진술 기회도 제한적이었다.
  • 진료정지 처분은 원고의 진료 행위에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바탕으로 환자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 차원에서 내려진 직무명령으로 보인다.
  • 2010년 12월 이후 진료정지 처분은 무효로 판단되었으나, 그 이전 처분에 대해서는 적법한 절차와 근거가 인정되었다.
  • 원고가 제출한 진료 관련 진술서와 증언, 적정진료평가위원회의 평가 등을 종합할 때, 처분의 재량권 일탈이나 남용은 인정되지 않았다.

핵심 정리

원고는 진료정지 처분이 부당한 징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이를 직무명령으로 보고 2010년 12월 이후 처분만 무효로 인정했다. 처분의 절차와 근거에 일부 문제가 있었으나, 전체적으로는 환자 보호와 의료사고 예방을 위한 조치로 판단되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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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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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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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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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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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사고를 이용한 보험사기와 파면처분 무효·임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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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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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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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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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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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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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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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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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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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합7467·울산지방법원·2013-02-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무총장으로 재직 중 초과 대출금 4,000만 원을 입금하고 급여 인상 및 사무총장실 무단 침입으로 해고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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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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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1319·부산고등법원·2007-11-07·2심·원고 승소

병원 직원들이 정년을 54세로 낮춘 취업규칙 개정에 반발해 퇴직처분의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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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459·대구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고용이 넘어가며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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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17521·서울동부지방법원·2009-11-20·1심·원고 패소

원고가 회사의 운영 문제를 지적하고 서면답변 요구를 거부한 뒤 3개월 무급정직 징계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3가합4750·인천지방법원·2004-02-04·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의 간호사들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는 언동을 하여 해임처분을 받은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나6585·대구고등법원·1995-04-1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허위 경력증명서를 제출하여 4년 9개월간 과다급여를 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69·전주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패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합21769·서울남부지방법원·2010-05-14·1심·원고 승소

원고가 특수임용 계약 종료 후 일반임용 전환을 기대했으나 피고가 계약을 종료하고 해고를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7305·대전고등법원·2008-11-14·2심·기각

원고가 한국철도공사에 신규 임용된 후 공무원 신분 착오를 이유로 임용이 취소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347·울산지방법원·2014-01-22·1심·원고 패소

업무상 부상으로 9개월 휴직 후 복직원을 내지 않아 회사가 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해임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8120·울산지방법원·2014-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산부인과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연장·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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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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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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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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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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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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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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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11186·대전고등법원·2014-11-26·2심·원고 승소

인턴 전공의로 약 9개월간 근무하며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고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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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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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나39661·서울북부지방법원·2025-08-22·2심·원고 패소

간호조무사 자격을 위해 병원에 위탁되어 780시간 실습교육을 받은 원고가 실습 기간 실질적으로 근로를 제공했다며 임금과 부당이득반환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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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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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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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가합2003·광주지방법원·2007-12-13·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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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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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
2014가합5216·제주지방법원·2015-04-09·1심·기각

대학 직원이 노조 활동을 이유로 팀장에서 팀원으로 전보된 것이 부당노동행위라며 무효 확인과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나114891·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나12·대구고등법원·2016-10-19·2심·원고 패소

건강 악화로 명예퇴직 신청과 함께 사직서를 제출하였고, 피고가 사직서를 수리하여 면직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9가합15219·인천지방법원·2010-04-15·1심·원고 승소

교통사고로 입원한 기간 중 사무노위 위원장 업무를 위해 수시로 회사에 출근했으나, 회사가 이를 무단결근으로 보아 징계해고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원고, 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제1심판결】 인천지방법원 2010. 12. 14. 선고 2009가합21306 판결 【변론종결】2012. 5. 25.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정지처분은 2010. 12. 11. 이후로 무효임을 확인한다. 나. 원고의 나머지 무효 확인 청구와 금원 지급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 중 2/3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09. 9. 24. 원고에 대하여 한 진료정지처분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3,253,120원과 그 중 ① 3,000만 원에 대하여는 2009. 9. 16.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② 23,253,120원에 대하여는 2010. 10. 26.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학교법인으로서 그 산하에 ○○대학교를 두고 있고, 원고는 1996. 4. 1.부터 ○○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이자 피고가 운영하는 ○○대학교 병원(이하 ‘피고 병원’이라 한다)의 산부인과 전속의사(임상교원)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에 대한 진료축소 등 처분 및 진료복귀결정 1) 피고 병원의 인사위원회는 2007. 6. 11. 원고의 진료 등으로 인하여 의료사고 내지 의료사고성 진료분쟁이 다발한다는 이유로 원고에 대하여 진료축소, 진료수당감액 및 재교육 처분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2007. 8. 8. 피고를 상대로 인천지방법원 2007가합10548호로 위 처분의 무효확인 등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2) 그 후 인사위원회가 2008. 4. 1. 원고에 대하여 진료복귀결정을 하자 원고는 2008. 4. 26. 위 소를 취하하였다. 다. 1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 개최 피고 병원은 2009. 3. 27. 1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를 개최하여 진료 복귀 후 원고의 환자들에 대한 진료를 건별로 심의·검토함으로써 진료의 적정성을 평가하기로 하였다. 라. 2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 개최 1) 이에 따라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인 소외 1 교수와 산부인과 소속 전공의들은, 원고가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환자에 대하여 한 진료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를 작성하여 피고 병원에 제출하였다. 2) 이에 2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2009. 5. 14. 위 각 진술서를 기초로 원고의 위 환자들에 대한 진료의 적정성 여부를 심의하여 원고의 진료 절차, 방법, 행위 등이 부적절하다는 결론에 이르자, 인사위원회에 원고에 대한 진료정지를 건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마. 3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 개최 1) 한편, 쌍태아 임신 17주차에 들어선 소외 6은 2009. 5. 4. 쌍태아 중 1명의 태아 양수가 파수되자 피고 병원에 내원하여 원고로부터 진료를 받은 후, 2009. 5. 24. 피고 병원의 인터넷 게시판 등에 “원고가 환자의 인권을 무시하고, 잔인하고 비현실적인 표현과 비정상적인 진료로 산모인 자신에게 고통을 주었다.”라는 취지의 글을 게시하였다. 2) 이에 3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2009. 6. 4. 원고에게, 원고가 소외 6 환자 등에 대하여 적정하게 진료하였는지에 관하여 심의할 것이니 2009. 6. 8. 개최될 적정진료평가위원회에 출석하라고 요청하였다. 3) 원고는 2009. 6. 8. 개최된 적정진료평가위원회에 소외 6 환자에 대한 진료 내용 및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그런데 적정평가진료위원회는 소외 6 환자와 관련된 사항을 인사위원회에서 심의하기로 결정하였다. 바. 인사위원회의 개최 1) 위와 같은 적정진료평가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는 2009. 9. 8. 원고에게, 아래와 같은 개최 사유로 2009. 9. 16.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ㆍ 인사위원회 개최 사유 - 적정진료평가위원회의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 요청 - 진료 및 수술 기술의 문제점으로 인한 환자 보호 및 의료 과실 예방을 위한 조치 필요 ㆍ 진료 과실 및 민원 관련 자료 5건 : 소외 2(ID 1 생략), 소외 3(ID 2 생략), 소외 4(ID 3 생략), 소외 6(ID 4 생략), 소외 5(ID 5 생략) (다만,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교부한 출석요구서에는 환자 5명의 성명 중 가운데 글자가 ‘○’로 표시되어 있었다) 2) 원고는 2009. 9. 16.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환자 5명에 대한 진료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제출하였다. 사. 진료정지처분 인사위원회는 2009. 9. 24. 원고에게 “2009. 10. 1.부터 피고 병원에서 원고의 진료를 정지하고(이하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라고 한다), ○○대학교 교수로서의 자격 심의 여부에 대하여는 대학에 상정하기로 한다.“라는 내용의 2009. 9. 16.자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아. 인사위원회 심의 결과에 대한 재심의 1) 원고가 2009. 10. 7.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청하자, 인사위원회는 2009. 10. 13. 원고에게, 2010. 10. 20.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를 개최할 예정이니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라는 취지의 통보를 하였다. 2) 원고는 2010. 10. 20. 개최된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위 환자 5명에 대한 진료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다시 제출하였다. 자. 재심의 결과 통보 인사위원회는 2009. 10. 23. 원고에게 다음과 같은 내용의 재심의 결과를 통보하였다. [심의결과] ㆍ 추가로 인정할 사항은 없으며, 2009. 9. 16.자 인사위원회의 결정사항과 동일함. ㆍ 병원 진료를 정지함(2009. 10. 1.부) ㆍ 대학 교수로서의 자격 심의 여부에 대하여는 대학에 상정하기로 함. [결정근거 및 사유] ㆍ 인터넷을 통한 병원 이미지 실추 - 인사규정 제48조 제5항 및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8조 제4항에 의거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계할 수 있음 ㆍ 적정진료에 대한 적정진료평가위원회의 검토 결과 - 진료 절차, 방법, 행위 등에 대하여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진료정지 의견 - 적정진료평가위원회 규정 제3조 ‘진료행위의 평가’에 의거하여 환자의 안전 보호 및 의료 과실 발생 예방 차원에서 진료정지 결정 ㆍ 해당과 과장의 진료 정지 건의 및 전공의 의견 - 환자 진료의 적절한 조치를 결정할 수 있는 판단능력, 진료, 수술 기술에 문제점 있음 차. 피고 병원의 관련 규정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의료원 전속의사 인사규정 등은 별지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3, 6 내지 15, 18, 19, 21, 24호증, 을 제1 내지 4, 7, 8, 1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제1심 증인 소외 1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과 그 정당성에 대한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1)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은 징계처분임 인사위원회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하면서 그 근거규정으로 인사규정 제48조 제5항 및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8조 제4항을 들고 있는데, 위 규정은 피고 병원의 직원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한 규정인 점,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그 기한이 정해져 있지 않아 원고로서는 무기한으로 진료를 기반으로 한 연구 활동을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료수당 등을 지급받지 못하는 등 그 불이익이 정직, 감봉보다 훨씬 가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치처분은 징계처분임이 분명하다. 그런데 인사규정 제49조 제1호에서는 징계의 종류로 해임, 파면, 정직, 감봉, 견책, 경고만을 한정적으로 규정하고 있을 뿐이고, 그 밖에 피고의 정관, 피고 병원의 취업규칙, 전속의사 인사규정에서 징계의 종류를 달리 규정하고 있는 바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아무런 근거가 없이 이루어진 위법한 징계처분에 해당한다. 2) 징계절차상의 위법성 3차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당초 심의대상으로 삼으려 했던 소외 6 환자의 민원 제기와 관련하여 더는 문제 삼지 않기로 하였음에도 인사위원회에 심의를 요청한 점,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인사위원회를 개최하려는 사유, 즉 징계사유를 미리 구체적으로 알려주지 않았던 점, 따라서 원고는 징계사유를 알 수 없어서 실질적인 의견진술 기회를 가지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그 절차상의 하자로 인하여 위법하다. 3) 징계사유의 부존재 원고는 소외 2, 소외 3, 소외 4, 소외 5, 소외 6 환자에 대하여 정당한 진료를 하였고, 인사위원회가 문제 삼고 있는 진료상의 과오를 범하지 않았으며, 소외 6이 인터넷에 제기한 민원은 음해성 민원에 불과한 점, 인사위원회는 원고에 대한 징계사유에 관하여 전공의들의 말만 들었을 뿐이고 실질적인 조사 등을 거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징계사유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오로지 원고를 피고 병원에서 내보내기 위한 부당한 목적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4) 재량권의 일탈·남용 설령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징계에 해당하지 않는 직무명령에 불과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진료정지처분의 사유가 부존재할 뿐만 아니라 그 절차에도 하자가 있는 점,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은 수인한도를 초과하는 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위해 헌신적으로 일해 왔고, 국제적으로도 그 공로와 업적을 인정받은 점, 단지 민원이 제기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진료정지처분이 이루어진 사례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서 무효이다. 나. 피고의 주장 1)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은 직무명령임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라 인사권자의 지휘·감독권에 근거한 직무명령에 불과하다. 2) 절차상 하자의 부존재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가 없고, 피고 병원은 인사위원회 심의 절차에서 원고에게 의견 진술의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였다. 즉, 인사위원회가 원고에게 출석 통보를 하면서 문제된 진료에 관한 환자 5명의 성명과 ID를 제공하였고, 원고는 위 환자들의 진료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미리 준비하여 제출한 점, 나아가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외 5 환자에 대하여는 자신이 수술하지 않았다는 등으로 변명을 하기도 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될 내용을 알고 있었고 또 의견진술 기회도 충분히 제공받았다. 3) 적법한 처분사유에 기한 재량권 범위 내의 처분임 적정진료평가위원회는 원고의 진료 절차, 방법, 행위에 문제가 많아 의료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는 취지의 산부인과 과장 소외 1 교수 및 소속 전공의들의 의견을 종합하여 원고의 진료가 통상의 의학수준에 비추어 부적절한 것으로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에 진료정지를 요청하였고, 그에 따라 인사위원회가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재량권 범위 내의 것으로서 정당하다. 3.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징계처분이 아닌 직무명령) 앞서 본 사실과 증거에 당심 증인 소외 7, 소외 8, 소외 9의 각 증언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고 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소외 1 교수는 “원고는 2007. 8. 이후 응급환자를 진료할 능력이 없었고, 전공의들이, 원고가 응급환자를 진료하면 살 수 있는 환자가 죽는다며 원고의 당직이 계속되면 모두 병원을 나가겠다고 하여, 원고를 당직에서 제외하였다. 원고는 응급환자를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무지한 환자나 보호자에게 수술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라고 하여 응급수술 시기를 놓친 적도 있다. 원고의 수술방법도 불완전하여 앞으로 의료사고를 일으킬 가능성이 매우 크다.”라는 내용의 진술서를, 산부인과 전공의들 역시 원고의 진료 및 수술 방법 등에 문제가 많다는 내용의 각 진술서를 피고 병원에 제출하였고(당심 증인들도 같은 취지의 증언을 하였다), 적정진료평가위원회도 원고의 진료 절차, 방법, 행위 등이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여 인사위원회에 원고의 진료정지를 건의하였던 점, ② 인사위원회는, 위와 같이 산부인과 과장을 비롯하여 소속 전공의들까지 원고의 진료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적정진료평가위원회도 원고의 진료정지를 건의하자, 원고가 계속 진료를 하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판단하여 환자를 보호하고 의료사고를 예방하는 차원에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하였던 것일 뿐, 원고의 진료에 명백한 잘못이 있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하였던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원고의 환자 진료만을 정지시키는 것일 뿐, 대학교수나 임상교원이라는 신분상 지위에 변동을 초래한 것도 아닌 점, ④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등은 진료정지처분을 징계의 종류에 포함시키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진료정지처분에 관한 언급 자체가 없는 점, ⑤ 원고는, 2009. 10. 23.자 인사위원회의 재심의 결과 통보서의 ‘결정근거 및 사유’란의 “인사규정 제48조 제5항 및 전속의사 인사규정 제18조 제4항 의거하여 병원의 명예를 훼손한 경우 징계할 수 있음”이라는 기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징계처분의 일종이라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기재는 소외 6 환자의 인터넷 게시 건과 관련하여 원고가 피고 병원의 명예를 훼손하였고 그로 인하여 피고 병원의 규정에 따라 징계를 받을 수 있다고 표현한 것에 불과하지, 징계에 관한 인사규정에 근거하여 징계처분으로써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한다는 취지는 아니며, 또 인사위원회는 소외 6 환자 건과 관련한 명예훼손만을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사유로 삼은 것이 아닐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른 4명의 환자들에 대한 원고의 부적절한 진료에 관한 소외 1 교수와 전공의들 및 적정진료평가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원고의 진료로 인하여 장래 발생할 수 있는 의료사고를 방지하고 환자의 안전을 도모한다는 것을 그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⑥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 제12조도, 병원은 직원의 자격과 능력, 적성, 경력, 기타 병원의 필요성을 고려하여 적재적소에 보임함을 원칙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일반적인 인사권의 범위에 포함되는 직무명령 또는 인사명령일 뿐, 실질적인 징계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봄이 옳다(대법원 2003. 1. 24. 선고 2000다17179 판결 참조). 따라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징계처분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4.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정당성 가. 처분 당시의 정당성 1) 인사명령은 근로자가 제공하여야 할 근로의 종류·내용·장소 등에 변경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처분이 될 수도 있으나,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권한에 속하므로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는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고, 그것이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휴직·정직·감봉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무효라고는 할 수 없으며, 인사명령이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는지의 여부는 당해 인사명령의 업무상의 필요성과 그에 따른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하고, 근로자 본인과의 협의 등 그 처분을 하는 과정에서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를 거쳤는지 여부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7두2015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사정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 병원 산부인과 과장인 소외 1 교수와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원고의 진료 및 수술 방법 등에 문제가 많다는 의견을 제출하였고, 적정진료평가위원회에서도 원고의 진료를 심의하여 부적절하다고 평가하여 인사위원회 개최를 통한 심의를 건의한 점, ② 소외 1 교수와 산부인과 전공의들 및 적정진료평가위원회, 인사위원회 위원들이 원고를 피고 병원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원고를 음해하고 있다고 볼 만한 별다른 정황이 없는 점, ③ 뒤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원고의 근로 내용을 확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잠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고로서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하여 대학교수 내지 임상교원으로서의 지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도 진료를 할 수 없게 됨으로써 진료를 기초로 한 각종 연구 활동을 할 수 없게 될 뿐만 아니라, 의과대학 교수로서의 평가와 신뢰가 저하되는 불이익을 입게 되는 점 등을 감안하더라도, 피고 병원으로서는 의료사고를 대비하기 위해서라도 미리 원고에 대하여 진료정지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었다고 봄이 옳다. 그리고 진료 및 수술 과정에서 진료기록이 보완 또는 수정될 수 있고, 실제 그런 일이 일부 있기도 하였던 점(당심 증인들의 증언 참조),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의료사고에 대비하기 위한 것인 점, 진료기록 자체가 진료 및 수술 과정 전부를 기재하는 것은 아닌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당심의 대한의사협회장에 대한 진료기록 감정촉탁 결과상 원고의 진료에 별다른 문제점이 발견된 바 없다고 하여 위와 같은 판단을 달리할 것은 아니다. 3) 그리고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피고 병원은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였는데, 인사위원회는 미리 원고에게 문제된 진료에 관한 환자의 성명과 ID를 제공하면서 인사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통보한 점, ② 원고는 인사위원회로부터 제공받은 환자의 진료 내용과 그 경위 등에 관한 진술서를 준비하여 제출하기도 하였고, 인사위원회에서 자신의 의견을 진술하기도 한 점, ③ 원고가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함으로써 재심의를 위한 인사위원회도 개최되었고, 원고는 그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진술서를 제출하는 등 자신의 의견을 진술한 점, ④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피고 병원의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처분이 아니므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징계절차를 엄격히 준수할 필요는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신의칙상 요구되는 절차도 모두 거쳤다고 봄이 옳다. 4) 따라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필요성, 그에 따른 원고의 불이익,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함에 있어 피고 병원이 거친 절차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처분 당시 정당한 인사권의 범위 내에 속하였다고 봄이 옳다. 그러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처분 후의 정당성 상실 1) 먼저 관련 법리에 관하여 보건대, 기업이 그 활동을 계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노동력을 재배치하거나 그 수급을 조절하는 것이 필요불가결하므로, 대기발령을 포함한 인사명령은 원칙적으로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인사명령에 대하여는 업무상 필요한 범위 안에서 사용자에게 상당한 재량을 인정하여야 하지만, 대기발령이 일시적으로 당해 근로자에게 직위를 부여하지 아니함으로써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는 잠정적인 조치이고, 근로기준법 제23조 제1항에서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전직, 휴직, 기타 징벌을 하지 못한다고 제한하고 있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가 대기발령 근거규정에 의하여 일정한 대기발령 사유의 발생에 따라 근로자에게 대기발령을 한 것이 정당한 경우라고 하더라도 당해 대기발령 규정의 설정 목적과 그 실제 기능, 대기발령 유지의 합리성 여부 및 그로 인하여 근로자가 받게 될 신분상·경제상의 불이익 등 구체적인 사정을 모두 참작하여 그 기간은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고, 만일 대기발령을 받은 근로자가 상당한 기간에 걸쳐 근로의 제공을 할 수 없다거나, 근로제공을 함이 매우 부적당한 경우가 아닌데도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없을 정도로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조치를 유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그와 같은 조치는 무효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대법원 2007. 2. 23. 선고 2005다3991 판결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원고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하여 임상교원으로서의 지위를 유지하면서도 그 본질적 근로 내용인 진료를 제한받고 있는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으므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원고의 근로 종류나 내용을 확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이 아니라 그 근로 내용을 잠정적으로 변경하는 것에 불과하고, 따라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원고의 피고 병원 의사로서의 지위에 관한 한은 대기발령과 유사한 처분이라고 봄이 옳다. 3) 그런데 을 제18 내지 20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원고가 2010. 12. 10. 제출한 준비서면에 첨부한 참고자료)를 보태어 보면, ○○대학교는 이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2010. 3. 30.부터 2010. 8. 30.까지 모두 6회에 걸쳐 원고, 산부인과 과장인 소외 1 교수, 산부인과 전공의들, 간호사들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조사를 벌였고, 진상조사위원회는 그 조사결과를 종합하여 ○○대학교에, 원고가 임상교원으로서 진료를 담당하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사실, ○○대학교는 2010. 11. 29.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원고에게 연구전담교수로의 직종 변경을 제안하였으나 원고가 답변을 보류하자, 2010. 12. 4. 원고에게, 2010. 12. 10.까지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위 제안을 거부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통보한 사실, ○○대학교나 피고는 위 기한이 지났음에도 현재까지 아무런 처분을 하지 않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4) 앞서 본 사정에 위 인정사실을 보태어 보면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점, 즉 ① 피고 병원의 산부인과 과장인 소외 1 교수, 산부인과 전공의들이 모두 원고의 진료의 문제점에 대하여 지적하고 있는 상황이었으므로, 피고로서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 후 원고의 임상교수로서의 자질, 진료의 적정성, 다른 의료진과의 협업 가능성 등을 신중하고도 충분히 심의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② 피고는 실제로 진상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모두 6회에 걸쳐 관련인의 진술을 청취하는 등의 조사를 벌였고, 그 결과에 따라 교원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피고의 제안에 대한 원고의 의견 제출 기한을 정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절차와 기간은 상당한 것으로 보이고, 달리 그 절차나 기간이 상당하지 않다고 볼만한 정황이 존재하지 않는다. 5) 나아가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 유지의 정당성에 관하여 살피건대, 위와 같은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성격, ○○대학교의 진상조사와 교원인사위원회의 경과 및 그 기간,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한 원고의 불이익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로서는 ○○대학교 교원인사위원회에 대한 원고의 의견 제출 기한이 경과한 시점인 2010. 12. 11. 이후에는 원고를 진료에 복귀시키거나 진상조사위원회의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보나 전근의 인사명령을 내리는 등의 확정적인 조치를 취하였어야 함에도, 그로부터 약 1년 6개월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그대로 유지한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이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이라는 사유를 감안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따라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2010. 12. 11. 이후에는 부당하게 장기간 동안 대기발령 상태를 유지하는 경우로서 그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무효가 되었다고 봄이 옳다. 5. 진료수당 및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원고의 주장 1) 원고는 위법한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하여 피고로부터 2009. 10.부터 2010. 10.까지 사이에 급여 중 12개월분의 진료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크나큰 정신적 고통을 입었다. 2)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253,120원{진료수당 23,253,120원(1,937,760원 × 12개월) + 위자료 3,0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진료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1) 피고 병원의 급여규정 제18조 내지 제20조는, 피고 병원은 직원의 직책·직무 수행에 관련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병가, 결근, 해외연수 등의 사유로 인한 기간은 그 일수만큼 공제하여 일할 계산하고, 휴직 또는 정직된 직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2) 그런데 진료수당은 의사가 환자를 진료하는 경우에 지급되는 직무수행에 관련된 수당이라고 할 것인데, 원고는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으로 인하여 환자를 진료하지 못하였고,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2010. 12. 11. 이후에야 무효가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여전히 유효한 처분으로서 존재하였으므로, 원고는 피고에 대하여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이 유효하였던 기간 동안의 진료수당을 청구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1) 일반적으로 사용자의 근로자에 대한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이 정당하지 못하여 무효로 판단되는 경우에 그러한 사유만으로 곧바로 그 해고 등이 불법행위를 구성하게 된다고는 할 수 없고,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징계해고 등을 할 만한 사유가 전혀 없는데도 오로지 근로자를 사업장에서 몰아내려는 의도 하에 고의로 어떤 명목상의 해고사유 등을 내세워 징계라는 수단을 동원하여 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한 경우나 해고 등의 이유로 된 어느 사실이 취업규칙 등 소정의 징계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하거나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는 것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고, 또 조금만 주의를 기울였더라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아 볼 수 있는데도 그것을 이유로 징계해고 등의 불이익처분을 하거나 적법한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경우처럼 사용자에게 부당해고 등에 대한 고의·과실이 인정되는 경우에 있어서는 불법행위가 성립된다(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으로 돌아와 살피건대, 앞서 본 바와 같이 ①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2010. 12. 11. 이후에야 무효가 되었을 뿐, 그 이전에는 여전히 유효하고도 정당한 처분이었던 점, ② 비록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을 유지하는 정당한 이유가 될 수 없기는 하나,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효력에 관한 이 사건 소송이 계속 중인 사실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 유지에 영향을 미쳤을 것임을 부인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에게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부당한 유지에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고의 또는 과실이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6.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은 2010. 12. 11. 이후로 무효이고, 피고가 이 사건 진료정지처분의 정당성을 들어 그 효력을 다투는 이상 원고는 그 확인을 구할 이익이 있으므로, 원고의 무효 확인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그 나머지 무효 확인 청구와 금원 지급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그런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황병하(재판장) 명재권 김동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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