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8120울산지방법원 2심2014-12-03 선고검수완료

산부인과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연장·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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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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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2민사부 2013나8120 민사 사건(2014년 12월 3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7호, 최저임금법 제6조 제4항, 최저임금법 시행규칙 제2조 [별표1]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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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2006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조리원, 청소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 등으로 일했다.
  •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을 월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월 급여에 기본급 외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었고 연장·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 원고들은 실제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연장·휴일근로를 했는데도 그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 피고는 근로계약이 연장·휴일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므로 이미 임금총액을 다 지급했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조리원·청소원·간호사 등으로 일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 9명 중 6명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가 미지급 임금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포괄임금약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일한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 또한 원고들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 미달액을 지○○라고 했다.
  • 그 결과 원고 9명 중 6명(원고 K, B, C, E, G, I)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각각 94,692원에서 1,850,400원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 나머지 원고 3명(D, F, H)의 청구와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계산이 불명확하면 포괄임금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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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4223·울산지방법원·2015-05-21·1심·기각

근로자들이 상여금과 식대를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3541·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0-10-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25056·서울북부지방법원·2026-07-23·1심·기각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721·대전지방법원·2013-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인턴으로 근무하며 당직·연장·야간·휴일 근무 수당을 지급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11186·대전고등법원·2014-11-26·2심·원고 승소

인턴 전공의로 약 9개월간 근무하며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고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404·부산고등법원·2012-04-04·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2007년부터 2009년까지의 체불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31393·서울고등법원·2017-09-01·2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69661·대전지방법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근속가산금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임금·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7377·대전지방법원·2013-07-17·1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 노동자들이 하청업체가 아닌 원청 도시공사에 통상임금에 포함돼야 할 각종 수당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나50127·창원지방법원·2022-12-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18857·서울고등법원·2016-01-15·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9486·서울남부지방법원·2011-01-13·2심·기각

부당해고로 복직된 근로자들이 해고 기간 동안 받지 못한 각종 수당과 표창 금품을 회사에 청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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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가단147669·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05·1심·기각

전문의 원고들이 정년 미연장 상태에서 임금피크제 적용으로 삭감된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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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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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1나4690·전주지방법원·2021-12-15·2심·원고 승소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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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23가단128051·서울북부지방법원·2024-07-24·1심·기각

안마의자 직영점 판매위탁계약을 맺고 수수료를 받으며 판매업무를 수행한 원고들이 근로자 지위 확인과 퇴직금·연차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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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4%
2016가단22969·전주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패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1119·울산지방법원·2018-04-26·1심·기각

원고는 용역회사 C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 산하 본부에서 서무·문서관리와 출입 확인 등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나70676·서울고등법원·2010-12-10·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파업과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실질 근무일수에 비례하여 연차휴가 일수를 산정한 회사의 방식이 부당하다며 추가 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4나704·울산지방법원·2004-06-10·2심·원고 패소

부부인 원고들이 경비원과 구내식당 종업원으로 숙식 제공 조건에 근무하며 시간외·휴일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5가합71210·서울중앙지방법원·2006-05-19·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경영 위기를 이유로 직원 174명을 명시퇴직 대상자로 일방 선정하고 불이익을 언급하며 사직서 제출을 강권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2-10-15·1심·원고 패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5나50156·인천지방법원·2015-08-13·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포괄임금제 적용을 두고 법정수당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8120 임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픸사 이강남 피고, 피항소인J 소송대리인 변픸사 한종훈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여봉섘 윜 1 심 판 결O지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단12138 판결 변 띠 종 결2014. 10. 1. 판 결 선 고2014. 12. 3. - 2 - 주문 1. 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K, B, C, E, G, I 패소부 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K에게 1,101,1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원고 B에게 1,850,4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원고 C에게 944,620원 묏 이에 대 하여 2010. 6. 1.부터, 원고 E에게 94,692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원고 G에게 1,791,47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I에게 1,185,920원 묏 이 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각 2014. 12. 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 D, F, H의 항소 묏 원고 K, B, C, E, G, I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 D, F, H앀 피고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K, B, C, E, G, I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2/3은 같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K에게 2,731,62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원고 B에게 4,074,25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원고 C에게 4,362,46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원고 D에게 4,138,35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 터, 원고 E에게 1,851,852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원고 F에게 1,520,7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G에게 4,439,9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 3 - 순번원고 성명근무기간담당업무 1K2006. 3. 13. ~ 2010. 7. 31.조리원 2B2006. 9. 12. ~ 2009. 10. 28.청소원 3C2005. 9. 5. ~ 2010. 5. 31.산후조리사 4D2006. 6. 26. ~ 2011. 5. 17.신생아실 간호사 5E2008. 10. 1. ~ 2011. 6. 28.피부관리실 6F2009. 5. 6. ~ 2010. 10. 31.간호조무사 7G2009. 7. 31. ~ 2010. 10. 31.원무과 8H2008. 10. 7. ~ 2011. 2. 26.간호조무사 9I2009. 4. 29. ~ 2011. 6. 29.산후조리사 1.부터, 원고 H에게 1,641,844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2. 27.부터, 원고 I에게 4,799,0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들은 당 심에서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지 윜1 청구내역퍜] 괰재앀 같 다. 2014. 6.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2006. 3. 1.경부터 N시 중부 L륔디칼센터에서 ‘M 산부인과’라는 병원을 운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 3. 내지 2011. 6.경 사이에 다음 퍜 괰재 내용과 같이 M 산부인과에서 근띜하던 근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부산지묩고용노동청 N지청에 피고가 42,473,439원의 임괈을 체불하씀 다는 내용의 진윕을 윜괰하씀는데, O지묩검찰청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띜 픐의없음 처분을 하씀다(O지묩검찰청 2012년 픕윜6418픸). 다. 한편, 원고들 묏 피고의 근띜계약서의 임괈 조항은 다음 퍜 괰재앀 같은 연봉 괈 - 4 - 순번원고 성명약정 연봉액(단위: 천 만원) 1K1,465 2B1,248, 1,308(2009. 7. 부터) 3C1,248 4D1,410 5E1,430 6F1,580, 1,650(2010. 5. 부터) 7G1,235, 1,272(2010. 8. 부터) 8H 1,650, 1,550(2008. 10. 부터), 1,750(2010. 10. 부터) 9I1,300, 1,348(2010. 6. 부터) 액을 윕액으띜 윕하고, ‘윜 섘당에는 괰본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띜섘당, 연차섘당이 포함댘어 있다’는 규윕을 덐고 있다. 라.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실윜 지괉묛은 임괈은 [별지 윜2 지괉임괈내역퍜]의 각 괰 재앀 같다(임괈은 매월 10일 지괉댨). 마. 원고들이 M 산부인과에서 실질윁으띜 근띜를 윜공한 근무픕태(통상임괈 산윕 괰 준시간 1) ) 묏 원고 K, B, E, I의 근띜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띜시간은 다음 퍜 괰재앀 같다. 순번원고 성명주당 통상근무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 1K42시간 2) 1,442 시간 2B47.5시간 3) 912 시간 3C42시간 4) 4D48 시간 5) 5E46(2011. 5. 부터45)시간 6) 827 시간 6F46시간 7) 7G46 시간 8) 8H46(2011. 1. 부터42)시간 9) 9I42 시간 10) 840 시간 1) 근띜괰준법 윜2조 윜1항 윜7픸에 따른 ‘소윕근띜시간’과 위 소윕근띜시간 외에 유괉으띜 처리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2) 월~토, 1주간은 07:00~15:00(7시간), 1주간은 07:00~17:00(9시간), 1주간은 15:00~21:00(5시간) 3) 월~괈 8시간, 토 5시간, 일(격주) 5시간 - 5 -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2픸증, 갑3, 4픸증의 각 1 내지 9, 갑5, 6픸증, 갑7, 8 픸증의 각 1 내지 6, 갑14픸증의 1 내지 7, 갑15, 16픸증의 각 1, 2, 3, 을12 픸증의 1, 2, 을13, 14, 15, 16픸증, 을17픸증의 1, 2, 3, 을18, 19, 20픸증의 각 1, 2의 각 괰재, 윜1심의 부산지묩고용노동청N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당심의 원고 D, A각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운씁하는 M 산부인과에서 근띜를 윜공하고도 최윀임괈에 미달하 는 임괈을 지괉묛았으며, 연장·휴일근띜에 대한 섘당을 윜대띜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윜1 퍜 괰재 내용과 같은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은 임괈 개별항목을 구별함이 없이 연장근무섘당, 휴일근띜섘당 등 윜묘 섘당을 포괄하여 총액으띜 지괉묛괰띜 하는 포괄임괈약윕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항목 여하에 불문한 임괈총액을 근띜약윕에 따라 지괉 하씀고, 위 괈액이 근띜괰준법상 최윀임괈액에 미달댘지도 않으므띜, 피고가 원고들에 게 초과띜 지괉하여야 할 미지괉임괈은 없다. 3. 판단 4) 월~토 7시간 5) 월~토 8시간 6) 월~괈 8시간, 토 6시간(2011. 5.부터 5시간) 7) 월~괈 8시간, 토 6시간 8) 월~괈 8시간, 토 6시간 9) 월~괈 8시간(2011. 1.부터 7시간), 토 6시간(2011. 1.부터 7시간) 10) 월~토, 1주간은 07:00~15:00(7시간), 1주간은 07:00~17:00(9시간), 1주간은 15:00~21:00(5시간), 2010. 6.부터 월~토 7시간 - 6 - 가. 포괄임괈약윕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띜자에 대하여 괰본임괈을 결윕하고 이를 괰초띜 각종 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괉하는 것이 원쵙이므띜(대법원 1998. 3. 24. 선 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윁 근띜 등과 같이 근띜시간의 산윕이 어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관한 규윕을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 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따른 임괈지괉의 원쵙 이 윁용댘어야 할 것이므띜, 이러한 경우에도 근띜시간 섘에 상관없이 일윕액을 법윕 섘당으띜 지괉하는 내용의 포괄임괈윜 묩식의 임괈 지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띜괰준법이 윕한 근띜시간에 관한 규윜를 위묘하는 이상 허용댠 섘 없고, 근띜시간 의 산윕이 어뜤운 등의 사윕이 없음에도 포괄임괈윜 묩식으띜 약윕댜 경우 그 포괄임 괈에 포함댜 윕액의 법윕섘당이 근띜괰준법이 윕한 괰준에 따라 산윕댜 법윕섘당에 미 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 지괉계약 부분은 근띜자에게 불 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띜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쵙에 의해 근 띜자에게 그 미달댘는 법윕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 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과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이 포괄임괈윜 묩식으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근 띜계약에서 원고들의 근띜시간을 명시윁으띜 윕하고 있고, 원고들이 식당 조리원, 청소 원, 간픸(조무)사, 원무과 직원 등으띜서 근띜계약에서 윕한 근띜시간에 피고의 직윑윁 인 지휘. 감독을 묛는 지위에 있어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윁 근띜띜서 근띜시간의 산윕이 어뜤운 경우에 해당한다거나(피고도 스스띜 원고들의 근띜시간을 산윕하여 윜 - 7 - 출하고 있다. 2012. 7. 18.자 준뵄서면), 근띜괰준법상 초과근띜앀 휴일근띜가 당연히 씈상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 ② 위앀 같이 근띜괰간의 산윕이 어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섘당 등 임괈지괉의 괰준이 댘는 근띜시간을 미리 산윕하 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에서 그 산윕과 관뜨한 아무런 괰준이 없고(피고도 이러한 윐을 인윕하면서, 다만 ‘임괈대장’상의 각 항목 괰재는 미리 윕해진 총액에 따라 피고 촡에서 임의띜 항목을 만들어 그 괈액을 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 장한다. 2014. 3. 25.자 준뵄서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윜섘당에는 괰본괉 외 연간 시 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띜섘당, 연차섘당이 포함댘어 있다”는 규윕만을 덐고 있는 윐, ③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근띜계약에 따른 임괈이 일부 원고들에게 불리하고, 달리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원고들에게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관한 규윕을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도 없는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 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띜계약은 ‘포괄임괈윜’ 묩식의 근띜계약으띜 서의 효뜥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효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띜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쵙에 따라 근띜자인 원고들에게 각 미달댘는 법윕섘 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설뜹 포괄임괈계약이 성립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윕들 에 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띜괰준법이 윕한 각종 섘당의 지괉의무를 면할 섘는 없다). 나. 최윀임괈미달액 (1) 계산묩식 : 원고들이 각 지괉묛은 임괈 묏 섘당에서 최윀임괈법 윜6조 윜4항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2조 [별퍜1]이 윕한 임괈 또는 섘당을 윜외한 ‘뵄교대상임괈’액과 법뜹상 최윀임괈액을 뵄교. - 8 - (2) 뵄교대상 임괈 : [별지 윜2 지괉임괈내역퍜] 괰재 중 ‘괰본괈’ 묏 ‘직책’, ‘경뜥’, ‘부서’, ‘위험’ 섘당 항목을 포함한다. 피고는 ‘식대’를 뵄교대상 임괈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나, 식대는 근띜자의 생한을 보조하는 섘당으띜서 근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최윀임괈법 시행규쵙 윜2조 [별퍜1]의 ‘그 묖에 최 윀임괈액에 산입하는 것이 윁당하지 않은 임괈’에 해당하여 뵄교대상 임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소윕근띜시간 : 월 173시간[1주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원고들은 월 소윕근띜시간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209시간[=(40시간 +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으띜 계산하고 있으나, 최윀임괈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3픸는 월 단위띜 지괈댜 임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윕근띜시간 섘’띜 나너 괈액을 시간에 대 한 임괈으띜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주휴섘당 이외에 월별띜 지괉댜 다른 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괈으띜 산윕함에 있어서는 주휴섘당 관뜨 근띜시간은 고뜤할 필요가 없 으므띜 여괰에서 말하는 ‘1개월의 소윕근띜시간’이라 함은 근띜괰준법 윜2조 윜1항 윜 7픸에서 윕한 근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6조 윜2항 윜4픸에서 윕 하는 ‘월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앀 같지 않은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 다64245 판결 참조), 이를 윜외한 173시간으띜 계산한다. (4) 계산결과 : [별지 윜3 최윀임괈미달액 계산퍜] 괰재앀 같은묔, 원고 B에 대하여 931,660원, 원고 C에 대하여 944,620원, 원고 G에 대하여 1,791,470원이 각 최윀임괈액 에 미달댜다. 따라서 피고는 최윀임괈미달액으띜 원고 B, C, G에게 위 각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장‧휴일근무섘당 - 9 - (1) 계산묩식 : 원고들이 실윜띜 지괉묛은 임괈을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6조 윜2항 윜3, 4픸에 따른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띜 나넠 하산댜 통상임괈에 원고들의 연 장·휴일 근띜시간을 곱한 연장·휴일근무섘당액에, 근띜괰준법이 윕한 가산임괈뵄율인 100분의 50을 더하여 계산. (2) 통상임괈 :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임괈은 모덐 윕괰윁·일률윁·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위액 통상임괈에 속하는 것으띜 본다. (3) 계산결과 : 원고 K, B, E, I에 대한 계산결과는 [별지 윜4 연장·휴일근띜섘당 미달액 계산퍜]의 괰재앀 같으며, 피고는 그 중 원고 K, B, E, I이 각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 K에 게 1,101,180원, 원고 B에게 918,740원, 원고 E에게 94,692원, 원고 I에게 1,185,92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K에게 1,101,180원, 원고 B에게 1,850,400원(= 931,660원 + 918,740원), 원고 C에게 944,620원, 원고 E에게 94,692원, 원고 G에게 1,791,470원, 원 고 I에게 1,185,92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각 임괈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 는 퇴사일 다음날인 원고 K은 2010. 8. 1.부터, 원고 B은 2009. 10. 29.부터, 원고 C는 2010. 6. 1.부터, 원고 E은 2011. 6. 29.부터, 원고 G는 2010. 11. 1.부터, 원고 I은 2011. 6. 3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 10 - 원고 K, B, C, E, G, I의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 D, F, H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 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원고 K, B, C, E, G, I에 관한 부분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윕괈원의 지괉을 명하댘, 위 원고들의 각 나뤸지 항소 묏 원고 D, F, H의 각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이상욱 - 11 - 별지 1.청구 내역표 서번원고 성명 청구괈액 합계 최윀임괈미달연장,휴일근띜섘당 1K1,630,4401,101,1802,731,620 2B3,155,510918,7404,074,250 3C4,362,4604,362,460 4D4,138,3504,138,350 5E1,757,16094,6921,851,852 6F1,520,7001,520,700 7G4,439,9004,439,900 8H1,641,8441,641,844 9I3,613,1601,185,9204,799,080 - 12 - 별지 2.지괉임괈내역표 -(1)원고 K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7월650,00050,00050,000    130,000100,000 50,000 100,0001,130,000 2008년 8월650,00050,00050,000    130,000100,000 50,000 100,0001,130,000 2008년 9월650,00050,00050,000    130,000100,000 50,000 100,0001,130,000 2008년 10월650,00050,00050,000    130,000100,000 50,000 100,0001,130,000 2008년 11월650,00050,00050,000   15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00,000 2008년 12월650,00050,00050,000   15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00,000 2009년 1월650,00050,00050,000   10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50,000 2009년 2월650,00050,00050,000   200,00050,000100,000 50,000  1,150,000 2009년 3월650,00050,00050,000   10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50,000 2009년 4월650,00050,00050,000   15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00,000 2009년 5월650,00050,00050,000   19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40,000 2009년 6월650,00050,0007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36,930 2009년 7월650,00050,00070,000   25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76,930 2009년 8월650,00050,0007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36,930 2009년 9월650,00050,0007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36,930 2009년 10월650,00050,00070,000   28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406,930 2009년 11월650,00050,00070,000   14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266,930 2009년 12월650,00050,00070,000   14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266,930 2010년 1월650,00050,00070,000   40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526,930 2010년 2월650,00050,00070,000   18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06,930 2010년 3월650,00050,0007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36,930 2010년 4월650,00050,0007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36,930 2010년 5월650,00050,00012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86,930 2010년 6월650,00050,00012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86,930 2010년 7월650,00050,000120,000   249,230106,930100,000 50,000 100,0001,426,160 - 13 - (2)원고 B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1월550,00050,00050,00050,00050,0005,000    30,00030,000100,000915,000 2008년 2월550,00050,00050,00050,00050,0005,000    30,00030,000100,000915,000 2008년 3월550,00050,00050,00050,00050,0005,000    30,00030,000100,000915,000 2008년 4월550,00050,00050,00050,00050,0005,000    30,00030,000100,000915,000 2008년 5월550,00050,00050,00050,00050,0005,000    30,00030,000100,000915,000 2008년 6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7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8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9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0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1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2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1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2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860,000 2009년 3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4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5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6월600,00030,00050,000    176,150  50,000 100,0001,006,150 2009년 7월600,00030,00050,000    176,150  50,000 100,0001,006,150 2009년 8월600,00030,00050,000   75,000176,150  50,000 100,0001,081,150 2009년 9월600,00030,00050,000   21,000176,150  50,000 100,0001,027,150 2009년 10월600,00030,00050,000    178,780  50,000  908,780 - 14 - (3)원고 C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6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7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8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9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0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1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2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1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2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860,000 2009년 3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4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5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6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09년 7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09년 8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09년 9월600,00030,00050,000    123,540  50,000  853,540 2009년 10월600,00030,00050,000   40,000206,930  50,000 100,0001,076,930 2009년 11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09년 12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10년 1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10년 2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10년 3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10년 4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10년 5월600,00030,00050,000    39,340  50,000  769,340 - 15 - (4)원고 D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6월650,00030,00030,000  4,620 220,000  50,000 100,0001,084,620 2008년 7월650,00030,00030,000  4,620 220,000  50,000 100,0001,084,620 2008년 8월650,00030,00030,000  4,620 220,000  50,000 100,0001,084,620 2008년 9월650,00030,00030,000   36,150224,620  50,000 100,0001,120,770 2008년 10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8년 11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8년 12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9년 1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9년 2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34,620 2009년 3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9년 4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9년 5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9년 6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09년 7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09년 8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09년 9월650,00040,00040,000   57,000281,540  50,000 100,0001,218,540 2009년 10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09년 11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09년 12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10년 1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10년 2월650,00040,00040,000   25,000281,540  50,000 100,0001,186,540 2010년 3월650,00040,00040,000   38,350281,540  50,000 100,0001,199,890 2010년 4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10년 5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10년 6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10년 7월650,00040,00050,000   80,770302,310  50,000 100,0001,273,080 2010년 8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0년 9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0년 10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0년 11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0년 12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1년 1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1년 2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1년 3월650,00040,00050,000   89,740302,310  50,000 100,0001,282,050 2011년 4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1년 5월675,640     50,000      725,640 - 16 - (5)원고 E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주휴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10월600,000100,000100,000    107,070150,000  50,000 100,0001,207,070 2008년 11월600,000100,000100,000    141,810150,000  50,000 100,0001,241,810 2008년 12월600,000100,000100,000    135,410150,000  50,000 100,0001,235,410 2009년 1월600,000100,000100,000    174,580150,000  50,000 100,0001,274,580 2009년 2월600,000100,000100,000    135,650150,000  50,000 100,0001,235,650 2009년 3월600,000100,000100,000    112,620150,000  50,000 100,0001,212,620 2009년 4월600,000100,000100,000    88,800150,000  50,000 100,0001,188,800 2009년 5월600,000100,000100,000    73,350150,000  50,000 100,0001,173,350 2009년 6월600,000100,000100,000    77,720150,000  50,000 100,0001,177,720 2009년 7월600,000100,000100,000    79,500150,000  50,000 100,0001,179,500 2009년 8월600,000100,000100,000    45,240150,000  50,000 100,0001,145,240 2009년 9월600,000100,000100,000    54,00026,000  50,000  930,000 2009년 10월600,000100,000100,000    77,500150,000  50,000 100,0001,177,500 2009년 11월600,000100,000100,000    255,500150,000  50,000 100,0001,355,500 2009년 12월600,000100,000100,000    56,000150,000  50,000 100,0001,156,000 2010년 1월600,000100,000100,000    213,270150,000  50,000 100,0001,313,270 2010년 2월600,000100,000100,000    144,620150,000  50,000 100,0001,244,620 2010년 3월600,000100,000100,000    63,210150,000  50,000 100,0001,163,210 2010년 4월600,000100,000100,000    148,400150,000  50,000 100,0001,248,400 2010년 5월600,000100,000100,000    99,120150,000  50,000 100,0001,199,120 2010년 6월600,000100,000100,000    55,720150,000  50,000 100,0001,155,720 2010년 7월600,000100,000100,000    27,720150,000  50,000 100,0001,127,720 2010년 8월600,000100,000100,000    90,300150,000  50,000 100,0001,190,300 2010년 9월600,000100,000100,000    147,560150,000  50,000 100,0001,247,560 2010년 10월600,000100,000100,000    112,490150,000  50,000 100,0001,212,490 2010년 11월600,000100,000100,000    123,480150,000  50,000 100,0001,223,480 2010년 12월600,000100,000100,000    169,750150,000  50,000 100,0001,269,750 2011년 1월600,000100,000100,000    155,140150,000  50,000 100,0001,255,140 2011년 2월600,000100,000100,000    146,150150,000  50,000 100,0001,246,150 2011년 3월600,000100,000100,000    187,030150,000  50,000 100,0001,287,030 2011년 4월600,000100,000100,000    123,865150,000  50,000 100,0001,223,865 2011년 5월600,000100,000100,000    21,000150,000  50,000 100,0001,121,000 2011년 6월600,000108,890 142,593    178,124  40,741  1,070,348 - 17 -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9년 5월650,00050,00050,000   20,000112,910  50,000 100,0001,032,910 2009년 6월650,00050,00050,000   70,000315,390  50,000 100,0001,285,390 2009년 7월650,00050,00050,000   135,000315,390  50,000 100,0001,350,390 2009년 8월650,00050,00050,000   120,000315,390  50,000 100,0001,335,390 2009년 9월650,00050,00050,000   171,000315,390  50,000 100,0001,386,390 2009년 10월650,00050,00050,000   135,000315,390  50,000 100,0001,350,390 2009년 11월650,00050,00050,000   90,000315,390  50,000 100,0001,305,390 2009년 12월650,00050,00050,000   120,000315,390  50,000 100,0001,335,390 2010년 1월650,00050,00050,000   105,000315,390  50,000 100,0001,320,390 2010년 2월650,00050,00050,000   90,000315,390  50,000 100,0001,305,390 2010년 3월650,00050,00050,000   120,000315,390  50,000 100,0001,335,390 2010년 4월650,00050,00050,000   120,000315,390  50,000 100,0001,335,390 2010년 5월650,00050,00050,000   90,000315,390  50,000 100,0001,305,390 2010년 6월650,00050,00050,000   135,000315,390  50,000 100,0001,350,390 2010년 7월700,00050,00060,000   218,700309,230  50,000 100,0001,487,930 2010년 8월700,00050,00060,000   90,000309,230  50,000 100,0001,359,230 2010년 9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30  50,000 100,0001,374,230 2010년 10월700,00050,00060,000   45,000309,230  50,000 100,0001,314,230 (6)원고 F - 18 - (7)원고 G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9년 8월500,00030,00020,000   180,000250,000  50,000 100,0001,130,000 2009년 9월500,00030,00020,000   201,000250,000  50,000 100,0001,151,000 2009년 10월500,00030,00020,000   180,000250,000  50,000 100,0001,130,000 2009년 11월500,00030,00020,000   135,000250,000  50,000 100,0001,085,000 2009년 12월500,00030,00020,000   135,000250,000  50,000 100,0001,085,000 2010년 1월500,00030,00020,000   120,000250,000  50,000 100,0001,070,000 2010년 2월500,00030,00020,000   120,000250,000  50,000 100,0001,070,000 2010년 3월500,00030,00020,000   135,000250,000  50,000 100,0001,085,000 2010년 4월500,00030,00020,000   120,000250,000  50,000 100,0001,070,000 2010년 5월500,00030,00020,000   120,000250,000  50,000 100,0001,070,000 2010년 6월500,00030,00020,000   150,000250,000  50,000 100,0001,100,000 2010년 7월500,00030,00020,000   195,000250,000  50,000 100,0001,145,000 2010년 8월520,00030,00020,000   165,000264,620  50,000 100,0001,149,620 2010년 9월520,00030,00020,000   180,000264,620  50,000 100,0001,164,620 2010년 10월520,00030,00020,000   30,000264,620  50,000 100,0001,014,620 - 19 - (8)원고 H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10월650,00050,00050,000   40,000163,450     953,450 2008년 11월650,00050,00050,000   100,000292,310  50,000 100,0001,292,310 2008년 12월650,00050,00050,000   70,000292,310  50,000 100,0001,262,310 2009년 1월650,00050,00050,000   50,000292,310  50,000 100,0001,242,310 2009년 2월650,00050,00050,000   50,000292,310  50,000  1,142,310 2009년 3월650,00050,00050,000   110,000292,310  50,000 100,0001,302,310 2009년 4월650,00050,00050,000   120,000292,310  50,000 100,0001,312,310 2009년 5월650,00050,00050,000   20,000112,910  50,000 100,0001,032,910 2009년 6월650,00050,00050,000   50,000292,310  50,000 100,0001,242,310 2009년 7월650,00050,00050,000   135,000315,390  50,000 100,0001,350,390 2009년 8월650,00050,00050,000   120,000315,390  50,000 100,0001,335,390 2009년 9월650,00050,00050,000   141,000292,310  50,000 100,0001,333,310 2009년 10월650,00050,00050,000   120,000292,310  50,000 100,0001,312,310 2009년 11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40  50,000 100,0001,374,240 2009년 12월700,00050,00060,000   196,940309,240  50,000 100,0001,466,180 2010년 1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40  50,000 100,0001,374,240 2010년 2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40  50,000 100,0001,374,240 2010년 3월700,00050,00060,000   165,000309,240  50,000 100,0001,434,240 2010년 4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40  50,000 100,0001,374,240 2010년 5월700,00050,00060,000   120,000309,240  50,000 100,0001,389,240 2010년 6월700,00050,00060,000   75,000309,240  50,000 100,0001,344,240 2010년 7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40  50,000 100,0001,374,240 2010년 8월700,00050,00060,000   90,000309,230  50,000 100,0001,359,230 2010년 9월700,00050,00060,000   45,000309,230  50,000 100,0001,314,230 2010년 10월700,00070,00070,000   120,000356,150  50,000 100,0001,466,150 2010년 11월700,00070,00070,000   135,000356,150  50,000 100,0001,481,150 2010년 12월700,00070,00070,000   135,000356,150  50,000 100,0001,481,150 2011년 1월700,00070,00070,000   75,000356,150  50,000 100,0001,421,150 2011년 2월700,00070,00070,000   60,000356,150  50,000 100,0001,406,150 - 20 - (9)원고 I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9년 5월650,00050,000    15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50,000 2009년 6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09년 7월650,00050,000    22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20,000 2009년 8월650,00050,000    28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80,000 2009년 9월650,00050,000    14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40,000 2009년 10월650,00050,000    28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80,000 2009년 11월650,00050,000    14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40,000 2009년 12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10년 1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10년 2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10년 3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10년 4월650,00050,000    18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80,000 2010년 5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10년 6월650,00050,000     50,000100,000 50,000 100,0001,000,000 2010년 7월650,00050,00050,000   36,920136,920  50,000 100,0001,073,840 2010년 8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0년 9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0년 10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0년 11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0년 12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1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2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3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4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5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6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 21 - 별지 3.최윀임괈미달액 계산표 -(1)원고 K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8년 7월750,0001734,3353,770  2008년 8월750,0001734,3353,770  2008년 9월750,0001734,3353,770  2008년 10월750,0001734,3353,770  2008년 11월750,0001734,3353,770  2008년 12월750,0001734,3353,770  2009년 1월750,0001734,3354,000  2009년 2월750,0001734,3354,000  2009년 3월750,0001734,3354,000  2009년 4월750,0001734,3354,000  2009년 5월750,0001734,3354,000  2009년 6월770,0001734,4514,000  2009년 7월770,0001734,4514,000  2009년 8월770,0001734,4514,000  2009년 9월770,0001734,4514,000  2009년 10월770,0001734,4514,000  2009년 11월770,0001734,4514,000  2009년 12월770,0001734,4514,000  2010년 1월770,0001734,4514,110  2010년 2월770,0001734,4514,110  2010년 3월770,0001734,4514,110  2010년 4월770,0001734,4514,110  2010년 5월820,0001734,7404,110  2010년 6월820,0001734,7404,110  2010년 7월820,0001734,7404,110  - 22 - (2)원고 B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월) 2008년 1월750,0001734,3353,770  2008년 2월750,0001734,3353,770  2008년 3월750,0001734,3353,770  2008년 4월750,0001734,3353,770  2008년 5월750,0001734,3353,770  2008년 6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7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8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9월610,0001733,5264,00082,000 2008년 10월610,0001733,5264,00082,000 2008년 11월610,0001733,5264,00082,000 2008년 12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1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2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3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4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5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6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7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8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9월680,0001733,9314,11031,030 2009년 10월680,0001614,2244,110       미달액 합계 931,660 - 23 - (3)원고 C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월) 2008년 6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7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8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9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10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11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12월610,0001733,5263,77042,210 2009년 1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2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3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4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5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6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7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8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9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10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11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12월680,0001733,9314,00012,000 2010년 1월680,0001733,9314,11031,030 2010년 2월680,0001733,9314,11031,030 2010년 3월680,0001733,9314,11031,030 2010년 4월680,0001733,9314,11031,030 2010년 5월680,0001733,9314,11031,030      미달액 합계 944,620 - 24 - (4)원고 D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8년 6월710,0001734,1043,770  2008년 7월710,0001734,1043,770  2008년 8월710,0001734,1043,770  2008년 9월710,0001734,1043,770  2008년 10월710,0001734,1043,770  2008년 11월710,0001734,1043,770  2008년 12월710,0001734,1043,770  2009년 1월710,0001734,1044,000  2009년 2월710,0001734,1044,000  2009년 3월710,0001734,1044,000  2009년 4월710,0001734,1044,000  2009년 5월710,0001734,1044,000  2009년 6월730,0001734,2204,000  2009년 7월730,0001734,2204,000  2009년 8월730,0001734,2204,000  2009년 9월730,0001734,2204,000  2009년 10월730,0001734,2204,000  2009년 11월730,0001734,2204,000  2009년 12월730,0001734,2204,000  2010년 1월730,0001734,2204,110  2010년 2월730,0001734,2204,110  2010년 3월730,0001734,2204,110  2010년 4월730,0001734,2204,110  2010년 5월730,0001734,2204,110  2010년 6월730,0001734,2204,110  2010년 7월740,0001734,2774,110  2010년 8월740,0001734,2774,110  2010년 9월740,0001734,2774,110  2010년 10월740,0001734,2774,110  2010년 11월740,0001734,2774,110  2010년 12월740,0001734,2774,110  2011년 1월740,0001734,2774,110  2011년 2월740,0001734,2774,110  2011년 3월740,0001734,2774,110  2011년 4월740,0001734,2774,110  2011년 5월675,640957,1124,110  - 25 - (5)원고 E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8년 10월800,0001734,6243,770  2008년 11월800,0001734,6243,770  2008년 12월800,0001734,6243,770  2009년 1월800,0001734,6243,770  2009년 2월800,0001734,6243,770  2009년 3월800,0001734,6243,770  2009년 4월800,0001734,6243,770  2009년 5월800,0001734,6244,000  2009년 6월800,0001734,6244,000  2009년 7월800,0001734,6244,000  2009년 8월800,0001734,6244,000  2009년 9월800,0001734,6244,000  2009년 10월800,0001734,6244,000  2009년 11월800,0001734,6244,000  2009년 12월800,0001734,6244,000  2010년 1월800,0001734,6244,000  2010년 2월800,0001734,6244,000  2010년 3월800,0001734,6244,000  2010년 4월800,0001734,6244,000  2010년 5월800,0001734,6244,110  2010년 6월800,0001734,6244,110  2010년 7월800,0001734,6244,110  2010년 8월800,0001734,6244,110  2010년 9월800,0001734,6244,110  2010년 10월800,0001734,6244,110  2010년 11월800,0001734,6244,110  2010년 12월800,0001734,6244,110  2011년 1월800,0001734,6244,110  2011년 2월800,0001734,6244,110  2011년 3월800,0001734,6244,110  2011년 4월800,0001734,6244,110  2011년 5월800,0001734,6244,110  2011년 6월708,8901614,4034,110  - 26 - (6)원고 F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9년 5월750,0001734,3353,770  2009년 6월750,0001734,3353,770  2009년 7월750,0001734,3353,770  2009년 8월750,0001734,3353,770  2009년 9월750,0001734,3353,770  2009년 10월750,0001734,3353,770  2009년 11월750,0001734,3353,770  2009년 12월750,0001734,3354,000  2010년 1월750,0001734,3354,000  2010년 2월750,0001734,3354,000  2010년 3월750,0001734,3354,000  2010년 4월750,0001734,3354,000  2010년 5월750,0001734,3354,000  2010년 6월750,0001734,3354,000  2010년 7월810,0001734,6824,000  2010년 8월810,0001734,6824,000  2010년 9월810,0001734,6824,000  2010년 10월810,0001734,6824,000  - 27 - (7)원고 G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월) 2009년 8월550,0001733,1793,770102,210 2009년 9월550,0001733,1793,770102,210 2009년 10월550,0001733,1793,770102,210 2009년 11월550,0001733,1793,770102,210 2009년 12월550,0001733,1793,770102,210 2010년 1월550,0001733,1793,770102,210 2010년 2월550,0001733,1793,770102,210 2010년 3월550,0001733,1794,000142,000 2010년 4월550,0001733,1794,000142,000 2010년 5월550,0001733,1794,000142,000 2010년 6월550,0001733,1794,000142,000 2010년 7월550,0001733,1794,000142,000 2010년 8월570,0001733,2954,000122,000 2010년 9월570,0001733,2954,000122,000 2010년 10월570,0001733,2954,000122,000      미달액 합계 1,791,470 - 28 - (8)원고 H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8년 10월750,0001734,3353,770  2008년 11월750,0001734,3353,770  2008년 12월750,0001734,3353,770  2009년 1월750,0001734,3353,770  2009년 2월750,0001734,3353,770  2009년 3월750,0001734,3353,770  2009년 4월750,0001734,3353,770  2009년 5월750,0001734,3354,000  2009년 6월750,0001734,3354,000  2009년 7월750,0001734,3354,000  2009년 8월750,0001734,3354,000  2009년 9월750,0001734,3354,000  2009년 10월750,0001734,3354,000  2009년 11월810,0001734,6824,000  2009년 12월810,0001734,6824,000  2010년 1월810,0001734,6824,000  2010년 2월810,0001734,6824,000  2010년 3월810,0001734,6824,000  2010년 4월810,0001734,6824,000  2010년 5월810,0001734,6824,110  2010년 6월810,0001734,6824,110  2010년 7월810,0001734,6824,110  2010년 8월810,0001734,6824,110  2010년 9월810,0001734,6824,110  2010년 10월840,0001734,8554,110  2010년 11월840,0001734,8554,110  2010년 12월840,0001734,8554,110  2011년 1월840,0001734,8554,110  2011년 2월840,0001605,2504,110  - 29 - (9)원고 I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9년 5월700,0001734,0463,770  2009년 6월700,0001734,0463,770  2009년 7월700,0001734,0463,770  2009년 8월700,0001734,0463,770  2009년 9월700,0001734,0463,770  2009년 10월700,0001734,0463,770  2009년 11월700,0001734,0463,770  2009년 12월700,0001734,0464,000  2010년 1월700,0001734,0464,000  2010년 2월700,0001734,0464,000  2010년 3월700,0001734,0464,000  2010년 4월700,0001734,0464,000  2010년 5월700,0001734,0464,000  2010년 6월700,0001734,0464,000  2010년 7월750,0001734,3354,000  2010년 8월750,0001734,3354,000  2010년 9월750,0001734,3354,000  2010년 10월750,0001734,3354,000  2010년 11월750,0001734,3354,000  2010년 12월750,0001734,3354,110  2011년 1월750,0001734,3354,110  2011년 2월750,0001734,3354,110  2011년 3월750,0001734,3354,110  2011년 4월750,0001734,3354,110  2011년 5월750,0001734,3354,110  2011년 6월750,0001674,4914,110  - 30 - 별지 4.연장·휴일근로수당 미달액 계산표 -(1)원고 K 일시합계 통상임괈산윕 괰준시간 통상임괈 연장휴일 근띜시간 가산임괈괰지괉액미달액(월) 2008년 7월1,130,0001826,20946285,604230,00055,604 2008년 8월1,130,0001826,20982509,121230,000279,121 2008년 9월1,130,0001826,20946285,604230,00055,604 2008년 10월1,130,0001826,20960372,527230,000142,527 2008년 11월1,200,0001826,59354356,044300,00056,044 2008년 12월1,200,0001826,59360395,604300,00095,604 2009년 1월1,150,0001826,31968429,670250,000179,670 2009년 2월1,150,0001826,31946290,659350,000  2009년 3월1,150,0001826,31960379,121250,000129,121 2009년 4월1,200,0001826,59360395,604300,00095,604 2009년 5월1,240,0001826,81366449,670340,000109,670 2009년 6월1,336,9301827,34666484,821416,93067,891 2009년 7월1,376,9301827,56652393,409456,930  2009년 8월1,336,9301827,34662455,438416,93038,508 2009년 9월1,336,9301827,34648352,597416,930  2009년 10월1,406,9301827,73076587,509486,930100,579 2009년 11월1,266,9301826,96162431,592346,93084,662 2009년 12월1,266,9301826,96138264,524346,930  2010년 1월1,526,9301828,39076637,619606,93030,689 2010년 2월1,306,9301827,18138272,875386,930  2010년 3월1,336,9301827,34662455,438416,93038,508 2010년 4월1,336,9301827,34652381,980416,930  2010년 5월1,386,9301827,62062472,471416,93055,541 2010년 6월1,386,9301827,62052396,266416,930  2010년 7월1,426,1601827,83648376,130456,160     1442  미달액 합계 1,614,948 - 31 - (2)원고 B 일시합계 통상임괈산윕 괰준시간 통상임괈 연장휴일 근띜시간 가산임괈괰지괉액미달액(월) 2008년 1월915,0002064,44236239,854 0239,854 2008년 2월915,0002064,44248319,806 0319,806 2008년 3월915,0002064,44248319,806 0319,806 2008년 4월915,0002064,44236239,854 0239,854 2008년 5월915,0002064,44248319,806 0319,806 2008년 6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8년 7월960,0002064,66036251,650 200,00051,650 2008년 8월960,0002064,66048335,534 200,000135,534 2008년 9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8년 10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8년 11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8년 12월960,0002064,66036251,650 200,00051,650 2009년 1월960,0002064,66054377,476 200,000177,476 2009년 2월860,0002064,17536225,437 200,00025,437 2009년 3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9년 4월960,0002064,66036251,650 200,00051,650 2009년 5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9년 6월1,006,1502064,88436263,748 176,15087,598 2009년 7월1,006,1502064,88436263,748 176,15087,598 2009년 8월1,081,1502065,24842330,643 251,15079,493 2009년 9월1,027,1502064,98636269,253 197,15072,103 2009년 10월908,7802064,41248317,632 178,780138,852     912  미달액 합계 2,959,722 - 32 - (3)원고 E 일시합계 통상임괈산윕 괰준시간 통상임괈 연장휴일 근띜시간 가산임괈괰지괉액미달액(월) 2008년 10월1,207,0701996,06624218,364 257,070  2008년 11월1,241,8101996,24024224,649 291,810  2008년 12월1,235,4101996,20824223,491 285,410  2009년 1월1,274,5801996,40524230,577 324,580  2009년 2월1,235,6501996,20924223,535 285,650  2009년 3월1,212,6201996,09424219,368 262,620  2009년 4월1,188,8001995,97424215,059 238,800  2009년 5월1,173,3501995,89624212,264 223,350  2009년 6월1,177,7201995,91824213,055 227,720  2009년 7월1,179,5001995,92730266,721 229,50037,221 2009년 8월1,145,2401995,75530258,974 195,24063,734 2009년 9월930,0001994,67324168,241 80,00088,241 2009년 10월1,177,5001995,91730266,269 227,50038,769 2009년 11월1,355,5001996,81224245,216 405,500  2009년 12월1,156,0001995,80930261,407 206,00055,407 2010년 1월1,313,2701996,59924237,576 363,270  2010년 2월1,244,6201996,25424225,157 294,620  2010년 3월1,163,2101995,84524210,430 213,210  2010년 4월1,248,4001996,27324225,841 298,400  2010년 5월1,199,1201996,02630271,158 249,12022,038 2010년 6월1,155,7201995,80824209,075 205,7203,355 2010년 7월1,127,7201995,66724204,010 177,72026,290 2010년 8월1,190,3001995,98130269,163 240,30028,863 2010년 9월1,247,5601996,26924225,689 297,560  2010년 10월1,212,4901996,09330274,181 262,49011,691 2010년 11월1,223,4801996,14824221,333 273,480  2010년 12월1,269,7501996,38130287,129 319,750  2011년 1월1,255,1401996,30724227,061 305,140  2011년 2월1,246,1501996,26224225,434 296,150  2011년 3월1,287,0301996,46724232,830 337,030  2011년 4월1,223,8651996,15024221,403 273,865  2011년 5월1,121,0001955,74920172,462 171,000  2011년 6월1,070,3481955,48915123,502 178,124      827  미달액 합계 375,609 - 33 - (4)원고 I 일시합계 통상임괈산윕 괰준시간 통상임괈 연장휴일근띜 시간 가산임괈괰지괉액미달액(월) 2009년 5월1,150,0001826,31976720,330 200,000520,330 2009년 6월1,210,0001826,64852518,571 260,000258,571 2009년 7월1,220,0001826,70338382,088 270,000112,088 2009년 8월1,280,0001827,03376801,758 330,000471,758 2009년 9월1,140,0001826,26438357,033 190,000167,033 2009년 10월1,280,0001827,03366696,264 330,000366,264 2009년 11월1,140,0001826,26438357,033 190,000167,033 2009년 12월1,210,0001826,64862618,297 260,000358,297 2010년 1월1,210,0001826,64866658,187 260,000398,187 2010년 2월1,210,0001826,64862618,297 260,000358,297 2010년 3월1,210,0001826,64848478,681 260,000218,681 2010년 4월1,180,0001826,48438369,560 230,000139,560 2010년 5월1,210,0001826,64876757,912 260,000497,912 2010년 6월1,000,0001825,495865,934 50,00015,934 2010년 7월1,073,8401825,900870,803 173,840  2010년 8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0년 9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0년 10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0년 11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0년 12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1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2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3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4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5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6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840  미달액 합계 4,049,945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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