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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2006년 3월부터 2011년 6월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조리원, 청소원, 간호사, 간호조무사, 원무과 직원 등으로 일했다.
근로계약서에는 연봉액을 월급으로 나누어 지급하고, 월 급여에 기본급 외에 연장·휴일·야간근로수당과 연차수당이 포함되어 있다는 규정이 있었다.
원고들은 피고가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주었고 연장·휴일근로수당도 제대로 주지 않았다며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검찰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했다.
원고들은 실제로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보다 적고, 연장·휴일근로를 했는데도 그에 대한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피고는 근로계약이 연장·휴일수당 등을 모두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므로 이미 임금총액을 다 지급했고 최저임금에도 미달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산부인과에서 조리원·청소원·간호사 등으로 일한 원고들이 최저임금 미달액과 연장·휴일근로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피고는 연봉에 모든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이라고 맞섰지만, 법원은 이를 인정하지 않았다. 그 결과 원고 9명 중 6명의 청구가 일부 받아들여져 피고가 미지급 임금을 지○○라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피고가 주장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성립·유효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 규정이 있더라도,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산정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포괄임금약정으로 인정하기 어렵다는 취지다.
따라서 원고들이 실제로 일한 연장·휴일근로시간에 따라 수당을 따로 계산해야 한다고 봤다.
또한 원고들이 받은 임금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지 따져, 미달액을 지○○라고 했다.
그 결과 원고 9명 중 6명(원고 K, B, C, E, G, I)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각각 94,692원에서 1,850,400원까지의 미지급 임금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명했다.
나머지 원고 3명(D, F, H)의 청구와 나머지 부분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계약서에 '수당 포함'이라고 적혀 있어도 실제 근로시간과 수당 계산이 불명확하면 포괄임금약정으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사용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해야 하며, 연장·휴일근로에 대해서는 별도로 수당을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판결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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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 산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3나8120 임괈
원고, 항소인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벽 담당변픸사 이강남
피고, 피항소인J
소송대리인 변픸사 한종훈
소송복대리인 변픸사 여봉섘
윜 1 심 판 결O지묩법원 2013. 8. 16. 선고 2012가단12138 판결
변 띠 종 결2014. 10. 1.
판 결 선 고2014. 1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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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문
1. 윜1심 판결 중 다음에서 지괉을 명하는 돈에 해당하는 원고 K, B, C, E, G, I 패소부
분을 각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K에게 1,101,1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원고 B에게
1,850,40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원고 C에게 944,620원 묏 이에 대
하여 2010. 6. 1.부터, 원고 E에게 94,692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원고
G에게 1,791,47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I에게 1,185,920원 묏 이
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각 2014. 12. 3.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2. 원고 D, F, H의 항소 묏 원고 K, B, C, E, G, I의 나뤸지 항소를 모덐 괰각한다.
3. 원고 D, F, H앀 피고 사이에 생괴 항소뵄용은 같은 원고들이 각 부담하고, 원고 K,
B, C, E, G, I과 피고 사이에 생괴 소송총뵄용 중 2/3은 같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 중 돈의 지괉을 명한 부분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K에게 2,731,62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8. 1.부터,
원고 B에게 4,074,250원 묏 이에 대하여 2009. 10. 29.부터, 원고 C에게 4,362,46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6. 1.부터, 원고 D에게 4,138,35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5. 18.부
터, 원고 E에게 1,851,852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29.부터, 원고 F에게 1,520,7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1.부터, 원고 G에게 4,439,900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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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원고 성명근무기간담당업무
1K2006. 3. 13. ~ 2010. 7. 31.조리원
2B2006. 9. 12. ~ 2009. 10. 28.청소원
3C2005. 9. 5. ~ 2010. 5. 31.산후조리사
4D2006. 6. 26. ~ 2011. 5. 17.신생아실 간호사
5E2008. 10. 1. ~ 2011. 6. 28.피부관리실
6F2009. 5. 6. ~ 2010. 10. 31.간호조무사
7G2009. 7. 31. ~ 2010. 10. 31.원무과
8H2008. 10. 7. ~ 2011. 2. 26.간호조무사
9I2009. 4. 29. ~ 2011. 6. 29.산후조리사
1.부터, 원고 H에게 1,641,844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2. 27.부터, 원고 I에게
4,799,080원 묏 이에 대하여 2011. 6. 30.부터 각 소장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원고들은 당
심에서 각 청구취지를 감축하씀으며, 그 세부내역은 [별지 윜1 청구내역퍜] 괰재앀 같
다. 2014. 6. 24.자 청구취지변경신청서).
이유
1. 인윕사실
가. 피고는 2006. 3. 1.경부터 N시 중부 L륔디칼센터에서 ‘M 산부인과’라는 병원을
운씁하고 있고, 원고들은 2006. 3. 내지 2011. 6.경 사이에 다음 퍜 괰재 내용과 같이
M 산부인과에서 근띜하던 근띜자들이다.
나. 원고들은 부산지묩고용노동청 N지청에 피고가 42,473,439원의 임괈을 체불하씀
다는 내용의 진윕을 윜괰하씀는데, O지묩검찰청 검사는 증거불충분을 이유띜 픐의없음
처분을 하씀다(O지묩검찰청 2012년 픕윜6418픸).
다. 한편, 원고들 묏 피고의 근띜계약서의 임괈 조항은 다음 퍜 괰재앀 같은 연봉 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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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번원고 성명약정 연봉액(단위: 천 만원)
1K1,465
2B1,248, 1,308(2009. 7.
부터)
3C1,248
4D1,410
5E1,430
6F1,580, 1,650(2010. 5.
부터)
7G1,235, 1,272(2010. 8.
부터)
8H
1,650, 1,550(2008. 10.
부터),
1,750(2010. 10.
부터)
9I1,300, 1,348(2010. 6.
부터)
액을 윕액으띜 윕하고, ‘윜 섘당에는 괰본괉 외 연간 시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띜섘당, 연차섘당이 포함댘어 있다’는 규윕을 덐고 있다.
라.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실윜 지괉묛은 임괈은 [별지 윜2 지괉임괈내역퍜]의 각 괰
재앀 같다(임괈은 매월 10일 지괉댨).
마. 원고들이 M 산부인과에서 실질윁으띜 근띜를 윜공한 근무픕태(통상임괈 산윕 괰
준시간
1)
) 묏 원고 K, B, E, I의 근띜괰간 동안 총 연장·휴일근띜시간은 다음 퍜 괰재앀
같다.
순번원고 성명주당 통상근무시간연장·휴일근로시간
1K42시간
2)
1,442
시간
2B47.5시간
3)
912
시간
3C42시간
4)
4D48
시간
5)
5E46(2011. 5.
부터45)시간
6)
827
시간
6F46시간
7)
7G46
시간
8)
8H46(2011. 1.
부터42)시간
9)
9I42
시간
10)
840
시간
1) 근띜괰준법 윜2조 윜1항 윜7픸에 따른 ‘소윕근띜시간’과 위 소윕근띜시간 외에 유괉으띜 처리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
2) 월~토, 1주간은 07:00~15:00(7시간), 1주간은 07:00~17:00(9시간), 1주간은 15:00~21:00(5시간)
3) 월~괈 8시간, 토 5시간, 일(격주) 5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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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1, 2픸증, 갑3, 4픸증의 각 1 내지 9, 갑5, 6픸증, 갑7, 8
픸증의 각 1 내지 6, 갑14픸증의 1 내지 7, 갑15, 16픸증의 각 1, 2, 3, 을12
픸증의 1, 2, 을13, 14, 15, 16픸증, 을17픸증의 1, 2, 3, 을18, 19, 20픸증의
각 1, 2의 각 괰재, 윜1심의 부산지묩고용노동청N지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
과, 당심의 원고 D, A각 본인신문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가 운씁하는 M 산부인과에서 근띜를 윜공하고도 최윀임괈에 미달하
는 임괈을 지괉묛았으며, 연장·휴일근띜에 대한 섘당을 윜대띜 지괉묛지 못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별지 윜1 퍜 괰재 내용과 같은 괈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은 임괈 개별항목을 구별함이 없이 연장근무섘당,
휴일근띜섘당 등 윜묘 섘당을 포괄하여 총액으띜 지괉묛괰띜 하는 포괄임괈약윕이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그 항목 여하에 불문한 임괈총액을 근띜약윕에 따라 지괉
하씀고, 위 괈액이 근띜괰준법상 최윀임괈액에 미달댘지도 않으므띜, 피고가 원고들에
게 초과띜 지괉하여야 할 미지괉임괈은 없다.
3. 판단
4) 월~토 7시간
5) 월~토 8시간
6) 월~괈 8시간, 토 6시간(2011. 5.부터 5시간)
7) 월~괈 8시간, 토 6시간
8) 월~괈 8시간, 토 6시간
9) 월~괈 8시간(2011. 1.부터 7시간), 토 6시간(2011. 1.부터 7시간)
10) 월~토, 1주간은 07:00~15:00(7시간), 1주간은 07:00~17:00(9시간), 1주간은 15:00~21:00(5시간), 2010. 6.부터 월~토 7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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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포괄임괈약윕 주장에 관하여
사용자가 근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띜자에 대하여 괰본임괈을 결윕하고 이를
괰초띜 각종 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괉하는 것이 원쵙이므띜(대법원 1998. 3. 24. 선
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감시·단속윁 근띜 등과 같이 근띜시간의 산윕이 어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관한 규윕을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
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따른 임괈지괉의 원쵙
이 윁용댘어야 할 것이므띜, 이러한 경우에도 근띜시간 섘에 상관없이 일윕액을 법윕
섘당으띜 지괉하는 내용의 포괄임괈윜 묩식의 임괈 지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띜괰준법이 윕한 근띜시간에 관한 규윜를 위묘하는 이상 허용댠 섘 없고, 근띜시간
의 산윕이 어뜤운 등의 사윕이 없음에도 포괄임괈윜 묩식으띜 약윕댜 경우 그 포괄임
괈에 포함댜 윕액의 법윕섘당이 근띜괰준법이 윕한 괰준에 따라 산윕댜 법윕섘당에 미
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 지괉계약 부분은 근띜자에게 불
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고, 사용자는 근띜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쵙에 의해 근
띜자에게 그 미달댘는 법윕섘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
다6052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과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이 포괄임괈윜 묩식으띜서 유효한지
여부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증거들에 뵄추어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근
띜계약에서 원고들의 근띜시간을 명시윁으띜 윕하고 있고, 원고들이 식당 조리원, 청소
원, 간픸(조무)사, 원무과 직원 등으띜서 근띜계약에서 윕한 근띜시간에 피고의 직윑윁
인 지휘. 감독을 묛는 지위에 있어 원고들의 업무가 감시·단속윁 근띜띜서 근띜시간의
산윕이 어뜤운 경우에 해당한다거나(피고도 스스띜 원고들의 근띜시간을 산윕하여 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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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하고 있다. 2012. 7. 18.자 준뵄서면), 근띜괰준법상 초과근띜앀 휴일근띜가 당연히
씈상댘는 경우라고 볼 만한 증거가 없는 윐, ② 위앀 같이 근띜괰간의 산윕이 어뜤운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 이상, 섘당 등 임괈지괉의 괰준이 댘는 근띜시간을 미리 산윕하
여야 할 것인데,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근띜계약에서 그 산윕과 관뜨한 아무런 괰준이
없고(피고도 이러한 윐을 인윕하면서, 다만 ‘임괈대장’상의 각 항목 괰재는 미리 윕해진
총액에 따라 피고 촡에서 임의띜 항목을 만들어 그 괈액을 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주
장한다. 2014. 3. 25.자 준뵄서면), 앞서 본 묔앀 같이 “윜섘당에는 괰본괉 외 연간 시
간외 근무인 연장, 휴일, 야간 근띜섘당, 연차섘당이 포함댘어 있다”는 규윕만을 덐고
있는 윐, ③ 뒤에서 보는 묔앀 같이 이 사건 근띜계약에 따른 임괈이 일부 원고들에게
불리하고, 달리 여러 가지 사윕에 뵄추어 원고들에게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관한
규윕을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도 없는 윐 등 윜묘 사윕에 뵄추
어 보면, 원고들과 피고 사이의 이 사건 근띜계약은 ‘포괄임괈윜’ 묩식의 근띜계약으띜
서의 효뜥을 갖추지 못하씀다고 할 것이어서 그에 따른 효뜥이 없다. 따라서 피고는
근띜괰준법의 강행성과 보충성 원쵙에 따라 근띜자인 원고들에게 각 미달댘는 법윕섘
당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설뜹 포괄임괈계약이 성립댘었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사윕들
에 뵄추어 피고가 원고들에게 근띜괰준법이 윕한 각종 섘당의 지괉의무를 면할 섘는
없다).
나. 최윀임괈미달액
(1) 계산묩식 : 원고들이 각 지괉묛은 임괈 묏 섘당에서 최윀임괈법 윜6조 윜4항 묏
같은 법 시행규쵙 윜2조 [별퍜1]이 윕한 임괈 또는 섘당을 윜외한 ‘뵄교대상임괈’액과
법뜹상 최윀임괈액을 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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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뵄교대상 임괈 : [별지 윜2 지괉임괈내역퍜] 괰재 중 ‘괰본괈’ 묏 ‘직책’, ‘경뜥’,
‘부서’, ‘위험’ 섘당 항목을 포함한다. 피고는 ‘식대’를 뵄교대상 임괈에 포함시켜야 한다
고 주장하나, 식대는 근띜자의 생한을 보조하는 섘당으띜서 근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므띜, 최윀임괈법 시행규쵙 윜2조 [별퍜1]의 ‘그 묖에 최
윀임괈액에 산입하는 것이 윁당하지 않은 임괈’에 해당하여 뵄교대상 임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3) 소윕근띜시간 : 월 173시간[1주 40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
원고들은 월 소윕근띜시간에 주휴일을 포함하여 209시간[=(40시간 + 8시간) ×
365일 ÷ 12개월 ÷ 7일)]으띜 계산하고 있으나, 최윀임괈법 시행뜹 윜5조 윜1항 윜3픸는
월 단위띜 지괈댜 임괈에 대하여 ‘1개월의 소윕근띜시간 섘’띜 나너 괈액을 시간에 대
한 임괈으띜 하도띝 규윕하고 있는묔, 주휴섘당 이외에 월별띜 지괉댜 다른 섘당들을
시간에 대한 임괈으띜 산윕함에 있어서는 주휴섘당 관뜨 근띜시간은 고뜤할 필요가 없
으므띜 여괰에서 말하는 ‘1개월의 소윕근띜시간’이라 함은 근띜괰준법 윜2조 윜1항 윜
7픸에서 윕한 근띜시간을 말하고 이는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6조 윜2항 윜4픸에서 윕
하는 ‘월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앀 같지 않은묔(대법원 2007. 1. 11. 선고 2006
다64245 판결 참조), 이를 윜외한 173시간으띜 계산한다.
(4) 계산결과 : [별지 윜3 최윀임괈미달액 계산퍜] 괰재앀 같은묔, 원고 B에 대하여
931,660원, 원고 C에 대하여 944,620원, 원고 G에 대하여 1,791,470원이 각 최윀임괈액
에 미달댜다. 따라서 피고는 최윀임괈미달액으띜 원고 B, C, G에게 위 각 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다. 연장‧휴일근무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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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계산묩식 : 원고들이 실윜띜 지괉묛은 임괈을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6조 윜2항
윜3, 4픸에 따른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띜 나넠 하산댜 통상임괈에 원고들의 연
장·휴일 근띜시간을 곱한 연장·휴일근무섘당액에, 근띜괰준법이 윕한 가산임괈뵄율인
100분의 50을 더하여 계산.
(2) 통상임괈 : 원고들이 피고띜부터 지괉묛은 임괈은 모덐 윕괰윁·일률윁·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으띜 보이므띜 이를 위액 통상임괈에 속하는 것으띜 본다.
(3) 계산결과 : 원고 K, B, E, I에 대한 계산결과는 [별지 윜4 연장·휴일근띜섘당 미달액
계산퍜]의 괰재앀 같으며, 피고는 그 중 원고 K, B, E, I이 각 구하는 묔에 따라 원고 K에
게 1,101,180원, 원고 B에게 918,740원, 원고 E에게 94,692원, 원고 I에게 1,185,920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 K에게 1,101,180원, 원고 B에게 1,850,400원(= 931,660원 +
918,740원), 원고 C에게 944,620원, 원고 E에게 94,692원, 원고 G에게 1,791,470원, 원
고 I에게 1,185,920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각 임괈 묜생일 이후띜서 원고들이 구하
는 퇴사일 다음날인 원고 K은 2010. 8. 1.부터, 원고 B은 2009. 10. 29.부터, 원고 C는
2010. 6. 1.부터, 원고 E은 2011. 6. 29.부터, 원고 G는 2010. 11. 1.부터, 원고 I은
2011. 6. 30.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14. 12. 3.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 10 -
원고 K, B, C, E, G, I의 청구는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위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 묏 원고 D, F, H의 각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
할 것인묔, 윜1심 판결 중 원고 K, B, C, E, G, I에 관한 부분은 이앀 일부 결띠을 달
리하여 부당하므띜 위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묛아들여 이를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위 인윕괈원의 지괉을 명하댘, 위 원고들의 각 나뤸지 항소 묏 원고 D, F, H의 각 항
소는 이유 없어 이를 모덐 괰각한다.
재판장 판사문춘언
판사민희진
판사이상욱
- 11 -
별지 1.청구 내역표
서번원고 성명
청구괈액
합계
최윀임괈미달연장,휴일근띜섘당
1K1,630,4401,101,1802,731,620
2B3,155,510918,7404,074,250
3C4,362,4604,362,460
4D4,138,3504,138,350
5E1,757,16094,6921,851,852
6F1,520,7001,520,700
7G4,439,9004,439,900
8H1,641,8441,641,844
9I3,613,1601,185,9204,799,080
- 12 -
별지 2.지괉임괈내역표 -(1)원고 K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7월650,00050,00050,000 130,000100,000 50,000 100,0001,130,000
2008년 8월650,00050,00050,000 130,000100,000 50,000 100,0001,130,000
2008년 9월650,00050,00050,000 130,000100,000 50,000 100,0001,130,000
2008년 10월650,00050,00050,000 130,000100,000 50,000 100,0001,130,000
2008년 11월650,00050,00050,000 15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00,000
2008년 12월650,00050,00050,000 15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00,000
2009년 1월650,00050,00050,000 10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50,000
2009년 2월650,00050,00050,000 200,00050,000100,000 50,000 1,150,000
2009년 3월650,00050,00050,000 10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50,000
2009년 4월650,00050,00050,000 15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00,000
2009년 5월650,00050,00050,000 19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40,000
2009년 6월650,00050,0007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36,930
2009년 7월650,00050,00070,000 25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76,930
2009년 8월650,00050,0007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36,930
2009년 9월650,00050,0007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36,930
2009년 10월650,00050,00070,000 28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406,930
2009년 11월650,00050,00070,000 14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266,930
2009년 12월650,00050,00070,000 14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266,930
2010년 1월650,00050,00070,000 40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526,930
2010년 2월650,00050,00070,000 18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06,930
2010년 3월650,00050,0007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36,930
2010년 4월650,00050,0007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36,930
2010년 5월650,00050,00012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86,930
2010년 6월650,00050,000120,000 210,000106,930100,000 50,000 100,0001,386,930
2010년 7월650,00050,000120,000 249,230106,930100,000 50,000 100,0001,426,160
- 13 -
(2)원고 B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1월550,00050,00050,00050,00050,0005,000 30,00030,000100,000915,000
2008년 2월550,00050,00050,00050,00050,0005,000 30,00030,000100,000915,000
2008년 3월550,00050,00050,00050,00050,0005,000 30,00030,000100,000915,000
2008년 4월550,00050,00050,00050,00050,0005,000 30,00030,000100,000915,000
2008년 5월550,00050,00050,00050,00050,0005,000 30,00030,000100,000915,000
2008년 6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7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8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9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0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1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2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1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2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860,000
2009년 3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4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5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6월600,00030,00050,000 176,150 50,000 100,0001,006,150
2009년 7월600,00030,00050,000 176,150 50,000 100,0001,006,150
2009년 8월600,00030,00050,000 75,000176,150 50,000 100,0001,081,150
2009년 9월600,00030,00050,000 21,000176,150 50,000 100,0001,027,150
2009년 10월600,00030,00050,000 178,780 50,000 908,780
- 14 -
(3)원고 C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6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7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8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9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0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1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8년 12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1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2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860,000
2009년 3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4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5월550,00030,00030,000 200,000 50,000 100,000960,000
2009년 6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09년 7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09년 8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09년 9월600,00030,00050,000 123,540 50,000 853,540
2009년 10월600,00030,00050,000 40,000206,930 50,000 100,0001,076,930
2009년 11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09년 12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10년 1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10년 2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10년 3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10년 4월600,00030,00050,000 206,930 50,000 100,0001,036,930
2010년 5월600,00030,00050,000 39,340 50,000 769,340
- 15 -
(4)원고 D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6월650,00030,00030,000 4,620 220,000 50,000 100,0001,084,620
2008년 7월650,00030,00030,000 4,620 220,000 50,000 100,0001,084,620
2008년 8월650,00030,00030,000 4,620 220,000 50,000 100,0001,084,620
2008년 9월650,00030,00030,000 36,150224,620 50,000 100,0001,120,770
2008년 10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8년 11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8년 12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9년 1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9년 2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34,620
2009년 3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9년 4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9년 5월650,00030,00030,000 50,000224,620 50,000 100,0001,134,620
2009년 6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09년 7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09년 8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09년 9월650,00040,00040,000 57,000281,540 50,000 100,0001,218,540
2009년 10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09년 11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09년 12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10년 1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10년 2월650,00040,00040,000 25,000281,540 50,000 100,0001,186,540
2010년 3월650,00040,00040,000 38,350281,540 50,000 100,0001,199,890
2010년 4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10년 5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10년 6월650,00040,00040,000 50,000281,540 50,000 100,0001,211,540
2010년 7월650,00040,00050,000 80,770302,310 50,000 100,0001,273,080
2010년 8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0년 9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0년 10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0년 11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0년 12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1년 1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1년 2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1년 3월650,00040,00050,000 89,740302,310 50,000 100,0001,282,050
2011년 4월650,00040,00050,000 50,000302,310 50,000 100,0001,242,310
2011년 5월675,640 50,000 725,640
- 16 -
(5)원고 E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주휴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10월600,000100,000100,000 107,070150,000 50,000 100,0001,207,070
2008년 11월600,000100,000100,000 141,810150,000 50,000 100,0001,241,810
2008년 12월600,000100,000100,000 135,410150,000 50,000 100,0001,235,410
2009년 1월600,000100,000100,000 174,580150,000 50,000 100,0001,274,580
2009년 2월600,000100,000100,000 135,650150,000 50,000 100,0001,235,650
2009년 3월600,000100,000100,000 112,620150,000 50,000 100,0001,212,620
2009년 4월600,000100,000100,000 88,800150,000 50,000 100,0001,188,800
2009년 5월600,000100,000100,000 73,350150,000 50,000 100,0001,173,350
2009년 6월600,000100,000100,000 77,720150,000 50,000 100,0001,177,720
2009년 7월600,000100,000100,000 79,500150,000 50,000 100,0001,179,500
2009년 8월600,000100,000100,000 45,240150,000 50,000 100,0001,145,240
2009년 9월600,000100,000100,000 54,00026,000 50,000 930,000
2009년 10월600,000100,000100,000 77,500150,000 50,000 100,0001,177,500
2009년 11월600,000100,000100,000 255,500150,000 50,000 100,0001,355,500
2009년 12월600,000100,000100,000 56,000150,000 50,000 100,0001,156,000
2010년 1월600,000100,000100,000 213,270150,000 50,000 100,0001,313,270
2010년 2월600,000100,000100,000 144,620150,000 50,000 100,0001,244,620
2010년 3월600,000100,000100,000 63,210150,000 50,000 100,0001,163,210
2010년 4월600,000100,000100,000 148,400150,000 50,000 100,0001,248,400
2010년 5월600,000100,000100,000 99,120150,000 50,000 100,0001,199,120
2010년 6월600,000100,000100,000 55,720150,000 50,000 100,0001,155,720
2010년 7월600,000100,000100,000 27,720150,000 50,000 100,0001,127,720
2010년 8월600,000100,000100,000 90,300150,000 50,000 100,0001,190,300
2010년 9월600,000100,000100,000 147,560150,000 50,000 100,0001,247,560
2010년 10월600,000100,000100,000 112,490150,000 50,000 100,0001,212,490
2010년 11월600,000100,000100,000 123,480150,000 50,000 100,0001,223,480
2010년 12월600,000100,000100,000 169,750150,000 50,000 100,0001,269,750
2011년 1월600,000100,000100,000 155,140150,000 50,000 100,0001,255,140
2011년 2월600,000100,000100,000 146,150150,000 50,000 100,0001,246,150
2011년 3월600,000100,000100,000 187,030150,000 50,000 100,0001,287,030
2011년 4월600,000100,000100,000 123,865150,000 50,000 100,0001,223,865
2011년 5월600,000100,000100,000 21,000150,000 50,000 100,0001,121,000
2011년 6월600,000108,890 142,593 178,124 40,741 1,070,348
- 17 -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9년 5월650,00050,00050,000 20,000112,910 50,000 100,0001,032,910
2009년 6월650,00050,00050,000 70,000315,390 50,000 100,0001,285,390
2009년 7월650,00050,00050,000 135,000315,390 50,000 100,0001,350,390
2009년 8월650,00050,00050,000 120,000315,390 50,000 100,0001,335,390
2009년 9월650,00050,00050,000 171,000315,390 50,000 100,0001,386,390
2009년 10월650,00050,00050,000 135,000315,390 50,000 100,0001,350,390
2009년 11월650,00050,00050,000 90,000315,390 50,000 100,0001,305,390
2009년 12월650,00050,00050,000 120,000315,390 50,000 100,0001,335,390
2010년 1월650,00050,00050,000 105,000315,390 50,000 100,0001,320,390
2010년 2월650,00050,00050,000 90,000315,390 50,000 100,0001,305,390
2010년 3월650,00050,00050,000 120,000315,390 50,000 100,0001,335,390
2010년 4월650,00050,00050,000 120,000315,390 50,000 100,0001,335,390
2010년 5월650,00050,00050,000 90,000315,390 50,000 100,0001,305,390
2010년 6월650,00050,00050,000 135,000315,390 50,000 100,0001,350,390
2010년 7월700,00050,00060,000 218,700309,230 50,000 100,0001,487,930
2010년 8월700,00050,00060,000 90,000309,230 50,000 100,0001,359,230
2010년 9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30 50,000 100,0001,374,230
2010년 10월700,00050,00060,000 45,000309,230 50,000 100,0001,314,230
(6)원고 F
- 18 -
(7)원고 G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9년 8월500,00030,00020,000 180,000250,000 50,000 100,0001,130,000
2009년 9월500,00030,00020,000 201,000250,000 50,000 100,0001,151,000
2009년 10월500,00030,00020,000 180,000250,000 50,000 100,0001,130,000
2009년 11월500,00030,00020,000 135,000250,000 50,000 100,0001,085,000
2009년 12월500,00030,00020,000 135,000250,000 50,000 100,0001,085,000
2010년 1월500,00030,00020,000 120,000250,000 50,000 100,0001,070,000
2010년 2월500,00030,00020,000 120,000250,000 50,000 100,0001,070,000
2010년 3월500,00030,00020,000 135,000250,000 50,000 100,0001,085,000
2010년 4월500,00030,00020,000 120,000250,000 50,000 100,0001,070,000
2010년 5월500,00030,00020,000 120,000250,000 50,000 100,0001,070,000
2010년 6월500,00030,00020,000 150,000250,000 50,000 100,0001,100,000
2010년 7월500,00030,00020,000 195,000250,000 50,000 100,0001,145,000
2010년 8월520,00030,00020,000 165,000264,620 50,000 100,0001,149,620
2010년 9월520,00030,00020,000 180,000264,620 50,000 100,0001,164,620
2010년 10월520,00030,00020,000 30,000264,620 50,000 100,0001,014,620
- 19 -
(8)원고 H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8년 10월650,00050,00050,000 40,000163,450 953,450
2008년 11월650,00050,00050,000 100,000292,310 50,000 100,0001,292,310
2008년 12월650,00050,00050,000 70,000292,310 50,000 100,0001,262,310
2009년 1월650,00050,00050,000 50,000292,310 50,000 100,0001,242,310
2009년 2월650,00050,00050,000 50,000292,310 50,000 1,142,310
2009년 3월650,00050,00050,000 110,000292,310 50,000 100,0001,302,310
2009년 4월650,00050,00050,000 120,000292,310 50,000 100,0001,312,310
2009년 5월650,00050,00050,000 20,000112,910 50,000 100,0001,032,910
2009년 6월650,00050,00050,000 50,000292,310 50,000 100,0001,242,310
2009년 7월650,00050,00050,000 135,000315,390 50,000 100,0001,350,390
2009년 8월650,00050,00050,000 120,000315,390 50,000 100,0001,335,390
2009년 9월650,00050,00050,000 141,000292,310 50,000 100,0001,333,310
2009년 10월650,00050,00050,000 120,000292,310 50,000 100,0001,312,310
2009년 11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40 50,000 100,0001,374,240
2009년 12월700,00050,00060,000 196,940309,240 50,000 100,0001,466,180
2010년 1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40 50,000 100,0001,374,240
2010년 2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40 50,000 100,0001,374,240
2010년 3월700,00050,00060,000 165,000309,240 50,000 100,0001,434,240
2010년 4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40 50,000 100,0001,374,240
2010년 5월700,00050,00060,000 120,000309,240 50,000 100,0001,389,240
2010년 6월700,00050,00060,000 75,000309,240 50,000 100,0001,344,240
2010년 7월700,00050,00060,000 105,000309,240 50,000 100,0001,374,240
2010년 8월700,00050,00060,000 90,000309,230 50,000 100,0001,359,230
2010년 9월700,00050,00060,000 45,000309,230 50,000 100,0001,314,230
2010년 10월700,00070,00070,000 120,000356,150 50,000 100,0001,466,150
2010년 11월700,00070,00070,000 135,000356,150 50,000 100,0001,481,150
2010년 12월700,00070,00070,000 135,000356,150 50,000 100,0001,481,150
2011년 1월700,00070,00070,000 75,000356,150 50,000 100,0001,421,150
2011년 2월700,00070,00070,000 60,000356,150 50,000 100,0001,406,150
- 20 -
(9)원고 I
일시괰본괈
섘당
합계
직책경뜥부서위험조윕당직연장야간자격증월차(연차)생리식대
2009년 5월650,00050,000 15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50,000
2009년 6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09년 7월650,00050,000 22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20,000
2009년 8월650,00050,000 28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80,000
2009년 9월650,00050,000 14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40,000
2009년 10월650,00050,000 28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80,000
2009년 11월650,00050,000 14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40,000
2009년 12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10년 1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10년 2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10년 3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10년 4월650,00050,000 180,00050,000100,000 50,000 100,0001,180,000
2010년 5월650,00050,000 210,00050,000100,000 50,000 100,0001,210,000
2010년 6월650,00050,000 50,000100,000 50,000 100,0001,000,000
2010년 7월650,00050,00050,000 36,920136,920 50,000 100,0001,073,840
2010년 8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0년 9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0년 10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0년 11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0년 12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1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2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3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4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5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2011년 6월650,00050,00050,000 136,920 50,000 100,0001,036,920
- 21 -
별지 3.최윀임괈미달액 계산표 -(1)원고 K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8년 7월750,0001734,3353,770
2008년 8월750,0001734,3353,770
2008년 9월750,0001734,3353,770
2008년 10월750,0001734,3353,770
2008년 11월750,0001734,3353,770
2008년 12월750,0001734,3353,770
2009년 1월750,0001734,3354,000
2009년 2월750,0001734,3354,000
2009년 3월750,0001734,3354,000
2009년 4월750,0001734,3354,000
2009년 5월750,0001734,3354,000
2009년 6월770,0001734,4514,000
2009년 7월770,0001734,4514,000
2009년 8월770,0001734,4514,000
2009년 9월770,0001734,4514,000
2009년 10월770,0001734,4514,000
2009년 11월770,0001734,4514,000
2009년 12월770,0001734,4514,000
2010년 1월770,0001734,4514,110
2010년 2월770,0001734,4514,110
2010년 3월770,0001734,4514,110
2010년 4월770,0001734,4514,110
2010년 5월820,0001734,7404,110
2010년 6월820,0001734,7404,110
2010년 7월820,0001734,7404,110
- 22 -
(2)원고 B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월)
2008년 1월750,0001734,3353,770
2008년 2월750,0001734,3353,770
2008년 3월750,0001734,3353,770
2008년 4월750,0001734,3353,770
2008년 5월750,0001734,3353,770
2008년 6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7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8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9월610,0001733,5264,00082,000
2008년 10월610,0001733,5264,00082,000
2008년 11월610,0001733,5264,00082,000
2008년 12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1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2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3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4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5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6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7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8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9월680,0001733,9314,11031,030
2009년 10월680,0001614,2244,110
미달액 합계
931,660
- 23 -
(3)원고 C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월)
2008년 6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7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8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9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10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11월610,0001733,5263,77042,210
2008년 12월610,0001733,5263,77042,210
2009년 1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2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3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4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5월610,0001733,5264,00082,000
2009년 6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7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8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9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10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11월680,0001733,9314,00012,000
2009년 12월680,0001733,9314,00012,000
2010년 1월680,0001733,9314,11031,030
2010년 2월680,0001733,9314,11031,030
2010년 3월680,0001733,9314,11031,030
2010년 4월680,0001733,9314,11031,030
2010년 5월680,0001733,9314,11031,030
미달액 합계
944,620
- 24 -
(4)원고 D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8년 6월710,0001734,1043,770
2008년 7월710,0001734,1043,770
2008년 8월710,0001734,1043,770
2008년 9월710,0001734,1043,770
2008년 10월710,0001734,1043,770
2008년 11월710,0001734,1043,770
2008년 12월710,0001734,1043,770
2009년 1월710,0001734,1044,000
2009년 2월710,0001734,1044,000
2009년 3월710,0001734,1044,000
2009년 4월710,0001734,1044,000
2009년 5월710,0001734,1044,000
2009년 6월730,0001734,2204,000
2009년 7월730,0001734,2204,000
2009년 8월730,0001734,2204,000
2009년 9월730,0001734,2204,000
2009년 10월730,0001734,2204,000
2009년 11월730,0001734,2204,000
2009년 12월730,0001734,2204,000
2010년 1월730,0001734,2204,110
2010년 2월730,0001734,2204,110
2010년 3월730,0001734,2204,110
2010년 4월730,0001734,2204,110
2010년 5월730,0001734,2204,110
2010년 6월730,0001734,2204,110
2010년 7월740,0001734,2774,110
2010년 8월740,0001734,2774,110
2010년 9월740,0001734,2774,110
2010년 10월740,0001734,2774,110
2010년 11월740,0001734,2774,110
2010년 12월740,0001734,2774,110
2011년 1월740,0001734,2774,110
2011년 2월740,0001734,2774,110
2011년 3월740,0001734,2774,110
2011년 4월740,0001734,2774,110
2011년 5월675,640957,1124,110
- 25 -
(5)원고 E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8년 10월800,0001734,6243,770
2008년 11월800,0001734,6243,770
2008년 12월800,0001734,6243,770
2009년 1월800,0001734,6243,770
2009년 2월800,0001734,6243,770
2009년 3월800,0001734,6243,770
2009년 4월800,0001734,6243,770
2009년 5월800,0001734,6244,000
2009년 6월800,0001734,6244,000
2009년 7월800,0001734,6244,000
2009년 8월800,0001734,6244,000
2009년 9월800,0001734,6244,000
2009년 10월800,0001734,6244,000
2009년 11월800,0001734,6244,000
2009년 12월800,0001734,6244,000
2010년 1월800,0001734,6244,000
2010년 2월800,0001734,6244,000
2010년 3월800,0001734,6244,000
2010년 4월800,0001734,6244,000
2010년 5월800,0001734,6244,110
2010년 6월800,0001734,6244,110
2010년 7월800,0001734,6244,110
2010년 8월800,0001734,6244,110
2010년 9월800,0001734,6244,110
2010년 10월800,0001734,6244,110
2010년 11월800,0001734,6244,110
2010년 12월800,0001734,6244,110
2011년 1월800,0001734,6244,110
2011년 2월800,0001734,6244,110
2011년 3월800,0001734,6244,110
2011년 4월800,0001734,6244,110
2011년 5월800,0001734,6244,110
2011년 6월708,8901614,4034,110
- 26 -
(6)원고 F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9년 5월750,0001734,3353,770
2009년 6월750,0001734,3353,770
2009년 7월750,0001734,3353,770
2009년 8월750,0001734,3353,770
2009년 9월750,0001734,3353,770
2009년 10월750,0001734,3353,770
2009년 11월750,0001734,3353,770
2009년 12월750,0001734,3354,000
2010년 1월750,0001734,3354,000
2010년 2월750,0001734,3354,000
2010년 3월750,0001734,3354,000
2010년 4월750,0001734,3354,000
2010년 5월750,0001734,3354,000
2010년 6월750,0001734,3354,000
2010년 7월810,0001734,6824,000
2010년 8월810,0001734,6824,000
2010년 9월810,0001734,6824,000
2010년 10월810,0001734,6824,000
- 27 -
(7)원고 G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월)
2009년 8월550,0001733,1793,770102,210
2009년 9월550,0001733,1793,770102,210
2009년 10월550,0001733,1793,770102,210
2009년 11월550,0001733,1793,770102,210
2009년 12월550,0001733,1793,770102,210
2010년 1월550,0001733,1793,770102,210
2010년 2월550,0001733,1793,770102,210
2010년 3월550,0001733,1794,000142,000
2010년 4월550,0001733,1794,000142,000
2010년 5월550,0001733,1794,000142,000
2010년 6월550,0001733,1794,000142,000
2010년 7월550,0001733,1794,000142,000
2010년 8월570,0001733,2954,000122,000
2010년 9월570,0001733,2954,000122,000
2010년 10월570,0001733,2954,000122,000
미달액 합계
1,791,470
- 28 -
(8)원고 H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8년 10월750,0001734,3353,770
2008년 11월750,0001734,3353,770
2008년 12월750,0001734,3353,770
2009년 1월750,0001734,3353,770
2009년 2월750,0001734,3353,770
2009년 3월750,0001734,3353,770
2009년 4월750,0001734,3353,770
2009년 5월750,0001734,3354,000
2009년 6월750,0001734,3354,000
2009년 7월750,0001734,3354,000
2009년 8월750,0001734,3354,000
2009년 9월750,0001734,3354,000
2009년 10월750,0001734,3354,000
2009년 11월810,0001734,6824,000
2009년 12월810,0001734,6824,000
2010년 1월810,0001734,6824,000
2010년 2월810,0001734,6824,000
2010년 3월810,0001734,6824,000
2010년 4월810,0001734,6824,000
2010년 5월810,0001734,6824,110
2010년 6월810,0001734,6824,110
2010년 7월810,0001734,6824,110
2010년 8월810,0001734,6824,110
2010년 9월810,0001734,6824,110
2010년 10월840,0001734,8554,110
2010년 11월840,0001734,8554,110
2010년 12월840,0001734,8554,110
2011년 1월840,0001734,8554,110
2011년 2월840,0001605,2504,110
- 29 -
(9)원고 I
일시뵄교대상임괈소윕근띜시간하산임괈법윕최윀임괈미달액
2009년 5월700,0001734,0463,770
2009년 6월700,0001734,0463,770
2009년 7월700,0001734,0463,770
2009년 8월700,0001734,0463,770
2009년 9월700,0001734,0463,770
2009년 10월700,0001734,0463,770
2009년 11월700,0001734,0463,770
2009년 12월700,0001734,0464,000
2010년 1월700,0001734,0464,000
2010년 2월700,0001734,0464,000
2010년 3월700,0001734,0464,000
2010년 4월700,0001734,0464,000
2010년 5월700,0001734,0464,000
2010년 6월700,0001734,0464,000
2010년 7월750,0001734,3354,000
2010년 8월750,0001734,3354,000
2010년 9월750,0001734,3354,000
2010년 10월750,0001734,3354,000
2010년 11월750,0001734,3354,000
2010년 12월750,0001734,3354,110
2011년 1월750,0001734,3354,110
2011년 2월750,0001734,3354,110
2011년 3월750,0001734,3354,110
2011년 4월750,0001734,3354,110
2011년 5월750,0001734,3354,110
2011년 6월750,0001674,4914,110
- 30 -
별지 4.연장·휴일근로수당 미달액 계산표 -(1)원고 K
일시합계
통상임괈산윕
괰준시간
통상임괈
연장휴일
근띜시간
가산임괈괰지괉액미달액(월)
2008년 7월1,130,0001826,20946285,604230,00055,604
2008년 8월1,130,0001826,20982509,121230,000279,121
2008년 9월1,130,0001826,20946285,604230,00055,604
2008년 10월1,130,0001826,20960372,527230,000142,527
2008년 11월1,200,0001826,59354356,044300,00056,044
2008년 12월1,200,0001826,59360395,604300,00095,604
2009년 1월1,150,0001826,31968429,670250,000179,670
2009년 2월1,150,0001826,31946290,659350,000
2009년 3월1,150,0001826,31960379,121250,000129,121
2009년 4월1,200,0001826,59360395,604300,00095,604
2009년 5월1,240,0001826,81366449,670340,000109,670
2009년 6월1,336,9301827,34666484,821416,93067,891
2009년 7월1,376,9301827,56652393,409456,930
2009년 8월1,336,9301827,34662455,438416,93038,508
2009년 9월1,336,9301827,34648352,597416,930
2009년 10월1,406,9301827,73076587,509486,930100,579
2009년 11월1,266,9301826,96162431,592346,93084,662
2009년 12월1,266,9301826,96138264,524346,930
2010년 1월1,526,9301828,39076637,619606,93030,689
2010년 2월1,306,9301827,18138272,875386,930
2010년 3월1,336,9301827,34662455,438416,93038,508
2010년 4월1,336,9301827,34652381,980416,930
2010년 5월1,386,9301827,62062472,471416,93055,541
2010년 6월1,386,9301827,62052396,266416,930
2010년 7월1,426,1601827,83648376,130456,160
1442 미달액 합계
1,614,948
- 31 -
(2)원고 B
일시합계
통상임괈산윕
괰준시간
통상임괈
연장휴일
근띜시간
가산임괈괰지괉액미달액(월)
2008년 1월915,0002064,44236239,854 0239,854
2008년 2월915,0002064,44248319,806 0319,806
2008년 3월915,0002064,44248319,806 0319,806
2008년 4월915,0002064,44236239,854 0239,854
2008년 5월915,0002064,44248319,806 0319,806
2008년 6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8년 7월960,0002064,66036251,650 200,00051,650
2008년 8월960,0002064,66048335,534 200,000135,534
2008년 9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8년 10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8년 11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8년 12월960,0002064,66036251,650 200,00051,650
2009년 1월960,0002064,66054377,476 200,000177,476
2009년 2월860,0002064,17536225,437 200,00025,437
2009년 3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9년 4월960,0002064,66036251,650 200,00051,650
2009년 5월960,0002064,66042293,592 200,00093,592
2009년 6월1,006,1502064,88436263,748 176,15087,598
2009년 7월1,006,1502064,88436263,748 176,15087,598
2009년 8월1,081,1502065,24842330,643 251,15079,493
2009년 9월1,027,1502064,98636269,253 197,15072,103
2009년 10월908,7802064,41248317,632 178,780138,852
912 미달액 합계
2,959,722
- 32 -
(3)원고 E
일시합계
통상임괈산윕
괰준시간
통상임괈
연장휴일
근띜시간
가산임괈괰지괉액미달액(월)
2008년 10월1,207,0701996,06624218,364 257,070
2008년 11월1,241,8101996,24024224,649 291,810
2008년 12월1,235,4101996,20824223,491 285,410
2009년 1월1,274,5801996,40524230,577 324,580
2009년 2월1,235,6501996,20924223,535 285,650
2009년 3월1,212,6201996,09424219,368 262,620
2009년 4월1,188,8001995,97424215,059 238,800
2009년 5월1,173,3501995,89624212,264 223,350
2009년 6월1,177,7201995,91824213,055 227,720
2009년 7월1,179,5001995,92730266,721 229,50037,221
2009년 8월1,145,2401995,75530258,974 195,24063,734
2009년 9월930,0001994,67324168,241 80,00088,241
2009년 10월1,177,5001995,91730266,269 227,50038,769
2009년 11월1,355,5001996,81224245,216 405,500
2009년 12월1,156,0001995,80930261,407 206,00055,407
2010년 1월1,313,2701996,59924237,576 363,270
2010년 2월1,244,6201996,25424225,157 294,620
2010년 3월1,163,2101995,84524210,430 213,210
2010년 4월1,248,4001996,27324225,841 298,400
2010년 5월1,199,1201996,02630271,158 249,12022,038
2010년 6월1,155,7201995,80824209,075 205,7203,355
2010년 7월1,127,7201995,66724204,010 177,72026,290
2010년 8월1,190,3001995,98130269,163 240,30028,863
2010년 9월1,247,5601996,26924225,689 297,560
2010년 10월1,212,4901996,09330274,181 262,49011,691
2010년 11월1,223,4801996,14824221,333 273,480
2010년 12월1,269,7501996,38130287,129 319,750
2011년 1월1,255,1401996,30724227,061 305,140
2011년 2월1,246,1501996,26224225,434 296,150
2011년 3월1,287,0301996,46724232,830 337,030
2011년 4월1,223,8651996,15024221,403 273,865
2011년 5월1,121,0001955,74920172,462 171,000
2011년 6월1,070,3481955,48915123,502 178,124
827 미달액 합계
375,609
- 33 -
(4)원고 I
일시합계
통상임괈산윕
괰준시간
통상임괈
연장휴일근띜
시간
가산임괈괰지괉액미달액(월)
2009년 5월1,150,0001826,31976720,330 200,000520,330
2009년 6월1,210,0001826,64852518,571 260,000258,571
2009년 7월1,220,0001826,70338382,088 270,000112,088
2009년 8월1,280,0001827,03376801,758 330,000471,758
2009년 9월1,140,0001826,26438357,033 190,000167,033
2009년 10월1,280,0001827,03366696,264 330,000366,264
2009년 11월1,140,0001826,26438357,033 190,000167,033
2009년 12월1,210,0001826,64862618,297 260,000358,297
2010년 1월1,210,0001826,64866658,187 260,000398,187
2010년 2월1,210,0001826,64862618,297 260,000358,297
2010년 3월1,210,0001826,64848478,681 260,000218,681
2010년 4월1,180,0001826,48438369,560 230,000139,560
2010년 5월1,210,0001826,64876757,912 260,000497,912
2010년 6월1,000,0001825,495865,934 50,00015,934
2010년 7월1,073,8401825,900870,803 173,840
2010년 8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0년 9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0년 10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0년 11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0년 12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1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2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3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4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5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2011년 6월1,036,9201825,697868,368 136,920
840 미달액 합계
4,049,945
광고 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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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최저임금 미달 노동자가 8명 중 1명꼴이라는 통계는 정부가 책임을 방기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인상이 총선을 앞둔 정치적 제스처에 그칠 수 있다고 우려하며, 실질임금 동결을 위한 편법이 만연하다고 지적한다. 전문가들은 위반 사업장이 많아도 처벌이 극히 드물어 최저임금법이 사실상 사문화됐다고 비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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