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턴 전공의로 약 9개월간 근무하며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고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11186 민사 사건(2014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턴 전공의로 약 9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 그 기간 동안 원고는 198일에 이르는 당직근무를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습니다.
-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기본급과 수당 명목의 급여, 그리고 평일 당직비 1회 15,000원, 주말 당직비 1회 2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의 돈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턴 전공의로 일하면서 198일에 걸친 당직근무 등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지만 기본급과 당직비 외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월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러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기본급을 정하고 각종 수당을 따로 더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만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 포괄임금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무 형태와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방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 같은 종류 사업장의 실태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인턴 교육 때 급여 안내를 받고 9개월간 별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턴의 야간·휴일 근무가 당연시된 관행이지만, 이는 병원의 인력 운용 편의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일 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유럽 등에서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야간·휴일 근무를 당연히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 인턴 전공의의 당직근무가 관행적으로 당연시돼 왔더라도,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실제로 합의됐다는 점은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묵시적 합의만으로 근로자의 수당 청구권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비슷한 처지의 전공의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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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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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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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산부인과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연장·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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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평가포괄임금제와 고정OT수당제는 판례상 근로시간 산정이 곤란하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을 때 유효성이 인정되는 제도이므로, 이들 제도 자체가 공짜야근을 유발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문제는 제도의 본래 취지를 벗어난 무분별한 적용과 악용에 있으며, 근로시간 산정이 가능한 업무에 포괄임금제를 적용하거나 초과 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운영상의 남용이 핵심이다. 따라서 중요한 것은 제도 설계의 정당성, 약정의 명확성, 운영의 투명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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