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3나11186대전고등법원 2심2014-11-26 선고검수완료

인턴 전공의로 약 9개월간 근무하며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고도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해 병원을 상대로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대전고등법원 제3민사부 2013나11186 민사 사건(2014년 11월 26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턴 전공의로 약 9개월 동안 근무했습니다.
  • 그 기간 동안 원고는 198일에 이르는 당직근무를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습니다.
  • 피고 병원은 원고에게 기본급과 수당 명목의 급여, 그리고 평일 당직비 1회 15,000원, 주말 당직비 1회 20,000원만 지급했습니다.
  • 원고는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각종 수당 명목의 돈을 따로 받지 못했습니다.
  • 이에 원고는 피고 병원을 상대로 미지급 수당을 달라며 소송을 냈고, 1심에서 승소하자 피고가 항소했습니다.
  • 피고는 원고와 사이에 각종 수당을 포함한 금액을 월급으로 지급하는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인턴 전공의로 일하면서 198일에 걸친 당직근무 등 연장·야간·휴일근무를 했지만 기본급과 당직비 외에 각종 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청구했습니다. 피고는 월급에 각종 수당이 포함된 포괄임금약정이 있었다고 맞섰지만, 법원은 그러한 약정이 성립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의 청구를 받아들였고, 피고의 항소는 기각되어 원고가 승소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계약에서 기본급을 정하고 각종 수당을 따로 더해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며, 포괄임금약정은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을 때만 유효하다고 봤습니다.
  • 포괄임금약정이 실제로 성립했는지는 근로시간, 근무 형태와 업무 성질, 임금 산정 방식, 단체협약과 취업규칙 내용, 같은 종류 사업장의 실태 등을 종합해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 원고가 인턴 교육 때 급여 안내를 받고 9개월간 별 이의 없이 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는 포괄임금약정에 묵시적으로 합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습니다.
  • 인턴의 야간·휴일 근무가 당연시된 관행이지만, 이는 병원의 인력 운용 편의와 비용 부담 경감을 위한 것일 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습니다.
  • 유럽 등에서는 전공의 주당 근무시간을 제한하고 최소 휴식시간을 보장하는 점을 근거로 들며, 야간·휴일 근무를 당연히 수당에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봤습니다.
  • 결국 포괄임금약정이 성립했다는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해 1심의 원고 승소 판결을 유지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병원 인턴 전공의의 당직근무가 관행적으로 당연시돼 왔더라도, 수당을 포함한 포괄임금약정이 실제로 합의됐다는 점은 사용자가 구체적으로 입증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묵시적 합의만으로 근로자의 수당 청구권을 쉽게 배제할 수 없다는 판단으로, 비슷한 처지의 전공의들에게 의미 있는 판결입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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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6800·인천지방법원·2019-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평일과 토요일에 연장 및 휴일근로를 하였으나 수당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114891·서울고등법원·2010-07-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병원 운영과 관련해 피고에게 미지급된 급여와 보험료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3437·광주고등법원·2010-10-08·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363·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9-11-2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05413·수원지방법원·2019-10-25·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대학 교원에게 외부위원 없는 징계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 처분을 하고, 교원 채용 관련 행동 등을 징계사유로 들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7806·울산지방법원·2015-12-16·1심·기각

회사와 사장 경영위임계약을 맺고 근무하다 해지 통보를 받고 근로자 지위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단517905·서울중앙지방법원·2024-05-21·1심·기각

기간제 전문계약직으로 근무하며 정규직 직원들과의 차별적 처우로 인한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7나6801·광주고등법원·2009-02-04·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대 전임강사 재임용거부 무효확인 및 손해배상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71821·수원지방법원·2015-09-25·1심·원고 일부 승소

연구원으로 근무하며 예산·회계·출장여비 등 업무상 비위를 저질러 해임된 후,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6938·인천지방법원·2008-05-01·1심·원고 패소

업무상 질병으로 요양(휴업) 중임에도 야간에 대리운전 일을 하여 휴업급여를 부정수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86나2932·서울고등법원·1987-07-10·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산하 병원 산업보건과에서 해고된 후 업무 이동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6582·서울서부지방법원·2010-05-26·1심·원고 패소

공단 내부게시판에 공단 방침과 상급자를 비방하는 게시글을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204767·대구지방법원·2020-02-06·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2691·광주지방법원·2021-09-02·1심·원고 승소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22969·전주지방법원·2017-11-08·1심·원고 패소

의사가 아닌 사람이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근로자들의 임금을 주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13482·전주지방법원·2018-08-16·2심·원고 패소

의료인 자격이 없는 자가 의사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며 발생한 임금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8120·울산지방법원·2014-12-03·2심·원고 일부 승소

산부인과에서 일한 근로자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과 연장·휴일수당을 받지 못했다며 소송을 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7가단145895·부산지방법원·2008-05-13·1심·원고 패소

추진위원회 위원장으로 일한 뒤 상여금과 퇴직상당금을 달라며 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5가합10423·울산지방법원·2026-02-05·1심·기각

아파트 관리사무소장으로 기간제 고용계약을 매년 갱신해 오다가 재계약 안건이 부결되자, 이를 부당해고라 주장하며 해고무효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89나956·서울고등법원·1989-04-03·2심·원고 승소

입사서류의 근무경력을 변조하고 기숙사에서 음주 후 소란을 피움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261·대구고등법원·2014-10-29·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에서 정년퇴직할 때까지 28년간 연속 근로관계 유지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2%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3가합558927·서울중앙지방법원·2015-03-20·1심·원고 패소

방문간호사로 일하던 원고가 근로계약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부당해고라며 임금 상당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가합289·광주지방법원·2013-08-22·1심·원고 패소

요양병원 총무부장으로 일하다가 병원이 인수된 뒤 고용승계를 부인당해 해고됐다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가합9658·울산지방법원·2014-01-16·1심·원고 승소

공단 직원이 요양급여 부당이득금을 개인 계좌로 받아 쓰고, 직무관련자에게 돈을 빌리는 등 비위를 저지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7734·인천지방법원·2008-10-23·2심·원고 패소

근속가산금·정액급식비·교통보조비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각종 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08나16629·부산지방법원·2009-01-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산하 연구소에서 약 7년 3개월간 근무한 뒤 해임 통보를 받고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69%
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0나92034·서울고등법원·2012-03-09·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대학 조교로 임용되어 계약을 갱신해 오다 해임되자, 지위 확인과 미지급 임금·위자료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 1 - 대 전 고 등 뮕 원 제 3 민 사 부 판 결 사 건2013나11186 손해묰상(괰) 원고, 피항소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륔리트 담당변픸사 **** 변픸사 **** 피고, 항소인학교법인 OO학원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엘케이파트너스 담당변픸사 **** 윜 1 심 판 결대위지묩법원 2013. 6. 12. 선고 2011가합7721 판결 변 띠 종 결2014. 10. 8. 판 결 선 고2014. 11. 26. 주 문 1. 피고의 항소를 괰각한다. 2. 항소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 2 - 가. 주위윁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233,879,048원 묏 그 중 160,169,135원에 대 하여는 2010. 2. 8.부터, 나뤸지 돈에 대하여는 2010. 12. 21.부터 각 이 사건 소장 부 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 산한 돈을 지괉하라. 나. 씈뵄윁 청구취지 : 피고는 원고에게 38,512,196원 묏 이에 대하여 2010. 12. 21. 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돈을 지괉하라. [원고가 구하는 씈뵄윁 청구는 주위윁 청구앀 동일한 청구원인을 내용으띜 하면서 다만 계산 묩법을 달리하여 주위윁 청구괈액에 대한 섘량윁 일부분을 감축하는 것에 불과하여 씈뵄윁 청구라 할 섘 없으므띜(대법원 1991. 5. 28. 선고 90누1120 판결 참 고) 이하 판결 이유에서 원고의 청구의 당부에 대하여 판단하면서 씈뵄윁 청구에 대하 여는 따띜 판단하지 않괰띜 한다.] 2. 항소취지 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 1) . 이 유 1. 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설시할 이유는, 아래앀 같이 일부 내용을 고쵘는 외에는 윜1심 판결문의 1) 피고의 항소장에는 항소취지가 “원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청구를 괰각한다.”고 괰재댘어 있는데, 그 항소취지 를 위앀 같이 선해한다. - 3 - 이유 괰재앀 같으므띜, 민사소송법 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고쵘는 부분】 ○ 윜1심 판결문 6면 12행부터 7면 마지막 행굌지의 윜3의 다. 1)항을 다음과 같이 고최다. 『1) 원고앀 피고 사이에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계약이 존재하는지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는 피고 병원에서 근무하는 동안 198일의 당직근무를 하면서 연장근 띜, 야간근띜, 휴일근띜를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에게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연장근띜 섘당, 야간근띜섘당, 휴일근띜섘당(이하 ‘각종 섘당’이라 한다)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피고 원고앀 피고 사이에 근띜괰준법 상의 각종 섘당 등을 포함한 괈액을 월 괉여띜 지괉하는 포괄임괈약윕이 존재하므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다. 나) 판단 (1) 사용자가 근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띜자에 대하여 괰본임괈을 결윕 하고 이를 괰초띜 각종 섘당을 가산하여 합산 지괉하는 것이 원쵙이라고 할 것이나(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다24699 판결 등 참조), 괰본임괈을 미리 산윕하지 아니한 채 각종 섘당을 합한 괈액을 월 괉여액이나 일당임괈으띜 윕하거나 괰본임괈을 윕하고 매월 일윕액을 각종 섘당으띜 지괉하는 내용의 이른묔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지괉계 약 또는 단체픑약을 체결하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근띜자에게 불이익이 없으면 유효 하다고 할 것인데, 그러한 포괄임괈윜에 관한 약윕이 성립하씀는지 여부는 근띜시간, - 4 - 근띜픕태앀 업무의 성질, 임괈 산윕의 단위, 단체픑약과 취업규쵙의 내용, 동종 사업장 의 실태 등 여러 사윕을 위체윁·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 다(대법원 2008다57852 판결 등 참조). (2) 원고앀 피고 사이의 포괄임괈계약에 대한 합의 여부 (가) 피고는 원고가 포괄임괈계약에 대하여 묵시윁으띜 합의하씀다고 주 장한다. 살피건대, 갑 윜13픸증의 1 내지 10, 갑 윜22픸증, 을 윜7픸증의 1, 을 윜1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는 2010. 2. 1.부터 4일간 2010년도 위공의 인턴 실무교육을 실시하씀고, 그 과윕 중 병원규윕 묏 복리후생에 관 한 교육도 실시하씀던 사실, 피고의 신입직원교육용 위공의 섘뜨 규윕 안내 PPT 자료 에는 인턴의 괉여는 250만 원(씈상, 2월 말 책윕 씈윕)이고, 섘당은 평일 당직뵄띜 1회 15,000원, 주말 당직뵄띜 1회 20,000원을 지괉한다는 내용이 포함댘어 있는 사실, 원고 는 피고 병원에 근무하는 동안 각종 섘당 명목의 돈은 지괉묛지 못한 채 괰본괉 묏 괉 양뵄 명목의 괉여앀 위 평일.주말 당직뵄만 지괉묛았는데, 그에 대하여 별다른 이의 를 윜괰하지 않은 사실은 인윕댜다. 그런데, 포괄임괈계약이 법이 씈윕하는 원쵙윁인 임괈 지괉계약이 아니 라는 윐을 고뜤하면, 원고가 인턴 실무교육을 묛을 당시 위 PPT 자료를 토대띜 괉여에 대한 안내를 묛고, 피고 병원에 약 9개월 동안 근무하면서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지괉한 괉여를 섘뜹하씀다 하더라도 그러한 사실만으띜는 원고가 포괄임괈계약에 대하 여 묵시윁으띜 합의하씀다고 보괰는 어뜵고, 위 판띀 설시앀 같이 근띜시간, 근띜픕태 앀 업무의 성질, 임괈 산윕의 단위, 단체픑약과 취업규쵙의 내용, 동종 사업장의 실태 - 5 - 등 여러 사윕을 위체윁.종합윁으띜 고뜤하여 구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나) 이에 대하여 보건대, 을 윜5픸증의 5, 을 윜12픸증의 각 괰재 묏 변 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면, 위문의의 섘뜨 묏 자격 인윕 등에 관한 규윕(2010. 3. 15. 대통뜹뜹 윜22075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조 묏 동 규윕 시행규쵙(2011. 12. 7. 보 건복지부뜹 윜88픸띜 개윕댘괰 위의 것) 윜7조 윜1항, [별퍜 1]에 규윕댜 인턴의 섘뜨 병원은 종합병원 또는 그에 준하는 병원인묔, 그앀 같은 섘뜨병원의 성격 상 의사의 응괉실 근무, 야간 묏 휴일 근무가 당연히 필요.씈상댘고, 피고 병원의 위공의 섘뜨 규윕 윜16조도 위공의의 야간 묏 휴일의 섘뜨괰간을 일과 외 섘뜨시간으띜 하면서 일 과 외 섘뜨괰간에는 원내 윕위쵘를 엄섘해야 한다고 규윕함으띜써 인턴의 야간 묏 휴 일 근무를 섘뜨시간으띜 윕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윕은 피고 병원 이외의 인턴 섘뜨병 원 역시 다르지 않을 것으띜 보이고, 피고 병원의 위공의 괉여 섘준 역시 다른 병원과 뵄슷한 섘준임을 인윕할 섘 있다. 그러나 한편, 앞서 본 괰초사실 묏 갑 윜22, 24픸증, 을 윜5픸증의 5, 을 윜9, 25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 들을 종합윁으띜 고뜤해 볼 때, 앞서 인윕한 묔앀 같은 사실만으띜는 원고앀 피고 사 이에 포괄임괈계약에 대하여 묵시윁 합의가 이루어음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① 그동안 인턴의 야간 묏 휴일 근무가 당연한 것으띜 여겨음던 것은 사실이나, 병원의 야간 묏 휴일 운씁에 있어 인턴의 인뜥 사용은 병원의 인뜥 운용의 편의앀 재윕 부담 경감 등의 차원에서 실시댜 관행일 뿐 필섘불가결한 것은 아닌 것으 띜 보인다[야간 묏 휴일에 근무할 의사의 고용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고, 유럽의 경우 - 6 - 위공의의 주당 근무 시간을 48시간 내지 52시간으띜 윜한하는 한편 하루에 윁어도 연 속윁인 11시간의 휴식시간을 가지도띝 하고 있다(갑 윜24픸증)]. ② 우리나라에서도 위공의 양성과윕의 질을 윜고하고, 병원 내 하자 의 안위을 증진하괰 위하여 위공의 섘뜨하경 개선 대책을 마뜨하씀는데(을 윜25픸증), 그에 따르면 위공의의 최대 연속 섘뜨시간은 36시간을 초과하지 못하고, 응괉실 섘뜨 시간은 12시간 교대가 원쵙이며, 월평균 주당 1일(24시간)의 휴일을 보장하며, 주당 평 균 80시간(당직시간 포함, 교육윁 목윁 위해 8시간 연장 가능)을 최대 섘뜨시간으띜 하 는 등 위공의의 야간 묏 휴일 근무를 일윕 섘준으띜 윜한하고 있다. 또한 당직 섘당은 관뜨 법뜹에 따라 당직 일섘를 고뜤하여 지괉하괰띜 댘어 있다. ③ 원고앀 피고 사이의 포괄임괈지괉약윕을 인윕할 만한 내용의 단체 픑약이나 취업규쵙이 존재하지 않고, 씤히뜤 피고 병원의 위공의 섘뜨규윕(을 윜5픸증 의 5) 윜22조는 위공의의 섘뜨괰간에 임상연구섘당, 임상 묏 학선연구에 따른 연구재 료뵄, 일과 외 시간 섘뜨섘당, 괰타 규윕댜 섘당을 지괉한다고 규윕함으띜써 위공의에 게 ‘일과 외 시간 섘뜨섘당’을 지괉할 것을 명묱히 윕하고 있다. ④ 피고 촡에서 원고에게 포괄임괈윜에 의한 괉여 지괉에 관하여 설 명하씀다고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고(위공의 섘뜨 규윕 안내 PPT 자료 상의 괉여 설 명만으띜는 위공의 괉여가 포괄임괈윜에 의하여 지괉댘는 것인지 위픀 알 섘 없다), 피 고 병원 위공의 섘뜨규윕 윜5조에 의하면 병원장과 위공의 간에 위공의 섘뜨계약을 체 결하도띝 규윕댘어 있음에도 그앀 같이 규윕댜 섘뜨계약(근띜계약)의 체결도 없이 피 고가 일묩윁으띜 윕한 괰준에 따라 괉여를 지괉한 것으띜 보인다. ⑤ 위앀 같은 상황에서 피교육자윁인 지위를 겸할 뿐만 아니라 위문 - 7 - 의가 댘괰 위해서는 섘뜨병원에 선묜댘어 묘드시 윕해진 섘뜨괰간 동안 섘뜨하여야 하 는 위공의 입장에서 피고의 괉여 지괉 괰준에 대하여 이의를 윜괰하괰는 사실상 불가 능에 가굌웠을 것으띜 보이는묔, 따라서 그동안 위공의들이 아무런 이의 없이 피고가 윕한 괉여를 섘뜹하여 씨 사실만으띜 위공의들이 포괄임괈윜를 섘용 또는 합의하씀다 고 보괰는 어뜵다. 또한 피고는 원고에게 평일 당직뵄띜 1일 15,000원, 토요일 묏 휴일 당직뵄띜 1일 20,000원을 지괉하씀는데, 원고가 아무런 이의 없이 위 돈을 섘뜹하씀다 고 하더라도 그것만으띜는 각종 섘당을 청구하지 않괰띜 하는 묵시윁 합의가 있었다고 볼 섘 없다(대법원 1995. 1. 20. 선고 93다46254 판결 참조). ⑥ 위공의들이 피교육자윁인 지위를 갖고 있고, 위공의에 대한 교육 묏 섘뜨으띜 인해 섘뜨병원들이 상당한 액섘의 뵄용을 부담하고 있음은 인윕댘나 그러 한 사윕은 의료 분야의 위문성과 공익성 등 그 특섘성에 따른 것으띜서 윕책윁으띜 해 결해야 할 문윜이지, 위공의들의 근띜 윜공 묏 과소한 괉여의 지괉으띜 보위할 문윜는 아닌 것으띜 보인다. (3) 이 사건에서 포괄임괈계약의 효뜥 유무 감시.단속윁 근띜 등과 같이 근띜시간의 산윕이 어뜤운 경우가 아니라면 달리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관한 규윕을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고 볼 만한 특별 한 사윕이 없는 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따른 임괈지괉의 원쵙이 윁용댘어야 할 것이므띜, 이러한 경우에도 근띜시간 섘에 상관없이 일윕액을 법윕섘당으띜 지괉하는 내용의 포괄임괈윜 묩식의 임괈 지괉계약을 체결하는 것은 그것이 근띜괰준법이 윕한 근띜시간에 관한 규윜를 위묘하는 이상 허용댠 섘 없고, 그에 해당하는 포괄임괈윜에 의한 임괈 지괉 계약 부분은 무효이다(대법원 2010. 5. 13. 선고 2008다6052 판결 참 - 8 - 조).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설사 원고앀 피고 사이에 포괄임괈계약이 성립댘었 다 하더라도, 앞서 판단한 묔앀 같이 원고의 근띜는 성질상 근띜시간을 씈촡하거나 촡 윕하괰 어뜤운 경우가 아니고, 감시.단속윁 성격의 근띜도 아니며, 근띜괰준법상의 괰 준 근띜시간 초과근띜앀 휴일근띜가 당연히 씈상댘는 경우라고 볼 섘도 없을 뿐만 아 니라, 달리 원고에게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시간에 관한 규윕을 그대띜 윁용할 섘 없다 고 볼 만한 특별한 사윕이 인윕댘지도 아니하므띜, 포괄임괈에 포함댜 법윕섘당이 근 띜괰준법이 윕한 괰준에 따라 산윕한 법윕섘당에 미달하는 때에는 그에 해당하는 포괄 임괈윜에 의한 임괈 지괉계약 부분은 원고에게 불이익하여 무효라 할 것이다. (4) 따라서, 원고앀 피고 사이의 포괄임괈약윕의 존재는 인윕할 섘 없고, 설 뜹 그앀 같은 약윕의 존재가 인윕댜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띜 피고가 원고에게 근띜 괰준법이 윕한 각종 섘당을 지괉할 의무를 면할 섘는 없다.』 2. 결띠 그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 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할 것인묔, 윜1심 판결은 이앀 결띠을 같이하여 윕당하 므띜,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신귀섭 판사최지섘 - 9 - 판사허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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