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가합593188 민사 사건(2022년 2월 1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 근로기준법 제18조, 근로기준법 제55조 외 4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대한민국)가 설립·경영하는 국립대학교(○○대학교 또는 △△대학교)에서 비전업 시간강사로 근무하였다.
- 피고는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 간 강의료를 차등 지급하였는데, 예를 들어 2015년 ○○대학교의 경우 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90,000원, 비전업 시간강사는 시간당 38,000원을 받았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전부 또는 일부 지급하지 않았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강의료 차액 및 미지급 수당의 지급을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다.
한눈에 보는 결론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와의 강의료 차액 및 미지급 수당을 청구한 사건에서, 법원은 강의료 차등 지급이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위법하다고 판단하여 강의료 차액 청구를 인용하고, 미지급 수당 중 일부를 인용하여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대우)와 남녀고용평등법 제8조(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에 따라, 사용자는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자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보았다.
- 전업 시간강사와 비전업 시간강사의 업무 내용이 실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노동임에도 불구하고, 단순히 전속 여부만으로 강의료를 차등 지급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 따라서 피고의 차등 지급은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에 위배되어 위법하며, 원고들에게 강의료 차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지었다.
- 미지급 수당에 대해서는 연차휴가수당, 주휴수당, 노동절 유급휴일수당 중 일부는 인정되었으나, 일부 청구는 시효 등으로 기각되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국립대 시간강사에 대한 차별적 강의료 지급이 위법하다는 점을 확인한 중요한 판결이다. 비전업 시간강사도 전업 시간강사와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한다면 동일한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사용자가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면 법적 책임을 진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으나 소청심사 결과 정직으로 징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고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 발생한 분쟁입니다.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학원 강사들이 매년 2월부터 11월까지 강의용역계약으로 강의 및 일부 담임업무를 수행하다 계약 종료로 해임 통보를 받음
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고속버스 운전자들이 기본급만 기준으로 연장근로수당 등을 지급받아 왔으나, 근속수당과 식대수당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차액을 청구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공단 근로자들이 여러 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계산된 법정수당의 부족분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고속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장려금의 통상임금 포함과 유급휴일근로 가산수당 지급을 요구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했다.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근로자건강센터 위탁운영의 근로자파견 여부와 직접고용 청구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들이 회사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기초로 계산한 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원고들이 노동조합 활동 중 태업과 파업에 참여하여 피고 회사가 임금을 감액 지급하자, 태업에도 무노동 무임금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감액분 청구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관련 보도2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이 단지 강의시간에 한정되지 않는다는 판결2024-08-06
해석·평가대법원은 시간강사의 소정근로시간을 계약서상 강의시간만으로 한정할 수 없다고 판단함으로써,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적용을 회피하기 위해 소정근로시간을 임의로 축소 기재하는 위장 단시간근로자를 묵인할 위험을 차단하고 초단시간 근로자 제도의 입법취지를 바로잡았다는 평가를 받는다. 또한 이 판결은 도급제 근로자나 플랫폼 노동자 등 근로시간이 아닌 근로의 양에 따라 임금을 받는 이들에게도 직간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초단시간 근로자 해당 여부는 사회보험법제 전반의 적용 배제로 이어질 수 있어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나아가 근로자의 휴식권은 사용자가 임의로 처분할 수 없는 기본적 노동권으로서 필수적으로 보장되어야 한다는 해석의 필요성을 제기한다.
- 시간강사의 통상적인 근로시간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한 판례2024-10-22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