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8가합5589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9-01-14 선고검수완료
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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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량 percentile 미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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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의 학원에서 강사로 일하다가 퇴직함.
- 퇴직하면서 퇴직금을 받기 위해 피고 회사에 청구함.
-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독립적인 사업자라며 근로자로 인정하지 않으려 함.
- 원고들은 학원과 강의 수입을 반반 나누기로 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했으며,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함.
- 그러나 강의 수입 배분은 학생 수와 무관하게 수업 시간에 따라 정해졌고, 강사들의 출근 시간과 복장 등도 학원이 통제함.
- 퇴직금 중간정산 형태로 매월 일정 금액을 받았지만, 이는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보기 어려웠음.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학원 강사로 일하며 퇴직금을 청구했고, 피고 회사는 원고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쟁점은 강사들이 독립적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와 퇴직금 중간정산의 성격이었으며, 결과적으로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일부를 받아들임.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강사들이 학원과 강의 수입을 5:5로 나누고 사업자등록을 했으나, 수입 배분이 학생 수와 무관하게 수업 시간에 따라 정해졌고, 강사별 수업 시간도 학원이 조정했음.
- 강사들이 출근 시간과 복장 등에서 학원의 지시를 받는 등 종속적인 관계에서 일했다고 봄.
- 강사들이 재학생반과 재수생반 강사로 구분되었으나, 업무 내용과 근무 형태에 큰 차이가 없었음.
- 퇴직금 중간정산은 모든 강사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어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볼 수 없으나, 학원과 강사들이 이를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했기에 부당이득으로 보고 퇴직금에서 공제하는 것이 타당함.
- 특별수당이나 근무격려금은 퇴직금으로 보기 어려워 별도로 계산함.
핵심 정리
학원 강사들이 사업자등록을 했어도 실제로는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일하는 근로자였다고 법원이 판단했다. 퇴직금 중간정산은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것이 아니지만, 퇴직금으로 인정해 공제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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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요지
판시사항- 1
[1] 학원과 강의수입을 5:5로 배분하기로 약정하고 자신의 이름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여 매월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을 인정한 사례 [2] 입시학원 강사들이 퇴직금 중간정산의 형태로 매월 지급받은 돈을 근로자의 요구에 의한 중간정산으로 인정할 수는 없지만 학원과 강사들이 이를 임금과는 별도의 퇴직금으로 인식하고 수수한 이상, 부당이득으로 퇴직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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