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가단81954서울서부지방법원 1심2011-12-30 선고검수완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서부지방법원 2009가단81954 민사 사건(2011년 12월 30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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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 A는 2004년 10월 6일부터 2008년 12월 26일까지, 원고 B는 2003년 5월 12일부터 2007년 10월 25일까지 피고가 운영하는 OO지역 학원에서 고등부 영어 강사로 일했다.
  • 두 원고는 학원에서 일한 기간에 대한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 학원 측은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라 자유롭게 강의를 해온 강사일 뿐이라며 지급 의무가 없다고 맞섰다.
  • 재판 과정에서 원고들이 학원의 지휘·감독 아래 일했는지, 즉 근로자에 해당하는지가 핵심 쟁점이 됐다.
  • 법원은 원고들이 학원의 업무 지시를 받고 출퇴근 시간도 정해져 있었으며 다른 학원에서 강의도 하지 못했다는 점 등을 근거로 근로자성을 인정했다.
  • 다만 연차휴가수당은 매년 80% 이상 출근하고 휴가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고,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계산해 일부만 인정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학원에서 수년간 강사로 일하면서 근로자에 해당한다며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했고, 피고는 이들이 근로자가 아니라고 맞섰다. 법원은 강사들이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자라고 인정했지만, 연차휴가수당 청구는 증거 부족으로 받아들이지 않았고, 퇴직금 청구도 일부만 인정하는 등 원고들의 청구는 일부만 받아들여졌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계약서 형식이 아니라 실제로 어떻게 일했는지를 기준으로 근로자 여부를 판단해야 한다고 전제했다.
  • 원고들은 종합반 강사로서 단과반 강사와 달리 출퇴근 시간이 정해져 있었고, 이를 어기면 경고 등 불이익을 받았다.
  • 학원 원장 등이 주재하는 회의에서 결정된 내용이 강사들에게 통보·지시됐고, 강의 시간·장소·교재 등도 학원 측의 지시에 따라 변경될 수 있었다.
  • 원고들은 다른 학원에서 강의할 수 없었고, 강의가 없는 시간에도 자습 감독·상담·교재 연구 등 학원이 시키는 부수 업무를 했다.
  • 월급은 학생 수 변동과 무관하게 매월 일정액이 지급됐고, 이런 점들을 종합하면 원고들은 사용자에게 종속된 근로자라고 봤다.
  • 다만 연차휴가수당과 관련해서는 원고들이 매년 80% 이상 출근했고 연차휴가를 쓰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원 강사라도 실제로 학원의 지휘·감독을 받고 출퇴근·업무가 통제됐다면 근로자로 인정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다만 연차휴가수당처럼 출근율과 휴가 미사용을 직접 입증해야 하는 청구는 증거가 없으면 받아들여지지 않는다는 점도 함께 기억할 필요가 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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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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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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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2032767·서울고등법원·2015-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사립학교 교원들이 재임용 거부 처분의 무효를 확인하고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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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나5882·대구지방법원·2005-04-20·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시간강사로 3년 넘게 국어 강의와 담임 업무를 맡으며 매년 강의용역계약을 반복 체결하고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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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 강사로 일하며 사업자등록을 하고 강의 수입을 학원과 반반 나누었으나, 학원의 지시를 받으며 근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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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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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단70312·인천지방법원·2015-11-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와 위탁계약을 맺고 **** 방과후 컴퓨터강사로 일하며 피고의 지휘·감독 아래 근무해온 원고들이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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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나301869·대구지방법원·2015-08-21·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각 학교에서 배움터지킴이 봉사자로 순찰·교통안전지도 활동을 하며 1일 2~3만 원의 활동비를 받고, 근로자라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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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나2534·부산지방법원·2007-07-13·2심·원고 승소

원고가 병원에서 6년 넘게 진료 업무를 하다 퇴직한 뒤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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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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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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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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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가단118134·부산지방법원·2006-07-11·1심·원고 승소

근로자 몫의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을 회사가 대신 내주고 그 금액을 퇴직금에서 빼고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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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459·대구지방법원·2012-08-1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의료법인에서 학교법인으로 고용이 넘어가며 서류상 퇴직 처리된 뒤, 퇴직금 지연이자를 받지 않기로 하는 약정서를 작성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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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7439·대구지방법원·2014-06-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며 받지 못한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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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06가단32869·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29·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로자로서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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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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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단45889·부산지방법원·2011-01-21·1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사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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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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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11230·의정부지방법원·2005-07-12·1심·원고 패소

퇴직금 추가 지급 청구 및 사납금 초과수입금 포함 주장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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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3226·서울동부지방법원·2014-09-03·2심·원고 패소

경비원으로 근무한 원고가 휴게시간에도 사실상 일을 했다고 주장하며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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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나12061·인천지방법원·2010-06-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용접·제관 업무를 수행한 후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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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나54724·서울남부지방법원·2023-08-1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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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로비 안내데스크에서 근무하며 휴게시간에도 부가업무를 수행하고, 체불임금 진정 후 대기·전배발령을 받은 근로자들이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062146·서울중앙지방법원·2023-07-21·1심·원고 일부 승소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5553·대구지방법원·2013-07-11·2심·원고 패소

1일 24시간 격일제로 수위·경비 업무를 하면서 그동안 받지 못한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02가단316·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2002-10-15·1심·원고 패소

기숙사 식당 조리원들이 시간외·휴일·연월차수당과 퇴직금 증액분을 달라며 사용자를 상대로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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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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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가단22215·대전지방법원·2013-11-01·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회사 근로자들이 임금협정상 만근 기준을 초과한 근무에 대해 휴일·연장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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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102·대구지방법원·2014-07-25·1심·원고 일부 승소

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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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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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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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가단14560·울산지방법원·2021-02-05·1심·기각

정년퇴직 전 임금피크제로 임금이 줄고, 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 차액·중간정산 업무추진비가 지급되지 않았다며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6가합69956·서울지방법원·1997-06-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법인 산하 의료원에서 근무하다 퇴직 후 퇴직금 추가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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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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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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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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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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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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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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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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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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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가합4196·의정부지방법원·2011-07-1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연구원에서 위촉 연구원으로 오래 근무하며 매년 계약을 갱신해 왔는데, 피고가 계약 만료를 이유로 해고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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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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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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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나9141·대구고등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현동학원 소속 근로자들이 퇴직금 지급을 요구하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소34741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6가합1143·수원지방법원·2026-09-16·1심·원고 승소

사립학교 사무직원으로 채용되어 30여 년간 근무한 뒤 정년퇴직을 신청하고 퇴직급여와 퇴직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2926·대구고등법원·2015-09-09·2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11720·서울고등법원·2023-01-2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지급받고,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49083·서울고등법원·2015-09-04·2심·원고 패소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3가합5180·서울지방법원·1993-11-25·1심·원고 승소

원고가 교사 자격을 취득한 후 실제 교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정원 초과를 이유로 해임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40732·서울북부지방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2885·광주고등법원·2008-04-02·2심·원고 패소

생활관 사감으로 일하던 원고들이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거절당하자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13나73188·서울고등법원·2014-06-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채권추심 업무를 위임받아 근무하며 근로자성을 주장하며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2나18697·서울고등법원·2003-09-18·2심·원고 일부 승소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114·광주고등법원·2015-02-04·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83나45372·서울고등법원·1989-07-03·2심·원고 패소

학력을 거짓으로 적고 불법 집회 및 시위에 참여하여 형사처벌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 1 - 사건가단퇴직괈 등200981954 원고**** 남1. ** (73, ) **** **** 남2. ** (62, ) **** 피고**** **** 대퍜자 이사 **** 변 띠 종 결2011. 12. 2. 판 결 선 고2011. 12. 30. 원고들의 주위윁 청구를 괰각한다1.. 피고는 원고 손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과 각 이에 대하2.**3,615,590 ,**7,467,020 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에 의한 돈을 각 지괉하라2010. 1. 12.20%. 원고들의 나뤸지 씈뵄윁 청구를 괰각한다3.. 소송뵄용은 이를 분하여 그 는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4.54,. 윜 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5. 2. - 2 - 주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손 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32,101,64331,897,956 여 원고 굀 에게원과 그 중원에 대하여 각부터,**32,163,31324,884,0182009. 12. 4.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 지괉하라20%. 씈뵄윁 청구취지피고는 원고 손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14,356,057 ,**15,626,331 과 각 이에 대하여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의 뵄율띜 계산한 돈을 각2010. 1. 12.20% 지괉하라. 괰초 사실1. 상시여 명을 사용하는 피고 학원에서 원고 손 은부터110** 2004. 10. 6.2008. 12. 굌지 원고 굀 는부터굌지 각각 고등부 씁어 강사띜 일26.,** 2003. 5. 12.2007. 10. 25. 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인지 여부2. 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이 위 근띜띜 인한 퇴직괈과 위 괰간 동안의 연차휴가섘당을 청구함에 대하 여 피고는 원고들이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가 아니라고 다터다,. 나 일묘윁인 괰준.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픕식을 떠나 실질에 있어 근 띜자가 사업 딐는 사업장에 임괈을 목윁으띜 종속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띜를 윜 공하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괰에서 종속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 3 -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윕하고 취업규쵙 딐는 복무규윕 등의 윁용을 묛으며 업무 섘행 과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 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윕,, 하고 근띜자가 이에 구속을 묛는지 노무윜공자가 스스띜 뵄품 원자재나 작업도구 등,, 을 소유하거나 윜 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띜3 사업을 씁위할 섘 있는지 노무 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 스띜 안고 있는지 보섘의 성격이 근띜 자체의 대상윁 성격인지 괰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묏 근띜소득세의 원천징섘 여부 등 보섘에 관한 사항 근띜 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위속성의 유무앀 그 윕도 사회보장윜도에 관한 법뜹에서 근, 띜자띜서 지위를 인윕묛는지 등의 경윜윁 사회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댘 괰,, 본괉이나 고윕괉이 윕하여음는지 근띜소득세를 원천징섘하씀는지 사회보장윜도에 관,, 하여 근띜자띜 인윕묛는지 등의 사윕은 사용자가 경윜윁으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띜 윕할 여지가 크괰 때문에 그러한 윐들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것만으띜 근띜자, 성을 쉽게 부윕하여서는 안 댜다 대법원선고다판결 등 참(2006. 12. 7.2004 29736 조). 다 이 사건의 경우. 그런데 갑 윜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앀 증인 강 의 증언에2, 511()** 변띠의 위취지를 종합하면 피고 소속 강사들은 단과묘과 종합묘으띜 구분댘고 단과묘, 은 섘업의 진행이나 출 퇴근 시간에 있어 어느 윕도 자유띜웠던 묘면 종합묘은 그뜇, 지 않았는데 원고들은 모덐 종합묘 강사씀던 사실 특강뵄나 인센티봌 지괉 등을 윜외, 하고는 원고들은 매월 일윕액의 보섘를 지괉묛았는데 학생 섘의 변동과 그에 따른 학 원의 섘입 증감에 따라 그 액섘가 달라지지는 않았던 사실 딐한 원고들은 출 퇴근 시,, - 4 - 간이 윕하여윸 있고 이를 어괰면 경고 등의 윜재를 묛았던 사실 피고 학원의 괰획실, 장 부원장 원장 등의 주재띜 윕괰 업무회의앀 섘시 업무회의 등 회의를 섘시띜 열어,, 거괰서 결윕댜 내용을 원고들 등 강사들에게 통보 지시해 씨 사실 원고들이 속한 종,, 합묘 강사의 경우 피고 학원의 강의 외에 다른 학원에서 자유롭게 강의를 할 섘가 없 었고 원고들도 위 괰간 동안 다른 학원에서 강의를 한 윁이 없는 사실 강의가 없는, 시간에도 원고들 등 피고 소속 강사들은 자습 시험 감독을 하거나 결석자 상담 교재,, 연구 작성 섘업자료 준뵄 보강 섘업 등 자신의 강의 외의 부섘윁인 업무를 담당한,,, 사실 강의 시간과 강의 장소 등 섘업시간퍜앀 강의내용 교재 등은 일단 팀장의 주재,, 하에 강사들이 픑의하여 윕하씀으나 학원 촡에 이를 보고하여야 하고 학원 촡의 시윕 지시에 따라 이를 변경하괰도 한 사실을 각 인윕할 섘 있고 을 윜 내지 픸증 각 가,18( 지번픸 포함윜 픸증의의 각 괰재만으띜는 위 인윕을 뒤집괰에 부족하며 달리), 12l, 4 묘증이 없는묔 이들 인윕사실에 뵄추어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 딐는 사업장에서 임괈, 을 목윁으띜 사용 종속관계 아래에서 근띜를 윜공한 근띜괰준법상의 근띜자씀다고 봄 이 상당하므띜 피고의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주위윁 청구에 관한 판단3. 가 연차휴가섘당 인윕 여부. 원고들은 원고 손 은부터굌지 원고 굀 는,** 2005. 10. 6.2008. 10. 5.,** 2005. 5. 부터굌지 각각 매년 할 이상 출근하씀으나 연차 유괉휴가를 위픀 사12.2007. 5. 11.8 용하지 않았으므띜 통상임괈 월 소윕근띜시간시간 일 소윕근띜시간시간으띜/219.5×7.5 계산한 일 통상임괈의일분 딐는일분의 연차휴가섘당 원고 손 은원11516(** 7,988,601 , 원고 굀 는원 을 원고들에게 각각 지괉하여야 하고 아래의 퇴직괈 산윕을** 4,810,912 ), - 5 - 함에 있어서도 그 괰초가 댘는 평균임괈에 이를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하나 갑 윜,2 내지픸증 각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만으띜는 원고들이 각각 위 괰4, 10, 11, 13, 15() 간 동안 매년 할 이상 출근하씀다거나 연차 유괉휴가를 위픀 사용하지 않았다고 보괰8 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으므띜 이앀 다른 위윜에 선 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퇴직괈 액섘. 갑 윜 픸증의내지윜 픸증 윜 픸증의의 각 괰재에 의하면 원고 손113, 5, 101, 2,** 의 퇴직일 이위개월 동안의 임괈 합계액은원원개월원고316,500,000 (5,500,000 ×3), 굀 의 그것은원원개월 인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원고**13,200,000 (4,400,000 ×3), 손 의 일 평균임괈은원원부터굌지의** 1181,318 (16,500,000 /2008. 9. 27.2008. 12. 26. 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원고 굀 의 그것은원원91 ,,),**143,478 (13,200,000 /2007. 7. 부터굌지의일 이 댘어서 원고 손 의 퇴직괈은원26.2007. 10. 25.92 ),**22,995,096 원부터굌지의일일일 이 댘고 원고(181,318 ×2004. 10. 6.2008. 12. 26.1,543 /365 ×30 ), 굀 의 그것은원원부터굌지의일**19,198,535 (143,478 ×2003. 5. 12.2007. 10. 25.1,628 일일 이 댜다/365 ×30 ). 다 공윜 주장과 신의쵙 위묘 권리남용 여부., 피고가퇴직괈으띜 원고 손 에게원을 원고 굀 에게2009. 12. 3.**5,590,379,** 원을 지괉하고이들 각각의 퇴직괈의 근띜소득세띜서 원고 손3,062,781, 2010. 1. 11. 에 대한원 원고 굀 에 대한원을 납부한 사실은 당사자 사****18,427,240 ,**17,068,750 에 다턼이 없거나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각 괰재에 의하여 인윕할 섘 있다,9, 10(). 피고가 위 퇴직괈에서 이들 각 괈액을 공윜하여야 한다는 취지띜 주장함에 대하 - 6 - 여 원고들은 근띜소득세의 경우 그 공윜를 주장하는 것은 원고들띜서는 괉여 섘뜹 당,, 시 그들이 묛은 괉여가 당연히 피고띜부터 묛아야 할 임괈으띜 믿었을 뿐만 아니라 고 용관계가 해지댜 후 윕산 종료 괰간인년도과년도 각 연말을 지남으띜써 근20082007 띜소득세에 관하여 윕산댜 것으띜 신뢰할 섘 있었고 피고가 자신의 탈세 행위띜 인하 여 국가띜부터 추징당한 세괈을 원고들에게 위가하는 것은 피고가 그 동안에 원고들에 게 부여한 신뢰를 묰묘하는 것이어서 신의쵙에 묘하고 국가에 대하여 조세를 포탈한, 자가 이에 대한 추징을 당하자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위 신뢰를 묰신하고 이를 위가시키 는 것은 불법을 윀지른 자가 그 불법행위를 원인으띜 불법행위의 피해자인 국가에 대 하여 다시 보픸를 구하는 행위띜서 이는 국가띜부터 보픸묛을 섘 없는 권리남용 행위 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윜픸증 가지번픸 포함 의 괰재에 변띠의 위취지를 보태보면 피고9, 10(), 는 이 사건에서 원 피고 간에 다턬고 있는 묔앀 같이 원고들이 근띜괰준법상의 근띜, 자에 해당하여 퇴직괈 지괉 대상인지 여부가 법윁으띜 분명하지 않은 상태에서 원고들 의 퇴직 시에 퇴직괈 지괉과 그에 따른 근띜소득세 납부를 하지 않고 있다가 원고들이 퇴직괈을 지괉하여 달라고 노동청에 진윕을 윜괰하는 등으띜 그 지괉을 독촉하자 이를 지괉하괰띜 결윕한 다음 위앀 같이퇴직괈을 지괉하면서 자진하여 근띜소2009. 12. 3. 득세를 납부하씀고 그 가산세는 피고가 부담한 사실을 인윕할 섘 있으므띜 이에 뵄추, 어 피고가 원고들 퇴직 시에 원고들에게 근띜소득세가 이미 윕산댘었다는 신뢰를 부여 하씀다거나 근띜소득세를 고의띜 포탈하여 불법행위를 윀질뜀다고 보괰 어뜤우므띜 이 앀 다른 위윜에 선 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이들 각 괈액에 관한 피고의 공윜 취지의 주장은 이유 있다. - 7 - 라 소결. 그뜇다면 원고들이 연차휴가섘당을 평균임괈에 포함시키고 근띜소득세 납부액을, 공윜하지 않은 채 퇴직괈과 연차휴가섘당을 구하는 주위윁 청구는 이유 없다. 씈뵄윁 청구에 관한 판단4. 다음으띜 위 지괉 퇴직괈액과 납부 근띜소득세액을 위 인윕 퇴직괈액과 그에 대한 퇴직일 다음 날부터일 간은 민법에 윕한 연의 그 다음 날부터는 근띜괰준법에145% , 윕한 연의 지연손해괈에서 지연손해괈 원괈 서으띜 변윜 충당하면 남은 퇴직괈은20%, 별지 원고들 별 공윜 내역 괰재앀 같으므띜 이앀 같이 인윕댜 퇴직괈 액섘를 넘는‘’, 원고들의 씈뵄윁 청구원인에 관한 주장 부분은 이유 없다. 결띠5. 결국 피고는 원고 손 에게원 원고 굀 에게원과 각 이에 대하**3,615,590 ,**7,467,020 여 위 마지막 충당일 다음 날인부터 다 갚는 날굌지 근띜괰준법에 윕한2010. 1. 12. 연의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주위윁 청20%, 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고 씈뵄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며 나뤸 지 씈뵄윁 청구는 이유 없어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송석봉 - 8 - 원고들 별 공제 내역 원고 손1.** 가 퇴직괈원에 대한 퇴직일 다음 날인부터굌.22,995,0962008. 12. 27.2009. 1. 9. 지의일 간의 민법 상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145%: 44,100 (22,995,096 일일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0.05×14 /365 ,,) 나부터 피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은굌지의일. 2009. 1. 10.5,590,3792009. 12. 3.328 간의 근띜괰준법 상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20%: 4,132,817 (22,995,096 - 9 - 일일×0.2×328 /365 ) 다원원원원원. 22,995,096 + 44,100 + 4,132,817 - 5,590,379 : 21,581,634 라원에 대한부터 피고가 근띜소득세원을 납부한. 21,581,6342009. 12. 4.18,427,240 굌지의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2010. 1. 11.20%: 461,196 (21,581,634 일일×0.2×39 /365 ) 마원원원원. 21,581,634 + 461,196 - 18,427,240 : 3,615,590 원고 굀2.** 가 퇴직괈원에 대한 퇴직일 다음 날인부터굌.19,198,5352007. 10. 26.2007. 11. 8. 지의일 간의 민법 상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145%: 36,819 (19,198,535 일일×0.05×14 /365 ) 나부터 피고띜부터원을 지괉묛은굌지의일. 2007. 11. 9.3,062,7812009. 12. 3.756 간의 근띜괰준법 상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20%: 7,952,927 (19,198,535 일일×0.2×756 /365 ) 다원원원원원. 19,198,535 + 36,819 + 7,952,927 - 3,062,781 : 24,125,500 라원에 대한부터 피고가 근띜소득세원을 납부한. 19,198,5352009. 12. 4.17,068,750 굌지의 연의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원원2010. 1. 11.20%: 410,270 (19,198,535 일일×0.2×39 /365 ) 마원원원원 끝. 24,125,500 + 410,270 - 17,068,750 : 7,467,0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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