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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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 2011가단18895 민사 사건(2011년 12월 2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부칙 제3조 외 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회사 노동조합 간부들로, 기존 단체협약에 따라 노조 전임자 활동에 대한 임금을 지급받아 왔습니다.
- 2010년 1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이 개정되면서 노조 전임자에 대한 급여 지급이 원칙적으로 금지되었습니다.
- OO회사는 법 개정에 따라 2010년 7월 1일부터 전임자 급여 지급을 중단하고, 노조 측에 근로시간 면제 사용 계획을 통보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노조 측이 이에 응하지 않자, OO회사는 2010년 8월 11일 단체협약 해지를 통보했습니다.
- 원고들은 단체협약이 자동 갱신되었으므로 해지 통보 후에도 일정 기간 임금을 받을 권리가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노조 전임자로서 받지 못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습니다. 핵심 쟁점은 법 개정 이후 단체협약이 언제까지 유효한지, 그리고 회사가 해지를 통보한 후에도 임금 지급 의무가 남아있는지였습니다. 법원은 단체협약이 해지 통보 후 6개월까지는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아,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회사 측에 임금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단체협약에 유효기간이 만료되어도 새로운 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효력을 유지한다는 조항이 있다면, 일방이 해지를 통보하더라도 6개월 동안은 효력이 유지된다고 보았습니다.
- 노조법상 단체협약의 자동 갱신 조항은 유효하며, 이로 인해 연장된 기간 동안은 기존 협약 내용이 그대로 적용된다고 판단했습니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모든 금액이 인정된 것은 아니며, 법적으로 임금 지급 의무가 인정되는 기간과 범위 내에서만 회사의 지급 책임을 제한적으로 인정했습니다.
- 법원은 노사 간의 합의와 법률 규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는 시점까지는 기존 단체협약의 임금 지급 조항이 유효하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법 개정으로 노조 전임자 급여 지급이 금지된 상황에서, 기존 단체협약의 효력이 언제까지 유지되는지를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단체협약의 자동 갱신과 해지 통보에 관한 법적 절차를 준수해야 하며, 일방적인 해지 통보가 있더라도 법이 정한 유예 기간 동안은 협약의 효력이 유지된다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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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파견근로자가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업무를 하면서도 적은 임금을 받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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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근로자 10명의 체불임금 36,030,000원 및 지연손해금 청구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화물차 운전기사가 운송 업무를 수행하며 임금 일부를 공제당하고 퇴직금을 받지 못하자, 자신이 근로자임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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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 회사가 위탁업무 해지 후 인센티브 반환금 청구, 피고는 미지급임금·퇴직금 반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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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택시운전기사들이 소정근로시간 단축 합의가 최저임금법 특례조항을 우회하려는 탈법행위라며 무효라고 주장하며 미지급 최저임금·야간수당·퇴직금을 청구함
원고가 모텔에서 야간 카운터로 근무하며 휴게시간 5시간이 실제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함
아파트 안내사원들이 휴게시간에도 안내데스크를 지키며 민원·택배 처리 등 업무를 계속 수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청원경찰로 근무하며 기본상여금과 성과급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달라고 소송을 냄.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단체협약상 월 13일 근로일수를 초과하여 근무하고, 운전자 보수교육 시간을 무급으로 처리되어 임금을 청구함
버스 운전직 근로자들이 실제 근로시간 누락과 상여금 통상임금성 등을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근로자들이 회사 폐업 후 동종업종 신설회사 설립으로 부당해고되었다며 임금 상당 손해배상을 청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원고 1 외 25명이 OO회사와 판매용역계약을 체결하고 백화점에서 상품 판매 업무를 수행함
피고 회사가 해산 과정에서 원고들에게 체불 임금과 지연 이자를 지급하지 않아 분쟁이 발생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원고들이 상대평가 결과만을 근거로 절차 없이 직위해제되고 해고당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원고들이 피고의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로서 피고 공장에서 자동차 생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지휘를 받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정기상여금 중 기본급과 안전수당·생산장려수당·근속수당에 해당하는 부분을 통상임금에 반영해 각종 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도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해 최저임금 이상 수입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최저임금 미지급을 청구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주식회사 현대미포조선이 퇴직금 산정 시 각종 수당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여 원고들이 차액 지급을 청구한 사건.
회사가 성과급을 퇴직연금 부담금 산정의 기초인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근로자들이 누락분의 추가 납입과 지급을 청구함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OO회사 간부사원들이 회사의 보직 기준 및 급여체계 변경이 근로자에게 불리하다며 무효를 주장하고 임금을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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