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 2심2019-11-12 선고검수완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상소인: 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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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2017년 11월 피고로부터 해고 통보를 받았다고 주장하며 부당 해고임을 확인하고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씩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 피고는 원고와 체결한 근로계약과 임금 지급 약정에 대해 일부 부인하며, 특히 월 250만 원은 강북구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이라 지급 의무가 없다고 주장했다.
  • 법원은 피고가 원고와의 근로계약과 임금 약정을 묵시적으로 인정한 점을 인정했다.
  • 다만, 보조금 지○○라는 조건이 성취되지 않아 월 250만 원에 대한 지급 의무는 없다고 판단했다.
  • 이에 따라 법원은 원고에게 800만 원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명령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 소송 비용은 원고가 70%, 피고가 30% 부담하도록 결정되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과 해고 무효 확인을 요구했다. 쟁점은 임금 지급 약정의 범위와 조건의 유효성이었으며, 법원은 임금 일부 지급 의무를 인정했으나 조건 미성취 부분은 인정하지 않았다. 결과적으로 원고는 일부 임금만 받을 수 있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피고의 전 원장이 원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했으나 대표자 선임 절차가 부적법하다는 주장에도 불구하고, 이후 피고가 이를 추인하여 근로계약이 유효하다고 봤다.
  • 원고가 월 350만 원 임금을 받기로 약속받았고, 업무교통비 100만 원도 임금에 포함된다고 인정했다.
  • 월 250만 원은 강북구 보조금 지급을 조건으로 한 것으로,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아 피고의 지급 의무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 조건부 임금 약정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원고도 이를 알고 동의한 점을 고려해 무효가 아니라고 봤다.
  • 원고의 청구 중 조건 미성취 부분은 증명하지 못해 기각했다.

핵심 정리

원고는 부당 해고를 주장하며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원은 임금 일부만 인정했다. 특히 보조금 지급 조건이 충족되지 않아 그 부분 임금 지급은 거부되었다. 이 사건은 임금 지급 약정에 조건이 붙을 수 있고, 그 조건의 성취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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