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9나3437광주고등법원 2심2010-10-08 선고검수완료

대학 교수가 파면 처분을 받았다가 정직으로 징계 수위가 낮아졌음에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하자, 미지급된 급여와 위자료를 달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쌍방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광주고등법원 2009나3437 민사 사건(2010년 10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민사소송법 제420조, 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 사립학교법 제57조 외 5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는 OO회사 소속 대학의 교수로 재직하던 중 파면 처분을 받았습니다.
  • 이후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파면 처분이 정직 3개월로 변경되었습니다.
  • 그러나 OO회사는 원고의 복직을 계속해서 거부하였고, 이에 원고는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 원고는 2008년 3월부터 2010년 8월까지 받지 못한 급여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를 지○○라고 소송을 냈습니다.
  • 1심 법원은 원고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였으나, 양측 모두 이에 불복하여 항소하였습니다.
  • 원고는 재판 과정에서 장래에 받을 급여와 위자료까지 추가로 요구하며 청구 내용을 일부 조정하였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는 파면 처분이 정직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복직을 시켜주지 않는 OO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급여와 위자료를 청구하였습니다. 법원은 원고가 실제로 일하지 못한 기간의 급여 중 일부를 지○○라고 판결했으나, 장래에 발생할 급여와 위자료를 미리 달라는 청구는 그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결과적으로 원고의 청구는 일부만 인정되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파면이 정직 3개월로 변경되었으므로, OO회사는 원고에게 정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기간의 급여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보았습니다.
  • 정직 기간 동안에는 학교 규정에 따라 보수의 3분의 1만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하여, 해당 기간의 급여를 계산하여 지급하도록 했습니다.
  • 장래에 발생할 급여와 위자료 청구에 대해서는, 원고가 향후 교수직을 계속 유지할지 여부가 불확실하고 재판 이후의 상황을 미리 단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소송 자체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 원고가 다른 형사 재판을 받고 있어 향후 자격 상실 등의 사유로 당연 퇴직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장래의 급여를 미리 확정적으로 지○○라고 명령할 근거가 부족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징계 처분이 변경된 이후 학교 측이 복직을 거부할 때, 교수가 받을 수 있는 급여의 범위와 그 성격을 명확히 한 사례입니다. 법원은 이미 발생한 급여는 지○○라고 판결했으나, 미래에 발생할지 확실하지 않은 급여까지 미리 청구하는 것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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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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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61 / 61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0가합13096·서울중앙지방법원·2011-01-04·1심·원고 일부 승소

보험회사에서 임원으로 근무하던 중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학자금 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74198·서울고등법원·2020-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가 2005년 2월 부당해고된 후 해고 기간 임금과 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15922·서울고등법원·2013-11-08·2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연합회로부터 위법한 개선명령을 받아 직무에서 배제된 이사장이 미지급된 보수와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가합19·인천지방법원·2013-01-31·1심·원고 일부 승소

새마을금고 이사장으로 재직하며 중개수수료 편취, 예산 부당집행 등 여러 문책사유로 개선명령을 받고 당연 퇴임된 후, 보수와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2가합50697·창원지방법원·2024-04-25·1심·원고 일부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중 해임된 후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1가단2238·광주지방법원·2022-06-09·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25년 넘게 학기 단위 계약을 반복해 온 원고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나100772·서울고등법원·2009-07-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 대표이사 재직 기간 동안 실적급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1나56517·서울고등법원·2003-02-0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 입사해 근무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상여금과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가합14674·수원지방법원·2012-01-17·1심·원고 승소

논문 표절 문제로 총장직을 사퇴했으나 교수직은 유지하며 미지급 급여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나2014793·서울고등법원·2015-04-17·2심·원고 승소

2001년부터 2009년까지 학장으로 근무하며 퇴직연금 산정 기준인 특3호봉 적용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39874·서울고등법원·2014-01-24·2심·원고 승소

원고 2가 피고 회사에 미지급된 급여와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48567·서울고등법원·2013-01-10·2심·원고 승소

피고가 원고가 제작한 기계에 대한 로열티와 근무 기간 임금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4나90693·서울고등법원·2005-07-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1년 임용 계약 후 출근하던 중 절차 없이 해고당하고 미지급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86나3021·서울고등법원·1987-07-20·2심·원고 일부 승소

총무과장이 2년에 걸쳐 7회 결근한 것을 이유로 해임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8291·부산고등법원·2021-08-25·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9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8-05-29·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서 산부인과 의사로 근무하며 퇴직금과 미사용 연차휴가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나57796·부산고등법원·2017-12-2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1%
2006나8220·광주고등법원·2007-08-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가단32925·전주지방법원·2022-08-31·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합22248·서울북부지방법원·2018-11-15·1심·원고 승소

OO회사 사무국장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회사로부터 부당하게 해임당하자, 해임 절차의 무효를 확인하고 그동안 받지 못한 급여를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10420·서울서부지방법원·2012-02-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단체협약에 따라 정년이 58세로 연장되었다고 주장하며 퇴직처분 무효 및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가합658·대구지방법원·2023-08-31·1심·기각

대학 교수가 학과 갈등 끝에 일신상의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이후 이를 철회하며 해고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70%
2016가합20400·울산지방법원·2016-11-0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50112·광주지방법원·2020-05-08·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연봉제 도입으로 감소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7나60252·광주지방법원·2018-07-06·2심·원고 승소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8가단50889·광주지방법원목포지원·2018-11-2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호봉제 급여와 연봉제 급여의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나49323·수원지방법원·2015-08-19·2심·원고 승소

퇴직 후 받은 퇴직급여 일부를 법률 개정에 따른 환수 결정에 따라 납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1나8616·서울고등법원·2012-06-2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산부인과 교수로 근무 중 진료 문제로 병원 인사위원회에서 진료정지 처분을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나25013·서울동부지방법원·2020-01-10·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병원에 근무하며 추가금을 포함한 월 300만원을 지급받기로 약정하였으나, 퇴직 후 피고가 추가금을 임금에서 제외하고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지급하자 원고가 미지급분을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9가단57512·제주지방법원·2020-12-1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2000년 1월 1일부터 2018년 10월 18일까지 근무한 후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09나3043·부산고등법원·2009-12-2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근무했던 OO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과 각종 수당을 지급해달라며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3나34943·서울중앙지방법원·2024-03-21·2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12622·제주지방법원·2021-02-02·2심·원고 패소

원고가 과거 OO지역 소재 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을 포함해 임시직 근로자 지위를 인정해달라며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18나2071008·서울고등법원·2019-11-12·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로부터 부당 해고를 당했다며 임금 8,300만 원과 매월 350만 원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48444·부산지방법원·2021-02-03·2심·원고 승소

군 부사관으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에서 대출금과 지연이자를 공제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2021나10159·제주지방법원·2022-06-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의료원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한 사건에서, 수습기간을 계속근로기간에 포함할지가 쟁점이 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70%
96나31439·서울고등법원·1997-05-27·2심·원고 패소

성균관대학교 조교수가 부교수 승진을 위해 연구논문을 제출하고 승진을 신청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70%
2025가합10464·창원지방법원·2025-12-17·1심·원고 승소

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70%
90나12061·서울고등법원·1990-05-22·2심·원고 승소

점심시간을 10분 초과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입사서류에 학력을 낮게 허위기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21가합55833·광주지방법원·2022-10-20·1심·원고 일부 승소

재단법인 직원이 징계 회부에 항의하는 뜻으로 서명·날인 없는 사직서를 제출한 뒤 이를 철회하였으나, 사용자가 의원면직 처리한 사안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1나3322·전주지방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운전기사로 근무하다 노조전임자로 활동 후 퇴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른 급여와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69%
2018나69877·서울중앙지방법원·2019-07-18·2심·원고 패소

원고 노동조합이 피고 회사와 피고 노조를 상대로 연봉제 도입 관련 동의 절차 위반 및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69%
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2021-09-08·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적용법조 일부 일치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57%
【원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피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제1심판결】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09. 11. 27. 선고 2009가합2363 판결 【변론종결】2010. 9. 13. 【주 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2010. 9.부터 청구하는 원고의 장래 급여 및 위자료청구 부분의 소를 각하한다. 나. 피고는 원고에게 184,367,922원 및 위 금원 중 1) 96,033,247원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2) 6,401,625원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3) 7,066,350원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4) 6,204,225원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2009. 11. 2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다.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총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1은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3. 제1의 나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① 96,033,247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1.부터 2009. 11. 27.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 6,401,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8.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7,066,350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 6,204,225원 및 이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고, ② 2009. 1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해 피고 소속의○○○○대학 호텔관광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강의 등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배정할 때까지 매월 22일에 2013. 7.까지는 별지 제2, 3목록 기재의 각 매월 해당 금원을 지급하며, ③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의○○○○대학 호텔관광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강의 등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배정할 때까지 2008. 7. 1.부터 매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원고는 당심에 이르러 청구취지를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원고 : 제1심 판결 중 원고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청구취지 ②, ③과 같은 판결. 피고 : 제1심 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위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 심사위원회의 결정에 의해 원고에 대한 파면처분이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 사건 파면처분 이후 현재에 이르기까지 원고에게 교수로서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① 2008. 3.부터 2009. 7.까지의 미지급 급여로서 별지 제1목록 각 ‘지급총액’란 기재 금액의 합계 96,033,247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9. 8.분 미지급 급여인 6,401,6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9. 9.분 미지급 급여인 7,066,35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 2009. 10.분 미지급 급여인 6,204,22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하고, ② 2009. 1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해 피고 소속의○○○○대학 호텔관광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강의 등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배정할 때까지 매월 22일에 2013. 7.까지 별지 제2, 3목록 기재의 각 매월 해당 금원을 지급하며, ③ 2008. 7. 1.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하여 피고 소속의○○○○대학 호텔관광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강의 등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배정할 때까지 피고의 위법한 파면처분과 위법한 복직거부행위로 인해 원고가 입은 정신적 피해에 대한 위자료로 매월 5,000,000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의 주장 1)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되었다 하더라도 그로 인해 당연히 원고가 피고의 교수 지위로 복직된다고 볼 수는 없으므로, 원고에게는 급여의 지급을 구할 권리가 없다. 2) 피고는 적법한 절차를 거쳐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하였고, 또한 원고의 강의 중단 및 명예훼손 행위 등 징계사유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파면처분이 부당히 과중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3. 원고의 장래 급여 및 위자료청구 부분의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원고는, 이행기가 도래한 미지급 급여의 지급을 구하는 것뿐만 아니라 당심 변론종결일 이후인 2010. 9.분부터 피고가 원고에 대해 피고 소속의○○○○대학 호텔관광과 교수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여 강의 등 학사업무를 정상적으로 배정할 때까지의 별지 제3목록 기재의 급여 및 위자료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바, 이 판결이 선고되거나 확정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의 교수 지위를 부정할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사유에는 ‘집단적으로 수업을 거부한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고 이러한 사유는사립학교법 제58조 제1항 제4호에서 정하는 면직의 사유에 해당하는데, 피고는 원고를 면직시킬 것을 고려하고 있다는 것인 점, 원고가 업무방해 혐의로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0고단835호로 형사재판 중에 있는데,사립학교법 제57조,국가공무원법 제33조에 따라 원고가 자격정지·자격상실이 되거나, 금고형의 선고유예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는 경우 당연퇴직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장래의 시점까지 침해가 존속될 것이 변론종결 당시에 확정적으로 예정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장래이행의 소의 이익이 없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위 부분 소는 부적법하다. 4. 판 단 가. 피고의 급여 지급책임 인정 여부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 제6면 맨 밑줄의 “3) 한편,” 이하의 내용을 모두 삭제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나. 구체적인 급여 액수 1) 정직기간 동안(2008. 3.부터 2008. 5.까지)의 급여액 갑 제9호증의 4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피고 학교법인 교원징계규정’ 제6조 제3항은 ‘정직은 1월 이상 3월 이하의 기간으로 하고 정직처분을 받은 자는 그 기간 중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보수의 3분의 2를 감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바, 이에 따라 계산하면 2008. 3. 급여는 1,009,575원(= 2008. 3 급여 중 피고가 지급하지 아니한 3,028,727원 × 1/3, 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2008. 4. 및 2008. 5. 급여는 각 1,120,766원(= 2008. 4. 및 2008. 5. 본봉 각 3,362,300원 × 1/3)이 된다. 2) 2008. 6.부터 2010. 8.까지의 미지급 급여액 갑 제4호증의 1, 2, 갑 제8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보면, 원고가 피고로부터 2008. 3.경 파면처분을 받지 않았더라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직원보수규정’ 및 ‘○○○○대학 2008학년도 교직원 보수 책정표’에 따라 2008. 6.부터 이미 이행기가 도래한 2010. 8.까지 별지 제1, 2목록 기재 내역과 같이 ‘본봉, 가족수당, 연구비, 학사지도비, 학생지도비, 직급보조비, 급양비, 장기근속수당, 교통비, 기말상여수당, 정근수당, 가계지원비 및 효도휴가비’ 등을 급여로서 지급받았으리라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초과강의료 항목에 대한 지급의무가 없다는 취지로 다투나, 원고는 이 사건에서 초과강의료 항목을 청구하고 있지 않으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8. 3.부터 2010. 8.까지의 미지급 급여 184,367,922원(2008. 3.부터 2009. 7.까지의 미지급 급여 96,033,247원 + 2009. 8. 급여 6,401,625원 + 원고가 구하는 2009. 9. 급여 7,066,350원 + 원고가 구하는 2009. 10. 급여 6,204,225원 + 2009. 11.부터 2010. 8.까지의 미지급 급여 68,662,475원) 및 위 금원 중 ① 2008. 3.부터 2009. 7.까지의 미지급 급여 96,033,247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8. 1.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② 2009. 8. 급여 6,401,625원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09. 8.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③ 원고가 구하는 2009. 9. 급여 7,066,350원에 대하여 2009. 9.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④ 원고가 구하는 2009. 10. 급여 6,204,225원에 대하여 2009. 10. 24.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대하여 다툼이 상당한 제1심 판결 선고일인 2009. 11. 27.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 원고의 위자료 청구에 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다음과 같은 판단을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부분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음으로, 피고의 원고에 대한 교수직 복직거부로 인한 위자료 청구에 대하여 살피건대, ① 피고가 이 사건 파면처분을 한 사실, 원고가 심사위원회에 이 사건 파면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청심사청구를 하였고, 심사위원회에서 파면처분을 정직 3월 처분으로 변경하는 결정을 하였으며, 피고가 위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였다가 이를 취하함으로써 위 결정이 확정된 사실은 모두 위에서 본 바와 같고, 따라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파면처분이 효력을 상실하게 되는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원고가 여전히 교수의 신분을 유지하는지가 결정되는 점, ② 심사위원회의 근거법령인「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또는 「교원소청에 관한 규정」에는 확정된 심사위원회의 결정으로 인하여 교원과 학교법인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가 변동된다는 등의 명시적인 규정은 없는 점 및 심사위원회의 결정의 효력에 관하여 직접적으로 판시한 대법원 판례는 제출되어 있지 아니한 점, ③ 피고는 심사위원회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 이 사건 소송절차에서도 위 결정으로 인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그 결정 내용에 따른 법률관계가 변동되지 아니하기 때문에 이 사건 파면처분이 효력을 상실하지 아니하였다는 입장을 견지하면서 심사위원회의 결정이라는 정직 3월 처분도 이를 집행하지 아니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가 원고의 교수직 복직을 거부하는 행위가 위법함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다거나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이와 같은 사정을 쉽게 알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으므로, 원고의 이 부분 청구도 받아들일 수 없다(원고는대법원 1996. 4. 23. 선고 95다6823 판결을 근거로 주장하는 것으로 보이나, 위 판결은 해고무효확인의 판결이 확정된 후에도 복직을 거부하는 사안에 대한 것으로서 사안이 다른 이 사건에서는 원용하기에 적절하지 아니하다).』 5. 결 론 그렇다면 2010. 9.부터 청구하는 원고의 장래 급여 및 위자료청구 부분의 소는 부적법하므로 이를 각하하고, 그 외에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며,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할 것인데,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므로 피고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이되, 원고가 당심에서 청구취지를 감축함에 따라 제1심 판결을 주문과 같이 변경한다. [별지 생략] 판사 이상주(재판장) 김상곤 박상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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