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나50577 민사 사건(2021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민법,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위치한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표를 동결하여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교원들은 임금 불이익 변경을 이유로 받지 못한 임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차액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일부 교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등 당사자 관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교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학교법인이 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에 불복한 학교법인과 일부 교원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교원들의 주장을 일부 더 받아들여 학교법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원들은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봉급 동결로 인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학교법인의 봉급 동결 조치가 교원들에게 부당한 임금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교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학교법인 측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 행위가 교원들에게 불리한 임금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가치와 기존 임금 체계를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봉급을 동결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교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과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소송 도중 사망한 교원의 경우, 그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정당하게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교원의 임금을 동결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정당한 절차 없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으며, 학교법인이라 할지라도 교원과의 근로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학교법인이 교직원 수당 지급률을 낮추고 호봉승급을 제한했으며, 임금 계산 기간을 회계연도 기준으로 바꾸어 급여를 산정했습니다.
대학 시간강사로 3년간 재직했으나 2022년 1학기에 강의를 배정받지 못하고 급여도 받지 못함
대학 교수가 신입생 모집률만으로 연봉을 삭감하는 연봉제에 대해 무효를 주장하며 삭감된 임금 차액을 청구함
원고가 피고 학교법인 산하 대학 조교수로 재임용 심사에서 탈락하고 보수가 삭감되자 재임용 거부 무효 확인과 삭감된 보수 지급을 청구함.
원고가 연구업적 미달로 재임용 거부되고, 교직원수당규칙 개정에 따라 보수가 삭감됨.
원고들이 피고에게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임금 차액을 청구함
공립학교 호봉제근로자들이 공무원과 동일한 수당을 받지 못하는 것은 차별이라며 소송을 제기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피고 학교법인이 학과 폐과 후 원고들을 재배치하지 않고 면직처분함
원고는 소속 학과 폐과를 이유로 면직되자 면직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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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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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 교원 퇴직 후 학력인정 평생교육시설에서 시간강사로 반복 갱신 근무하다 계약만료 통지를 받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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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법인 이사장이 행정실장 겸 교장 직무대리에게 직위해제와 해임 처분을 내렸고, 당사자가 처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2014년 말 파업 중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계 처분을 받자 무효 확인과 미지급 임금 지급을 청구함.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들이 단체협약과 평등 원칙을 근거로 고등학교 재학 자녀의 학자금보조비 지급을 청구함
공단 이사장과 본부장 등이 청탁을 받고 채용 절차에 개입해 지원자들을 부정하게 합격시킨 사안
퇴직 후 해임을 이유로 퇴직연금 지급을 거부당하자 지급을 청구함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조사연구수당·조직관리수당·가족수당 본인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 외 근로수당과 연차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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