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1나50577부산고등법원 2심2021-09-08 선고검수완료

OO지역의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자, 교원들이 이에 반발하여 미지급 임금과 명예퇴직수당 차액을 지○○라고 소송을 제기함.

상소인: 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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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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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고등법원 2021나50577 민사 사건(2021년 9월 8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94조, 민법, 근로기준법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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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OO지역에 위치한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표를 동결하여 임금을 인상하지 않았습니다.
  • 이에 해당 학교법인 소속 교원들은 임금 불이익 변경을 이유로 받지 못한 임금과 명예퇴직수당의 차액을 지○○라고 요구했습니다.
  • 소송 과정에서 일부 교원이 사망하여 그 유족들이 소송을 이어받는 등 당사자 관계에 변화가 있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교원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학교법인이 돈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 이에 불복한 학교법인과 일부 교원들이 항소하였고, 항소심 법원은 교원들의 주장을 일부 더 받아들여 학교법인의 책임을 인정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교원들은 학교법인의 일방적인 봉급 동결로 인해 정당한 임금을 받지 못했다며 미지급금과 명예퇴직수당을 청구했습니다. 재판의 핵심은 학교법인의 봉급 동결 조치가 교원들에게 부당한 임금 불이익을 주었는지 여부였습니다. 법원은 학교법인의 조치가 부당하다고 보아 교원들의 손을 들어주었고, 학교법인 측의 항소는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학교법인이 2014학년도부터 교원들의 봉급을 인상하지 않고 동결한 행위가 교원들에게 불리한 임금 변경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교원들이 제공한 근로의 가치와 기존 임금 체계를 고려할 때,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봉급을 동결한 것은 정당한 근거가 부족하다고 보았습니다.
  • 이에 따라 학교법인은 교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임금 차액과 명예퇴직수당을 계산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결론 내렸습니다.
  • 소송 도중 사망한 교원의 경우, 그 권리가 상속인들에게 승계되어 정당하게 미지급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학교법인이 일방적으로 교원의 임금을 동결한 행위가 부당하다는 점을 확인한 사례입니다. 근로자의 임금은 정당한 절차 없이 불리하게 변경될 수 없으며, 학교법인이라 할지라도 교원과의 근로 계약에 따른 임금 지급 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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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대학 교원이 학과 폐과로 강의를 배정받지 못해 책임시수를 채우지 못하자, 대학이 급여에서 강사료와 각종 공제금을 떼어간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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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학교법인을 상대로 해임처분 및 재임용 거부처분의 무효를 주장하며 임금과 위자료를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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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나2032·서울고등법원·1983-12-15·2심·원고 승소

새 이사장의 권고로 예우상 형식적으로 사표를 제출했으나 실제 사직 의사가 없던 교사들에 대해 학교법인이 면직처분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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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제 교원으로 근무하던 원고가 재직 전 허위 경력으로 형사사건에 기소되자 피고가 이를 이유로 해고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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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20085·부산지방법원·2008-09-05·1심·원고 패소

교사들이 교장 임용 절차에 하자가 있다며 해임처분 무효를 주장하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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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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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32921·서울고등법원·2018-05-11·2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 강사들이 근로자임을 인정받아 미지급 임금과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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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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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나14492·부산고등법원·2004-05-19·2심·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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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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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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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가단69638·서울서부지방법원·2006-11-1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전임강사로 근무한 사람들이 퇴직금과 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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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온 원고들이 갑자기 강의 배정을 받지 못해 근로계약이 해지되었다며 퇴직금과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4426·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시간강사로 수년간 강의를 해오다 학기 계약 갱신이 거절되어 근로관계가 끝난 뒤 퇴직금을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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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7나11491·부산고등법원·2007-12-26·2심·원고 패소

비정년트랙 전임교원으로 임용되어 업적평가에서 하위 20% C등급을 받아 재임용이 거부되자 임금과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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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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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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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단170494·서울중앙지방법원·2012-06-25·1심·원고 일부 승소

기간제교원으로 근무하면서 성과상여금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지침 때문에 상여금을 받지 못하게 된 손해를 국가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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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단115334·부산지방법원·2009-01-2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해외연수 기간 중 미지급 임금 및 금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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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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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경 채용되어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피고를 상대로 야간·휴일·연차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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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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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나2647·부산고등법원·2013-08-30·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송 회사 직원들이 회사로부터 근속수당, 교통목욕비 등 4가지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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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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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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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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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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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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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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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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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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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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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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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545522·서울중앙지방법원·2015-06-0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대학교 전임강사로 재직 중 재임용을 신청했으나 피고 학교법인으로부터 재임용을 거부당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21538·서울중앙지방법원·2015-02-06·1심·원고 승소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하며 퇴직급여 6억 5천만 원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지급을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나57244·부산고등법원·2024-05-09·2심·원고 승소

피고 학교법인 대기발령 처분 무효 확인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42547·대구지방법원·2014-10-17·1심·원고 패소

학교회계직원들이 과거 지침 변경을 근거로 호봉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임금 차액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22가소347415·서울북부지방법원·2023-09-20·1심·원고 승소

공무직 보험가입조사원에 대한 자녀학자금보조비 미지급 차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3가소216013·대구지방법원·2023-07-04·1심·기각

병가·병가휴직·안식년 휴직을 쓴 간호사들이 휴직기간을 소정근로일수에서 빼고 연차를 다시 계산해 달라며 미사용 연차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4%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9가단81954·서울서부지방법원·2011-12-30·1심·원고 일부 승소

학원에서 강사로 일했던 원고들이 자신들을 근로자로 인정해 퇴직금과 연차휴가수당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4나3700·대전고등법원·2015-10-15·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06가합7983·서울서부지방법원·2007-05-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격대학이 전임강사에게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재임용 거부 통지를 한 것은 무효이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5가단5377724·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21·1심·원고 패소

피고 회사가 교섭대표노조와 합의하여 4급 이상 직원에 연봉제를 도입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나1860·수원지방법원·2012-07-12·2심·원고 승소

노동조합 전임자로 활동하던 원고들이 단체협약에 명시된 임금을 지급하라며 OO회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였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4%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4%
【원고, 피항소인】 별지와 같음 【원고, 피항소인 겸 항소인】 원고 87 【원고, 피항소인 겸 부대항소인】 원고 76 외 2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민심 담당변호사 변영철 외 1인) 【피고, 항소인 겸 피항소인 겸 부대피항소인】 학교법인 동아학숙 (소송대리인 법무법인(유한) 화우 담당변호사 박상훈 외 2인) 【제1심판결】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2020. 12. 17. 선고 2019가합102432 판결 【변론종결】2021. 7. 7.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 87의 패소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 87에게 13,2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제1심판결 중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1) 원고 76에게 65,809,587원 및 위 돈 중, 가) 42,633,470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2020. 12. 17.까지는 연 5%, 2020. 12. 18.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 나) 19,863,480원에 대하여는 2020. 3.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2) 원고 82에게 14,950,443원 및 위 돈 중, 가) 5,593,500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 8,865,024원에 대하여는 2017. 3.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3) 원고 83에게 32,455,051원 및 위 돈 중, 가) 17,603,580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 나) 14,163,720원에 대하여는 2018. 3. 15.부터 2021. 9. 8.까지는 연 5%, 2021. 9. 9.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나.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원고 87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를 각 기각한다. 4. 원고 87,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과 피고 사이에 생긴 소송총비용은 피고가 부담하고, 나머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 중 금전지급을 명한 부분과 제2의 가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6. 사망한 △△△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에 대한 부분은 다음과 같이 변경되었다. 피고는 원고 □□□에게 5,048,083원 및 위 돈 중 4,908,454원에 대하여, 원고 ◇◇◇, ☆☆☆에게 각 3,365,389원 및 위 각 돈 중 3,272,303원에 대하여 각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7. 제1심판결의 주문 제1항의 별지2 인용 범위 제1항 중 원고 76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의 ‘지연이자’란 기재 중 "2020. 2. 26."을 "2019. 12. 26."로 경정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1. 원고들의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의 각 원고별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①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은 이 법원에서 미지급 명예퇴직수당 청구를 추가하고 지연손해금 비율을 높이는 등으로 청구취지를 확장하였는데, 제1심판결에 대하여 위 원고들은 항소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피고만이 위 원고들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위 청구취지 확장은 부대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의제된다. ② 원고 76은 이 법원에서 청구취지를 변경하면서 미지급 임금에 대한 2019. 12. 26.부터 2020. 3. 14.까지 연 6%로 계산한 지연이자 청구 부분을 취하하였다. ③ 제1심 원고 △△△(제1심판결문 별지1 원고 목록 순번 제85번)의 공동상속인 배우자 원고 □□□, 직계비속 ◇◇◇, ☆☆☆이 당심에서 소송을 수계하면서 청구취지의 합계 금액을 제1심 원고 △△△가 제1심에서 승소한 금액으로 감축하였다】 2. 항소취지 가. 원고 87 피고는 원고 87에게 13,2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나. 피고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의 부대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에 관한 부분을 이 법원에서 확장된 청구를 포함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피고는 원고 76에게 66,472,120원 및 위 돈 중 62,496,950원에 대하여 2020. 3. 15.부터, 원고 82에게 14,981,804원 및 위 돈 중 14,858,584원에 대하여 2017. 3. 15.부터, 원고 83에게 32,595,4990원 및 위 돈 중 31,767,300원에 대하여 2018.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1항(제1심판결문 제2면 제10행부터 제5면 제4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별지3 청구 범위"를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면 마지막 행의 "별지4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을 "별지4-1 변경된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3면 제2행의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를 "근무를 제공한 사람들이다."로, 제3행의 "별지3 청구 범위 제2항 기재 원고들"을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 제2항 중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제3, 4행의 "별지4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을 "별지4-1 변경된 임용일 및 퇴직일 등 목록"으로, 제6행의 "별지3 청구 범위"를 "별지3-1 변경된 청구 범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4행의 "2012학년도까지는"을 "2014학년도까지는"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7행의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4면 제10, 11행을 아래와 같이 고쳐 쓴다. 『 3) 피고는 2014학년도부터 현재까지 교원 봉급표의 봉급월액을 동일하게 작성하였다(이하 ‘봉급 동결’이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마. 제1심 원고 △△△의 사망과 소송수계 제1심 원고 △△△는 제1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0. 8. 16. 사망하였으나, △△△의 제1심 소송대리인이 선임된 상태에서 제1심판결이 선고되었고, 제1심판결 중 △△△의 승소부분에 대하여 피고가 항소를 제기한 상태에서, △△△의 공동상속인으로서 배우자 □□□, 직계비속 ◇◇◇, ☆☆☆이 당심 소송 계속 중이던 2021. 3. 26. 이 사건 소 중 △△△에 대한 부분을 수계하였다.』 2. 당사자들의 주장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2항(제1심판결문 제5면 제5행부터 제8면 제1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5면 제12, 14, 19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1행, 제6면 마지막 행 및 제7면 제1행의 각 "퇴직수당 청구 원고"를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6면 제6, 7, 9, 11, 15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1행의 "별지7 명예퇴직수당 내역"을 "별지7-1 변경된 명예퇴직수당 내역"으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7면 제9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3. 원고들의 미지급 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 제3항(제1심판결문 제8면 제2행부터 제22면 제9행까지)과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 제1심판결문 제8면 제11행의, 제9면 제7행의, 제11면 아래에서부터 제3행의, 제12면 제1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2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피고는,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는 구법 또는 일반법이고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는 신법 또는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신법우선의 원칙 또는 특별법 우선의 원칙에 따라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보다 우선 적용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새로 작성, 변경된 개별 학년도 교직원 보수표가 교직원보수규정 제6조의 규정에 비추어 교원들에게 불이익하게 작성, 변경됨으로써 강행규정인 근로기준법 제94조에 따른 작성, 변경 절차를 위반하는 이상 이는 무효이므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그 자체로도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5, 7, 8, 11, 14, 16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12면 제13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는 사망하였으므로 공동상속인 원고 □□□, ◇◇◇, ☆☆☆에게 법정 상속지분에 따라 지급하여야 한다.』 ● 제1심판결문 제13면 제5, 9행의, 제14면 제12, 15, 19행의, 제15면 제8, 9, 11행의, 제16면 제11, 12, 14, 15, 19행의, 제17면 제1, 3, 5, 7, 21행의, 제18면 제3, 10, 20행의, 제19면 제1, 2행의, 제20면 제10행의 각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0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5) 피고가 당심에서 제출한 증거를 보태어 보더라도, 교직원보수규정에 따른 교원의 임금 조건을 불이익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근로기준법 제94조 제1항 단서에 따른 교원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직원들로 구성된 노동조합이 체결한 단체협약에 따라 변경하여 온 관행을 인정할 수 없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5행의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과 망 △△△"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7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다만, △△△의 공동상속인들이 이 법원에서 그 상속지분(배우자 원고 □□□ 3/7, 직계비속 원고 ◇◇◇, ☆☆☆ 각 2/7)에 따라 소송수계를 하였으므로, 피고는 원고 □□□에게 5,048,083원 및 위 돈 중 4,908,454원에 대하여, 원고 ◇◇◇, ☆☆☆에게 각 3,365,389원 및 위 돈 중 3,272,303원에 대하여 각 △△△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9.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피상속재산과 상속금액을 일치시키기 위하여 원 미만은 반올림하였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9행의 "별지2 인용 범위"를 "별지2-1 미지급 임금 인용 범위"로, 제11행의 "재직 원고들의 경우"를 "재직 원고들 및 원고 76의 경우"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2행 및 별지5 임금 내역 중 제46면 제6행의 각 "2020. 2. 25.까지"를 "2019. 12. 25.까지"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1면 제13행의 "퇴직 원고들의 경우"를 "원고 76을 제외한 퇴직 원고들의 경우"로, 제18행의 "(판결 선고일)까지"를 "(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로, 제21행의 "퇴직 원고들의 경우"를 "원고 76을 제외한 퇴직 원고들의 경우"로, 마지막 행의 "별지2 인용 범위"를 "별지2-1 미지급 임금 인용 범위"로 각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1행 다음에 아래의 내용을 추가한다. 『 (3) 원고 76의 경우, (가) 퇴직일로부터 14일이 지난 2020. 3. 15.부터 2020. 12. 17.(제1심 판결 선고일)까지: 연 5%(민법) (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근로기준법)』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2행의 "2) 기각 부분"을 "2) 기각 부분(망 △△△의 소송수계인 원고 □□□, ◇◇◇, ☆☆☆은 당심에서 이 부분의 청구를 감축하여 취하하였다)"로 고쳐 쓴다. ● 제1심판결문 제22면 제3행의 "원고들"을 "원고 □□□, ◇◇◇, ☆☆☆을 제외한 나머지 원고들"로, 제7행의 "퇴직 원고들"을 "△△△를 제외한 나머지 퇴직 원고들"로 각 고쳐 쓴다. 4.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의 명예퇴직수당 청구에 관한 판단 가. 인정사실 아래의 사실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2, 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 정관 제45조의2에서 규정한 명예퇴직수당 지급기준은 다음과 같다. ① 정년 잔여기간이 1년 이상 5년 이내인 자: → 퇴직 당시 기본급의 68% × 0.5 × 정년 잔여월수② 정년 잔여기간이 5년 초과 10년 이내인 자: → 퇴직 당시 기본급의 68% × {60 + (정년 잔여월수 - 60) / 2}③ 정년 잔여기간이 10년 초과인 자: → 정년 잔여기간이 10년인 자와 같은 금액 2) 피고는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의 퇴직 당시 봉급 동결에 따른 봉급월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수당을 지급하였다.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따르면, 피고는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으로 봉급 동결 없이 산정한 명예퇴직수당과 실제 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의 차액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비록 위 인정사실에서 보는 바와 같이 피고 정관에서 "퇴직 당시 기본급"을 기준으로 산정한 명예퇴직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정해져 있다 하더라도, 나아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이 명예퇴직수당을 위 원고들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여 위 원고들에게는 효력이 없는 규정에 의하여 산정할 것까지 용인하면서 피고에게 명예퇴직의 의사를 표시하였다는 점에 관하여 이를 인정할 만한 아무런 주장이나 증거가 없는 이상,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 다. 소결 피고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에게 미지급한 명예퇴직수당이 별지7-1 변경된 명예퇴직수당 내역의 ‘명예퇴직금 미지급액’란 기재와 같은 사실은 퇴직수당 청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미지급 명예퇴직수당으로 원고 76에게 19,863,48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76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20. 3. 15.부터, 원고 82에게 8,865,024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82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3. 15.부터, 원고 83에게 14,163,720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83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8. 3. 15.부터, 원고 87에게 13,297,536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87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날인 2017. 9. 15.부터 각 피고가 위 원고들에 대한 명예퇴직수당 전부 또는 일부의 존재 여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당심 판결 선고일인 2021. 9. 8.까지는 민법에 따른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2 항소심 인용 범위의 각 원고별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원금합계’란 기재 각 돈에 대하여 ‘지연이자’란 기재와 같이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므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받아들이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판결의 원고 87 패소부분 중 이와 결론을 일부 달리한 부분은 부당하므로, 원고 87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위 결론에 반하는 부분을 취소하고 피고에 대하여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정한 위 돈의 지급을 명하며, 제1심판결 중 나머지 부분은 정당하므로 이에 대한 원고 87의 나머지 항소와 피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한다. 원고 76, 원고 82, 원고 83이 이 법원에서 확장한 청구 중 일부를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위 원고들에 관한 부분을 주문 제3항과 같이 변경한다. 사망한 △△△의 소송수계인들의 수계에 따라 제1심판결 중 △△△에 대한 부분은 주문 제7항과 같이 변경되었다. 다만, 제1심판결 이유에는 재직 원고들에 대한 미지급 임금의 이자를 2020. 2. 25.까지 산정한다고 하면서 별지5 임금 내역에서는 위 원고들에 대한 이자를 2019. 12. 25.까지만 산정한 다음 이를 제1심판결 주문 기재 별지2 인용 범위에 반영하였는바, 이는 계산을 잘못한 것임이 분명하므로 이를 경정하되, 제1심판결문의 인용과 경정 및 계산의 편의를 위하여 제1심판결 주문 기재 별지2 인용 범위 제1항 중 지연손해금 기산일을 2020. 2. 26.에서 2019. 12. 26.로 변경하는 방식으로 이를 경정한다. 따라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별지 생략] 판사 곽병수(재판장) 박진웅 배동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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