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한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6나3364 민사 사건(2016년 10월 12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매년 원고들을 포함한 모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복지포인트를 배정·지급했습니다.
- 휴직자나 중도 퇴직자에게는 해당 연도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 계산하여 지급했습니다.
- 복지포인트는 복지카드를 통해 여행, 건강관리, 문화생활 등 제한된 범위 내에서 사용할 수 있었고, 미사용분은 현금 정산이나 이월되지 않았습니다.
- 제1심 법원은 복지포인트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근로의 대가로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습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이유로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이 피고로부터 지급받은 복지포인트가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가 쟁점이었습니다. 제1심 법원은 복지포인트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고, 피고가 항소했으나 항소심도 같은 판단을 유지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복지포인트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었으며, 휴직자나 퇴직자에게도 근무기간에 비례하여 지급된 점에서 근로대가성이 인정됩니다.
- 사용 용도에 제한이 있지만, 복지카드를 통해 광범위한 업종에서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어 현금 지급과 유사합니다.
- 미사용분이 이월되지 않는다는 점은 지급 이후의 문제로, 통상임금성을 부정할 사유가 아닙니다.
- 피고가 신의성실의 원칙을 주장했으나, 추가 지출이 경영에 중대한 어려움을 초래한다는 증거가 부족하여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복지포인트와 같은 복리후생적 금품도 근로의 대가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사용자가 복지 명목으로 지급한 금품이라도 근로 제공과 관련이 있다면 임금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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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택시회사에서 근무하며 실제 근로시간이 1일 8시간 또는 소정근로시간이 1일 12시간임을 전제로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받았다고 주장하며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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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와 채권추심업무위탁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의 지휘 아래 채권추심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부당해고 후 원장 대신 생활재활교사로 복직되어 임금 차액이 발생함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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