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한 공기업 직원들이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청구함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7나2053447 민사 사건(2018년 4월 17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피고 한국공항공사의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직했습니다.
- 피고는 퇴직금을 산정할 때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서 제외하고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경영평가성과급이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부족분 퇴직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 제1심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했습니다.
- 피고가 이에 불복하여 항소했습니다.
- 항소심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매년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피고 공기업을 상대로 경영평가성과급을 퇴직금 산정의 평균임금에 포함시켜 달라고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법원은 경영평가성과급이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고 매년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된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하고 피고의 항소를 기각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경영평가성과급은 기본연봉, 연봉외 급여, 성과급 등과 함께 직원 보수의 일부로, 실제 근무일수에 따라 일할 계산되어 지급되므로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합니다.
- 경영평가성과급은 전년도 경영실적평가 결과에 따라 지급률이 결정되지만, 매년 원고들에게 예외 없이 지급되어 왔으므로 일시적이거나 지급사유가 불확정적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 경영평가성과급은 취업규칙에 해당하는 피고의 직원연봉규정 등에 의해 지급의무가 부과되어 있고 평균임금 산출 기초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가 정부 지침에 따라 이를 제외해 왔다거나 직원들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평균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공기업 직원들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경영평가성과급이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한 판결입니다. 이는 근로자에게 정기적·계속적으로 지급되는 금품은 명칭과 관계없이 임금으로 인정되어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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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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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이 **** 협력업체에 고용되어 일하면서 직접 지휘를 받았다고 주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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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고들이 피고 회사의 징계처분 무효 확인 및 임금 청구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들이 피고와 사고출동서비스 대행계약을 맺고 자동차 사고 현장에 출동해 업무를 수행함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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