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 2심2019-04-05 선고검수완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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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2018나2050216 민사 사건(2019년 4월 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근로기준법 제55조,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외 2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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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에서 근무하는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들입니다.
  • 회사는 원고들에게 기본급 외에도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명절휴가비 등을 지급해 왔습니다.
  • 회사는 이 중 일부 수당만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여 시간외·야간·휴일근로수당 등을 계산했습니다.
  • 회사는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을 226시간으로 정하여 수당을 지급했습니다.
  • 원고들은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하며, 기준시간 또한 243시간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차액 지급을 요구했습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회사가 임금을 잘못 계산하여 법정수당을 적게 지급했다며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핵심 쟁점은 특정 수당들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와, 월 근로시간을 몇 시간으로 볼 것인지였습니다. 재판부는 원고들의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회사가 원고들에게 부족하게 지급한 수당 차액을 지○○라고 판결했습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통상임금이란 근로자가 정해진 근로시간에 일하면 당연히 받는 돈을 말하며,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다면 1개월을 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포함됩니다.
  • 회사가 지급한 상여금 등은 근로자가 일정 기간 근무하면 당연히 받을 수 있는 돈으로, 지급 여부나 금액이 미리 정해져 있어 고정성을 갖춘 통상임금으로 보아야 합니다.
  • 월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과 관련하여,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보아 근로시간을 계산하는 방식에서 회사가 주장한 243시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 결과적으로 회사가 기존에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던 항목들을 포함해 다시 계산한 수당과, 기존에 지급했던 금액 사이의 차액을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근로자가 받는 정기적인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월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는지가 임금 계산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보여줍니다. 근로자의 정당한 임금 산정 기준을 바로잡아 부족한 수당을 받을 수 있게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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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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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7나28858·서울고등법원·2019-02-22·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205822·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명절상여금·가정의 달 상여금·직무급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미지급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37060·서울고등법원·2020-06-19·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보험사에 시간외근무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22912·의정부지방법원·2017-08-11·1심·원고 승소

원고 1과 원고 2가 ‘○○학원’에서 영어강사로 근무하며 주휴일수당과 연차휴가근로수당,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89나27081·서울고등법원·1990-03-02·2심·원고 일부 승소

해외 현장 근무 중 해외수당과 현지수당이 감액되자 감액 전 기준에 따른 미지급 수당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1648·부산지방법원·2015-11-05·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연장·휴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산정하여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064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5-23·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사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월 단위로 근로시간을 상계하는 규정이 무효라며 초과근로수당과 퇴직금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6158·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109360·서울남부지방법원·2017-08-18·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한국공항공사에 성과급 최소지급분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경영평가성과급을 평균임금에 포함하여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10115·광주고등법원·2019-10-16·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교통비 보조금·공정지원금·기능수당 등을 통상임금에 넣어 수당 차액을 계산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6나2006956·서울고등법원·2018-11-28·2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 상대로 휴일근로가산수당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10019·전주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미지급 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2764·부산지방법원·2012-09-21·1심·원고 승소

소방공무원들이 2·3교대 근무로 법정 근무시간을 초과하고 야간·휴일에도 근무했으나 초과근무수당 일부만 지급받아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2012-11-01·1심·원고 승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11028·대구지방법원·2012-10-26·2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아파트 청소 노무를 제공하다 퇴사한 뒤 퇴직금을 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0416·부산지방법원·2012-06-01·2심·원고 일부 승소

건설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받지 못한 퇴직금과 연차수당을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22536·울산지방법원·2017-06-14·1심·원고 승소

서류상 회사로 옮긴 근로자들의 실질 고용관계 및 퇴직금 청구 분쟁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18757·수원고등법원·2025-04-17·2심·원고 일부 승소

중국 국적 외국인 근로자가 사업장에서 객실청소 업무를 하다가 초과근로수당 지급을 요구하였고, 이후 사직서를 작성하고 고용변동신고로 체류기간 연장이 취소되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나31898·서울고등법원·2017-07-21·2심·기각

원고들이 피고에게 미지급된 연월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가 이를 거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1620·청주지방법원·2012-05-09·1심·원고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교대 근무로 실제 근무시간을 초과해 일했지만, 지침을 근거로 실제보다 적은 초과근무수당만 지급받았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21503·대구고등법원·2015-04-01·2심·원고 패소

근로자들이 단체협약상 상여금과 하계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근로수당을 추가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1492·인천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미지급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회사에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3469·서울중앙지방법원·2014-05-29·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고 요구하며, 회사와 합의한 월 근로시간 산정 방식의 적절성을 다툰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29·서울고등법원·2023-08-25·2심·원고 패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단18895·수원지방법원안산지원·2011-12-21·1심·원고 일부 승소

노동조합 간부들이 회사와 맺은 단체협약에 따라 전임자 임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법 개정 이후 회사가 협약 해지를 통보하자 그 효력 유지 기간을 두고 다툼이 발생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3나226895·대전지방법원·2025-01-21·2심·원고 승소

****명이 피고 건설사에 **** 거푸집 작업을 제공하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30789·인천지방법원·2014-08-22·1심·원고 패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과 근속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달라며 추가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4가단27596·창원지방법원·2015-09-23·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해고된 후 미지급된 성과급과 연차수당, 그리고 원천징수된 금액의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누8174·서울고등법원·2014-01-10·2심·원고 일부 승소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보다 적은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20978·서울중앙지방법원·2007-06-21·2심·원고 승소

퇴직 근로자들이 성과연봉을 평균임금에 포함해 미지급된 퇴직금을 지○○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54292·부산지방법원·2006-06-0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회사에서 일하다 퇴직한 뒤, 연수 기간까지 포함한 퇴직금과 차별로 인한 위자료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46287·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피고 사업장에서 미싱사 및 미싱보조원으로 근무하며 임금 일부를 받지 못해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나17465·부산지방법원·2008-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직원들이 회사가 매월 지급한 개인연금보조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연장·야간·휴일근로 가산임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고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57479·부산고등법원·2021-12-08·2심·원고 일부 승소

의사들이 퇴직 후 병원을 상대로 퇴직금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1108·서울고등법원춘천재판부·2021-04-09·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허가받지 않은 파견업체로부터 2년 넘게 파견받아 근무하며 직접고용 의무 위반과 임금 차별을 주장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9나19708·수원고등법원·2021-04-08·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대해 노사합의로 반납한 임금 및 수당 중 일부가 반납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하며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원고, 항소인】 원고 1 외 19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조혜진) 【피고, 피항소인】 철원군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이동산) 【제1심판결】 의정부지방법원 2018. 8. 8. 선고 2016가합55711 판결 【변론종결】2019. 3. 13. 【주 문】 1.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1]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2016. 10. 23.부터 2019. 4. 5.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3. 소송 총비용의 60%를 원고들이, 나머지를 피고가 각각 부담한다. 4. 제1항의 금원 지급 부분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1] ‘청구금액’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부터 2018. 3. 5.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아래에서 지급을 명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1] ‘항소금액’ 칸 해당 금원 및 이에 대한 소장 송달일 다음 날(2016. 10. 23.)부터 제1심판결 선고일(2018. 8. 8.)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이 유】1. 기초 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의 무기계약직 환경미화원이다. 나.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들에게 기본급,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 정액수당(가족수당,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 이 사건 명절휴가비)를 보수로 지급하였다(다만, 2016년부터 가계보조비는 특수업무수당에 통합되었다). 다. 그리고 피고는 기본급, 정액수당 중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복리후생비 중 정액급식비, 가계보조비, 교통보조비만 통상임금으로 하고, 이를 기준으로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이 사건 명절휴가비 및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같은 법정수당을 산정하였다. 보수 항목별 편성 및 지급 방법과 통상임금 포함 여부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보수 항목 세부 항목 편성 및 지급 방법통상임금 포함 여부 기본급 ? - 근속연수별로 편성 ○- 월 1회 지급 상여금 기말수당 - 월 통상임금의 200%를 연 4회(3월, 6월, 9월, 12월) 50%씩 지급 ×정근수당 - 근속연수별로 지급률(최소 0%, 최대 50%)을 구분×- 월 통상임금의 0%~100%를 연 2회(1월, 7월) 0%~50%씩 지급 체력단련비 - 월 통상임금의 250%를 연 5회(4월, 5월, 8월, 10월, 11월) 50%씩 지급×정액수당 가족수당 - 배우자 월 40,000원 ×- 부모·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셋째 자녀부터 월 30,000원 가산) - 월 1회 지급 특수업무수당- 월 90,000원씩 지급 ○- 2016년부터 월 200,000원씩 지급작업장려수당- 월 70,000원씩 지급 ○복리후생비 정액급식비 - 월 160,000원씩 지급 ○가계보조비 - 월 110,000원씩 지급 ○- 2016년부터 특수업무수당에 통합됨 교통보조비 - 월 140,000원씩 지급 ○명절휴가비 - 월 통상임금의 120%를 설날과 추석에 60%씩 지급× 라. 그리고 피고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으로 하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토요일 4시간, 일요일 8시간으로 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2호증의 1, 2, 을 제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쟁점의 정리 이 사건은 원고들이 2013년 10월(원고 13은 2014년 6월)부터 2016년 9월까지 받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에서 받은 수당의 차액을 청구하는 사건이다.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투어지는 부분은 세 가지로 정리된다. 가. 우선 통상임금에서 제외된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과 이 사건 명절휴가비의 통상임금 해당 여부가 문제된다. 원고들은 이 사건 상여금 등은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통상임금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이 사건 상여금 등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는 임금이라는 명시적 규정이 있거나 묵시적 합의 또는 노사관행이 확립되어 소정근로의 대가 및 고정성이 부정된다고 주장한다. 나.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는 기준시간 수도 다투어진다. 원고들의 근로계약에서 근로시간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1일 8시간으로 하여 주 40시간으로 하고, 토요일과 일요일을 유급휴무일 내지 유급휴일로 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의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갑 제2호증의 1, 2)’ 등에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한 바와 같이 토요일은 일요일과는 달리 유급휴일 근로시간이 4시간으로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26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유급휴일 4시간 + 일요일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 소수점 이하 반올림, 이하 같다]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해 피고는 토요일 역시 근로시간 8시간을 유급휴일로 인정한 것이므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243시간[=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유급휴일 8시간 + 일요일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라고 주장한다. 다. 마지막으로 원고들이 야간에 가로청소를 한 경우 그에 대해 야간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하는지도 다투어진다. 이 부분 쟁점은 다른 쟁점과 관련되어 있어 이 법원의 심판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 부분 쟁점 자체에 대해서는 제1심판결에서 해당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로청소의 야간근로가 인정되고 야간근로시간 수도 대부분 인정되었고, 그에 대해 피고가 항소하지 않았다. 3. 판 단 가. 이 사건 상여금 등의 통상임금 인정 여부 (1) 근로기준법이 연장·야간·휴일 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해고예고수당, 연차휴가수당 등의 산정 기준 및 평균임금의 최저한으로 규정하고 있는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도급근로자의 경우에는 총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서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한다. 1개월을 초과하는 기간마다 지급되는 임금도 그것이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면 통상임금에 포함될 수 있다. 그리고 고정적인 임금이라 함은 ‘임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시간을 근무한 근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게 되는 최소한의 임금’을 말하므로,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소정근로를 제공하면 추가적인 조건의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어 지급 여부나 지급액이 사전에 확정된 임금은 고정성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조건은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아직 확정되어 있지 않은 조건을 말하므로, 특정 경력을 구비하거나 일정 근속기간에 이를 것 등과 같이 위 시점에 그 성취 여부가 이미 확정되어 있는 기왕의 사실관계를 조건으로 부가하고 있는 경우에는 고정성 인정에 장애가 되지 않지만,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은 그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일 것이 임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이 된다. 그러한 임금은 기왕에 근로를 제공했던 사람이라도 특정 시점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급하지 아니하는 반면, 그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이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와 같은 조건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면, 그 임금은 이른바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라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더라도 그 특정 시점이 도래하기 전에 퇴직하면 당해 임금을 전혀 지급받지 못하여 근로자가 임의의 날에 연장·야간·휴일 근로를 제공하는 시점에서 그 지급조건이 성취될지 여부는 불확실하므로, 고정성도 결여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나아가 어떠한 임금이 이러한 성격을 갖고 있는지는 그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로계약 등에 명시적인 규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금의 성격이나 지급 실태, 관행 등 객관적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94643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2) 이 사건 명절휴가비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 갑 제8, 9, 28호증, 을 제10 내지 20,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설날과 추석을 기준으로 지급되는 이 사건 명절휴가비는 설날과 추석 무렵의 특정일에 전액 지급되고(이 사건 상여금과는 달리 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환경미화원별 월 급여명세서에도 지급 사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설날과 추석에 재직 중이지 않은 환경미화원에게 일부라도 지급되지 않는 점이 관철된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명절휴가비는 복리후생비이고 임금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크지 않으며, 설날과 추석 등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는 특정 시점을 중시하여 기준일에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에게만 지급하는 것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이 사건 명절휴가비를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보긴 어렵다. (3)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은 통상임금에 해당한다. 이 사건 상여금은 실제 근무성적에 따라 지급 여부 및 지급액이 달라지는 항목의 임금이 아니라 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기로 정한 근로에 관하여 사용자와 근로자가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볼 수 있다. 기말수당과 체력단련비는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고, 일률적으로 지급되었다. 정근수당 또한 일정한 간격을 두고 계속적으로 지급되었고, 근속기간에 연동하여 지급되기는 하지만 일정한 근속기간 이상을 재직한 모든 근로자에게 그에 대응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점에서 일률성이 있다. 그리고 이 사건 상여금을 고정성이 결여된 임금으로 보긴 어렵다. ① 이 사건 상여금(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을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환경미화원에게만 지급하기로 정해져 있는 임금으로 볼 명시적 규정은 없다. 피고는 정근수당의 지급에 대해 재직자 요건을 규정한 ‘지방공무원수당 등의 업무처리지침(을 제3호증)’과 같은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을 준용하는 ‘철원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제2호증)’과 이를 대체한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제4호증)‘이 그 근거가 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하지만 ‘철원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제2호증)’은 원고들이 수당 차액을 청구하는 기간 전인 2009. 9. 30. 폐지된 규정일 뿐이다. 그리고 이 관리규정에서는 무기계약근로자의 시간 외 및 휴일 근로수당에 대해 ‘지방공무원 보수업무 등 처리지침’의 ‘절차’를 준용한다고 하고 있을 뿐이고(제32조 제2항), 오히려 상여금에 대해 별도로 규정하면서 지급액과 지급시기만을 규정하고 있다(제31조). 2009. 9. 30. 폐지된 ‘철원군 무기계약근로자 관리규정(을 제2호증)’을 대체해 제정되어 원고들이 수당 차액을 구하는 기간에 시행된 ’철원군 무기계약 및 기간제 근로자 등 운영규정(을 제4호증)‘에서는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조건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고, “(군수는)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봉급, 수당 등 관련 예산을 예산편성기본지침에 의거 적정하게 편성하여야 한다.”라는 규정(제24조 제1항)과 “보수의 종류, 지급방법이 별도로 정하여진 무기계약근로자 등의 경우에는 관련 법령을 적용한다.”라는 규정(제24조 제3항) 정도가 있는데 이러한 내용만으로는 이 사건 상여금의 재직자 조건에 대한 명시적 근거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상여금이 지급일 기타 특정 시점에 재직 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묵시적 약정이 있거나 그에 대한 노사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볼 수도 없다. 을 제10 내지 20, 32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의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가 2009년부터 2018년까지 근로자 11명이 6월 30일 또는 12월 31일에 정년퇴직하면서 이 사건 상여금 중 6월 또는 12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만 지급받고 다른 달에 지급되는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지급받지 못하였고, 2015. 1. 31.자로 사직한 근로자 1명이 1월에 지급되는 정근수당만 지급받고 다른 달에 지급되는 기말수당, 체력단련비를 지급받지 못한 것으로는 보인다(을 제29호증의 1의 기재에 의하면, 2013. 7. 25. 사망한 환경미화원에 대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가 전부 지급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으나, 기본급도 일부만 지급되고 그마저 전부 공제되는 등 정상적이지 않은 내용으로 되어 있어서 이를 이 사건 상여금의 지급 실태에 관한 증거로 삼기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이 가입한 노동조합이 없어 퇴직 시의 수당 지급에 대한 집단적 의사표시나 단체협약이 없고, 원고들과 같은 환경미화원들에게 퇴직 시 이 사건 상여금 중 해당 월에 지급되는 수당만 지급된다는 내용마저 안내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는 이 사건에서 퇴직자가 개별적으로 일부 상여금을 받지 않은 점을 들어 퇴직하지 않은 근로자와 피고 사이에 묵시적 약정이 있거나 근로자들이 따라야만 하는 노사관행이 확립된 것으로 보긴 어렵다. 이 사건 상여금은 피고가 정한 통상임금에 연동하여 기말수당은 월 통상임금의 200%가 3월, 6월, 9월, 12월에 50%씩, 정근수당은 근속연수에 따라 월 통상임금의 0%~100%가 1월, 7월에 0%~50%씩, 체력단련비는 월 통상임금의 250%가 4월, 5월, 8월, 10월, 11월에 50%씩 지급되므로, 2월을 제외하면 월 통상임금의 450%~550%가 매월 나뉘어 지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더구나 10년 이상 근속하면 월 통상임금의 100%에 해당하는 정근수당이 지급되므로(갑 제2호증의 1, 2), 10년 이상 근속한 환경미화원은 월 통상임금의 550%를 2월을 제외한 나머지 달에 정확하게 50%씩 지급받게 된다. 퇴직자 입장에서 이 사건 상여금 중 퇴직하는 달에 지급되는 수당만 받고 다른 달에 지급되는 수당을 받지 않아도 전체적인 면에서 받을 수 있는 상여금을 모두 받은 것으로 볼 여지가 있으므로, 이를 들어 받지 못한 상여금을 포기하거나 단념한 것으로 보는 것은 무리이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기말수당, 정근수당, 체력단련비는 이질적인 수당이 아니라 세 개의 항목이 하나의 상여금을 구성하고 지급시기에 따라 명칭만 다른 것으로 볼 여지가 있는 것이다. 이 사건 명절휴가비와는 달리 이 사건 상여금은 근로 제공 외의 사정에서 지급시점이 정해지는 경우가 아니고, 특정 지급일을 기준으로 재직자 조건을 붙여야 할 합리적인 이유도 없다. 한편, 갑 제10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2012. 3. 중순 입사한 원고 1은 3월에 지급되는 기말수당과 관련하여 기본급 등과 마찬가지로 근무기간에 따라 일할계산된 기말수당을 지급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기말수당은 소정근로를 했는지 여부와는 관계없이 특정 시점에 재직하는 사람에게 기왕의 근로 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모두 지급되는 것이 아니라, 소정근로의 대가로서의 성격을 갖는 것으로도 볼 수 있다. 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 (1) 월급 금액으로 정하여진 통상임금을 시간급 금액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그 금액을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수를 곱한 시간을 12로 나눈 시간)로 나누어야 하고(근로기준법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4호), 주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1주의 소정근로시간과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을 합산한 시간이다(같은 시행령 제6조 제2항 제3호). 그리고 소정근로시간이란 1주간의 근로시간 40시간, 1일의 근로시간 8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의미한다(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8호). (2) 근로자에 대한 임금을 월급으로 지급할 경우 그 월급에는 근로기준법 제55조 소정의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도 포함된다고 할 것이고, 그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은 원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만 지급되는 것으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고정적인 임금이라고 할 수 없어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원칙적으로 월의 통상임금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월급에서 이와 같은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공제한 금액을 월의 소정근로시간 수로 나누어야 한다. 다만 유급휴일에 근로한 것으로 의제하여, ‘유급휴일 해당 임금을 월급에 합산한 금액’을 ‘월 평균 소정근로시간 수에 월 평균 유급휴일 근로시간 수를 합산한 시간’으로 나누어도 같은 결과가 나오므로 그와 같은 방식으로 시간급 통상임금을 산정하여도 무방하고(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28421 판결 참조), 통상임금 산정에 관한 근로기준법 시행령의 규정들은 이러한 산정방법에 따른 것으로 볼 수 있다. (3) 갑 제1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원고들과 피고의 근로계약에서 1일 근무시간을 8시간으로 하여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정하고 있고 토요일은 ‘유급휴무일’, 일요일은 ‘유급휴일’로 하여 명칭을 다소 달리하나 그 시간에 특별히 차등을 두고 있지 않으며, 토요일 유급휴무일에 대한 임금과 일요일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을 다르게 산정한 것으로 볼 근거도 없다. 그렇다면, 원고들의 1일 소정근로시간 수는 8시간이고, 소정근로시간 외에 유급으로 처리되는 시간과 관련하여 토요일의 유급휴일 근로시간 수도 일요일과 마찬가지로 1일 소정근로시간인 8시간으로 보아야 한다. 시간급 통상임금 산정을 위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는 피고의 주장과 같이 243시간[= (1주의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토요일 유급휴무일 8시간 + 일요일 유급휴일 8시간) × (365일 ÷ 7일) ÷ 12개월]이다. (4)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그동안 피고는 ‘환경미화원 보수 지급기준(갑 제2호증의 1, 2)’ 등에서 정한 바와 같이 토요일의 유급휴무일 근로시간 수를 4시간으로 하여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지급받은 법정수당이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위반됨을 전제로 근로기준법에 따른 법정수당에서 실제로 지급된 법정수당을 공제한 차액의 지급을 구하고 있는 이 사건에서, 법정수당 산정을 위한 통상임금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의 기준에 따르면서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 기준시간 수는 근로기준법의 기준보다 유리한 피고의 기준에 따르는 것은 하나의 근로조건에 포함된 여러 가지 요소의 개별적인 비교를 허용하는 것이 되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부합하지 않으므로(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등 참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26시간으로 해야 한다는 원고들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가로청소의 야간근로 인정 여부 이 부분은 원고들의 주장을 인정한 제1심판결이 정당하므로, 해당 부분을 그대로 인용한다. 『살피건대, 갑 제5, 6, 11 내지 25, 2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미지급된 야간근로수당을 청구하고 있는 원고들이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를 하였다고 주장하는 해당 월에 가로청소에 종사한 사실[초과근무 정산결과(갑 제11 내지 25호증) 및 환경미화원 근무기간조서(갑 제27호증)], 가로청소의 경우 교통 등이 한적한 시간에 수행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오전 0시를 전후하여 업무를 시작한 후 4시간가량 근무하고, 나머지 업무는 야간근무시간이 아닌 시간에 업무를 수행하였으나, 가로청소가 아닌 다른 업무에 종사할 경우에는 오전 8시 또는 9시(원고들의 원칙적인 근로시간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부터 업무가 시작되어, 가로청소의 경우 일반적인 근무시간과 명백하게 다른 시간대에 근무를 시작하여 하루 4시간의 야간근무를 한 사실, 원고들이 가로청소를 담당한 기간 중 평일에는 하루 4시간 위와 같이 야간근무를 하였고, 주말에도 가로청소로 하루 4시간가량 초과근무를 한 사실(위 초과근무 정산결과)을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들은 가로청소를 담당한 경우 그 기간의 평일 일수 및 휴일 추가근무 일수 별로 하루 4시간씩 야간근무를 하였음에도 피고로부터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지 못하였음이 인정되고, 원고들이 위와 같이 야간근무를 한 시간은 별지 4(이 판결의 [별지 3]) 계산표의 ‘야간수당’란 중 ‘근로시간’의 기재와 같으므로(일부 원고의 경우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야간근로시간을 계산할 때 주장한 야간근로시간과 계산된 야간근로시간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가 있는바, 해당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시간이 계산된 야간근로시간보다 많을 경우 계산된 야간근로시간을 따르고, 해당 원고가 주장하는 야간근로시간이 계산된 야간근로시간보다 적을 경우 원고의 주장에 따른 야간근로시간을 기재하였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재산정 통상임금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라. 미지급 법정수당의 산정 위와 같은 기준에 따라 새로 통상임금을 산정하여 원고들이 받을 시간외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유급휴가수당과 받은 수당의 차액을 계산하면 [별지 2], [별지 3], [별지 4]와 같고 이를 토대로 원고별 청구금액과 인용금액을 정리하면 [별지 1]과 같다. 액수, 계산 방식, 계산 결과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원고와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고, 일부 차이가 있는 부분은 갑 제8, 11 내지 26호증 등의 증거에 의해 인정하였다. [별지 2], [별지 3], [별지 4]의 내용을 보충하면 다음과 같다. ○ [별지 2]는 이 사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고 이 사건 명절휴가비는 포함하지 않은 가운데 월의 통상임금 산정 기준시간 수를 243시간으로 하여 새로 산정한 원고별 시간급 통상임금이다. ○ [별지 3]은 [별지 2]에서 산정한 시간급 통상임금으로 새로 산정한 원고별 시간외 수당, 휴일수당, 야간근로수당, 연차휴가근로수당이다. 원고 이천수의 2015년 12월 휴일근로일은 2018. 3. 7.자 청구취지 변경신청서에서 주장한 대로 2일로 하였다. ○ [별지 3]에서 일부 원고들이 주장하는 가로청소의 야간근로를 반영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산정하였다. 해당 부분은 다음과 같다. 원고기간1. 원고 12013. 10. ~ 2014. 12., 2016. 6. ~ 2016. 9.2. 원고 22015. 1. ~ 2016. 4.5. 원고 52013. 10. ~ 2016. 4.6. 원고 62013. 10. ~ 2014. 12.7. 원고 72013. 10. ~ 2015. 3.8. 원고 82015. 1. ~ 2016. 9.10. 원고 102013. 12. ~ 2016. 9.12. 원고 122016. 6. ~ 2016. 9.14. 원고 142013. 10. ~ 2014. 12.15. 원고 152015. 1. ~ 2016. 9.16. 원고 162013. 10. ~ 2016. 9.17. 원고 172013. 10. ~ 2016. 9.18. 원고 182015. 2. ~ 2016. 9.19. 원고 192013. 10. ~ 2015. 7., 2016. 5. ~ 2016. 9.20. 원고 202015. 1. ~ 2016. 4. ○ [별지 4]는 [별지 3]에서 새로 산정한 시간외근로수당 등에서 원고들이 받은 시간외근로수당 등을 공제한 것이다. 계산 과정에서 기지급액이 많으면 차액을 0으로 하였다. 제1심판결에서 잘못 입력한 원고 19의 2014년도 시간외근로수당의 기지급액을 수정하였다. 4. 결 론 가. 피고는 원고들에게 원고별로 [별지 1]의 ‘항소심 인용금액’ 칸 해당 금원 및 그중 제1심에서 인용된 ‘제1심 인용금액’ 칸 해당 금원(원고 3, 원고 4, 원고 11, 원고 13은 해당 금원이 없다)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제1심판결 선고일인 2018. 8. 8.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이 법원에서 추가로 인용하는 ‘항소심 추가 인용금액’ 칸 해당 금원에 대해서는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소장 송달일 다음 날인 2016. 10. 2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9. 4. 5.까지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을 때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이 달라 부당하다. 원고들의 항소를 일부 받아들여 제1심판결 중 이 법원에서 추가로 금원 지급을 명하는 원고들 패소 부분을 취소하여 피고에게 추가 지급을 명하고, 원고들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별지 생략] 판사 윤승은(재판장) 황승태 이예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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