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22나204929서울고등법원 2심2023-08-25 선고검수완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상소인: 원고
유사 사건 데이터 부족
—
형량 percentile 미계산

비교할 사건이 아직 부족해 형의 위치를 계산할 수 없습니다.

한눈에 요약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 2022나204929 민사 사건(2023년 8월 25일 선고, 2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패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6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 본 정보는 참고용입니다
본 페이지는 공개된 판결문을 LLM(생성형 AI)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원문과 차이가 있을 수 있고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 구체적 사건은 자격 있는 변호사와 상담하세요. 본 사이트의 통계·라벨은 가치 판단이 아닌 단순 경향 지표입니다.
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서울고등법원 제38-2민사부(재판장 박순영 판사, 민지현 판사, 정경근 판사)는 2023년 8월 25일 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 피고 공단들 및 대한민국 소속의 무기계약직 근로자인 원고들은 정규직 근로자에게만 지급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을 자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차별적 처우라고 주장했다.
  • 원고들은 이러한 수당 미지급이 헌법상 평등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했다고 주장하며 미지급 임금의 지급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 제1심인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22년 11월 3일에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판결을 선고했다.
  • 이에 불복한 원고들이 항소를 제기하였으나, 항소심 법원 역시 원고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눈에 보는 결론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 근로자와 비교해 각종 수당을 받지 못한 것이 차별에 해당한다며 공단들과 대한민국을 상대로 임금 지급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사건의 핵심 쟁점은 무기계약직과 정규직 사이에 수당을 다르게 지급한 것이 헌법상 평등원칙과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원칙을 위반한 위법한 차별인지 여부였다. 법원은 두 집단이 채용 경로, 급여체계, 수행 업무 등에서 본질적인 차이가 있어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들의 청구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상 차별적 처우가 성립하려면 차별을 주장하는 사람과 비교대상자가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
  • 피고 공단들의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은 채용 경로와 절차가 다를 뿐만 아니라, 보수 및 복리후생 규정 등 급여체계와 승진·승급 기준도 이원화되어 있다.
  • 두 집단이 수행하는 업무 내용도 서로 다르므로, 당초 채용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된 집단에 서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다.
  • 사용자는 각 근로자의 직무 내용이나 집단별 급여체계에 따라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으며, 복리후생적·실비변상적 성격의 수당이라도 모든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해야 한다고 볼 수는 없다.
  • 따라서 헌법상 평등원칙이나 근로기준법상 차별 금지 원칙에서 모든 재직 근로자에게 수당을 동일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원칙을 도출하기는 어렵다.

핵심 정리

무기계약직 근로자가 정규직과의 복리후생적 수당 차이가 평등원칙 위○○라고 주장했으나, 법원은 두 집단의 채용 과정과 업무 내용, 급여체계가 달라 본질적으로 같지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회사가 집단별로 수당을 다르게 정한 것은 정당한 인사 운영 범위 내에 해당하여 차별로 볼 수 없다는 점을 명확히 한 판결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패소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02

비슷한 다른 판례

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유사 사건 분석 중...

- 1 - 서 울 고 등 법 원 제38-2민사부 판 결 사 건2022나2049299 임금 등 원고, 항소인별지1 원고들 목록 기재와 같다. 피고, 피항소인1. **** 2. **** 3. **** 4. **** 5. 대한민국 제1심판결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0가합589950 판결 변 론 종 결2023. 7. 14. 판 결 선 고2023. 8. 25. 주 문 1.원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항소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 2 -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 대한민국과 공동하여, 피고 **** 은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58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강동구도시관 리공단은 같은 목록 순번 59 내지 64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노원구서비스 공단은 같은 목록 순번 65 내지 179 기재 원고들에게, 피고 서울특별시마포구시설관리 공단은 같은 목록 순번 180 내지 218 기재 원고들에게 제1심 판결 별지2 청구금액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돈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추가판단과 제1심 판결의 인용 가. 원고들의 제1심 및 당심에서의 주된 주장의 요지는 ‘피고들이 정규직 근로자들에 게 지급하는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맞춤형 복지포인트, 명절휴가비 등의 수당을 무기계약직인 원고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것이 헌법상 평등의 원칙 및 근로기준법 제6 조를 위반한 차별적 처우로 위법하다’는 취지이다. 나. 살피건대,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 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 105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아래 제1심 판결에서 인용하는 바와 같이 피고 대한민국 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피고 공단들’이라 한다)의 일반직 근로자와 원고들은 채용 경로와 절차뿐 아니라, 급여체계(보수규정, 복리후생규정 등), 승진‧승급 및 호봉 의 획정 등이 이원화되어 있고, 수행하는 업무의 내용도 서로 다르다. 이처럼 당초 채 - 3 - 용의 목적과 절차를 달리하여 채용되어 서로 다른 업무를 수행하는 집단에 대하여 서 로 다른 급여체계를 적용하는 것을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는 없고, 피고 공단들은 근로 자들에 대하여 각자의 직무 내용이나 각 집단에 적용되는 급여체계에 따라 지급하는 수당을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 는 수당도 근로기준법상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하므로 위와 같이 달리 정할 수 있 는 수당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고, 각 근로자들의 업무 내용과 성격, 채용 경로와 급여체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급여 항목의 성격만을 근거로 하여 이를 모든 근로 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수당인지 여부를 평등의 원칙 또는 차별 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별하여야 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결국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근로기준 법이 정한 차별 금지의 원칙에서 ‘사용자가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실비변상적 급여의 성격을 가지는 수당은 재직 근로자 모두에게 동일하게 지급하여야 한다’는 원칙을 도 출하기는 어렵고, 그와 같이 보아야 할 다른 근거도 없다. 다. 그렇다면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원고들의 당심에서의 주장까지 모두 종합하여 보더라도 제1심 판결 이유와 같다. 따라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따라 이를 그대 로 인용한다(제1심 판결의 별지2, 3 포함). 2. 결 론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하여야 한다. 제1심 판결은 이와 결론이 같아 정당하므로,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 4 - 재판장 판사박순영 판사민지현 판사정경근 - 5 - 별지1 원고들 목록 생략

관련 보도3건

이 사건을 보도한 것으로 확인된 기사입니다. (자동 매칭 — 원문에서 확인하세요)

이 판결, 합리적인가요?

아직 투표가 없어요. 첫 의견을 남겨보세요.

07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
광고 자리
Medium Rectangle 300×250
공유하기

요약 한 줄 + 페이지 링크 + 사이트 이름이 클립보드에 들어가요. 카톡·메시지에 그대로 붙여넣기.

이 페이지의 모든 통계는 공개 판례를 LLM 으로 정형화한 데이터입니다. 법적 효력이 없으며 토론의 출발점으로만 사용해 주세요. 잘못된 정보를 발견하셨다면 옆의 정보 제보 로 알려주세요.

© 2026 양형인사이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