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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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1가합20624 민사 사건(201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근로계약을 맺고 각자의 임용일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 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및 피고를 비롯한 구·군은 2008년 8월 19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에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임금 결정, 통상임금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 개정된 단체협약은 기존에 실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1일 2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없애고, 실제로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바꾸었다.
- 피고는 2008년 8월까지는 종전처럼 1일 2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2008년 12월 무렵 원고들에게 기본급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지급한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시간외수당 3,216,000원(402,000원×8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
- 원고들은 삭감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지급하자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민사 소송이다. 법원은 단체협약 위반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피고는 삭감된 수당과 함께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협약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임의로 바꿔 지급한 것은 협약 위○○라고 보았다.
- 개정 단체협약이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그 시행 시점과 소급 적용 범위를 넘어 이미 지급하기로 확정된 수당까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기본급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면서 그 인상분에 상응하는 시간외수당까지 함께 정산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단체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지급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적으로 바로잡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사후에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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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미지급 수당 청구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 직원들이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은 전적 회사로 옮긴 뒤 위탁계약 종료로 해고되자 ****에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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