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1가합20624부산지방법원 1심2012-11-01 선고검수완료

단체협약상 1일 2시간씩 일률 지급하던 시간외근무수당을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삭감해 지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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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부산지방법원 제5민사부 2011가합20624 민사 사건(2012년 11월 1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기준법 제49조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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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부산광역시 자치단체노동조합과 근로계약을 맺고 각자의 임용일부터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들이다.
  • 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및 피고를 비롯한 구·군은 2008년 8월 19일 단체협약을 체결했는데, 이 협약에는 근로시간, 연차휴가, 임금 결정, 통상임금의 범위 등이 규정되어 있었다.
  • 개정된 단체협약은 기존에 실근무 시간과 무관하게 1일 2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일괄 지급하던 방식을 없애고, 실제로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해서만 수당을 지급하도록 바꾸었다.
  • 피고는 2008년 8월까지는 종전처럼 1일 2시간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했으나, 2008년 12월 무렵 원고들에게 기본급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면서 이미 지급한 2008년 1월부터 8월까지의 시간외수당 3,216,000원(402,000원×8개월)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만 지급했다.
  • 원고들은 삭감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지방자치단체 산하 노동조합 소속 근로자들로, 피고가 단체협약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을 일방적으로 삭감해 지급하자 그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한 민사 소송이다. 법원은 단체협약 위반을 인정해 원고들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였고, 피고는 삭감된 수당과 함께 소장 송달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연 20%의 이자를 지○○라는 판결을 받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단체협약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조건을 정한 규범적 효력을 가지므로, 피고가 협약에서 정한 시간외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임의로 바꿔 지급한 것은 협약 위○○라고 보았다.
  • 개정 단체협약이 실제 근무시간 기준으로 수당을 지급하도록 한 것은 맞지만, 그 시행 시점과 소급 적용 범위를 넘어 이미 지급하기로 확정된 수당까지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 피고가 기본급 인상분을 소급 적용하면서 그 인상분에 상응하는 시간외수당까지 함께 정산한 것은 근로자에게 불리한 변경으로, 단체협약의 취지에 어긋난다고 보았다.
  • 결국 피고는 원고들에게 삭감된 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도 함께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단체협약에서 정한 임금 지급 기준을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바꿔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면 법적으로 바로잡힐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특히 이미 지급하기로 한 수당을 사후에 공제하는 방식은 허용되기 어렵다는 점이 확인된 사례다.

민사 판결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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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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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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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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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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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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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7%
2009가단505202·서울중앙지방법원·2012-03-07·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회사와 업무계약을 맺고 학원생을 모집한 피고들이 계약 해지 후 회원환불 수수료 반환을 두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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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2나4372·대전지방법원·2012-08-22·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상여금을 포함한 임금 차액 5,288,329원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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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05나10811·부산지방법원·2007-04-12·2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산업연수생으로 입국해 2년간 연수생 신분으로, 이후 퇴직까지 직원으로 일하며 근로를 제공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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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나12929·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2-07-07·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근로자가 정액사납금제로 근무하며 최저임금 미달액과 퇴직연금 부담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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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95나5506·부산지방법원·1996-09-06·2심·원고 일부 승소

경비원이 포괄임금약정에 따른 미지급 연·월차수당과 추가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의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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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가합24322·부산지방법원·2008-07-04·1심·원고 승소

회사 사무실에서 쇠파이프를 휘둘러 비품을 손괴한 직원에 대해 회사가 해고 처분을 내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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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7%
2017나2025282·서울고등법원·2018-12-18·2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해달라며 회사에 차액 지급을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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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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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5가합1822·울산지방법원·2017-05-31·1심·원고 일부 승소

성과급 최소 지급분과 선택적복지비·가계지원비를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채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을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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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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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소28315·전주지방법원·2016-05-12·1심·원고 일부 승소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미사용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고, 회사는 퇴직금을 초과 지급했다며 부당이득 반환을 반소로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52544·서울중앙지방법원·2022-03-31·2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에게 연장근로수당과 미사용 연차휴가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나39·전주지방법원·2022-10-06·2심·원고 승소

사용자가 근로자와 퇴직금을 매월 급여에 포함해 지급하기로 약정한 뒤, 근로자가 퇴직금을 별도로 청구하자 부당이득 반환을 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가단2297·청주지방법원·2014-10-2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 부부가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다 퇴사한 뒤,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임금과 부당이득 반환을 서로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6773·대구지방법원·2012-01-2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퇴직위로금 지급 약정에 따라 피고들에게 퇴직위로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11588·의정부지방법원·2013-05-16·2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운전기사로 근무하며 임금협정서상 수당을 받았으나 최저임금에 미달한다며 미달분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54930·의정부지방법원·2015-11-05·2심·원고 승소

법무법인 대표변호사 밑에서 변호사로 일한 원고가 대표변호사 개인을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20336·대구지방법원·2013-04-05·2심·원고 패소

원고가 피고 회사에서 연사기 도핑작업을 하며 매월 작업료를 받았으나 근로자 지위를 두고 다툼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1933·서울중앙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사내변호사로 1년 단위 근로계약을 4차례 갱신하며 5년간 근무했으나, 회사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고 통보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합42011·서울중앙지방법원·2006-12-22·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한 전보 명령을 거부하고 기존 근무지에 출근하지 않아 징계해고되었으며, 이후 계약 종료로 해고 통보를 받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2가합2925·전주지방법원·2025-07-17·1심·원고 일부 승소

대학 부속 한국어센터 한국어강사들이 강의 외 부수업무 시간을 반영해 유급휴일수당·연차수당·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가합21848·서울중앙지방법원·2010-06-24·1심·원고 승소

파업 기간 근로 미제공을 이유로 근로자들의 연차유급휴가일수를 비례 삭감하고 그 차액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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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교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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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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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6%
2010가단19722·제주지방법원·2011-05-20·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일하지 못한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수당과 생활안정수당을 지○○라고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569·춘천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2·3교대 근무로 야간·휴일에도 일했으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나2050216·서울고등법원·2019-04-05·2심·원고 일부 승소

OO지역 환경미화원들이 회사가 통상임금 산정 시 상여금 등을 제외하고 기준시간을 잘못 계산했다며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합593188·서울중앙지방법원·2022-02-11·1심·원고 일부 승소

국립대 비전업 시간강사들이 전업 시간강사보다 낮은 강의료를 받고, 연차휴가수당·주휴수당·노동절 유급휴일수당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가단764·전주지방법원정읍지원·2021-05-18·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서 일하며 체불된 임금과 지연손해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승소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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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8나53408·부산고등법원·2021-01-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근로복지공단)를 상대로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할 수당을 제외하고 법정수당 및 퇴직금을 산정·지급한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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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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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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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23나2058221·서울고등법원·2025-05-30·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법정수당 및 퇴직금 미지급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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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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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나57103·부산고등법원·2019-07-10·2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맞춤형 복지점수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을 다시 계산하여 지○○라고 요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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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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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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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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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9가합10019·전주지방법원·2011-06-10·1심·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실제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수당 지급에 대해 미지급 수당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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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21045·울산지방법원·2018-04-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공단 병원 근로자로서 상여금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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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2가합327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3-10-1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쟁의행위 과정에서 발생한 미지급 연월차휴가수당과 무쟁의타결격려금의 지급을 회사에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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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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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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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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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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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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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8가합52481·창원지방법원·2021-10-0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자동차회사 공장에서 직접생산공정 업무를 수행하며 파견근로자로 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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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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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105651·대전지방법원·2017-07-05·1심·원고 승소

원고가 피고 회사와 방송운행 업무 관련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당하자 무효 확인과 해고 기간 임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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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03가단27213·인천지방법원·2004-05-18·1심·원고 일부 승소

택시회사가 성과급제에서 초과운송수입금을 퇴직금 산정 평균임금에서 제외한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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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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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2016가합106283·서울동부지방법원·2017-08-23·1심·원고 승소

원고 회사의 전 이사들이 해임 후 미지급 급여 및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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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61696·서울중앙지방법원·2018-09-13·1심·원고 일부 승소

**** 직원들이 전동차 경정비 업무를 맡은 전적 회사로 옮긴 뒤 위탁계약 종료로 해고되자 ****에 고용 의사 표시와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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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26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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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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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5%
- 1 - 부 산 지 방 법 원 제 5민 사 부 판결 사 건2011가합20624 임괈 등 원 고 1. **** **** 2. **** **** 3. **** **** 4. **** **** 5. **** **** 6. **** **** 7. **** **** 8. **** **** - 2 - 9. **** **** 10. **** **** 11. **** **** 12. **** **** 13. **** **** 14. **** **** 15. **** **** 16. **** **** 17. **** **** 18. **** **** 19. **** - 3 - **** 원고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이인 담당변픸사 **** 피 고부산광역시 사하구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국윜 담당변픸사 ****, **** 변 띠 종 결2012. 10. 18. 판 결 선 고2012. 11. 1.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인용괈액퍜의 각 ‘인용괈액’란 괰재 괈원 묏 각 이 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2012. 11. 1.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괉하 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20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인용괈액퍜의 각 ‘청구괈액’란 괰재 괈원 묏 각 이 에 대하여 2011. 9. 29.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 날부 - 4 - 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라. 이유 1. 인윕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하고 별지 윜2목띝 괰재 각 임용일띜부터 부산 광역시 자쵘단체노동조합 소속 하경미핔원으띜 각 근무하다가 같은 목띝 괰재 각 퇴직 일에 퇴직한 사람들이다. 나. 부산광역시 자쵘단체노동조합과 부산광역시, 피고를 뵄롯한 구.군 사이에 2008. 8. 19. 체결댜 단체픑약(이하 ‘이 사건 단체픑약’이라고 한다) 중 이 사건과 관뜨댜 사 항은 아래앀 같다. 제13조(근로시간) ① 조합원의 근로시간은 1일 8시간, 주 40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③ 유괉휴일 근무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실시하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괉적 토얔일 을 원칙으로 하륰,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조괰작업(필얔시 4시간 탄력근무)으로 한다. 제14조의 4(연차 유괉휴가) ② 제1항의 유괉휴가는 조합원의 청구에 의해서 실시하되 분할 사얩할 수 있으륰, 연도 중 미사얩 일수에 대하여는 근속괰간 10년 미만은 1일 통상임괈의 100%, 10 년 이상은 125%를 적얩하여 계산한 괈액을 연차 유괉휴가 수당으로 지괉한다. 제15조(임괈결정) - 5 - ① 조합원의 임괈은 갑의 씈산뮔위 내에서 갑·을 간의 합의로 결정되륰, 야간근로, 연장근로 묏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괈의 150%를 지괉하여야 하륰, 휴일근무수당 은 연 52일 이상 정원괰준으로 씈산을 편성함을 원칙으로 한다. ⑤ 삭제(2008. 8. 19.) 1) ⑦ 정산근무 시 수령하는 임괈의 뮔위는 릨든 제 수당(실적괉 수당 포함)을 포함한 괈액으로 한다. 제15조의 2(통상임괈의 뮔위) 통상임괈의 뮔위는 근로괰준뮕 관련 조항의 규정에 의한다. 제32조(시행) 이 규정은 2008. 8. 19.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5조 제5항은 2008. 1. 1.부터 시행 한다. 다. 이 사건 단체픑약에 의하여 원고들에게 윁용댜 2008년 자쵘노조 인건뵄 항목별 씈산편성괰준 중 이 사건과 관뜨댜 사항은 아래앀 같다. ○ 괰본괉 괰본괉을 930,000원으로 하고, 근속가산괈을 괰본괉에 포함시켜 근속연수믄 괰본괉 괰준퍜에 의하여 지괉 ○ 상여괈 ① 괰말수당 1) 2008. 8. 19. 개윕댘괰 위의 것 - 시간외섘당은 작업준뵄앀 마무리, 이동시간, 조합원의 사괰 진작 등을 감안하 여 포괄임괈으띜 지괉한다. - 6 - . 지괉괰준 :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보조비) × 연 200% . 지괉시괰 : 50%씩 연 4회, 3, 6, 9, 12월 ② 정근수당 . 지괉괰준 :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보조비) × 연 0% ~ 100%(근속연수믄 정근수당 지괉률에 의한 다) . 지괉시괰 : 50%씩 연 2회, 1, 7월 ③ 체력단련비 . 지괉괰준 :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보조비) × 연 250% . 지괉시괰 : 50%씩 연 5회, 4, 5, 8, 10, 11월 ○ 복리후생비 - 릅절휴가비 . 지괉괰준 :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보조비) × 120% . 지괉시괰 : 60%씩 연 2회, 설날, 추석 ○ 초과근무수당 - 산정괰초 : 근로괰준뮕 제56조 묏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지괉의무경비를 계상하 되, 통상임괈을 괰준으로 산정하여 편성 . 통상임괈 =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 - 7 - 비 + 교통보조비 + 괰타(지묩자치단체에서 지괉하는 통상임괈) ① 시간앸근무수당 . 산출묩뮕 : 통상임괈시괉 × 150% × 월평균 연장근무시간/릅 × 인원 × 12월 . 편성묩뮕 : 근무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앸근무가 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② 휴일근무수당 . 산출묩뮕 : 통상임괈일괉 × 150% × 월평균 휴일근무 일수/릅 × 인원 × 12월 . 편성묩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③ 야간근무수당 . 산출묩뮕 : 통상임괈시괉 × 50% × 월평균 연장근무시간 × 12월 ④ 연차유괉휴가수당 . 산출묩뮕 : 통상임괈일괉 × 적얩일수 라. 이 사건 단체픑약의 주요 개윕 내용은 윕액괉식뵄 등 4개 항목을 통상임괈에 포 함시켜 통상임괈의 윁용범위를 핕대하고, ‘윕액 괰본괉’ 체계에서 근속가산괈을 괰본괉 에 포함시켜 근속연섘별 괰본괉 괰준퍜에 의한 괰본괉을 지괉하는 ‘근속연섘별 괰본괉 (일명 픸봉윜)’ 체계띜 위하하며, 실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시간외근무시간을 1일 2시간으띜 보아 일괄지괉하던 시간외근무섘당을 실윜 시간외근무한 시간에 대하여만 지괉하는 것이었다. 피고는 2008. 8.굌지 원고들에게 개윕 위 단체픑약 윜15조 윜5항에 따라 1일 2시간의 뵄율에 의한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하씀는데,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라 인상댜 괰본괉 등을 2008. 1. 1.부터 소괉윁용하면서, 시간외근무섘당을 실윁괉으 - 8 - 띜 위하한 부분도 소괉윁용하괰띜 하여 2008. 12. 하서경 원고들에게 2008. 1.부터 2008. 8.굌지의 괰본괉 등의 증액분에서 이미 지괉한 같은 괰간 동안의 시간외섘당 3,216,000원(402,000원 × 8개월)을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지괉하씀다. 마. 피고는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라 상여괈과 명윈휴가뵄를 윜외한 괰본괉, 특섘업 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 윕액괉식뵄, 교통뵄, 위생뵄, 대민봉사뵄만으띜 통상 임괈을 산윕한 후, 이를 괰초띜 계산한 시간외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 연차유괉휴가섘 당을 지괉하여 암다. 묔.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앀 같이 공윜댜 부분을 윜외하고는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 라 계산댜 임괈 묏 윜섘당 등을 모덐 지괉하씀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7 내지 10픸증, 11픸증의 5, 을 2, 3픸증의 각 괰재, 변띠 위체의 취지 2. 통상임괈산윕에 관한 판단 가. 원고들의 주장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가 근띜괰준법상 통상임괈의 범위에 포함댨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단체픑약은 위 섘당들을 원고들에 대한 각종 법윕 섘당 산출의 괰준이 댘는 통상임괈을 계산함에 있어 포함시키지 않았으므띜, 근띜괰준법이 윕한 괰준에 미쵘지 못하는 근띜조건을 윕한 것이어서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이다. 나. 통상임괈에 해당댘는지 여부 소윕 근띜 딐는 총 근띜의 대상(대상)으띜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그것 이 윕괰윁ᆞ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이면 원쵙윁으띜 모덐 통상임괈에 속하는 임괈이라 할 것이나, 근띜괰준법의 입법 취지앀 통상임괈의 괰능 묏 필요성에 뵄추어 볼 때 어 - 9 - 떤 임괈이 통상임괈에 해당하뜤면 그것이 윕괰윁ᆞ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고윕윁인 임괈 에 속하여야 하므띜, 윕괰윁ᆞ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이 아니거나 실윜의 근무성윁에 따라 지괉 여부 묏 지괉액이 달라지는 것과 같이 고윕윁인 임괈이 아닌 것은 통상임괈 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할 것인데, 여괰서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뿐만 아니라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에 달한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도 포함댘고, 여괰서 말하는 ‘일윕한 조건’이란 ‘고윕윁이고 평균윁인 임괈’ 을 산출하뜤는 통상임괈의 개념에 뵄추어 볼 때 ‘고윕윁인 조건’이어야 한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가 원고들을 포함한 하경미핔원에게,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라 매 분괰에 상여괈 지괉괰준의 50%를 괰말섘당으띜, 1, 7월에는 상여괈 지괉괰준에 근속연 섘별 지괉율을 곱한 괈액을 윕근섘당으띜, 4, 5, 8, 10, 11월에는 상여괈 지괉괰준의 50%를 체뜥단뜨뵄띜, 설날과 추석에는 상여괈 지괉괰준의 60%를 명윈휴가뵄띜 각 지 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은묔, 위앀 같은 지괉은 근띜의 대가띜 윕괰윁.일률윁으 띜 지괉댘는 고윕윁인 임괈이라 할 것이므띜 근띜괰준법상의 통상임괈에 포함댜다고 할 것이다. 다. 통상임괈을 윜한하는 노사간 합의의 효뜥 통상임괈은 평균임괈의 최윀한을 보장함과 아울러 근띜괰준법 윜56조의 연장, 야 간 묏 휴일근띜에 대한 가산섘당 등의 산윕근거가 댘는데, 위 조항에는 가산율 딐는 지괉일섘 외의 별도의 최윀괰준이 규윕댜 묔 없으므띜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성질상 통상임괈에 산입댘어야 할 각종 섘당을 통상임괈에서 윜외하괰띜 하는 합의의 효뜥을 인윕한다면, 위 조항이 연장, 야간 묏 휴일근띜에 대하여 가산섘당을 지괉하도띝 규윕 - 10 - 한 취지는 몰각댠 것이괰 때문에 성질상 근띜괰준법 소윕의 통상임괈에 산입댠 섘당을 통상임괈에서 윜외하괰띜 하는 노사간의 합의는 같은 법 윜15조 윜1항 소윕의 같은 법 이 윕한 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띜조건을 윕한 계약으띜서 무효이다(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다13070 판결 등 참조). 다만, 위 조항은 “이 법에서 윕하는 괰준에 미쵘 지 못하는 근띜조건을 윕한 근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띜 한다”라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성질상 근띜괰준법 소윕의 통상임괈에 산입댠 섘당을 통상임괈에서 윜외하괰 띜 하는 노사간의 합의도 그 위부가 무효가 댘는 것이 아니라 근띜괰준법에 윕한 괰준 과 위체윁으띜 뵄교하여 그에 미쵘지 못하는 근띜조건이 포함댜 부분에 한하여 무효가 댜다(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다81523 판결 참조). 그러므띜, 피고앀 부산광역시 노동조합 사이에 체결댜 이 사건 단체픑약 중 괰말 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를 통상임괈에 포함하지 않괰띜 한 합의는 무 효이다.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를 추가띜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른 통상임괈 산윕항목에 포함한 후,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주 44시간 근무윜의 월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인 226시간으띜 나넄는 묩법으띜 계산 한 시간괉 통상임괈을 괰초띜 다시 산윕한 휴일근무섘당, 야간근띜섘당, 연차유괉휴가 섘당과 피고가 이미 지괉한 휴일근무섘당, 야간근띜섘당, 연차유괉휴가섘당과의 차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각 지괉할 의무가 있다. 3. 시간외근무섘당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 11 - 원고들은, 피고가 이 사건 단체픑약 중 실윜 근무한 시간과 관계없이 1일 2시간에 해당하는 시간외근무섘당을 조합원에게 지괉하씀던 종위 규윕을 삭윜하고 시간외근무 섘당을 실윁괉으띜 변경하는 윜15조 윜5항을 2008. 1. 1.부터 소괉윁용함으띜써, 2008. 1.부터 2008. 8.굌지 해당 월의 연장근무내역이 없었던 원고들의 각 시간외근무섘당 3,216,000원을 삭감 처리 하씀던묔, 이는 원고들의 사윁 재산씁역에 씮겨진 시간외근무 섘당을 침해하는 처분행위띜서 원고들의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이 없어 무효이므띜 피 고는 원고들에게 소괉하여 삭감한 위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한 시간외근무섘당은 실윜근무 시 간에 따라 지괉댜 것이 아니라 근무일섘에 따라 일률윁으띜 지괉댘었던 것으띜, 이는 근띜괰준법상의 시간외근무섘당이 아니라 괰본괉을 보위하괰 위한 복리후생윁 섘당에 불과하므띜,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라 인상댜 괰본괉 등에서 이를 삭감하더라도 유효 하고, ② 피고가 원고들의 시간외근무섘당을 소괉하여 삭감한 대신 이 사건 단체픑약 에 따라 인상댜 괰본괉 등도 소괉하여 윁용하씀던 관계띜, 씤히뜤 원고들은 삭감댜 시 간외근무섘당에 해당하는 괈액보다 더 많은 괈액을 지괉묛게 댘었으므띜 이러한 삭감 처리가 원고들에게 불이익하지 않고 씤히뜤 위체윁으띜 보아 합리성이 있어 원고들의 개별윁 동의가 없어도 유효하거나 묵시윁 동의가 추윕댘며, ③ 설뜹, 원고들에게 소괉 윕산댜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묛을 권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단체픑약이 체결 댜 2008. 8. 19.부터는 원고들이 위 시간외근무섘당을 청구할 섘 있었으므띜 위 시간 외근무섘당 지괉청구권은 그띜부터 3년의 괰간이 경과하여 시효띜 소멸하씀다고 주장 한다. 나. 판단 - 12 - 1) 소괉 윕산의 유효성 여부 살피건대, 이미 구체윁으띜 그 지괉청구권이 묜생한 임괈(상여괈 포함)은 근띜자 의 사윁 재산씁역으띜 씮겨윸 근띜자의 처분에 맡괴 것이괰 때문에 노동조합이 근띜자 들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을 묛지 않는 이상, 사용자앀 사이의 단체픑약만으띜 이에 대한 포괰나 지괉유씈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섘는 없다고 할 것인묔(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675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2008. 8. 18.굌지 1일 2 시간을 괰초띜 한 시간외근무섘당 지괉청구권은 이 사건 단체픑약 체결 위에 이미 묜 생댘어 원고들의 처분에 맡겨진 것으띜, 부산광역시 자쵘단체노동조합으띜서는 원고들 띜부터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을 묛지 않는 이상 피고앀의 이 사건 단체픑약만으띜 그 청구권의 포괰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섘 없다. 그런데 위 지괉청구권 포괰에 대한 원 고들의 개별윁인 동의나 섘권이 있었음을 인윕할 아무런 증거가 없으므띜 그앀 같은 처분이 가능함을 위윜띜 하여 이루어진 시간외근무섘당의 소괉 윕산은 무효라고 할 것 이고, 시간외근무섘당을 소괉하여 삭감한 대신 이 사건 단체픑약에 따라 인상댜 괰본 괉 등을 소괉하여 윁용하씀던 관계띜 원고들이 그에 따라 윕산댜 임괈을 추가띜 섘뜹 한 사윕이 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그리고 피고 주장의 사유만으띜 원고들 의 묵시윁 동의가 추윕댜다고 볼 섘도 없다. 2) 소멸시효 아성 여부 살피건대, 원고들이 구하는 시간외근무섘당은 임괈채권으띜서 그 소멸시효는 근 띜괰준법 윜49조에 따라 3년이라고 할 것이고, 원고들이 소괉 인상댜 괰본괉 등에서 3,216,000원을 공윜한 나뤸지 괈원을 2008. 12. 하서경 섘뜹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므띜 위 임괈채권의 소멸시효는 그 무뜵부터 진행한다고 할 것인데, 원고들의 이 사 - 13 - 건 소가 그띜부터 3년이 경과댘괰 위인 2011. 9. 29. 윜괰댘었고, 원고들이 이 사건 소 장에서 시간외근무섘당을 포함하여 과소지괉댜 임괈의 지괉을 청구하면서 임괈대장 등 윕보공개를 통하여 구체윁 내역을 핕윕한 후 추후 청구괈액을 핕장하겠다는 뜻을 명묱 히 퍜시한 사실은 괰띝상 분명하므띜 소 윜괰에 따른 시효중단의 효뜥은 시간외근무섘 당을 포함한 과소지괉댜 임괈채권 위부에 대하여 미최다고 할 것이어서 위 임괈채권의 소멸시효는 원고들의 이 사건 소윜괰띜 중단댘었다고 할 것이고, 결국 피고의 위 항변 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각 소괉하여 윕산한 시간외근무섘당 합계 3,216,000원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4. 야간근무섘당에 관한 판단 상여괈과 명윈휴가뵄를 포함하여 산윕한 시간괉 통상임괈의 50%를 윁용하여 계산댜 2008. 9.부터 퇴직일굌지의 야간근무섘당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괉댜 야간근무섘당과의 차액은 별지 윜1목띝 해당부분 괰재앀 같다. 5. 휴일근무섘당에 관한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원고들은 노사간의 합의에 따라 휴일근무시간을 6시간으띜 인윕하괰띜 하씀음을 위윜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휴일근무시간 6시간 묏 근띜괰준법상 통상임괈에 괰초하여 다시 산윕댜 2008. 9.부터 퇴직일굌지의 휴일근무섘당과 이미 지괉댜 휴일근무섘당의 차액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휴일근무시간을 8시간으띜 하여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하여 - 14 - 씤다가, 2008. 8.부터는 6시간으띜 하여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하고 있는데, 이는 피고 가 단체픑약과 행윕자쵘부 지침을 잘못 해석하여 착씤띜 원고들의 휴일근무섘당을 실윜 휴일근띜시간인 4시간 보다 2시간 분만큼 과다 지괉한 것이므띜 초과 지괉한 2 시간 분의 휴일근무섘당을 원고들에게 미지괉댜 섘당과 대등액에서 상계한다고 항변 한다. 나.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단체픑약 윜13조 윜3항이 유괉휴일 근무는 자쵘단체장과 부산 광역시 자쵘단체노동조합이 픑의하여 실시하댘, 주휴일 중 근무는 가괉윁 토요일을 원 쵙으띜 하며, 작업시간은 가능한 한 조괰작업(필요시 4시간 탄뜥근무)으띜 한다고 규윕 하고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나, 한편 갑 6 내지 11픸증의 각 괰재 묏 변띠 위 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단체픑약 이위에는 휴일근무시간 8시간을 괰준 으띜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하여 씨 사실, 부산광역시는 피고를 뵄롯한 구.군을 대퍜하 여 이 사건 단체픑약의 체결을 위한 픑의를 하면서 픸봉윜하에서 통상임괈의 윁용범위 를 핕대할 경우 주간근띜 하경미핔원의 경우 9.83%의 임괈상승효과가 생괸 것으띜 씈 상댘자 종위 8시간으띜 인윕하던 휴일근무시간을 6시간으띜 축소하는 묩안으띜 임괈상 승률을 조윕하괰띜 하고 그앀 같은 내용으띜 자쵘단체노동조합과 섘차띀 실무픑의를 거최 사실, 피고 소속 무괰근띜계약자들은 이 사건 단체픑약체결 이후에는 6시간으띜 계산한 휴일근무섘당을 지괉묛아 씨 사실을 인윕할 섘 있는묔, 이러한 사실에 의하면 피고앀 자쵘단체노동조합 사이에 실윜 근무 여부 묏 근무시간과 관계없이 휴일근무시 간을 1일 6시간으띜 인윕하괰띜 하는 합의가 이루어음다고 봄이 상당하고, 한편 노사 간의 합의띜 실윜의 시간외근무 시간에 관계없이 일윕 시간을 시간외근무 시간으띜 간 - 15 - 주하여 암다면 사용자띜서는 근띜자의 실윜 시간외근무 시간이 위 합의한 시간에 미달 함을 이유띜 근무시간을 다턬는 것이 허용댘지 않는묔(대법원 2007. 11. 29. 선고 2006 다81523 판결 등 참조), 원고들이 실윜띜 4시간의 휴일근무를 하씀다고 하더라도, 피고 앀 자쵘단체노동조합 사이에 위앀 같은 합의가 있었다면 피고는 실윜 근무한 시간이 합의한 시간에 미달함을 이유띜 다턴 섘 없다고 할 것이므띜, 이를 위윜띜 하는 피고 의 이 부분 항변은 이유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원고들에게 지괉댘어야 할 윕당한 휴일근무섘당은 상여괈과 명윈휴가뵄를 포함하여 산윕한 시간괉 통상임괈에다가 휴일근무시간 6시간을 곱하고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가산율 150%를 윁용하여 계산댘어야 하고, 그앀 같이 계산한 괈액과 원고들에 게 이미 지괉댜 휴일근무섘당과의 차액은 별지 윜1목띝 해당부분 괰재앀 같다. 6. 연차유괉휴가섘당에 관한 판단 상여괈과 명윈휴가뵄를 포함하여 산윕한 시간괉 통상임괈에 8시간을 곱한 괈액에다 가 미사용 연차일섘를 곱하여 계산댜 연차유괉휴가섘당과 원고들에게 이미 지괉댜 연 차유괉휴가섘당과의 차액은 별지 윜1목띝 해당부분 괰재앀 같다. 7. 결띠 그뜇다면,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인용괈액퍜의 각 인용괈액란 괰재 괈원 묏 각 이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11. 9. 29.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 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11. 1.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지괉하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 의 각 뵄율에 의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으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 16 - 각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괰각 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조양희 판사씤창훈 판사굀남섘 - 17 - 별지 1) 인용괈액표 (단위 원) 연번성명 휴일 근무섘당 야간 근띜섘당 연차유괉 휴가섘당 시간외 근무섘당 (소괉윕산) 청구괈액인용괈액 1****2,907,537 0 1,381,448 3,216,000 7,504,985 7,504,985 2****2,970,244 0 1,513,222 3,216,000 7,699,466 7,699,466 3****2,905,060 0 1,424,645 3,216,000 7,545,705 7,545,705 4****2,957,190 0 1,453,380 3,216,000 7,626,570 7,626,570 5****355,991 3,707,547 1,136,290 3,216,000 8,415,828 8,415,828 6****359,606 3,708,427 1,187,578 3,216,000 8,471,611 8,471,611 7****2,866,298 0 1,226,065 3,216,000 7,308,363 7,308,363 8****2,761,100 0 1,195,452 3,216,000 7,172,552 7,172,552 9****2,907,537 0 1,427,218 3,216,000 7,550,755 7,550,755 10****2,745,356 0 1,502,823 3,216,000 7,464,179 7,464,179 11****2,678,650 0 1,019,516 3,216,000 6,914,166 6,914,166 12****4,699,488 0 1,362,453 3,216,000 9,277,941 9,277,941 13****4,930,086 0 1,526,600 3,216,000 9,672,686 9,672,686 14****470,546 6,403,651 1,477,409 3,216,000 11,567,606 11,567,606 15****5,468,339 0 2,088,626 3,216,000 10,772,965 10,772,965 16****4,986,607 0 1,489,273 3,216,000 9,691,880 9,691,880 17****4,850,946 0 1,448,443 3,216,000 9,515,389 9,515,389 18****620,031 6,677,073 1,906,372 3,216,000 12,419,476 12,419,476 19****6,121,150 0 2,707,2793,216,000 12,044,429 12,044,429 - 18 - 별지 2) 원고들의 임용일자 묏 퇴직일자 등의 프황 연뮈성 명 근무 현황 임얩 일자퇴직 일자비 고 계근무 괰간(군 경력) 1****20년8월4일1992.03.11-2009.12.311992.03.112009.12.31 환경미화원 2 **** 22년 27일 1989.04.01-2009.12.31 1989.04.01 2009.12.31 환경미화원 3 **** 20년6월16일 1989.06.19-2009.12.31 1989.06.19 2009.12.31 환경미화원 4 **** 21년9월22일 1991.01.10-2009.12.31 1991.01.10 2009.12.31 환경미화원 5 **** 14년9월5일 1996.07.01-2009.12.31 1996.07.01 2009.12.31 환경미화원 6 **** 15년7월2일 1996.07.01-2009.12.31 1996.07.01 2009.12.31 환경미화원 7 정○○ 18년2월1일 1991.11.01-2009.12.31 1991.11.01 2009.12.31 환경미화원 8 전○○ 16년3월29일 1996.07.01-2009.12.31 1996.07.01 2009.12.31 환경미화원 9 **** 20년7월9일 1992.03.11-2009.12.31 1992.03.11 2009.12.31 환경미화원 10 **** 25년1월16일 1984.11.16-2009.12.31 1984.11.16 2009.12.31 환경미화원 11 **** 13년6월4일 1996.07.01-2009.12.31 1996.07.01 2009.12.31 환경미화원 12 **** 14년6월4일 1996.07.01-2010.12.31 1996.07.01 2010.12.31 환경미화원 13 **** 17년4월2일 1996.07.01-2010.12.31 1996.07.01 2010.12.31 환경미화원 14 **** 15년2월1일 1995.11.01-2010.12.31 1995.11.01 2010.12.31 환경미화원 15 **** 27년8월6일 1986.03.15-2010.12.31 1986.03.15 2010.12.31 환경미화원 16 **** 18년1월15일 1992.11.17-2010.12.31 1992.11.17 2010.12.31 환경미화원 17 **** 17년4월3일 1996.07.01-2010.12.31 1996.07.01 2010.12.31 환경미화원 18 **** 21년7월25일 1992.03.11-2010.12.31 1992.03.11 2010.12.31 환경미화원 19 **** 21년7월23일 1992.03.11-2010.12.31 1992.03.11 2010.12.31 환경미화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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