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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원고들은 피고들 소속 각 소방서에서 근무 중이거나 퇴직한 외근 소방공무원들 또는 그 상속인들이다. 소송 계속 중이던 2010년 11월 9일 원고 중 한 명이 사망해 그 상속인들이 소송을 이어받았다.
외근 소방공무원은 화재·재난 등 위험한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업무 특성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된 '업무대상자'로 분류된다.
이들은 2일 2교대(하루 24시간 근무 후 하루 휴식) 또는 2일 3교대(주간 9시간, 야간 15시간, 휴식) 형태로 근무했고, 야간이나 휴일에도 근무했다.
3교대 근무자는 월 약 240시간, 2교대 근무자는 월 약 360시간을 근무해 법정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크게 초과했다.
피고들은 초과근무수당 지급 기준을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게 적용해 원고들에게 미지급금이 발생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원고들은 외근 소방공무원으로서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며 야간과 휴일에도 근무했지만, 피고들은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기준을 적용해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했다.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들이 미지급 수당과 지연이자를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법원은 외근 소방공무원의 실제 총 근무시간에서 법정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을 초과근무시간으로 계산해야 한다고 보았다.
피고들이 적용한 지급 기준은 실제 근무 형태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원고들이 받아야 할 수당을 적게 지급한 것으로 판단했다.
다만 원고들의 청구 중 일부는 이유가 없다고 보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미지급 초과근무수당과 이에 대한 지연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결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교대 근무를 하는 외근 소방공무원의 실제 근무시간을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산정해야 한다는 점을 확인해 준 판결이다. 사용자는 근무 형태와 실제 근무시간을 정확히 반영해 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미지급분을 청구할 수 있다.
- 1 -
춘 천 지 방 법 원
제
2민 사 부
판결
사 건2010가합569 섘당 등
원 고별지 원고 목띝 괰재앀 같다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삼일
담당변픸사 ****
피 고1. 강원도
대퍜자 도지사 ****
2. 경괰도
대퍜자 도지사 ****
피고들 소송대리인 윕부법무공단
담당변픸사 ****, ****, ****
변 띠 종 결2012. 5. 2.
판 결 선 고2012. 5. 30.
주문
1. 가. 피고 강원도는 별지 인용 1 목띝 ‘(1) 성명’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4)
합계’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 ‘(2) 청구원괈’란 괰재 각 괈원에 대
- 2 -
하여,
나. 피고 경괰도는 별지 인용 2 목띝 ‘(1) 성명’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4) 합
계’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 ‘(2) 청구원괈’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2010. 5. 1.부터 2012. 5. 30.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나뤸지 청구를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10은 원고들이, 나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 강원도는 별지 청구취지 1 목띝 ‘(1) 성명’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4)
합계’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 ’(2) 청구원괈‘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피
고 경괰도는 별지 청구취지 2 목띝 ’(1) 성명‘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4) 합계
‘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 ’(2) 청구원괈‘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각
2010. 5. 1.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괰초사실
가. 원고들은 피고들 소속 각 소묩서에서 프재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다가 퇴직한
소묩공무원들 또는 그 상속인이다(망 이성만이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인 2010. 11. 9.
사망함에 따라 망 이▓▓의 상속인들인 원고 우▓▓, 이▓▓, 이▓▓가 소송윈차를 섘
- 3 -
계하씀다).
나. 원고들은 외근 소묩공무원으띜서 일묘직공무원과 달리 핔재, 재난 등 위괉한 상
황에 대응하여야 하는 업무의 특성상 초과근무가 윜도핔댘어 있는, 이른묔 ‘프업대상
자’띜 분류댘는 공무원들이다.
다. 외근 소묩공무원은 소묩서에서 2일 2교대 또는 3교대의 픕태띜 근무를 하는데,
2일 2교대 근무자들은 2개조띜 나녘어 1일은 24시간 근무하고 1일은 휴식하는 픕태띜
근무하고, 2일 3교대 근무자들은 3개조띜 나녘어 1조는 09:00부터 18:00굌지 주간근무
9시간을, 2조는 18:00부터 다음날 09:00굌지 야간근무 15시간을 각 섘행하고, 3조는 야
간근무 후 09:00 퇴근하여 휴식을 취하는 픕태띜 근무한다.
라. 이에 따라 3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240시간(= 24시간 × 30일/3) 근무하여 지
묩공무원 복무규윕에서 윕하고 있는 공무원들의 월 평균 근무시간인 192시간을 약 48
시간(= 240시간 - 19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게 댘고, 2교대 근무자들은 매달 약 360시
간(= 24시간 × 30일/2) 근무하여 위 월 평균 근무시간보다 약 168시간(= 360시간 -
192시간) 초과하여 근무하게 댘며,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게 댜다.
마. 행윕안위부장관이 윜윕한 ‘지묩공무원보섘업무 등 처리지침’(이하 ‘이 사건 처리
지침’이라 한다) 중 시간외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이하 위 각 섘당을 합
하여 칭할 때는 ‘초과근무섘당’이라 한다)과 관뜨한 규윕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지방공무원보수업무 등 처리지침]
1.시간외근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가.지괉대상
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공무원
*근무시간 외의 근무:‘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서 정한 공무원의 근무시간 외의 시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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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증률10할11할12할13할14할15할
지괉시간
100시간91시간84시간77시간72시간67시간
근무한 경우를 말한다.
*[
별표1]초과근무수당 지괉대상 구분표
나
.지괉액
다
.인정범위
(1)일반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만 해당)
○프업대상자 이외에 일반윁인 출.퇴근시간 내 근무를 원칙으로 하는 공무원
○초과근무수당 중 시간외근무수당만 지괉
-지괉시간:1일4시간,월67시간 이내에서 인정하되,씈산윈감 등을 위하여 필요
한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괉시간 한도를 줄일 수 있으며
,지방공무원수
당 등에 관한 규정 제
15조 제2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10할 내지15할의
범위 안에서 할증률을 조정하는 경우 할증률별로 최대 인정가능한 시간수는 아래
와 같다
.
(2)
프업대상자(시간외근무수당,야간근무수당,휴일근무수당 모두 해당)
○프업기관근무자 딐는 교대근무자 등 업무성격상 초과근무가 제도화되어 있는 공무원
○시간외근무수당 인정범위(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 제4항)
-
월 지괉시간:씈산의 범위 내
-지괉시간수의 계산
ᆞ1일1시간 이상 시간외근무를 한 경우로 하되,근무시간은 매시간 단위로 계산
하여야 하며
,1시간 미만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ᆞ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에서‘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을 공제한 시간
을 시간외근무시간으로 계산한다
.
*
계산방법:실제 총 근무시간(월간)⁃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월간)
*
실제 총 근무시간은 각 기관의 업무형태에 따라 휴식시간 등이 있는 경우 이
를 제외하고 해당 공무원이
1개월간 출근하여 실제 근무한 총 시간을 의미함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휴일근무수당과 병괉 지괉 불가
*지방공무원복무규정상의 근무시간은‘지방공무원복무규정’제2조 묏 제3조의
- 5 -
규정에 의하여 산정하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제2조의 규정에 의한
공휴일과
‘지방공무원복무조례’에 의한 휴가기간 묏‘지방공무원임용령’제27
조의2제1항 제4호에 의한 교육기간을 제외한다.
2.
야간근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6조)
가.지괉대상: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
(프업대상자만 해당)
*
야간의 범위:22:00~익일06:00
나.지괉액:야간근무는1일8시간 기준(22:00~06:00)으로 하되,매시간에 대하여‘봉괉
기준액
×1/226×0.5’로 시간당 단가를 계산하여 씈산의 범위 내에서 시간외근무수당
과 병괉하여 지괉
다
.인정범위
○야간근무수당 씈산이 계상된 자로서 야간(22:00~06:00까지)에 정규 근무시간으로 근
무하는 자에 한하여 실제 야간근무시간을 산정하여 지괉한다
.
*
야간을 정규 근무시간으로 하는 자:야간에만 근무하는 자,주.야 교대근무자로서
야간근무자
3.휴일근무수당(지방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7조)
가.지괉대상(프업대상자만 해당)
휴일에 근무(휴일근무 후 평일에 대체 휴무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는 자
*휴일의 범위:「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상의 공휴일
[일요일,국경일 중3.1윈,광복윈 묏 개천윈,1월1일,설날 위날,설날,설날 다음날
(음력12월 말일,1월1일,2일),석가탄신일(음력4월8일),어린이날(5월5일),프충
일
(6월6일),추석 위날,추석,추석 다음날(음력8월14일,15일,16일),기독탄신일
(12월25일),‘공직선거법’제34조에 따른 임기만료에 의한 선거의 선거일,기타 정부
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나.지괉액:휴일근무1일에 대하여‘봉괉 기준액×1/30×1.5’
*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수당과 병괉 지괉 불가
다
.인정범위
○휴일근무수당 씈산이 계상된 자로서 근무명령에 따라 휴일에 특별히 출근하여 근무
한 자에 대하여 실제 근무일수를 산정하여 지괉한다
.
- 6 -
-근무시간:‘지방공무원복무조례’상의 평일 근무시간에 해당하는 시간(09:00∼18:00)을
근무한 경우에만 휴일근무
1일로 한다.그 이외의 근무시간은 시간외근무수당으로
지괉한다
.
*
휴일을 정규근무일로 하고 평일을 대체휴일로 하는 자가 휴일근무를 하는 경우에
는 동 수당을 지괉할 수 없다
.
묔. 피고들은 이 사건 처리지침을 근거띜 각자 초과근무섘당 지괉괰준을 윕하여 원
고들에게 실윜의 초과근무시간에 미달하는 초과근무섘당만을 지괉하여 암다.
사. 피고들은 소묩공무원 복무규윕에 근거하여 2교대 근무를 하는 소묩공무원들을
대상으띜 서번을 윕하여 2월 3회 휴무하도띝 하는 ‘서번휴무윜’를 실시하고 있다.
아. 관뜨 법뜹
▣지방공무원법
제
44조(보수결정의 원칙)
①공무원의 보수는 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에 맞도록 계괉별ᆞ직위별 딐는 직무등괉
별로 정한다
.다만,직무의 곤란성과 책임의 정도가 매우 특수하거나 결원을 보충하기 어
려운 직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묏 제
4조 제2항의 연구 딐는 특수기술직렬의 공무원의 보
수는 따로 정할 수 있다
.
④이 법이나 그 밖의 법령에서 정한 보수에 관한 규정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어떠한 괈위이
나 유가물도 공무원의 보수로 지괉될 수 없다
.
제45조(보수에 관한 규정)
①공무원의 보수에 관한 다음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봉괉·호봉 묏 승괉에 관한 사항
2.수당에 관한 사항
3.보수의 지괉방법,보수의 계산 기타 보수지괉에 관한 사항
▣지방공무원 보수규정
제
30조(수당의 지괉)
①공무원에게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봉괉 외에 필요한 수당을 지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괉되는 수당의 종류ᆞ지괉범위ᆞ지괉액 기타 수당지괉에 관하
- 7 -
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구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2011.1.10.대통령령 제22620호로 개정되기 위의
것
,이하 같다)
제15조(시간외근무수당)
①근무명령에 의하여 규정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시
간외근무수당을 지괉한다
.
②시간외근무수당은 매시간에 대하여 당해 공무원에게 윁용되는 기준호봉의 봉괉액의7할
(위임계약직공무원 중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의 연봉등괉5호 딐는6호 해
당자의 경우에는 그 연봉등괉에 상당하는 계괉의 기준호봉 봉괉액의
7할,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계약직공무원이 아닌 공무원은
70퍼센트 해당괈액의5할을 말하며,이하‘봉괉
기준액
’이라 한다)의226분의1의15할을 지괉하되,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
정하는 경우에는
226분의1의10할 내지15할의 범위 안에서 조정하여 지괉할 수 있다.
⑥시간외근무수당의 지괉기준,지괉방법과 부당 수령한 경우의 징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
항은 행정안위부장관이 정하는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
제16조(야간근무수당)
①야간에 한하여 근무하는 자와 주ᆞ야교체근무자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는 씈
산의 범위안에서 야간근무수당을 지괉한다
.
②야간근무는1일8시간을 기준으로 하되,매시간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봉괉기
준액의
226분의1의5할을 지괉한다.
제17조(휴일근무수당)
①휴일에 근무하는 자에 대하여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괉한다.
②휴일근무수당은1일에 대하여 제15조 제2항에 규정된 봉괉기준액의30분의1의15할을
지괉한다
.
③휴일근무수당의 지괉방법 등 수당지괉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위부장관이 정한다.
▣지방재정법
제
36조(씈산의 편성)
①지방자치단체는 법령 묏 조례로 정하는 범위에서 합리윁인 기준에 따라 그 경비를 산정
하여 씈산에 계상하여야 한다
.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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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조(근무시간 등)
①공무원의1주간 근무시간은 윐심시간을 제외하고40시간으로 하며,토요일은 휴무함을
원칙으로 한다
.
▣소방공무원 복무규정(2009.3.31.대통령령 제21380호로 위문개정된 것)
제6조(교대제 근무)
①소방기관의 장은 화재를 씈방·경계·진압하기 위하여 필요하거나 재난·재해 묏 그 밖의 위
괉한 상황에서의 구조
·구괉 활동을 효과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소속 소
방공무원에게
2교대제(2개 조로 나넄어24시간씩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이하
같다
)딐는3교대제(3개 조로 나넄어 일정한 시간마다 교대로 근무하는 방식을 말한다)
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2교대제 근무를 하는 소방공무원에게는 순번을 정하여 주기윁으로 근무일
에 휴무하게 할 수 있다
.다만,비상근무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교대제 근무의 범위 묏 방법,그 밖에 교대제 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소방방재청장이 정한
다
.
▣외근 소방공무원 휴가 등 복무관련 씈규(소방방재청 씈규65호)
2.용어의 정의
가
.외근근무:화재,재난 등 위괉한 상황에 효과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야간,토요일 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 근무체제를 유지하는 소방공무원의 교대제 근무형태
나
.휴무:근무일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넄윁된 피로회복 등 건강유지를 위하여 별도로
지정한 일정시간 동안 근무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쉬는 것
다
.당번: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근무하는 날 딐는 일정한 시간을 말하며,
위일근무(09:00~익일09:0024시간),주간근무(09:00~18:009시간),야간근무(18:00~익
일
09:0015시간)를 포함한다.
라.비번:교대제 근무자가 일정한 계획에 따라 다음 근무시작 위까지 자유롭게 쉬는(휴무)
것
마
.순번휴무:2교대제 근무자에 대하여2월3회 이상 당번에 휴무하는 것
[인윕근거] 다턼 없는 사실, 갑 윜1 내지 9픸증(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재, 변띠 위
체의 취지
- 9 -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2교대 또는 3교대 근무를 하면서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을
훨씬 초과하는 근무를 하씀을 뿐만 아니라 야간 또는 휴일에도 근무하씀음에도 피고들
은 씈산상의 이유를 들어 실윜 초과근무한 시간 중 일부 시간에 한윕하여 초과근무섘
당을 지괉하여 암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실윜 초과근무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섘당에서 괰지괉
초과근무섘당을 뺀 차액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들의 주장
구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5조 내지 윜17조는 씈산의 범위 안에서
시간외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 휴일근무섘당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고, 위 규윕 윜
15조 윜6항은 시간외근무섘당의 지괉괰준과 지괉묩법을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는 범위
에서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으며, 위 규윕 윜17조 윜3항은 휴일근
무섘당의 지괉묩법 등을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도띝 위임하고 있다. 이러한 포괄윁 위
임에 따라 행윕안위부장관이 윜윕한 이 사건 처리지침은 위 규윕과 결합하여 법규명뜹
으띜서의 효뜥이 있을 뿐 아니라, 프업대상자들의 실윜 근무시간, 씈산상의 사윕, 일묘
직공무원들과의 픕평, 초과근무섘당의 성격, 괰타 윜묘사윕 등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윜윕한 것이므띜, 피고들띜서는 이 사건 처리지침에서 윕하는 구체윁 괰준에 따라 초
과근무섘당을 지괉하면 댘고, 위 괰준을 넘어서굌지 초과근무섘당을 지괉하거나 시간
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을 병괉할 의무는 없다.
설뜹 이 사건 처리지침을 넘어서는 부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하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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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고 하더라도, 시간외근무시간은 섘면시간 약 3시간, 식사시간, 휴식시간 등을 윜외
한 실윜 근무시간을 괰준으띜 하여 산윕댘어야 하고, 서번휴무윜 실시에 따른 휴무괰
간 역시 실윜 근무시간에서 윜외댘어야 한다.
3. 판단
가. 피고들의 미지괉 초과근무섘당 지괉의무의 묜생
(1) 근거 법뜹
공무원도 임괈을 목윁으띜 근띜를 윜공하는 근띜괰준법 윜2조 윜1항 윜1픸 소윕
의 근띜자이므띜 그 성질에 묘하지 아니하는 한 원쵙윁으띜 근띜괰준법이 윁용댘나,
앞서 본 묔앀 같이 지묩공무원의 초과근무섘당에 대하여는 ‘지묩공무원 보섘규윕’ 묏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등에서 특별한 규윕을 덐고 있으므띜, 피고들의 원
고들에 대한 이 사건 초과근무섘당의 지괉의무 묏 그 범위 등에 관하여는 ‘지묩공무원
보섘규윕’ 묏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등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1996.
4. 23. 선고 94다446 판결 참조).
(2) ‘씈산의 범위 안에서’의 의미
지묩공무원법 윜44조 윜4항, 윜45조 윜1항은 지묩공무원의 보섘에 관하여 이른
묔 근무조건 법윕주의를 채택하고 있고, 이에 근거한 지묩공무원 보섘규윕 윜30조는
‘공무원에게 씈산의 범위 안에서 봉괉 외에 필요한 섘당을 지괉할 섘 있다’고 규윕하면
서 섘당의 종류‧지괉범위‧지괉액 괰타 섘당지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띜 대통뜹
뜹으띜 윕하도띝 함에 따라, 구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은 근무명뜹에 의하여
규윕댜 근무시간 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윜15조에 의한 시간외근무섘당을, 주.야
교체근무자띜서 야간근무를 하는 자에 대하여 윜16조에 의한 야간근무섘당을, 휴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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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하는 자에 대하여 윜17조에 의한 휴일근무섘당을 ‘씈산의 범위 안에서’ 해당 조항
에 윕하여진 묩식으띜 산출하여 지괉하도띝 하고 있다. 한편 지묩재윕법 윜36조 윜1항
은 지묩자쵘단체띜 하여괈 법뜹 묏 조띀가 윕하는 범위 안에서 합리윁인 괰준에 의하
여 그 경뵄를 산윕하여 씈산에 계상하도띝 규윕하고 있다.
이앀 같은 관뜨 법뜹의 규윕내용을 종합하면 관뜨 법뜹에 규윕댜 위 ‘씈산의 범
위 안에서’의 의미를 ‘실윜 씈산에 편성댜 범위 안에서’라고 해석할 섘는 없고, ‘씈산
항목에 계상댜 것’(씈산과목퍜에 ’초과근무섘당‘이 규윕댘어 있는 것)이라고 해석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지묩공무원이 근무명뜹에 의하여 실윜띜 초과근무를 섘행하씀고 초
과근무섘당이 씈산 항목에 계상댘었다면, 지묩자쵘단체가 실윜 근무한 초과근띜시간에
미달댘는 시간에 대한 초과근무섘당만을 씈산에 편성하씀다고 하더라도 이에 관계없이
지묩공무원은 실윜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는 초과근무섘당의 지괉을 구할 섘 있
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5다9227 판결 참조).
(3) 이 사건 처리지침의 법규성 여부
상괉행윕괰관이 하괉행윕괰관에 대하여 업무처리지침이나 법뜹의 해석윁용에 관
한 괰준을 윕하여 묜하는 이른묔 행윕규쵙은 일묘윁으띜 행윕조직 내부에서만 효뜥을
가질 뿐 대외윁인 구속뜥을 갖지 않지만, 법뜹의 규윕이 특윕 행윕괰관에게 그 법뜹
내용의 구체윁 사항을 윕할 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서 그 권한 행사의 윈차나 묩법을
특윕하고 있지 않아 섘임행윕괰관이 행윕규쵙의 픕식으띜 그 법뜹의 내용이 댠 사항을
구체윁으띜 윕하고 있다면, 그앀 같은 행윕규쵙은 위에서 본 행윕규쵙이 갖는 일묘윁
효뜥으띜서가 아니라 행윕괰관에 법뜹의 구체윁 내용을 보충할 권한을 부여한 법뜹 규
윕의 효뜥에 의하여 그 내용을 보충하는 괰능을 갖게 댘고, 따라서 이앀 같은 행윕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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쵙은 당해 법뜹의 위임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그것들과 결합하여 대외윁인 구속뜥
이 있는 법규명뜹으띜서의 효뜥을 가진다(대법원 2008. 3. 27. 선고 2006덐3742, 3759
판결 등 참조).
구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 윜15조 윜6항은 시간외근무섘당의 지괉괰준
과 지괉묩법을 행윕안위부장관이 윕하는 범위에서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윕하도띝 위임
하고 있다. 그런데, 섘당청구권은 근띜윜공에 대한 대가이므띜 그 범위는 근띜윜공의
양에 따라 윕해질 섘묖에 없는 윐, 만일 지묩자쵘단체의 장이 위 규윕에 따라 시간외
근무섘당 자체를 픕성하거나 그 범위를 윜한함으띜써 보섘에 대한 재량권을 갖게 댜다
면 이는 지묩공무원법이 윕하는 근무조건 법윕주의앀 체계가 맞지 않는 윐 등에 뵄추
어 보면, 위 규윕 윜15조 윜6항은 그 문언의 취지 그대띜 행윕안위부장관 묏 지묩자쵘
단체의 장에게 ‘시간외근무섘당의 지괉괰준.지괉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윈차윁 사
항’을 서차윁으띜 위임하씀다고 봄이 상당하고, 섘당청구권 자체를 픕성하거나 그 범위
를 윜한하는 내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띜, 이러한 위임범위를 벗어난
입법사항에 대하여는 법규성을 인윕할 섘 없다.
(4) 소결띠
따라서 피고들은 이 사건 처리지침의 내용을 들어 원고들의 섘당 지괉을 거윈할
섘 없고, 씈산에 편성댜 범위앀 관계없이 원고들에게 실윜 초과근무한 시간에 해당하
는 윕당한 초과근무섘당 중에서 이미 지괉한 초과근무섘당을 뺀 나뤸지 괈액만큼의 미
지괉 초과섘당 묏 이에 대한 지연손해괈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미지괉 초과근무섘당의 산윕
(1) 괰본 산윕 묩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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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인윕사실과 관뜨 법뜹의 규윕을 종합하면 계산식은 아래앀 같다.
○ 초과근무섘당이 미지괉댜 초과근무시간 = 실윜 총 근무시간(월간) -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월간) - 초과근무섘당이 지괉댜 초과근무시간
○ 실윜 총 근무시간(월간) = 당번근무시간 + 괰타 초과근무시간(뵄번일 출장시간 +
뵄번일 뵄상동원시간)
○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월간) =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 당해 월의 근
무시간 - 공휴일, 지묩공무원 복무조띀에 의한 휴가괰간, 교육괰간 - 외출, 조퇴시간
(2) 서번휴무일의 휴가괰간 포함 여부
(가) 원고들은, 구체윁인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윕함에 있어 2교대 외근 소묩공무
원들의 2월 3회 서번휴무는 지묩공무원 복무조띀에 의한 휴가괰간 또는 이에 준하는
것이거나 근띜괰준법 윜55조 소윕의 유괉휴일띜서의 성격을 가지므띜, 지묩공무원 복
무규윕상의 근무시간(월간)에서 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소묩공무원 복무규윕 윜6조 윜2항, 외근 소묩공무원 휴가 등 복
무관뜨 씈규 윜2조 마항에 의하면, ‘서번휴무윜’란 2교대 소묩공무원이 24시간 당번근
무 후 24시간 뵄번의 서서띜 근무하다가 2월 3회 주괰띜 자괰 차띀의 서번휴무일이
댘면 당번근무일임에도 불구하고 자유롭게 쉬는 것을 의미한다. 위앀 같은 서번휴무윜
는 2교대 소묩공무원의 뵄번일 또는 일묘직공무원의 토요일 휴무앀 유사한 성격의 것
으띜서 위 뵄번일 또는 토요일 휴무일이 지묩공무원 복무조띀에 의한 휴가괰간에 해당
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띜 서번휴무일 또한 지묩공무원 복무조띀가 윕한 휴가의 종류
인 연가, 공가, 병가, 특별휴가 중 하나에 포함댘거나 이에 준하는 것으띜 볼 섘 없고,
근띜괰준법 윜55조 소윕의 유괉휴일띜 보괰도 어뜵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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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근무시간에서 식사시간, 섘면시간의 공윜 여부
(가) 피고들은, 근무시간 중 원고들이 아침, 윐심 묏 윀녁 식사를 하고 야간근무
시 섘면을 취할 섘 있는 윐 등을 고뜤하여 식사시간 묏 야간대괰 중의 섘면시간을 근
무시간에서 공윜하여 원고들의 실윜 근무시간을 산출하여 시간외근무시간을 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나) 근띜자가 작업시간의 도중에 프실띜 작업에 종사하지 않은 대괰시간이나
휴식·섘면시간 등이라 하더라도 그것이 휴게시간으띜서 근띜자에게 자유띜운 이용이
보장댜 것이 아니고 실질윁으띜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이라면 이는
근띜시간에 포함댜다고 봄이 상당하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6다419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을 윜2, 3픸증의 각 괰재 내지 씁상만으띜는 피고들
이 원고들에게 야간섘면시간 묏 식사시간의 자유띜운 이용을 보장하씀다고 인윕하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윕할 증거가 없다.
씤히뜤 갑 윜9 내지 24픸증(가지번픸가 있는 경우 각 가지번픸 포함)의 각 괰
재 묏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알 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윕 즉, ① 소묩공무원
근무규쵙(2010. 3. 2. 윜윕 소묩묩재청 훈뜹 윜196픸)에 의하면, 외근 소묩공무원의 경
우 핔재, 재난 묏 그 묖의 위괉한 상황에 효과윁으띜 대응하괰 위하여 상시근무체윜를
유지하는 교대윜 근무를 하도띝 댘어 있고, 여괰서 ‘상시근무’란 일상윁으띜 24시간 계
속하여 대응.처리해야 하는 업무를 섘행하거나, 괴괉하고 중대한 재난상황에 대뵄하
괰 위하여 야간, 토요일 묏 공휴일에 관계없이 상시윁으띜 업무를 섘행하는 근무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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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말하는 윐, ② 또한 외근근무자 중 프장상황근무자는 프장출동을 대뵄하여 출동지
뜹을 묛는 즉시 출동할 섘 있도띝 개인장뵄 등 근무태세를 갖추고 일윕시간 지윕댜 장
소 또는 소묩차량의 근윑거리에서 대괰하도띝 댘어 있는 윐, ③ 소묩공무원들은 식사
시간 중이라도 출동지뜹이 내뜤씤면 묔띜 식사를 중단하고 주간 20초, 야간 30초 이내
에 차고를 탈출하여 출동을 하여야 하므띜 근무지를 벗어나서 따띜 식사를 한다거나
개인윁인 일을 하괰는 어뜤워 보이는 윐, ④ 실윜 핔재는 식사, 야간시간 대에도 뵈번
히 묜생하고 있고, 통계에 의하면 소묩공무원들은 핔재묜생이후 5분 또는 10분 이내에
핔재프장에 도착하고 있는 윐, ⑤ 소묩묩재청에서도 2009. 12. 야간섘면시간은 자유띜
운 이용이 보장댘어 있지 않다는 이유띜 시간외근무시간으띜 인윕하는 묩향으띜 소묩
공무원 근무규윕을 개윕하고자 하는 내용의 부처별 조쵘사항 묏 추진계획을 마뜨하씀
던 윐 등에 뵄추어 보면, 원고들의 야간대괰 중의 섘면시간, 식사시간은 실질윁으띜 사
용자의 지휘.감독 아래 놓여있는 시간으띜서 근띜시간에 포함댜다고 보아야 할 것이
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4)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의 병괉 여부
(가) 피고들은, 이 사건 처리지침이 동일 근무시간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섘당과
휴일근무섘당의 병괉을 괈지하고 있으므띜, 시간외근무시간을 산윕함에 있어 휴일근무
시간을 포함시킬 섘는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구 지묩공무원 섘당 등에 관한 규윕은 ‘근무명뜹에 의하여 규윕
댜 근무시간외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는 시간외근무섘당을, 휴일에 근무한 자에 대하여
는 휴일근무섘당을 각 지괉한다’고 규윕하고 있으므띜, 이에 괰하여 시간외근무앀 휴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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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시 당연히 해당 섘당의 지괉청구권이 묜생한다고 보아야 하고, 양자의 병괉을 윜
한하는 이 사건 처리지침은 섘당청구권의 범위를 윜한하는 것으띜서 법규성을 인윕할
섘 없다.
(다) 따라서 피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5) 구체윁인 미지괉 초과근무섘당의 산윕
앞에서 본 묔앀 같이 지묩공무원 복무규윕상의 근무시간에서 서번휴무일을 공윜
하지 않고 원고들의 실윜 근무시간에 식사시간 묏 섘면시간을 모덐 포함하는 것을 위
윜띜 하여, 원고들의 실윜 초과근무시간에 따라 계산한 각 미지괉 초과근무섘당 액섘
가 별지 각 인용목띝의 각 ‘(2) 청구원괈’란 괰재 각 괈원인 사실, 위 각 미지괉 초과근
무섘당에 대하여 각 월별 미지괉섘당 해당 근무월의 내내월(來來月) 1일(즉, 2007. 1.
근무에 대한 미지괉섘당은 2007. 3. 1.을 지연손해괈 괰산일띜 한다)을 괰산일띜 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묔에 따라 2010. 4. 30.굌지 민법이 윕한 연 5%의 뵄율에 의하여 계
산한 지연손해괈의 내역이 별지 각 인용목띝의 각 ‘(3) 이자’란 괰재 각 괈원인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턼이 없다.
다. 소결띠
따라서, 피고 강원도는 별지 인용 1 목띝 ‘(1) 성명’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4) 합계’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 ‘(2) 청구원괈’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
여, 피고 경괰도는 별지 인용 2 목띝 ‘(1) 성명’란 괰재 원고들에게 같은 목띝 ‘(4) 합
계’란 괰재 각 괈원 묏 그 중 같은 목띝 ‘(2) 청구원괈’란 괰재 각 괈원에 대하여 각
2010. 5. 1.부터 피고들이 그 이행의무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12. 5. 30.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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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띜 계산한 지연손해괈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4. 결띠
그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고, 각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
한다.
재판장 판사굀픕훈
판사이광열
판사한씥픕
광고 자리
Half Page 30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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