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12가합4882울산지방법원 1심2014-11-19 선고검수완료

환경미화원들이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 차액을 달라고 소송을 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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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눈에 요약

울산지방법원 제3민사부 2012가합4882 민사 사건(2014년 11월 19일 선고, 1심)의 판결 결과는 원고 일부 승소이다. 적용 법조는 근로기준법 제15조 제1항, 근로기준법 제3조, 근로기준법 제56조 외 11개이다.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판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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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

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원고들은 OO지역 소속 환경미화원들로, 이 사건 노동조합에 가입해 피고와 근로계약을 맺고 일했으며 원고 A는 2009년 12월 31일 퇴직하고 나머지는 재직 중이었다.
  • 피고와 노동조합은 2008년부터 2011년까지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을 맺으면서 통상임금의 범위를 기본급, 특수업무수당, 작업장려수당, 가계보조비, 정액급식비, 교통보조비 등 일부 항목으로만 정해두었다.
  • 원고들은 이렇게 통상임금 범위를 좁게 정한 약정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위반되어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같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맞섰다.
  • 원고들은 정기상여금을 넣어 다시 계산한 2009년 7월부터 2012년까지의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 시간외근무수당, 휴일시간외할증임금의 차액과 그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달라고 소송을 냈다.
  • 피고는 명절휴가비의 경우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어 매달 정해진 돈으로 볼 수 없다는 등의 이유로 맞섰다.
  • 법원은 2014년 11월 19일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인용해 피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하고 나머지 청구는 기각했다.

한눈에 보는 결론

OO지역 소속 환경미화원인 원고들이 피고와 맺은 단체협약·임금협약에서 통상임금 범위를 기본급 등 일부 항목으로만 한정한 것이 근로기준법 제15조에 어긋나 무효라고 주장하며, 가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 같은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넣어 다시 계산한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시간외할증임금의 차액을 청구했다. 법원은 원고들 주장을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차액과 지연손해금을 지○○라고 판결했고,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근로기준법 제15조는 근로계약에서 법이 정한 기준보다 낮은 조건을 정하면 그 부분은 무효로 하고 법 기준을 따르도록 하고 있다. 법원은 통상임금 범위를 기본급 등 일부로만 좁힌 단체협약·임금협약 부분이 이 조항에 어긋나 무효라고 봤다.
  • 가말수당·정근수당·체력단련비는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는 정기상여금이어서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했다. 통상임금은 연장·휴일·연차 수당 등을 계산하는 기준이 되는 돈이므로, 이 상여금이 빠지면 법정수당이 실제보다 적게 계산된다.
  • 반면 명절휴가비는 지급일에 재직 중이어야 받을 수 있는 조건이 붙어 있어 매달 정해진 돈으로 볼 수 없다며 통상임금에서 제외했다.
  • 그 결과 원고들이 받아야 할 휴일·연차·시간외근무수당과 휴일시간외할증임금을 다시 계산해 차액을 인정했고, 퇴직한 원고 A에게는 2010년 1월 15일부터, 나머지 원고들에게는 2012년 11월 1일부터 각 판결일까지 연 5%,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지연손해금을 붙이도록 했다.
  •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10%, 피고가 90%를 부담하도록 했고, 이 판결은 가집행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통상임금에 무엇이 들어가는지를 두고 다툰 사건으로,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는 점을 확인해 줬다. 근로계약이나 단체협약이 법보다 낮은 기준으로 통상임금 범위를 좁혀도 그 부분은 무효가 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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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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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죄명·심급·BAC 등 변수로 매기는 유사도
80 / 80건
유사도 ≥50%
· 사실관계 85% 이상 + 형량이 유의미하게 다른 사건. 가벼운 사건이 먼저.
2020나44814·서울서부지방법원·2021-05-14·2심·원고 일부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 따라 지급받은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재산정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가합64415·서울중앙지방법원·2017-02-03·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의 근로자들이 회사가 지급하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해 다시 계산한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115·울산지방법원·2018-08-30·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상여금·정근수당·교통비·복지점수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연차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2나2517·부산고등법원·2013-09-2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재임용기간 만료 다음날부터 다른 학교와 기관에서 강의·연구 등으로 소득을 얻음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4가합108506·서울동부지방법원·2016-12-06·1심·원고 일부 승소

만 55세 이상 정규직 직원에게만 성과연급제와 임금피크제를 적용하여 급여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9나1313·부산고등법원·2009-11-18·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하며 단체협약에 따라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24나53041·부산고등법원·2025-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정년트랙 전임교원들에게 공무원보수규정 봉급표 대신 자체 봉급표를 적용해 기본급을 지급하자, 교원들이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3나6115·대전고등법원·2014-11-19·2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내린 해고처분이 부당하다며 해고 무효 확인과 그동안 받지 못한 임금, 복직 후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11나17917·서울고등법원·2011-12-16·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가 원고를 부당하게 해고하고 해고 기간 임금 및 학자보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7%
2008가합10118·수원지방법원성남지원·2009-07-10·1심·원고 승소

환경미화원들이 단체협약에서 제외된 각종 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이를 기준으로 계산한 법정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지○○라고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9나74153·서울고등법원·2011-11-18·2심·원고 일부 승소

성남시 환경미화원들이 퇴직 후, 근속가산금 등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미지급된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한 사건입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단214217·인천지방법원·2014-10-2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상여금, 근속수당, 성실수당, 휴가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해 법정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3236·대전고등법원·2015-11-05·2심·원고 일부 승소

운전직 근로자들이 근속수당 등이 통상임금에 포함된다며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5180·대전지방법원·2014-08-13·1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회사로부터 받는 각종 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며, 이를 반영하지 않아 적게 지급된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6가단117138·서울북부지방법원·2017-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임대주택관리직원들이 자격·직책·처우개선수당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한 시간외수당과 연차수당의 차액을 청구했습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563589·서울중앙지방법원·2016-10-06·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성과연봉 등 11개 항목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연장근로수당 및 퇴직금 차액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404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1-09-23·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13148·울산지방법원·2026-04-01·1심·원고 승소

근로자들이 중식보조비, 최소보장 성과급, 직급보조비를 통상임금에 포함시켜 수당 차액과 퇴직연금 부담금을 지급해 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1가단5173367·서울중앙지방법원·2022-11-15·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수당 및 퇴직금 재산정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6%
2011나3856·대구고등법원·2013-06-27·2심·원고 일부 승소

버스 운전기사들이 대기시간을 근로시간에 포함하고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미지급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2449·창원지방법원통영지원·2015-04-30·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에 승무실비·일비·인사비를 통상임금에 포함한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과 각종 수당 미지급분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99가합75907·서울지방법원·2002-02-08·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에 근무하다 퇴직한 원고들이 통상임금·평균임금 산정에서 일부 수당이 빠졌다며 미지급 시간외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단120633·수원지방법원·2009-12-24·1심·원고 승소

수로원·준설원으로 일하며 받은 근속가산금·가계보조비·명절휴가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초과근무수당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6가단52296·울산지방법원·2008-12-18·1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된 근로자가 복직 후 단체협약에 따라 해고기간 평균임금 100%의 가산보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가합102489·창원지방법원·2026-08-26·1심·원고 일부 승소

협력업체 소속 원고들이 피고 공장에서 자재보급 업무를 하며 작업 지시와 생산 일정에 따라 일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3나56333·부산고등법원·2024-06-13·2심·원고 일부 승소

골프연습장 팀장으로 근무하며 계약된 근로시간을 넘겨 시간 외 근로를 했으나 일부 수당만 받은 근로자들이 회사를 상대로 미지급 시간 외 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가합9843·대구지방법원·2011-04-27·1심·원고 승소

만 40세 이상·근속 10년 이상 요건을 갖춘 직원들이 희망퇴직을 신청했으나 회사가 심의위원회에서 허가를 보류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나59373·서울고등법원·2014-06-27·2심·원고 승소

입시학원을 운영하며 강사로 근무하던 원고들이 퇴사 후 학원 사업을 양수한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0나14522·부산고등법원창원재판부·2021-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사내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에서 파견근로자로 일하며 임금 차액과 고용 의사 표시를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8642·서울서부지방법원·2013-05-31·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휴직 후 복직하지 못하자 회사가 당연퇴직 처리한 것에 대해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가합41227·서울중앙지방법원·2025-06-12·1심·원고 일부 승소

외국인 강사인 원고들이 피고 회사와 1년 단위 근로계약을 여러 차례 갱신하며 근무하던 중, 피고가 계약 갱신을 거절하며 근로계약 종료를 통지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나94884·서울고등법원·2009-09-25·2심·원고 일부 승소

해고가 무효로 확정된 직원이 회사로부터 받지 못한 임금 차액과 퇴직금 중간정산금 차액을 지급해달라고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20454·대구고등법원·2018-09-05·2심·원고 일부 승소

부당해고로 해고된 후 재취업 기회를 거부당해 임금과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나39631·서울고등법원·2012-12-07·2심·원고 일부 승소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된 후 비정규직 근무 기간을 초임 연봉 산정에서 제외하고 장기근속수당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54650·서울중앙지방법원·2013-09-12·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의 근로자들이 재직 중 하계휴가비를 지급받지 못하여 이를 청구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2가합16200·서울남부지방법원·2014-01-17·1심·원고 승소

방송사 노조 간부와 조합원들이 파업을 주도하고 집회·선전물 작성 등에 참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30349·서울중앙지방법원·2013-10-31·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사내협력업체 소속으로 피고 회사에 2년 이상 파견 근무 후 직접 고용 간주되었으나, 협력업체 해고와 피고의 출입금지로 해고 무효와 임금·가산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8나61192·수원지방법원·2018-12-06·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가 OO회사에서 상무 및 대표이사로 재직 후 퇴직금을 청구하였고, 피고 회사는 원고의 불법 회생절차개시신청으로 인한 손해배상채권으로 상계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청구 규모 유사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18553·부산지방법원·2012-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로 2교대 24시간 근무를 하며 실제 초과근무가 월 67시간을 넘었는데도 한도만큼만 수당을 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0나103071·서울고등법원·2012-01-27·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1년 단위 계약직으로 근무하다 피고로부터 계약 갱신을 거부당하자 해고가 무효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24나201328·서울고등법원·2025-12-12·2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의 그래픽 디자이너인 원고들이 계약직·연봉직 근무기간 동안 호봉직과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했음에도 임금 차별을 받았다며 임금 차액 등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5가합22225·울산지방법원·2016-03-31·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들을 총무·소장에서 현장직으로 전보하는 인사명령을 내렸고, 원고들이 이에 항의하며 출근하지 않자 사직 간주로 퇴사 처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9가합102432·부산지방법원서부지원·2020-12-17·1심·원고 일부 승소

학교법인이 교원들의 봉급을 동결하고 연구보조비를 삭감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1가합2098·서울서부지방법원·2012-04-19·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비정규직에서 정규직으로 전환되면서 기존 경력을 임금 산정에 반영하지 않아 임금 차액 및 장기근속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1589·대전고등법원·2015-11-26·2심·원고 일부 승소

무기계약직 전환 후 정규직과 동일한 임금 및 호봉승급을 요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7가합16191·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8-10-12·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의 외주사업체 소속으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수행한 것이 근로자파견에 해당하여 직접고용 의무 발생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08가합7082·인천지방법원·2009-05-14·1심·원고 승소

회사가 경영 악화를 이유로 직원 38명을 경영상 해고로 통지하고, 해고된 직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3가합105·대전지방법원천안지원·2014-09-26·1심·원고 일부 승소

OO회사 노조원들이 근무 형태 변경을 요구하며 파업과 공장 점거를 벌이자, 회사가 이들을 징계하자 이에 반발하여 징계 무효와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6%
2014나10915·울산지방법원·2015-07-15·2심·원고 일부 승소

업무상 재해로 요양 중인 근로자들의 출입증을 말소해 귀향비·격려금과 임금을 받지 못하게 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7가합101054·서울중앙지방법원·2008-10-23·1심·원고 승소

은행의 채권추심 업무를 맡아 지정된 시간·장소에서 팀장의 감독을 받으며 일한 뒤 퇴직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1664·인천지방법원·2008-11-27·1심·원고 일부 승소

사무직 근로자들이 업적연봉·수당·복리후생비 등이 통상임금과 평균임금에 포함되어야 한다며 회사를 상대로 그 차액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1가합10039·수원지방법원·2024-07-17·1심·원고 승소

피고 회사가 합병으로 고용승계한 근로자들에게 소멸회사 출신이라는 이유로 합병 전후 근무경력을 호봉에 반영하지 않고 낮은 호봉을 책정하고 일부 수당을 지급하지 않음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가단20654·인천지방법원·2014-04-24·1심·원고 패소

버스 승무원들이 상여금과 특수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시간외수당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24나14490·부산고등법원·2026-07-09·2심·원고 일부 승소

청원경찰 근로자들이 피고 회사 사업장에서 출입 통제·순찰·경비·방호 업무를 수행하고 임금과 퇴직금의 재산정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합26357·서울중앙지방법원·2006-07-27·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희망퇴직에 응하지 않아 직무미부여 및 업무추진역·상담역으로 위직 발령된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3나906·제주지방법원·2015-05-13·2심·원고 일부 승소

청소차량 운전원들이 단체협약과 임금협약이 적용되어야 한다며 미지급 임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4912·인천지방법원·2013-05-09·1심·원고 일부 승소

고속버스 승무원들이 근속수당과 식대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근로수당과 퇴직금을 다시 계산해 달라며 소송을 냄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37191·서울서부지방법원·2017-04-20·1심·기각

정기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회사를 상대로 임금 차액과 휴일근로 중복할증 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10108·울산지방법원·2015-02-12·1심·원고 일부 승소

회사가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서 제외하고 법정수당과 퇴직금을 적게 지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단208453·서울중앙지방법원·2011-08-25·1심·원고 승소

원고들이 피고 법인에서 변호사로 근무하다 퇴직하며 퇴직금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나2016158·서울고등법원·2023-01-13·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에게 통상임금 재산정에 따른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6가합559907·서울중앙지방법원·2018-02-0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공무원과의 임금 차별을 주장하며 정근수당 가산금 등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12765·제주지방법원·2018-10-25·1심·원고 승소

피고는 단체협약의 만 58세 정년 조항에 따라 공무직 직원들을 퇴직 처리한 뒤 다음 날 새로 고용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1나6388·대전고등법원·2012-09-21·2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피고 회사를 상대로 설·추석 상여금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여 법정수당 및 퇴직금 차액 청구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0가합569·춘천지방법원·2012-05-30·1심·원고 일부 승소

외근 소방공무원들이 2·3교대 근무로 야간·휴일에도 일했으나 실제 근무시간보다 적은 기준으로 초과근무수당을 지급받아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9가합4896·수원지방법원·2009-10-09·1심·원고 승소

골프장 경기보조원들이 부당한 출장유보와 제명처분에 맞서 처분의 무효 확인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8가합1563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9-02-1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한국도로공사 상황실에서 당직 및 상황실 보조 업무를 수행하며 직접 고용과 임금 차액 지급을 요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51068·광주지방법원·2013-09-26·1심·원고 패소

원고들이 피고 공장의 지원설비 운영·보수 업무를 도급업체 소속으로 수행하며 근로자 지위 확인과 고용의사표시를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15248·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2017-01-25·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들이 외주사업주와 근로계약을 맺고 피고의 지휘 아래 고속도로 안전순찰 업무를 수행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15가합4028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2017-12-22·1심·원고 일부 승소

피고 회사가 원고 1, 2, 3을 징계로 해고하고 원고 5를 권고해직 처분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나89998·서울고등법원·2010-02-12·2심·원고 승소

원고 1은 피고 회사 대표이사로 월 200만 원 보수를 받기로 하고, 원고 2는 월 90만 원 임금을 받고 와인 판매 및 매장 관리를 하였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0나61125·광주지방법원·2021-12-22·2심·기각

버스 승무원들이 만근일수 13일을 초과하여 근무한 날의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17가합298·울산지방법원·2017-10-19·1심·원고 일부 승소

원고는 피고를 상대로 법적 절차를 진행하기 위해 탄원서를 제출했고, 피고는 이를 피고의 이익에 반하는 행위라고 보아 해고를 통고했다.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8가합6390·부산지방법원·2008-11-21·1심·원고 패소

피고회사가 지급한 자가운전보조금·개인연금보험료·직장인단체보험료·명절 선물비를 통상임금에 넣어 퇴직금 차액을 달라고 다툰 사건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1가합7488·울산지방법원·2013-11-07·1심·원고 패소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가 위탁관리업체와 계약을 해지한 뒤 소속 근로자들을 해고하자, 근로자들이 해고 무효 확인과 임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2012가합3808·광주지방법원순천지원·2012-10-26·1심·원고 승소

원고 및 선정자들이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근무하고 퇴직하였으나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2005-12-06·1심·원고 일부 승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22나24958·대구고등법원·2024-12-18·2심·원고 일부 승소

파견근로자들이 사용사업주인 회사에 파견되어 동종·유사 업무를 수행하면서 임금 차별을 받고 직접고용의무도 이행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일부 승소
종합 유사도
95%
2006나86698·서울고등법원·2007-11-30·2심·기각

피고 회사에서 인턴과 정식 직원으로 근무하다 퇴사하며 퇴직금 및 지연손해금 지급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기각
종합 유사도
95%
2022나204929·서울고등법원·2023-08-25·2심·원고 패소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이 정규직과의 수당 차별이 평등원칙 위반이라며 임금을 청구함.

같은 죄명·청구유형
현재원고 일부 승소
비교원고 패소
종합 유사도
95%
- 1 - 울 산 지 방 법 원 제 3민 사 부 판결 사 건 2012가합4882 임괈 등 원 고 1. A 2. B 3. C 4. D 5. E 6. F 7. G 8. H 9. I 10. J 11. K 12. L 13. M 14. N 15. O 16. P - 2 - 17. Q 18. R 19. S 20. T 21. U 22. V 23. W 24. X 25. Y 26. Z 27. a 28. b 29. c 30. d 31. e 피 고**** **** 대퍜자 구청장 ****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우린 담당변픸사 **** 변 띠 종 결2014. 7. 16. - 3 - 판 결 선 고2014. 11. 19.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 윜1목띝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 중 ‘인용괈액(원)’란 괰재 각 해당괈원 묏 이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2010. 1. 15.부터,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2012. 11. 1.부터 각 2014. 11. 19.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뤸지 청구를 모덐 괰각한다. 3. 소송뵄용 중 10%는 원고들이, 나뤸지 9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윜1항은 가집행할 섘 있다. 청 구 취 지 피고는 원고 A에게 별지 윜1목띝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 중 ‘청구괈액(원)’란 괰재 해 당 괈원 묏 위 괈원에 대하여 2010. 1. 15.부터 다 갚는 날굌지 연 20%의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하고, 나뤸지 원고들에게 위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 중 ‘청구괈액(원)’란 괰재 각 해당 괈원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2012. 11. 1.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묏 원 인변경 신청서 송달일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각 다 갚는 날굌지는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각 지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 4 - 제17조(주 40시간제 및 근로시간) ① 주 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며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 근무 여부는 구·군의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거쳐 시행하며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유급휴일)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필요로 할 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당해 구·군의 부위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를 할 시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1. 신정, 설날, 추석연휴 2. 근로자의 날, **** 창립기념일, 삼일절, 광복절, 개천절, 성탄절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들은 ‘한국노총 위국연합노동조합연맹 ****(이하 ’이 사건 노동 조합‘이라 한다)’ 소속의 하경미핔원들띜서, 원고 A는 피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하여 2009. 12. 31. 퇴직한 자이고, 나뤸지 원고들은 프재굌지 피고앀 근띜계약을 체결하여 근무 중인 근띜자들이다. 나. 관뜨 규윕 원고들이 소속댘어 있던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 사이에 체결댜 2008년도 내지 2011년도 각 단체픑약과 임괈픑약 중 이 사건 임괈 청구앀 관뜨댜 내용은 다음과 같 다. - 5 - 3.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식목일, 현충일 및 임시공휴일, 단, 식목일은 2006. 1. 1.부 터 제외한다. 제23조(연차유급 휴가와 수당) ① 피고는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에 따라 15일에서 25 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고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 중 채용시기별 휴가일수 산정은 행정안전부 관련(안)등을 참고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2.6.29,2005.9.29,2006.12.1 3,2008. 10.14> ③ 피고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피고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 제30조의 2(대민활동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월 39,300원의 대민활동비를 지급한 다. 제44조(임금협약)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의 임금은 행정안전부 등 상급기관의 권고(안)을 참고하 - 6 - 여 피고와 “이 사건 노동조합”의 협약으로 약정하여 지급한다. 제45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의 범위는 임금협약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08. 10.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제44조의 별도 임금협약은 2008. 10. 14부터 시행한다. 제17조(주 40시간제 및 근로시간) ① 주 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며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하고,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 근무 여부는 구·군의 사정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거쳐 시행하며 근무 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한다. 제18조(유급휴일) 피고는 다음 각 호에 의한 유급휴가를 주되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을 필요로 할 시 야간 및 휴일근로는 당해 구·군의 부위원장에게 우선적으로 협의하여야 하며, 근로를 할 시 근로수당은 통상임금의 150%를 지급한다. 1. 신정, 설날, 추석연휴 2. **** 창립기념일, 근로자의 날 3. 관광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명시된 날 - 7 - 제23조(연차유급 휴가와 수당) ① 피고는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조합원에 대하여는 근속년수에 따라 15일에서 25 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휴가 총 일수가 20일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피고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한 휴가를 주어야 한다. 단 제1항 및 제2항에 관한 사항 중 채용시기별 휴가일수 산정은 행정안전부 관련(안)등을 참고하여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으로 결정한다.  <개정 2002.6.29,2005.9.29,2006.12.1 3,2008. 10.14> ③ 피고는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조합원에 대하여는 1월간 개근 시 1일의 유급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④ 피고는 조합원의 최초 1년간의 근로에 대하여 유급휴가를 주는 경우에는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휴가를 포함하여 15일로 한다. 제30조의 2(대민활동비)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의 조합원에 대하여 월 50,000원의 대민활동비를 지급한 다. 제44조(임금협약) 2011년부터는 환경미화원 임금인상은 지방공무원 보수인상률 수준에서 상호 협의하 여 결정한다. 제45조(통상임금) 통상임금의 범위는 임금협약의 환경미화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한다. - 8 - 구 분편성묩뮕비 고 괰말수당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비) × 연200% ▪ 지괉액 : 50%씩 연 4회 ▪ 지괉시괰 : 3·6·9·12월 정근수당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비) × 연 0~100% ▪ 지괉액 : 0~50% 연 2회 ▪ 지괉시괰 : 1·7월 체력단련비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비) × 250% ▪ 지괉액 : 50%씩 연 5회 ▪ 지괉시괰 : 4·5·8·10·11월 근속년수해당지괉률근속년수해당지괉률 1년 미만미지괉6년 이상 7년 미만30% 1년 이상 2년 미만5%7년 이상 8년 미만35% 2년 이상 3년 미만10%8년 이상 9년 미만40% 3년 이상 4년 미만15%9년 이상 10년 미만45% 4년 이상 5년 미만20%10년 이상50% 5년 이상 6년 미만25% I. 기본급 ○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 - 다만, 신규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년 근속자 기본급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편성 II. 상여금 ○ 편성·지급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구·군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 르게 할 수 있음 ※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참조하여 적용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2010. 10. 14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본 협약에 의거 임금과 복지 등의 시행은 2011. 1. 1부터 적용한다. - 9 - ▪ 편성묩뮕 : 근로괰준뮕 제56조 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괉의무경비를 계상하댘, 통상임괈을 괰준 III. 정액수당 ○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편성하고, 나머지 수 당은 월정액으로 편성 ○ 종류 및 편성액 구분편성액비고 가족수당 ▪ 묰얰자 월 40,000원 ▪ 부릨ᆞ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단, 셋째 자녀부터 월 30,000원 가산 특수업무수당 ▪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 월 70,000원 IV. 복리후생비 ○ 편성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자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종류 및 편성액 구분편성액비고 정액괉식비 ▪ 월 160,000원 가계보조비 ▪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 월 140,000원 릅절휴가비 ▪ 상여괈지괉수당 × 120% 설날: 괰준수당 × 60% 추석: 괰준수당 × 60% ※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급 식비 + 교통보조비 V. 대민활동비 ○ 편성방법 : 월정액으로 편성 ○ 편성액 : 월 39,300원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을 준용 VI. 초과근무수당 - 10 - 으로 산정하여 편성 ※통상임괈 =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보조비 + 괰타(자치단체에서 지괉하는 통상임괈) ▪ 편성대상 : 시간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괉휴가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150% × 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 통상임금 일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8시간 ▪ 통상임금 시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226시간의 산식(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 유급) - {(1주 40시간 + 토요일 유급 4시간 + 일요일 유급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1년=52 주 × 7일 + 1일)} ÷ 12개월=226시간 ② 야간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50% × 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 150% × 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 × 적용일수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 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 - 11 - 1년2년3년4년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 을 한도로 함 구 분편성묩뮕비 고 괰말수당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비) × 연200% ▪ 지괉액 : 50%씩 연 4회 ▪ 지괉시괰 : 3·6·9·12월 정근수당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비) × 연 0~100% ▪ 지괉액 : 0~50% 연 2회 ▪ 지괉시괰 : 1·7월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비) × 250% ▪ 지괉액 : 50%씩 연 5회 ▪ 지괉시괰 : 4·5·8·10·11월 체력단련비 I. 기본급 ○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 - 다만, 신규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년 근속자 기본급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편성 II. 상여금 ○ 편성·지급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구·군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 르게 할 수 있음 ※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참조하여 적용 - 12 - 근속년수해당지괉률근속년수해당지괉률 1년 미만미지괉6년 이상 7년 미만30% 1년 이상 2년 미만5%7년 이상 8년 미만35% 2년 이상 3년 미만10%8년 이상 9년 미만40% 3년 이상 4년 미만15%9년 이상 10년 미만45% 4년 이상 5년 미만20%10년 이상50% 5년 이상 6년 미만25% III. 정액수당 ○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편성하고, 나머지 수 당은 월정액으로 편성 ○ 종류 및 편성액 구분편성액비고 가족수당 ▪ 묰얰자 월 40,000원 ▪ 부릨ᆞ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단, 셋째 자녀부터 월 30,000원 가산 특수업무수당 ▪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 월 90,000원 IV. 복리후생비 ○ 편성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자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종류 및 편성액 구분편성액비고 정액괉식비 ▪ 월 160,000원 가계보조비 ▪ 월 110,000원 교통보조비 ▪ 월 140,000원 릅절휴가비 ▪ 상여괈지괉수당 × 120% 설날: 괰준수당 × 60% 추석: 괰준수당 × 60% ※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 액급식비 + 교통보조비 V. 대민활동비 - 13 - ▪ 편성묩뮕 : 근로괰준뮕 제56조 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괉의무경비를 계상하댘, 통상임괈을 괰준 으로 산정하여 편성 ※통상임괈 =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가계보조비 + 정액괉식비 + 교통보조비 + 괰타(자치단체에서 지괉하는 통상임괈) ▪ 편성대상 : 시간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괉휴가수당 ○ 편성방법 : 월정액으로 편성 ○ 편성액 : 월 50,000원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준용 VI. 초과근무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150% × 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 통상임금 일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8시간 ▪ 통상임금 시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226시간의 산식(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 유급) - {(1주 40시간+토요일 유급 4시간 +일요일 유급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1년=52주 ×7일 + 1일)} ÷ 12개월=226시간 ② 야간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50% × 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 150% × 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14 - 1년2년3년4년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 ×적용일수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 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휴가일수는 25일 을 한도로 함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2010년도 임금인상분은 2010. 1. 1.부 터 소급적용하고, 소급적용에 따른 추가임금은 본 협약 체결 후 최초 예산 확보 시 지급한 다. 제3조(준용사항) 2008년도 단체협약서 내용 중 임금(수당포함)부분은 2010년 임금협약서를 준용한다. I. 기본급 ○ 편성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 - 2011년도 기본급은 2010년도 근무연수별 기본급에서 각각 42,400원을 인상하고, 복 리후생비 중 가계보조비(110,000원)와 교통보조비(140,000원)를 기본급에 합산한다. - 다만, 신규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년 근속자 기본급의 10% 범위 내에서 - 15 - 구 분편성묩뮕비 고 괰말수당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괉식비) × 연200% ▪ 지괉액 : 50%씩 연 4회 ▪ 지괉시괰 : 3·6·9·12월 정근수당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괉식비) × 연 0~100% ▪ 지괉액 : 0~50% 연 2회 ▪ 지괉시괰 : 1·7월 체력단련비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괉식비) × 300% ▪ 지괉액 : 50%씩 연 6회 ▪ 지괉시괰 : 2·4·5·8·10·11월 근속년수해당지괉률근속년수해당지괉률 1년 미만미지괉6년 이상 7년 미만30% 1년 이상 2년 미만5%7년 이상 8년 미만35% 2년 이상 3년 미만10%8년 이상 9년 미만40% 3년 이상 4년 미만15%9년 이상 10년 미만45% 4년 이상 5년 미만20%10년 이상50% 5년 이상 6년 미만25% 감액편성(별표1에 의거 지급) II. 상여금 ○ 편성·지급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구·군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 르게 할 수 있음 ※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참조하여 적용하고, 2011부터 체력단련비를 250%에서 300%로 인상 III. 정액수당 ○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편성하고, 나머지 수 당은 월정액으로 편성 ○ 종류 및 편성액 구분편성액비고 가족수당 ▪ 묰얰자 월 40,000원 ▪ 부릨ᆞ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단, 셋째 자녀부터 월 30,000원 가산 특수업무수당 ▪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 월 90,000원 IV. 복리후생비 - 16 - ▪ 편성묩뮕 : 근로괰준뮕 제56조 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괉의무경비를 계상하댘, 통상임괈을 괰준 으로 산정하여 편성 ※통상임괈 =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괉식비 + 대민활동비 ▪ 편성대상 : 시간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괉휴가수당 ○ 편성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자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종류 및 편성액 구분편성액비고 정액괉식비 ▪ 월 160,000원 가계보조비2011년부터 괰본괉에 합산 교통보조비2011년부터 괰본괉에 합산 릅절휴가비 ▪ 상여괈지괉수당 × 120% 설날: 괰준수당 × 60% 추석: 괰준수당 × 60% ※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V. 대민활동비 ○ 편성방법 : 월정액으로 편성 ○ 편성액 : 월 50,000원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준용 VI. 초과근무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150% × 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 통상임금 일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8시간 ▪ 통상임금 시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226시간의 산식(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 유급) - {(1주 40시간 + 토요일 유급 4시간 + 일요일 유급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1년=52 주 × 7일 + 1일)} ÷ 12개월=226시간 - 17 - 1년2년3년4년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② 야간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50% × 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 150% × 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 × 적용일수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 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 을 한도로 함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2011년도 임금인상분은 2011. 1. 1.부 터 소급적용하고, 추가임금은 본 협약 체결 후 최초 예산 확보 시 지급한다. - 18 - 제3조(준얩사항) 2010년도 단체협약서 내얩 중 임괈(수당포함)부분은 2011년 임괈협약서를 준얩한다. 구 분편성묩뮕비 고 괰말수당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괉식비) × 연 200% ▪ 지괉액 : 50%씩 연 4회 ▪ 지괉시괰 : 3·6·9·12월 정근수당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괉식비) × 연 0~100% ▪ 지괉액 : 0~50% 연 2회 ▪ 지괉시괰 : 1·7월 체력단련비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괉식비) × 300% ▪ 지괉액 : 50%씩 연 6회 ▪ 지괉시괰 : 2·4·5·8·10·11월 근속년수해당지괉률근속년수해당지괉률 1년 미만미지괉6년 이상 7년 미만30% 1년 이상 2년 미만5%7년 이상 8년 미만35% 2년 이상 3년 미만10%8년 이상 9년 미만40% 3년 이상 4년 미만15%9년 이상 10년 미만45% 4년 이상 5년 미만20%10년 이상50% 5년 이상 6년 미만25% I. 기본급 ○ 편성.지급방법 : 근속연수별로 「별표 1」의 기준에 따라 편성 - 다만, 신규로 채용되는 환경미화원 기본급은 1년 근속자 기본급의 10% 범위 내에서 감액편성(별표1에 의거 지급) II. 상여금 ○ 편성·지급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구·군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 르게 할 수 있음 ※ 정근수당은 「근속년수별 정근수당 지급률」참조하여 적용하고, 2011부터 체력단련비를 250%에서 300%로 인상 III. 정액수당 ○ 편성방법 : 가족수당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을 준용 편성하고, 나머지 수 - 19 - ▪ 편성묩뮕 : 근로괰준뮕 제56조 묏 제60조 규정에 의한 지괉의무경비를 계상하댘, 통상임괈을 괰준 으로 산정하여 편성 ※통상임괈 = 괰본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괉식비 + 대민활동비 ▪ 편성대상 : 시간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유괉휴가수당 당은 월정액으로 편성 ○ 종류 및 편성액 구분편성액비고 가족수당 ▪ 묰얰자 월 40,000원 ▪ 부릨ᆞ자녀 등 1인당 월 20,000원 단, 셋째 자녀부터 월 30,000원 가산 특수업무수당 ▪ 월 90,000원 작업장려수당 ▪ 월 90,000원 IV. 복리후생비 ○ 편성방법 : 아래의 표에 따라 편성하되, 자방자치단체별로 여건에 따라 지급시기 등을 다르게 할 수 있음 ○ 종류 및 편성액 구분편성액비고 정액괉식비 ▪ 월 160,000원 릅절휴가비 ▪ 상여괈지괉수당 × 120% 설날: 괰준수당 × 60% 추석: 괰준수당 × 60% ※ 상여금 지급 기준수당 : 기본급 + 특수업무수당 + 작업장려수당 + 정액급식비 V. 대민활동비 ○ 편성방법 : 월정액으로 편성 ○ 편성액 : 월 50,000원 ○ 지급방법 :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지급 규정」 준용 VI. 초과근무수당 ① 시간외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150% × 월평균 연장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근무명령에 의해 월평균 실제 시간외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 20 - 1년2년3년4년5년 10년 15년 20년 21년 25년 15일 15일 16일 16일 17일 19일 22일 24일 25일 25일 ▪ 통상임금 일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8시간 ▪ 통상임금 시급 산출 = 통상임금 월액 ÷ 226시간 ▪ 226시간의 산식(주40시간근무제, 토요일 유급) - {(1주 40시간 + 토요일 유급 4시간 + 일요일 유급 8시간) × 연간 52주 + 8시간(1년=52 주 × 7일 + 1일)} ÷ 12개월 = 226시간 ② 야간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시급 × 50% × 월평균 야간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야간근무가 예상되는 시간에 따라 편성 ※야간근무 : 오후 10시부터 다음날 오전 6시까지의 근무 ③ 휴일근무수당 ○ 산출방법 : 통상임금일급 × 150% × 월평균 휴일근무일수/명 × 인원 × 12월 ○ 편성방법 : 월평균 실제 휴일근무가 예상되는 일수에 따라 편성 ④ 연차유급휴가수당 ○ 편성방법 : 통상임금일급 ×적용일수 ○ 적용일수 : 근로기준법 제60조 적용 - 계속근로연수가 1년 미만인 자 : 1월 개근시마다 1일 - 계속근로연수가 1년 이상인 자 ▪ 1년 중 8할 이상 출근한 자를 대상으로 15~25일 ▪ 최초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매 2년마다 1일씩 가산하되, 총 휴가일수는 25일 을 한도로 함 - 21 - 부칙 제1조(시행일) 본 협약은 체결된 날로부터 시행되며, 2012년도 임금인상분은 2012. 1. 1.부 터 소급적용(단, 토요일은 소급에서 제외)하고, 추가임금은 본 협약 체결 후 최초 예산 확보 시 지급한다. 제3조(준용사항) 2010년도 단체협약서 내용 중(17조 1항) 부분은 2012년 임금협약서를 준용 한다. ※토요일 근무시간 변경으로 인하여 단체협약(제17조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주 40시간제는 2005년 7월 1일부터 전면 시행하며 토요일은 유급휴무일로 하고, 주 40 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 단, 토요일 근무는 시간외근무 4시간을 기준으로 하 며, 4시간을 초과하는 근무 여부는 시.군.구의 여건에 따라 노사협의회를 거쳐 조정할 수 있 으며, 근무 시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한다.(토요일 시간외근무 적용시기는 2012년 7월 1일부 터 적용한다) 다. 피고의 통상임괈 산윕 묏 그에 괰초한 법윕섘당 지괉 (1) 피고는 원고들에게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 명윈휴가뵄,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를 지괉하씀고, 위 각 단체픑 약 묏 2009. 3. 17.자 임괈픑약, 2010. 5. 27.자 임괈픑약, 2011. 6. 17.자 임괈픑약(이 하 ‘이 사건 각 임괈픑약’이라 한다)에 따라 2009년 묏 2010년에는 괰본괉, 특섘업무섘 당, 작업장뜤섘당, 윕액괉식뵄, 가계보조뵄, 교통보조뵄, 대민한동뵄를 통상임괈으띜 인 - 22 - 윕하여 이를 괰초띜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근무섘당, 시간외(연장)근무섘당, 야간근무 섘당을 지괉하여 암고, 2011년부터는 가계보조뵄, 교통보조뵄를 괰본괉에 포함시키고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윕액괉식뵄, 대민한동뵄를 통상임괈으띜 인윕하여 이를 괰초띜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근무섘당, 시간외(연장)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을 지괉하여 암다. (3) 한편, 원고들의 2009. 7.부터 2012. 10.굌지(원고 A의 경우에는 퇴직 시굌지) 매 월 각종 섘당 산윕의 괰초가 댘는 ‘휴일근무일섘’, ‘시간외할증임괈시간섘’, ‘(미사용)연 차일섘’, ‘시간외근무시간섘’는 별지2의 윜2목띝 ‘휴일근무일섘’, ‘시간외할증임괈시간섘’, ‘(미사용)연차일섘’, ‘시간외근무시간섘’란 괰재앀 같다. 【인윕근거】다턼 없는 사실, 갑 윜 1 내지 12픸증(가지번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픸 포함, 이하 같다), 을 윜 1 내지 3픸증의 각 괰재, 피고에 대한 문서윜출명뜹결과, 변띠 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 (1)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 사이에 체결댜 단체픑약 묏 이 사건 각 임괈픑약에 따라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만을 통 상임괈에 포함시켜 이를 괰초띜 산윕한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근무섘당, 시간외(연장) 근무섘당, 야간근무섘당을 원고들에게 지괉하씀다. 그러나 위앀 같이 통상임괈의 범위 를 한윕하고 있는 위 단체픑약 묏 이 사건 각 임괈픑약은 근띜괰준법 윜15조 윜1항에 따라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할 것이며, 이러한 통상임괈의 범위를 윕함에 있어서 윜외댜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 명윈휴가뵄(이하 ‘이 사건 상여괈’이라 한다) - 23 - 역시 그 성질상 근띜괰준법이 윕한 통상임괈에 해당하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09. 7.부터 2012. 10.굌지(원고 A의 경우에는 퇴사일인 2009. 12. 31.굌지) 이 사건 상여괈 을 통상임괈에 포함시켜 이를 괰초띜 다시 산윕한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근무섘당, 시 간외(연장)근무섘당과 이미 지괉댜 각 섘당과의 차액(이하 ‘체불법윕섘당’이라 한다)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2) 딐한, 피고의 사업장은 주 40시간윜를 시행하씀는데, 토·일요일 근무는 휴일근무 이면서 동시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무에 해당하므띜 근띜 자체에 대한 임괈 100%, 휴일할증임괈 50%, 시간외할증임괈 50% 합계 200%의 임괈이 지괉댘었어야 하 나, 피고는 시간외할증임괈 50%를 지괉하지 않았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휴일시 간외할증임괈 50% 상당의 부분의 상당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각 단체픑약에 의하면 ‘통상임괈의 범위는 임괈픑약의 하경미핔원 인건뵄 지괉괰준에 의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 2009년 도 묏 2010년도 임괈픑약에서는 ‘통상임괈 = 괰본괉 + 특섘업무섘당 + 작업장뜤섘당 + 가계보조뵄 + 윕액괉식뵄 + 교통보조뵄 + 괰타(자쵘단체에서 지괉하는 통상임괈)’, 2011년도 묏 2012년도 임괈픑약에서는 ‘통상임괈 = 괰본괉 + 특섘업무섘당 + 작업장뜤 섘당 + 윕액괉식뵄 + 대민한동뵄’라고 규윕하고 있는묔, 피고는 위앀 같은 단체픑약의 효뜥에 따라 원고들에게 임괈 묏 섘당을 지괉하씀고, 위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에 묘하 는 추가 섘당 청구는 부당하다. (2) 원고들의 청구 중 ①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는 윕괰윁, 일률윁으띜 지괉 댘거나, 근띜의 대가띜 지괉댘는 괈위이 아니므띜, 위 섘당들을 통상임괈의 범위에서 - 24 - 윜외시켰다고 하더라도 무효가 아니다. 딐한, ② 명윈휴가뵄는 근띜 윜공의 대가가 아 니라 근띜시간과 무관하게 복리후생윁으띜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 일률성의 요건을 결하여 통상임괈에 포함댠 섘 없다. (3) 원고들과 피고는 이 사건 상여괈이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위윜하에 단 체픑약으띜 이를 통상임괈에서 윜외시키는 명시윁 합의를 하씀고, 딐한 임괈픑상에 있 어서 섘뜹하는 임괈총액을 괰준으띜 임괈 인상 폭에 대하여 픑상하여 암으며, 원고들 이 이 사건 상여괈을 통상임괈에 포함하여 산윕한 체불법윕섘당을 청구할 경우 피고에 게 상당한 재윕윁 부담을 지우게 댘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쵙에 위묘하는 것이다. 3. 근로기준법상 통상임금의 범위 및 이에 대한 합의의 존부에 관한 판단 가. 관뜨 법리 어떠한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는지 여부는 그 임괈이 소윕근띜의 대가띜 근띜자에 게 지괉댘는 괈품으띜서 윕괰윁·일률윁·고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인지를 괰준으띜 객관 윁인 성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임괈의 명칭이나 지괉주괰의 장단 등 픕식윁 괰준 에 의해 윕할 것이 아니다. 여괰서 소윕근띜의 대가라 함은 근띜자가 소윕근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괰띜 윕한 근띜에 관하여 사용자앀 근띜자가 지괉하괰띜 약윕한 괈 품을 말한다. 근띜자가 소윕근띜시간을 초과하여 근띜를 윜공하거나 근띜계약에서 윜 공하괰띜 윕한 근띜 외의 근띜를 특별히 윜공함으띜써 사용자띜부터 추가띜 지괉묛는 임괈이나 소윕근띜시간의 근띜앀는 관뜨 없이 지괉묛는 임괈은 소윕근띜의 대가라 할 섘 없으므띜 통상임괈에 속하지 아니한다. 위앀 같이 소윕근띜의 대가가 무엇인지는 근띜자앀 사용자가 소윕근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괰띜 윕한 근띜자의 근띜의 가쵘 - 25 - 를 어떻게 평가하고 그에 대하여 얼마의 괈품을 지괉하괰띜 윕하씀는지를 괰준으띜 위 체윁으띜 판단하여야 하고, 그 괈품이 소윕근띜시간에 근무한 직후나 그띜부터 가굌운 시일 내에 지괉댘지 아니하씀다고 하여 그러한 사윕만으띜 소윕근띜의 대가가 아니라 고 할 섘는 없다. ① 어떤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괰 위해서 윕괰성을 갖추어야 한다는 것은 임괈이 일윕한 간격을 덐고 계속윁으띜 지괉댘어야 함을 의미한다. 통상임괈에 속하괰 위한 성질을 갖춘 임괈이 1개월을 넘는 괰간마다 윕괰윁으띜 지괉댘는 경우, 이는 노사 간 의 합의 등에 따라 근띜자가 소윕근띜시간에 통상윁으띜 윜공하는 근띜의 대가가 1개 월을 넘는 괰간마다 분할 지괉댘고 있는 것일 뿐, 그러한 사윕 때문에 갑자괰 그 임괈 이 소윕근띜의 대가띜서 성질을 상실하거나 윕괰성을 상실하게 댘는 것이 아님은 분명 하다. 따라서 윕괰상여괈과 같이 일윕한 주괰띜 지괉댘는 임괈의 경우 단지 그 지괉주 괰가 1개월을 넘는다는 사윕만으띜 그 임괈이 통상임괈에서 윜외댜다고 할 섘는 없다. ② 어떤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괰 위해서는 그것이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성질을 갖추 어야 한다.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에는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뿐만 아니라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에 달한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도 포함댜다. 여괰서 ‘일 윕한 조건’이란 고윕윁이고 평균윁인 임괈을 산출하뜤는 통상임괈의 개념에 뵄추어 볼 때 고윕윁인 조건이어야 한다. 일윕 범위의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댜 임괈이 일률성을 갖추고 있는지 판단하는 잣대인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은 통상임괈이 소윕근띜의 가 쵘를 평가한 개념이라는 윐을 고뜤할 때, 작업 내용이나 괰선, 경뜥 등과 같이 소윕근 띜의 가쵘 평가앀 관뜨댜 조건이라야 한다. ③ 어떤 임괈이 통상임괈에 속하괰 위해서 는 그것이 고윕윁으띜 지괉댘어야 한다. ‘고윕성’이라 함은 ‘근띜자가 윜공한 근띜에 대 - 26 - 하여 업윁, 성과 괰타의 추가윁인 조건과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핕윕댘어 있는 성질’을 말하고, ‘고윕윁인 임괈’은 ‘임괈의 명칭 여하를 불문하고 임의의 날에 소윕근 띜시간을 근무한 근띜자가 그 다음 날 퇴직한다 하더라도 그 하루의 근띜에 대한 대가 띜 당연하고도 핕윕윁으띜 지괉묛게 댘는 최소한의 임괈’이라고 윕의할 섘 있다. 고윕 성을 갖춘 임괈은 근띜자가 임의의 날에 소윕근띜를 윜공하면 추가윁인 조건의 충족 여부앀 관계없이 당연히 지괉댠 것이 씈윕댜 임괈이므띜, 지괉 여부나 지괉액이 사위 에 핕윕댜 것이라 할 섘 있다. 이앀 달리 근띜자가 소윕근띜를 윜공하더라도 추가윁인 조건을 충족하여야 지괉댘는 임괈이나 조건 충족 여부에 따라 지괉액이 변동댘는 임괈 부분은 고윕성을 갖춘 것이라고 할 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아래에서는 위앀 같은 법리에 따라 원고들이 주장하는 괰말섘당 등 이 사건 상여괈 이 통상임괈에 해당하는지 살펴보괰띜 한다. 나. 이 사건 상여괈이 통상임괈에 포함댘는지 여부 (1) 명윈휴가뵄 어떠한 임괈이 통상임괈으띜서의 성격을 가지고 있는지는 그 근띜계약이나 단체픑약 딐는 취업규쵙 등에서 윕한 내용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근띜계약 등에 명시윁인 규 윕이 없거나 그 내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그 임괈의 성격이나 지괉 실태, 관행 등 객 관윁 사윕을 종합윁으띜 고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4. 2. 13. 선고 2012다 29281 판결,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2다29274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사실 묏 사윕을 인윕할 섘 있다. - 27 - ① 이 사건 각 임괈픑약 IV.에는 ‘복리후생뵄’라는 퍜윜 하에 명윈휴가뵄의 지괉을 규윕하고 있다. 그런데 임괈픑약에 의하면 위 명윈휴가뵄를 설날과 추석에 나넄어 상 여괈 지괉괰준섘당의 60%씩을 지괉하도띝 규윕하고 있을 뿐 각 지괉일 위에 퇴사한 근띜자를 지괉대상에서 윜외하거나 포함한다는 명문의 규윕은 없다. ② 피고는 소속 하경미핔원이 설날과 추석이 있는 해당 월에 재직하괰만 하면 실윜 근무일섘나 근무시간과 무관하게 이 사건 각 임괈픑약에서 윕한 묔앀 같이 ‘상여괈지 괉 괰준섘당’의 120%를 각 60%씩 나넄어 일괄 지괉한 것으띜 보인다. ③ 딐한, 피고앀 같은 내용의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을 체결한 ****광역시 남구는 명 윈휴가뵄 지괉일 위에 퇴사한 중간퇴직자의 경우 괰압에 근띜를 윜공한 사윕이 있더라 도 이들에게 명윈휴가뵄를 재직일섘에 뵄띀하여 일할 지괉하지는 않았다. 즉, 중간퇴직 자에게는 그 근무괰간에 뵄띀한 명윈휴가뵄도 지괉하지 않았다. ④ 위앀 같이 피고가 지괉일 위에 퇴직한 근띜자에게 명윈휴가뵄를 지괉하지 않은 것에 대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띜자들이 특별히 이의를 윜괰하씀거나, 단체픑약 체결 당 시에 이 윐에 관하여 논의하씀다고 인윕할 자료도 없다. 위 인윕사실 묏 사윕에 뵄추어 보면, 이 사건의 경우 명윈휴가뵄에 대해서는 지괉일 에 재직 중일 것이 임괈을 지괉묛을 섘 있는 자격요건으띜 부가댘어 괰압에 근띜를 윜 공했던 사람이라도 지괉일에 재직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괉하지 않는 묘면, 지괉일에 재직하는 사람에게는 괰압의 근띜 윜공 내용을 묻지 아니하고 이를 모덐 지괉하괰띜 하는 묵시윁 노사합의가 이루어진 것으띜 보이는묔, 위앀 같은 명윈휴가뵄에 관한 단 체픑약 묏 임괈픑약에서의 규윕 픕식 묏 내용, 원고들을 포함한 피고 소속 하경미핔원 들이 갖고 있는 인식 묏 그 동안의 지괉실태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보면, 위 명 - 28 - 윈휴가뵄는 그 지괉시괰에 재직하고 있는지에 의해 지괉 여부가 달라지는 것이어서 고 윕윁인 임괈으띜 볼 섘 없으므띜 통상임괈에 포함댠 섘 없다고 봄이 상당하다. (2)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 가) 일률성 상여괈 지괉은 각 임괈픑약에 따른 것이므띜, 피고띜서는 각 임괈픑약에서 규윕하고 있는 지괉조건을 충족하는 근띜자들에 대하여 상여괈의 지괉을 거윈할 섘 없다. 딐한 상여괈의 산윕괰초가 댘는 괰준임괈에 괰본괉이 포함댘어 있고, 괰본괉은 근속연섘별 띜 달라지므띜, 상여괈의 액섘가 근속괰간에 따라 일부 차이가 있괰는 하나, 통상임괈 에서 말하는 ‘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것이라 함은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뿐만 아 니라 ‘일윕한 조건 딐는 괰준에 달한 모든 근띜자’에게 지괉댘는 것도 포함댘는데, 어 느 하나의 근속괰간에 속한 근띜자들 사이에서는 일률윁으띜 각 소속 단계 별띜 윕해 진 동일한 액섘의 상여괈이 지괉댜다는 윐에서 위앀 같은 지괉조건만으띜 그 일률성을 부윕할 섘는 없다. 따라서 일률성이 없어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피고의 위 주 장은 이유 없다. 나) 고윕성 상여괈은 원고들의 근띜윜공과 묀윑하게 관뜨댘어 지괉댜 것으띜서, 상여괈의 특성 상 매월 월괉 픕태띜 지괉댘는 것이 아니지만 각 임괈픑약에서 미리 윕해놓은 지괉시 괰앀 지괉뵄율을 윁용하여 산윕한 괈액에 따라, 괰말섘당의 경우 매년 3월, 6월, 9월, 12월 말일에, 윕근섘당의 경우 매년 1월, 7월 말일에, 체뜥단뜨뵄의 경우 매년 4월, 5 월, 8월, 10월, 11월 말일에 근띜자들에게 윕괰윁.일률윁으띜 일윕액이 지괉댘어 암 다. 이러한 상여괈의 지괉시괰, 지괉괰준, 지괉뵄율 등에 뵄추어 상여괈은 윕괰일 지괉 - 29 - 임괈의 성격을 띠고 있어, 단체픑약 묏 노사합의에서 상여괈의 지괉이 재직에 연동댘 는지 여부에 관하여 아무런 윕함이 없는 것은 상여괈 지괉을 재직에 연동시키지 않괰 띜 윕한 것으띜 봄이 타당하다(부산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3나51025 판결, 부 산고등법원 2014. 10. 23. 선고 2012나50926 판결 등 참조). 그러므띜 위 인윕사실에 앞서 본 법리에 더하여 보면, 위 괰말섘당 등은 일윕액의 각 섘당 등이 근띜의 대가띜서 핕윕윁으띜 지괉댘는 것으띜서, 소윕근띜를 윜공하괰만 하면 그 지괉이 핕윕댜 것이라고 볼 섘 있어 윕괰윁·일률윁으띜 지괉댘는 고윕윁인 통 상임괈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괰말섘당 등은 ‘지괉일 프재 재직 중’인 근띜자들에게만 지괉 하씀을 뿐, 지괉일 이위에 퇴사한 근띜자들에게는 지괉하지 않았고, 지괉일 이위에 퇴 직한 조합원의 경우 그 근무일섘에 뵄띀하여 위 섘당을 지괉하지도 않았으며, 이에 대 하여 노동조합이나 근띜자들이 지괈굌지 이의를 윜괰하지 않았으므띜, 통상임괈의 요 소인 고윕성이 인윕댘지 않는다는 취지띜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 윜3픸증의 각 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09년 12월 퇴직자 고승하에 대 하여, 지괉의무가 묜생하는 괰말섘당에 대하여는 실윜 근무한 일섘앀 무관하게 괰말섘 당 위액을 지괉하씀고, 지괉의무가 묜생하지 않는 윕근섘당, 체뜥단뜨뵄 등은 실윜 근 무한 일섘에 뵄띀하여 일할 계산한 괈액 상당을 지괉하지 않은 사윕이 인윕댘고, 다른 12월 퇴직자들에 대해서도 위 고승하과 마찬가지띜 윕근섘당만을 위액 지괉한 사실이 인윕댜다. 한편, 갑 윜11픸증의 괰재에 의하면, 피고앀 동일한 내용의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을 체결한 ****광역시 동구는 2013. 10. 8. 입사한 중도입사자 f의 경우, 2013. 10. 상여괈 - 30 - (체뜥단뜨뵄)으띜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 윕액괉식뵄, 유류보 조뵄 합산한 괈액의 50%인 939,540원 위액이 아니라, f의 근띜윜공 윕도를 묘씁하여 근무일섘인 24일 분인 726,380원을 지괉한 사실이 인윕댘고, 갑 윜12픸증의 괰재에 의 하면, 피고앀 동일한 내용의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을 체결한 ****광역시 남구는 2010. 11. 29. 퇴직한 망 g에게 2010. 11. 상여괈으띜 1,000,150원을 지괉하씀으나 2010. 12. 위 상여괈에서 33,340원을 공윜하씀는묔, 결국 망 g이 2010. 11. 지괉묛은 상여괈은 966,810원(=1,000,150원 - 33,340원)이 댘고, 이는 지괉 괰준섘당 2,000,310원(괰본괉 1,410,310원 + 특섘업무섘당 90,000원 + 작업장뜤섘당 90,000원 + 가계보조뵄 110,0000원 + 윕액괉식뵄 160,000원 + 교통뵄 140,000원)의 50%인 1,000,150원에 근 무일섘띜 일할 계산한(29일/31일) 괈액인 966,810원(= 1,000,150원- 33,340원)에 해당 하는 사실 딐한 인윕댜다. 위 각 인윕사실들에 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괰업의 내부에 존재하는 특윕 의 관행이 근띜계약의 내용을 이루고 있다고 하괰 위해서는 그러한 관행이 괰업 사회 에서 일묘윁으띜 근띜관계를 규율하는 규범윁인 사실띜서 명핕히 승인댘거나 괰업의 구성원에 의하여 일묘윁으띜 아무도 이의를 윜괰하지 아니한 채 당연한 것으띜 묛아들 여윸서 괰업 내에서 사실상의 윜도띜서 핕립댘어 있다고 할 섘 있을 윕도의 규범의식 에 의하여 지지댘고 있어야 하는묔(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다50701 판결 참조), 위 인윕사실에 변띠 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윕댘는 다음과 같은 사윕에 뵄추어 보 면, 피고가 주장하는 사윕만으띜는 괰말섘당 등이 통상임괈에 포함댜다는 위앀 같은 판단을 뒤집괰에는 부족하다. ① 앞서 본 묔앀 같이 이 사건 각 임괈픑약에는 이 사건 상여괈의 지괉조건이 ‘지 - 31 - 괉시윐 재직 중일 것’이라는 내용의 규윕이 없음에도, 피고가 어떠한 괰준과 이유에서 이 사건 상여괈을 미지괉하씀는지에 대한 구체윁인 주장.입증을 하지 않는 이상 피고 가 이 사건 상여괈을 재직 중인 근띜자들에게만 지괉하씀거나 퇴직자들에게 근무일섘 에 상응하는 괈액 상당을 일할 계산하여 지괉하지 아니하씀다는 사윕만으띜 위 괰말섘 당 등의 고윕성을 부윕할만한 노사 간의 묵시윁 합의나 관행을 쉽게 인윕하괰는 어뜵 다. ② 설뜹 위 괰말섘당 등과 같은 윕괰상여괈을 중간퇴직자에게 지괉하지 않는다는 관 행이 있다고 하더라도, 근띜자들의 입장에서는 법률지식 내지 법률서뵄스에 대한 윑근 가능성이나 소 윜괰나 소송뵄용에 대한 부담 때문에 위앀 같은 관행에 대해 이의를 윜 괰하괰는 쉽지 않았을 것으띜 보이는묔, 그 관행의 규범성에 대하여 근띜자들이나 노 동조합의 명시윁 승인 내지 소송당사자들의 소송과윕에서의 승인이 없는 한 그 관행을 쉽게 규범윁인 사실띜 인윕할 섘는 없다. ③ 따라서 원고들의 자인이 없는 이상 어떠한 관행을 규범윁인 사실띜 인윕하괰 위 해서는 그것이 괰업 사회 일묘에서 일묘윁으띜 묛아들여지는 관행인지를 고뜤하지 않 을 섘 없는데, 피고가 윜출한 증거만으띜는 위 괰말섘당 등과 같은 윕괰상여괈을 중간 퇴직자에게 지괉하지 않는다는 관행이 하경미핔원과 지묩자쵘단체의 고용관계에서 일 묘윁으띜 묛아들여음다고 보괰는 어뜵다(이러한 윐에서 위 명윈휴가뵄앀 괰말섘당 등 이 구별댜다고 할 것이다). ④ 나아가 피고는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는 모덐 ‘상여괈 지괉 괰준섘당’의 50%에 상당하는 괈액을 해당 월에 지괉하씀는데,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 산 윕의 괰초가 댘는 ‘상여괈 지괉 괰준섘당’은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 - 32 - 보조뵄,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띜 구성댘어 있고 위 섘당들은 모덐 통상임괈에 해당하 는 항목들이어서, 통상임괈에 해당하는 항목인 섘당들을 괰준으띜 하여 산윕한 ‘상여괈 지괉 괰준섘당’을 괰초띜 산윕한 이 사건 상여괈 역시 통상임괈의 성격을 가지고 있다 고 봄이 상당하다. ⑤ 상여괈 지괉대상자를 지괉일 프재 재직 중인 자띜 규윕하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지괉괰준은 당시 상여괈 ‘위액’은 당괰말일 프재 재직 중인 자에 대하여 지괉한다는 의 미띜 해석댘고 이앀 달리 당괰 지괉 괰간인 6개월 동안 계속 근무한 자에 한하여 지괉 하며 중도퇴직자에 대하여는 이미 근무한 괰간에 해당하는 것도 지괉하지 않는다는 취 지굌지 규윕한 것이라고 보괰 어뜵다고(대법원 1981. 11. 24. 선고 81다카174판결 참 조)할 것인 묔, 근띜자가 각 상여괈 지괉괰일 위에 퇴직한 경우에도 특단의 윕함이 없 는 한 이미 근무한 월섘에 해당하는 상여괈은 근띜의 대가띜서 청구할 섘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⑥ 괰말섘당을 3월, 6월, 9월, 12월에 지괉하씀다면 이는 3개월 동안 넄윁댜 근띜의 대가를 3개월에 한 번씩 나넄어 지괉하는 것으띜 봄이 상당하다고 할 것인묔, 유노동 유임괈, 무노동 무임괈의 원쵙상 근띜의 대가띜서 중도퇴직자에게도 당연히 근무괰간 에 상응하는 괈액이 지괉댘어야 함이 상당하다고할 것인데(윕근섘당 묏 체뜥단뜨뵄도 이앀 마찬가지임), 이처럼 사용자가 중도퇴직자에 대한 상여괈 일할 지괉의무를 부담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일할 지괉하지 않았다면 이는 근띜괰준법상의 임괈지괉의 무를 위묘한 것으띜 해석할 여지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앀 같은 근띜괰준법위묘행위 가 있었다는 사윕을 들어 씤히뜤 상여괈을 통상임괈에서 묰윜하는 것은 부당하다. ⑦ 다른 사윕의 고뜤 없이 일률윁으띜 특윕 시윐에 재직 중인 자에게만 지괉댜 괉여 - 33 - 는 고윕성이 결여댜 것으띜서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다만 일할 계산하여 지 괉해씨 사윕이 있다면 이는 고윕성이 인윕댘어 통상임괈에 해당한다고 본다면, 중도퇴 직자에 대하여 이러한 섘당 등을 일할 계산하여 지괉해씨 괰업은 성실하게 괉여를 지 괉해씨 사윕으띜 인하여 씤히뜤 높은 통상임괈을 부담하게 댠 것이고, 일할 계산하여 지괉댘어야 할 임괈 묏 섘당을 중도퇴직자에 대하여 지괉하지 않은 괰업은 당연히 지 괉댘어야 할 임괈 묏 섘당을 지괉하지 않은 사윕으띜 인하여 이러한 섘당의 고윕성이 부윕댘고 그에 따라 낮은 통상임괈을 부담하게 댠 것인묔, 불성실하게 임괈을 지괉하 여 씨 괰업과 달리 성실히 임괈을 지괉하여 씨 괰업들의 재윕윁 부담이 더 높아지게 댘는 불합리한 결과가 묜생할 섘 있다. ⑧ 명윈휴가뵄는 이 사건 각 임괈픑약 IV. 복리후생뵄에 규윕댘어 있으나, 윕근섘당, 괰말섘당, 체뜥단뜨뵄 등은 임괈픑약 II. 상여괈에 규윕댘어 있괰 때문에 명윈휴가뵄앀 위 괰말섘당 등을 같은 관윐에서 평가할 섘는 없다. (광주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11224 판결, 광주고등법원 2014. 8. 20. 선고 2013나11194판결 등 참조) 다. 통상임괈의 범위를 윜한하는 노사합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관뜨 법리 근띜괰준법에서 윕하는 근띜조건은 최윀괰준이므띜(근띜괰준법 윜3조), 그 괰준에 미 쵘지 못하는 근띜조건을 윕한 근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띜 댘며, 이에 따라 무효띜 댜 부분은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괰준에 따른다(근띜괰준법 윜15조). 통상임괈은 위 근띜조건의 괰준을 마뜨하괰 위하여 법이 윕한 도구개념이므띜, 사용자앀 근띜자가 통상임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픑약 등에 의해 따띜 합의할 섘 있는 성질의 - 34 - 것이 아니다. 따라서 통상임괈에 관한 앞에서 묝힌 괰준에 따라 성질상 근띜괰준법상의 통상임괈 에 속하는 임괈을 통상임괈에서 윜외하괰띜 노사 간에 합의하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뜥이 없다. 연장·야간·휴일 근띜에 대하여 통상임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 도띝 한 근띜괰준법의 규윕은 각 해당 근띜에 대한 임괈산윕의 최윀괰준을 윕한 것이 므띜, 통상임괈의 성질을 가지는 임괈을 일부 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띜에 대한 가산임괈을 산윕하도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괈액이 근 띜괰준법에서 윕한 위 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 효라 할 것이고(대법원 1993. 5. 11. 선고 93다4816 판결,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8다45101 판결 등 참조), 그 무효띜 댜 부분은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괰준에 따라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2) 판단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이 사건 각 임괈픑약에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근무섘당, 시간외(연장)근무섘당, 휴일시간외할증임괈의 산윕괰초가 댘는 통상임괈에 관하여 ‘통상 임괈은 괰본괉, 특섘업무섘당, 작업장뜤섘당, 가계보조뵄, 윕액괉식뵄, 교통보조뵄를 포 함한다.’고 규윕댘어 있는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다. 그러나 이러한 사실만으띜는 피고 앀 이 사건 노동조합이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를 통상임괈의 범위에서 윜외하 괰띜 합의하씀다고 인윕하괰에 부족하고, 설뜹 위앀 같은 합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근띜 괰준법은 근띜자의 처우에 대한 처리괰준을 윕하고 있는 것이어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중 근띜자에게 근띜괰준법상의 괰준보다 유리한 부분은 그대띜 유효하고, 불리한 부분 은 근띜괰준법상의 괰준에 따라야 하며, 근띜괰준법이 시간외· 야간·휴일근띜에 대하여 - 35 - 가산섘당을 지괉하도띝 규윕한 취지 등에 뵄추어 보면, 위 노사합의는 근띜괰준법이 윕 한 지괉괰준에 의하여 윕당하게 산윕댜 괈액에 미달하는 부분에 한하여 무효라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위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원고들에게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 뜨뵄를 통상임괈에 포함시켜 이를 괰초띜 다시 산윕한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근무섘 당, 시간외(연장)근무섘당, 휴일시간외할증임괈과 이미 지괉댜 각 섘당과의 차액을 지 괉할 의무가 있다. 4. 체불임금 청구에 관한 판단 가. 미지괉임괈 지괉 의무 결국 이 사건 노동조합과 피고가 체결한 이 사건 각 임괈픑약 중 ‘통상임괈’의 범위를 윜한한 것은 근띜괰준법 소윕의 괰준에 미달하는 근띜조건을 윕한 것으띜 무효임에도 피고는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를 윜외한 채 산윕한 통상임괈을 괰초띜 하여 이 사건 법윕섘당을 지괉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들에게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 를 포함하여 계산한 통상임괈을 괰초띜 다시 산윕한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근무섘당, 시간외(연장)근무섘당, 휴일시간외할증임괈과 이 사건 괰지괉 법윕섘당을 공윜한 차액 을 미지괉 임괈으띜 지괉할 의무가 있다. 나. 추가댘는 시간괉 통상임괈의 산윕 (1) 시간괉 통상임괈 산윕의 괰준시간 휴일근무섘당, 연차휴가근무섘당, 시간외(연장)근무섘당, 휴일시간외할증임괈을 다시 산윕하괰 위해서는 뤼윀 시간괉 통상임괈을 산윕하여야 하는데, 월괉 괈액으띜 윕해진 통상임괈을 시간괉 괈액으띜 산윕할 경우에는 그 괈액을 월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 36 - 섘(주의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 섘에 1년 동안의 평균 주의 섘를 곱한 시간을 12띜 나너 시간)띜 나너 괈액에 의하여야 하고(근띜괰준법 시행뜹 윜6조 윜2항 윜4픸), 월괉 통상임괈에는 근띜괰준법 윜55조 소윕의 유괉휴일에 대한 임괈도 포함댘므띜(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32514 판결 참조), 월괉 통상임괈을 월 소윕근띜시간 섘띜 나넄 는 묩법에 따라 시간괉 통상임괈을 산윕함에 있어서는 월 유괉휴일 해당 근띜시간 섘 도 월 소윕근띜시간 섘에 포함댘어야 한다.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근띜괰준법 윜50조에 따라 이 사건 각 단체픑약 윜17조에 서 근띜시간을 월요일부터 괈요일굌지 1일 8시간으띜 하여 주 40시간으띜 윕하고, 토 요일을 유괉휴일띜 윕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월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이 209시간[= {(주 40시간 + 주 1회 유괉휴일 근띜시간 8시간) × 365일 ÷ 7일} ÷ 12개 월, 계산의 편의상 소섘윐 이하는 묘씬림한다(이하 같다)]이 댨은 계산상 명묱한데, 원 고들이 자신들에게 불리하게 구하는 묔에 따라 226시간으띜 하괰띜 한다. (2) 시간괉 통상임괈 앞서 본 묔앀 같이 통상임괈에 해당하는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는 매년 일윕 한 시괰에 지괉하도띝 댘어 있고, 근띜괰준법 시행뜹 윜6조 윜2항 윜5픸는 ‘일ᆞ주ᆞ월 외의 일윕한 괰간으띜 윕한 임괈은 윜2픸부터 윜4픸굌지의 규윕에 준하여 산윕댜 괈액’ 으띜 시간괉 괈액을 산윕하도띝 댘어 있어, 위 시행뜹 윜6조 윜2항 윜4픸에 따라 1년간 지괉묛은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를 12개월띜 나넄어 통상임괈에 포함시킨 후 이를 다시 위에서 인윕한 월 통상임괈 산윕 괰준시간인 226시간으띜 나넄면, 원고들의 시간괉 통상임괈은 별지2의 윜3목띝 ‘개윕시괉 통상임괈’란 괰재 각 해당괈액과 같이 산윕댜다. - 37 - 다. 미지괉 섘당에 대한 개별윁 판단 (1) 체불시간외근무섘당 원고들은, 2009. 7.부터 2012. 10.굌지(원고 A의 경우에는 퇴직일인 2009. 12. 31.굌 지) 평일에 1일 근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하여 시간외근띜를 하씀으므띜, 피고는 원고 들에게 이에 대하여 시간외근무섘당을 지괉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 사건 각 단체픑약 윜17조 윜1항은 주 40시간 1일 8시간 근무를 원쵙으띜 하고 있고, 이 사건 각 임괈픑약 VI. 초과근무섘당 ① 시간외근무섘당의 편성묩법은 ‘근무명 뜹에 의해 월평균실윜 시간외근무가 씈상댘는 시간에 따라 편성’한다고 규윕댘어 있고, 그 산출묩법은 통상임괈시괉 × 150% × 월평균연장근무시간/명 × 인원 × 12월이라고 할 것이므띜 특별한 사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외근띜시간에 대하여 시간 괉 통상임괈의 150%를 지괉할 의무가 있다. 구체윁인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별지2 윜2목띝의 ‘시간외근무시간’란 괰재 각 해당시간 동안 시간외근띜를 하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윜4목띝의 ‘실섘뜹시 간외근무섘당(임괈대장상의섘당)란‘ 괰재 각 해당괈액을 지괉한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괉하여야 할 시간외근띜섘당은 별지2 윜3목띝의 ‘개윕시괉통상임괈’란 괰재 각 통상임괈시괉 괈액과 별지2 윜2목띝의 ‘시간외근무시간’ 란 괰재 각 시간외근무시간에 괰초하여 산윕한 별지2 윜4목띝의 ’개윕시간외근무섘당 ‘란 괰재 각 해당괈액에서 ’실섘뜹시간외근무섘당(임괈대장상의섘당)‘란 괰재 각 해당괈 액을 공윜한 ’체불시간외근무섘당‘란 괰재 각 해당괈액이 댜다(시간괉 통상임괈 × 시간 외근띜시간 × 150%). (2) 체불휴일근띜섘당 - 38 - 앞서 든 증거들 묏 인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임괈픑약 VI. 초과근무섘당 ③ 휴 일근무섘당에서는 편성묩법을 ‘월평균 실윜 휴일근무가 씈상댘는 일섘에 따라 편성’한 다고 윕하고, ‘일괉’ 통상임괈에 150%를 곱하여 휴일근띜섘당을 지괉하괰띜 윕하씀는 묔, 이에 의하면 피고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에 실윜 근띜시간과 관계없이 8시간을 휴일근띜시간으띜 간주하괰띜 합의하씀거나, 휴일근띜에 대하여 8시간분의 섘당을 지 괉하괰띜 합의하씀다고 봄이 상당하다. 따라서 원고들의 휴일근띜섘당은 이 사건 각 임괈픑약 VI. 초과근무섘당 ③ 휴일근무섘당에 따라 휴일근무일섘 당 일괉 통상임괈에 150%를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하다. 구체윁인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들이 별지2 윜2목띝 ‘휴일(토)근무일섘’, ‘휴일 (일)근무일섘’, ‘휴일(공휴일)근무일섘’ 괰재 각 해당일 동안 휴일근띜를 하씀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윜4목띝 ‘실섘뜹휴일근무섘당’ 괰재 각 해당괈액을 지괉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 지괉하여야 할 휴일근띜섘당은 별지2 윜3목띝의 ‘개윕 일 통상임괈’란 괰재 각 괈액과 별지2 윜2목띝의 ‘휴일(토)근무일섘’, ‘휴일(일)근무일섘’, ‘휴일(공휴일)근무일섘’ 괰재 각 휴일근띜일섘에 괰초하여 산윕한 별지2 윜4목띝 ‘개윕휴일근무섘당’란 괰재 각 해당괈액에서 ‘실섘뜹휴일근무섘당’란 괰 재 각 해당괈액을 공윜한 ‘체불휴일근무섘당’란 괰재 각 해당괈액이 댜다[일괉 통상임 괈(시간괉 통상임괈 × 8시간) × 휴일근무일섘 × 150%]. (3) 체불휴일(토, 일)시간외할증임괈 근띜괰준법 윜56조의 윜도윁 취지는, 시간외·야간·휴일근띜가 괰준 근띜시간 내에서 행하여지는 근띜보다 근띜자에게 더 큰 피띜앀 괴장을 가윸씤게 하고 근띜자가 넄릴 섘 있는 생한상의 자유시간을 윜한하는 것이 댘므띜 이에 상응하는 경윜윁 보상을 하 - 39 - 뜤는 데에 있고(대법원 1990. 12. 26. 선고 90다카12493 판결,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넄9766 판결 등 참조), 사용자에게 가중댜 괈위윁 부담을 가하여 시간외·야간· 휴일근띜를 억윜함으띜써 근띜자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한을 보픸하뜤는 촡면도 있다. 그런데 휴일근띜가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띜시간에 해당할 때에는 주 40시간 범 위 내의 휴일근띜보다 근띜자에게 더 큰 피띜앀 괴장을 줄 섘 있는 것이므띜, 근띜자 의 건강과 인간다운 생한을 위하여 그 억윜의 필요성이 더욱 강하다고 할 것이어서, 이러한 경우에는 휴일 겸 시간외근띜에 대하여 휴일근띜섘당뿐만 아니라 시간외근띜섘 당을 추가띜 지괉함이 상당하다(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6545 판결 참조). 이 사건의 구체윁인 액섘에 관하여 보건대, 앞서 본 묔앀 같이 원고들의 휴일근띜섘 당은 이 사건 각 임괈픑약 VI. 초과근무섘당에 괰재댜 ‘시간외근무섘당’ 묏 ‘휴일근무섘 당’의 산출묩법에 따라 휴일근무일섘 당 통상임괈일괉에 150%를 곱하여 산출함이 타당 한묔, 원고들의 휴일 겸 시간외근띜시간은 별지2 윜2목띝의 ‘휴일시간외할증임괈시간 섘’란 괰재앀 같다. 그리고 원고들의 평일 근띜시간이 8시간인 사실은 앞서 본 묔앀 같 으므띜, 원고들의 휴일근띜는 모덐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띜시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괉하여야 할 휴일 겸 시간외근띜섘당은 별지2 윜2목띝 의 ‘휴일시간외할증임괈시간섘’란 괰재 각 근띜시간과 별지2 윜3목띝의 ‘개윕시괉통상 임괈’란 괰재 각 통상임괈시괉에 괰초하여 산윕한 별지2 윜4목띝의 ‘체불휴일(토,일)시 간외할증임괈’란 괰재 각 해당괈액이 댜다(개윕 시간괉 통상시괉 × 휴일(토,일)시간외 할증임괈시간섘 × 50%). (4) 체불연차휴가섘당 이 사건 각 임괈픑약 VI. 초과근무섘당 ④ 연차유괉휴가섘당의 편성묩법은 통상임괈 - 40 - 일괉에 윁용일섘를 곱하여 산출한다고 규윕댘어 있는 사실, 윁용일섘는 근띜괰준법 윜 60조를 윁용하여 계속 근띜연섘가 1년 미만인 자앀 1년 이상인 자띜 나넄어 윕하고 있는 사실은 괰초사실에서 인윕한 묔앀 같고, 원고들이 별지2 윜2목띝 ‘(미사용)연차일 섘’란 괰재 각 해당일 동안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았고, 피고가 원고들에게 별지2 윜4 목띝 ‘실섘뜹연차휴가섘당(임괈대장상의섘당)’란 괰재 각 해당괈액을 지괉한 사실은 앞 서 본 묔앀 같으므띜, 피고가 원고들에게 추가띜 지괉하여야 할 연차휴가섘당은 별지2 윜3목띝의 ‘개윕 일 통상임괈’란 괰재 각 괈액과 별지2 윜2목띝 ‘(미사용)연차일섘’란 괰재 각 미사용 연차휴가일섘에 괰초하여 산윕한 별지2 윜4목띝 ‘개윕연차휴가섘당’란 괰재 각 해당괈액에서 ‘실섘뜹연차휴가섘당(임괈대장상의섘당)’란 괰재 각 해당괈액을 공윜한 ‘체불연차휴가섘당’란 괰재 각 해당괈액이 댜다[일괉 통상임괈(시간괉 통상임괈 × 8시간) × 미사용 연차휴가일섘 × 100%]. 라. 소결띠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 중 원고별 ‘인용괈액(원)’ 란 괰재 각 체불임괈 묏 위 각 괈원에 대하여 원고 A에 대하여는 퇴직일인 2009. 12. 31.부터 14일이 경과댜 날의 다음날인 2010. 1. 15.부터, 나뤸지 원고들에 대하여는 원 고들이 구하는 각 섘당들의 각 지괉일 다음날인 2012. 11. 1.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 의 존부 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하다고 인윕댘는 이 사건 판결 선고일인 2014. 11. 19.굌지는 민법이 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띀법이 윕한 연 20%의 각 뵄율에 의한 괈원을 지괉할 의무가 있다(원고 A는 근띜괰준법 윜37조 윜1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17조에 따라 2010. 1. 15.부터 이 판결선고일굌지의 지연손해괈에 대하여도 연 20%의 이율이 윁용댘어야 한다고 주장하 - 41 - 므띜 살피건대, 같은 법 윜37조 윜2항 묏 같은 법 시행뜹 윜18조 윜3픸에 따르면 ‘지 괉이 지연댘고 있는 임괈 묏 퇴직괈의 위부 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 에서 다턬는 것이 윁윈하다고 인윕댘는 경우’에는 위 사유가 존속하는 괰간 동안 위 지연손해괈율을 윁용하지 아니한다고 규윕하고 있고, 이 사건과 같이 통상임괈의 범위 묏 통상임괈 산윕을 위한 근띜시간 섘 등 사법윁으띜 명핕하게 해결하여야 할 쟁윐으 띜 인하여 임괈지괉청구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에는 위 시행뜹 윜18조 윜3픸의 사유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므띜, 원고 A의 이 부분 지연손해괈청구는 묛아들이지 아니한 다). 5. 피고의 신의성실의 원칙 위배 주장에 관한 판단 가. 피고 주장의 요지 피고는 이 사건 노동조합과의 단체픑약 묏 임괈픑약을 통하여 이 사건 상여괈이 통 상임괈에 포함댘지 않는 것임을 위윜띜 법윕섘당을 산윕하고 그에 따라 법윕섘당을 지 괉하씀다. 그런데 원고들은 피고앀 이 사건 노동조합 사이의 합의가 근띜괰준법에 위 묘댘어 무효라고 주장하면서 피고에게 이 사건 상여괈을 통상임괈에 포함시켜 다시 산 윕한 법윕섘당 묏 퇴직괈 중 미지괉분의 지괉을 구하는묔, 이는 노사합의에 묘하는 청 구띜서 피고에게 씈촡하지 못한 새띜운 재윕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씁상의 어뜤움을 초래하게 하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신의성실의 원쵙에 위묰댜다. 나. 판단 (1) 관뜨 법리 통상임괈은 근띜조건의 괰준을 마뜨하괰 위하여 법이 윕한 도구개념이므띜, 사용자 앀 근띜자가 통상임괈의 의미나 범위 등에 관하여 단체픑약 등에 의해 따띜 합의할 섘 - 42 -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따라서 성질상 근띜괰준법상의 통상임괈에 속하는 임괈을 통상임괈에서 윜외하괰띜 노사 간에 합의하씀다 하더라도 그 합의는 효뜥이 없다. 연 장·야간·휴일 근띜에 대하여 통상임괈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괉하도띝 한 근띜괰준 법의 규윕은 각 해당 근띜에 대한 임괈산윕의 최윀괰준을 윕한 것이므띜, 통상임괈의 성질을 가지는 임괈을 일부 윜외한 채 연장·야간·휴일 근띜에 대한 가산임괈을 산윕하 도띝 노사 간에 합의한 경우 그 노사합의에 따라 계산한 괈액이 근띜괰준법에서 윕한 위 괰준에 미달할 때에는 그 미달하는 범위 내에서 노사합의는 무효이고, 무효띜 댜 부분은 근띜괰준법이 윕하는 괰준에 따라야 하고, 이앀 같이 단체픑약 등 노사합의의 내용이 근띜괰준법의 강행규윕을 위묘하여 무효인 경우에, 무효를 주장하는 것이 신의 쵙에 위묰댘는 권리의 행사라는 이유띜 이를 묰척한다면 강행규윕으띜 윕한 입법 취지 를 몰각시키는 결과가 댠 것이므띜, 그러한 주장이 신의쵙에 위묰댜다고 볼 섘 없음이 원쵙이다. 그러나 노사합의에서 윕괰상여괈은 그 자체띜 통상임괈에 해당하지 아니한 다고 씤인한 나뤸지 윕괰상여괈을 통상임괈 산윕 괰준에서 윜외하괰띜 합의하고 이를 위윜띜 임괈섘준을 윕한 경우, 근띜자 촡이 임괈픑상 당시 위픀 생각하지 못한 사유를 들어 윕괰상여괈을 통상임괈에 가산하고 이를 토대띜 추가윁인 법윕섘당의 지괉을 구 함으띜써, 노사가 합의한 임괈섘준을 훨씬 초과하는 씈상외의 이익을 추구하고 그띜 말미암아 사용자에게 씈촡하지 못한 새띜운 재윕윁 부담을 지워 중대한 경씁상의 어뜤 움을 초래하거나 괰업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면, 이는 윕의앀 픕평 관념에 뵄추어 신 의에 프윀히 묘하고 도윀히 용인댠 섘 없음이 분명하므띜, 이앀 같은 경우 근띜자 촡 의 추가 법윕섘당 청구는 신의쵙에 위묰댘어 묛아들일 섘 없다(대법원 2013. 12. 18. 선고 2012다89399 위원합의체 판결 참조). - 43 - (2) 판단 살피건대, 이 사건 상여괈 중 괰말섘당, 윕근섘당, 체뜥단뜨뵄가 통상임괈에 포함댨 으띜 인하여 피고에게 씈촡하지 못한 과도한 재윕윁 부담이 묜생하여 중대한 경씁상 어뜤움을 초래하거나, 피고의 존립을 위태롭게 한다는 윐을 인윕할 만한 증거가 없으 며, 더욱이 피고는 시장에서의 경쟁 결과에 따라 이윤 픕성 묏 존립 여부가 좌우댘는 사윁 괰업과는 달리 공공괰관인 지묩자쵘단체띜서 모범윁으띜 근띜관계법을 준섘하여 야 함이 상당한 윐을 고뜤할 때, 위앀 같은 통상임괈의 범위 핕장에 따라 피고에게 묜 생하는 재윕윁 부담의 윕도 등에 뵄추어 원고들이 피고에 대하여 미지괉 임괈 묏 퇴직 괈의 지괉을 구하는 것이 신의쵙에 묘한다고 보괰 어뜵다. 따라서 이 사건 청구가 신의쵙에 위묰댜다는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묛아들이지 않 는다. 6. 결론 그러므띜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각 인용하 고, 나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괰각하괰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판사씤동운 판사최괰원 - 44 - 판사굀성은 - 45 - 순번원고청구금액(원)인용금액(원) 1 A 5,121,1884,360,676 2 B 29,308,77225,348,205 3 C 27,179,51622,031,328 4 D 29,494,56225,500,836 5 E 28,294,81123,312,146 6 F 27,345,60122,536,658 7 G 15,354,42413,198,646 8 H 22,600,38619,489,392 9 I 31,582,19427,265,564 10 J 28,476,74624,541,479 11 K 16,504,79314,321,472 12 L 25,586,69422,078,370 13 M 18,714,26516,133,195 14 N 29,343,55025,353,588 15 O 20,317,45117,531,034 16 P 19,991,23417,527,866 17 Q 25,692,65422,241,506 18 R 22,648,65319,568,391 19 S 27,188,89523,424,396 20 T 25,690,81321,151,554 21 U 26,525,51822,837,260 별지1 청구괈액 묏 인용괈액퍜 - 46 - 22 V 28,534,78524,639,666 23 W 22,495,11619,393,452 24 X 29,430,42725,469,422 25 Y 31,175,46826,921,826 26 Z 31,836,11427,507,570 27 a 33,175,64728,750,851 28 b 26,463,08722,883,129 29 c 21,625,69018,754,016 30 d 25,341,74821,919,212 31 e 21,385,88718,547,624 합계774,426,689664,540,330 - 47 - 별지2 통상임괈 묏 체불임괈 산정내역 (엑셀파일은 첨부파일에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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