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2005가단28263서울북부지방법원 1심2005-12-06 선고검수완료

자동차운전학원 도로주행강사들이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임금을 받고 일하다 퇴직한 뒤, 미지급 임금과 퇴직금 차액을 청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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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무슨 일이 있었나

  • 피고는 OO지역에서 자동차운전학원을 운영했고, 원고들은 2000년부터 2005년 사이에 이 학원에서 도로주행강사로 근무하다 퇴직했다.
  • 피고는 원고들에게 시간당 1,900원의 기본급을 지급했고, 여기에 연수수당 월 40,000원을 더해도 시간당 2,078원에 불과했다.
  • 그러나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은 2001년 9월부터 2002년 8월까지 2,100원, 2002년 9월부터 2003년 8월까지 2,275원, 2003년 9월부터 2004년 8월까지 2,510원, 2004년 9월부터 2005년 8월까지 2,840원으로 계속 올랐다.
  • 학원 취업규칙에는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넘어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지만, 실제 지급된 임금은 이를 지키지 못했다.
  •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최저임금에 못 미친 임금 차액과 이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합쳐 청구했고, 피고는 통상임금 산정 방식과 최저임금 미달 여부를 다투었다.

한눈에 보는 결론

피고가 운영하는 자동차운전학원에서 도로주행강사로 일한 원고들이 기본시급 1,900원(연수수당 포함 시 2,078원)을 기준으로 임금을 받았으나, 이는 당시 최저임금법상 최저시급(2,100원~2,840원)에 미달했다. 원고들은 미달 임금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을 청구했고, 법원은 원고들의 청구를 일부 받아들여 피고에게 원고별로 185만 원에서 565만 원까지 지○○라고 판결했다.

법원은 왜 그렇게 판단했나

  • 법원은 피고가 지급한 기본시급 1,900원과 연수수당을 포함한 2,078원이 당시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시급에 미치지 못한다고 보았다.
  • 학원 취업규칙 제42조에도 임금수준이 최저임금법상 최저임금을 상회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어, 피고가 이를 위반한 점이 인정되었다.
  •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부분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최저임금과 실제 지급액의 차액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산정되는데,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이 그대로 반영되었으므로 퇴직금도 적게 산정되었고, 그 차액도 지급해야 한다고 보았다.
  • 다만 원고들이 청구한 금액 중 일부는 법원이 인정하는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아,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는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핵심 정리

이 사건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최저임금법이 정한 최저시급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한 경우, 그 차액뿐 아니라 그에 따른 퇴직금 차액까지 지급해야 한다는 점을 보여준다. 취업규칙에 최저임금을 지○○라고 정해 놓고도 실제로 지키지 않으면 법적 책임을 피할 수 없다는 점이 핵심이다.

민사 판결 결과

이 사건원고 일부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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